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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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론의 새로운 시각: 여암 송덕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
신간
민법 이론의 새로운 시각: 여암 송덕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
저자
여암 송덕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역자
-
분야
논문집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10.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7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965-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76,000원

초판발행 2021.10.05


대학 교수로서 37년 동안 후학들을 양성하셨고 민법학자로서 한국 민사법 발전에 기여하신 여암(礪岩) 송덕수 교수님께서 2021년 8월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이를 기념하여 제자들이 송 교수님께 정년기념논문집을 헌정하고자 작년 8월에 간행위원회를 결성하여 논문집의 체계 등을 확정한 후 9월 초에 그동안 송 교수님과 학문적 교류를 해 오신 분들께 ‘논문 집필 요청서’를 보내드리고 9월 중순에 집필의사를 밝혀주신 분들께 ‘논문 집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해 5월까지 간행위원회로 보내주신 52편의 논문들을 모아 여암 송덕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 ??민법 이론의 새로운 시각??을 간행합니다.
이 정년기념논문집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는 ‘송덕수 교수의 주요논문들에 대한 의미분석 논문’ 1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송 교수님께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하셨던 130여 편의 논문 중 11편의 논문에 대하여 제자들이 리뷰(Review)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자들 가운데에는 송 교수님께서 처음 교편을 잡으셨던 경찰대학에서 교수님의 민법강의를 듣고 졸업논문을 지도받았던 제자,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한 제자들도 있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에 학점교환 학생으로 교수님의 대학원 강의를 수강했던 제자들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수님께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받았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의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리뷰논문의 목차는 대부분 송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논문의 주요내용과 특별한 내용, 논문의 주제에 관한 당시의 국내 학설·판례의 모습, 발표 당시 및 현재에 있어서 대상논문의 의미, 향후의 연구방향 및 내용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리뷰논문들을 일독하면, 제자들이 송교수님의 학은(學恩)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논문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하면서도 그 논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교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주신 마지막 과제물을 ‘성의껏’ 마무리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11편의 헌정논문들을 통하여 송 교수님의 역작(力作)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학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제자들의 후속연구로 여전히 생명력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리뷰논문들 안에 송 교수님의 37년 교수생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부에는 ‘송덕수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일반논문’ 4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송 교수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으로 민사법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셨고,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등 민법 전 분야에 걸쳐서 저서를 출간하셨을 뿐만 아니라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등을 통하여 민법개정안 및 민법전의 기본틀에 대한 저술도 공간하시는 등 학자로서 왕성한 연구성과를 남기셨습니다. 이러한 송 교수님의 학회 및 학술활동을 반영하듯 민사법학계의 동료 및 후학들이 다양한 민법분야의 논문들을 헌정해 주셨습니다. 제2부에 수록되어 있는 법일반론 관련 논문 2편, 민법총칙 관련 논문 8편, 물권법 관련 논문 5편, 채권법총론 관련 논문 8편, 채권법각론 관련 논문 15편, 친족상속법 관련 논문 3편을 일견하면 이 정년기념논문집의 제목이 ??민법 이론의 새로운 시각??으로 정해진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제2부에 수록되어 있는 41편의 논문들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민법학의 전통적인 주제는 물론이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논점, 판례 및 외국 입법례까지도 섭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부는 현재 우리나라 민법학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소중한 옥고들로 채워져 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작년 9월 중순에 ‘논문 집필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그 말미에 선생님들의 노고에 부합하는 ‘좋은 논문집’이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11편의 리뷰논문과 41편의 일반논문으로 구성된 정말 좋은 정년퇴임 기념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내문을 발송할 때만 하더라도 COVID-19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여서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의 논문들로 그야말로 ‘질적 및 양적으로’ 좋은 논문집을 여암 송덕수 교수님께 헌정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옥고를 송교수님께 헌정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도 기념논문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하서를 써주신 김천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님,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 홍정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책자 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총괄하신 김선민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여 동안 묵묵히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일을 수행해 준 간행위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2021. 7.
여암 송덕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을 대표하여
간행위원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안경희

