중판발행 2022.10.20
초판발행 2021.10.29
보건의료법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보건의료와 개인정보”를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소위 4차 산업 시대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칠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에서 유래되는 폭발적인 양의 건강 정보, 의료 정보, 생체 정보 등 개인 정보의 생성·분석·공유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 법에 대한 매우 많은 연구와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상거래 정보,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 다른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는 곤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선언이었거나 아니면 일선 의료기관들의 현행 법규 준수 요령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음은, 정밀의료·인공지능·차세대 유전체 분석 등 떠오르는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생명의료법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무가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첫 법학전문서적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와 개인정보라는 난해한 문제의 핵심을 겨냥한 이 책이 부디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담론 형성에 한 획을 긋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대표편집자 이원복
1. 구태언
저자 구태언은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전문검사로 일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 변론을 경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IT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2. 이원복
저자 이원복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서 의생명과학산업의 법률 인프라를 개선하는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보건의료 규제와 생명과학 분야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3. 신수용
저자 신수용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교수이다. 서울대 컴퓨공학과에서 기계학습을 전공하고 현재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센터 부센터장, 연구자원표준화센터 센터장으로 병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한의료정보학회/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등 관련 학회 이사,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특위 거버넌스 분과 위원장 등의 정부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4. 김병필
저자 김병필은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이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 법에 흥미를 느껴 변호사가 되었다. 법과 기술이 다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영역에 관심이 많다. 특히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규제, 알고리즘의 윤리적 활용,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를 공저로 저술하였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정책 쟁점에 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다.
4. 이동진
저자 이동진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로 재직하다가 학교로 옮겨 계약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의료법, 정보법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관련된 저술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와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을 공저하였고, 관련된 논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이 있고, 여러 관련 연구용역과 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5. 이우진
저자 이우진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서 보건의료, 제약, 의료기기 및 소비자제품 분야에서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의약품 허가 절차를 통한 독점권에 대한 논문으로 Harvard Law School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제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6. 최재혁
저자 최재혁은 변호사로서 보건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의료전문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의료 관련 민사·형사·행정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현장에서 의료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건의료법령 관련 업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 박웅양
저자 박웅양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분자세포생물학교실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 소장을 겸직하면서 질병에 대한 유전체정보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기초의학인 생화학을 전공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록펠러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종양면역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환자의 유전체정보를 분석해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단일세포 수준에서 유전체를 분석해 초정밀의료를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다.
8. 김현준
저자 김현준은 삼성전자 CTO전략실 및 종합기술원에서 지능형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기술을 10년간 연구하였으며, 2014년 말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 기술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뷰노를 공동 창업하였다. 2018년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진단소프트웨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허가받았으며, 동사의 CEO(대표집행임원)으로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인공지능 기반 진단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AI가이드라인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벤처기업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9. 이인환
저자 이인환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서,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법제에 관한 다수의 기고문을 함께 썼다. 자동차·제약·IT산업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등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Certified Information Privacy Professional(미국, 유럽)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총론]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 구태언 3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특수성 및 연구 목적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 / 이원복 17
보건의료 데이터 비식별화 / 신수용 41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이해 / 김병필 7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보건의료 영역을 중심으로 - / 이동진 91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그 함의 / 이우진 111
[각론]
전자의무기록과 개인건강기록 / 최재혁 135
정밀의료를 위한 유전체정보의 활용과 보호 / 박웅양, 이원복 169
의료 현장의 인공지능 / 김현준 205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 / 이인환 227
[부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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