여암(礪岩) 송덕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위원장: 안경희
위  원: 김병선      김병진
       김소희      김연지
       김유정      김지원
       송민정      이돈영
       이선미      조은진
       최성경      한은주
       홍윤선              (가나다 순)

제1부
송덕수 교수의 주요논문들에 대한 의미분석 논문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안경희·박기영>    3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의 의미에 대한 소고 <최성경>   27
법률행위의 해석 <홍윤선>   47
우리 민법의 착오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review) -송덕수,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9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성수>   67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이선희>  130
불법원인급여의 체계적 이해 -송덕수, “불법원인급여”, 후암 곽윤직 선생 고희기념 민법학논총 제2권, 박영사, 1995, 423-454면의 평석을 겸하여- <안병하>  148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고찰-“取得時效와 代償請求權”을 중심으로- <남윤경>  171
통지 없이 이루어진 면책행위의 효과에 관한 단상-이중변제에 관한 송덕수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전경근>  192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 <민사판례연구> 제27권(2005),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의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법학논집」제17권 제3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송덕수,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민사판례연구> 제38권(2016)에 대한 의미분석-<김병선>  203
송덕수 교수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에 관한 평석 <제철웅>  229
점유의 권리성과 점유권 양도에 관한 고찰-【송덕수,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민사법학>
제91호(한국민사법학회, 2020.6)】를 중심으로- <김영두>  247


제2부
송덕수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일반논문

민법에서 법과 언어 -「알기 쉬운 민법」을 계기로- <이준형>  269
티보와 사비니의 법전편찬 논쟁에 대한 재평가 <서을오>  292
사법(私法)상 차별금지와 허용되는 차별대우-독일 일반평등대우법(AGG)을 중심으로- <박신욱>  306
사적자치와 차별금지 <송오식>  336
일본 착오법의 현대화 -일본 개정민법(2017)상 착오규정의 검토- <서희석>  369
과거청산과 소멸시효-제2기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최광준>  404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계기로- <김태선>  432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김 화>  454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화에 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박수곤>  476
현행 민법규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총칙 및 물권규정을 중심으로- <김성욱>  508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와 자주점유 판단-성립요건주의,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이계정>  52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영국 점유취득시효법제의 개혁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진도왕>  551
공유자의 지분권과 공유물의 보존행위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박근웅>  579
부동산에의 부합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태관>  599
중국의 전권제도와 그 활용방안 <김용길>  619
종류채권의 특정 요건에 관한 고찰 <오종근>  641
이행청구권의 효력에 관한 小考 <조경임>  667
불능에 의한 급부의무의 소멸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을 중심으로- <서종희>  689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재검토 <정상현>  719
채권자지체의 개정론 <정진명>  739
보증인의 一部代位와 우선회수특약-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김수정>  769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김동훈>  794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과 상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창현>  817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과 그 제한 <이병준>  847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과 약관의 설명의무-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한승수>  872
프랑스 민법상 불예견(imprévision) 조항 -코로나 19를 계기로- <김현진>  901
계약의 종료 -의료계약을 중심으로- <김천수>  93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개념 <김형석>  948
보안 허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김진우>  965
금융리스와 도산절차 -재론(再論)- <최준규>  992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시론적 고찰 <김상중> 1039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을 위한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법적 쟁점들 <이재경> 1062
프랑스법상 주택임차권의 양도 <이은희> 1095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권태상> 1123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미국 법원의 운동경기에 참여한 사람의 주의의무 판단을 중심으로- <고세일> 1147
동물점유자 책임의 해석상 쟁점 <이재목> 1172
대륙법계 국가에서 징벌배상제의 의의와 정당화 사유 <김현수> 1191
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전경운·박수곤> 1212
이혼부모와 공동양육권 <윤석찬> 1255
독일의 유언집행제도 <이동수> 1267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정구태>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