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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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권론
신간
독일기본권론
저자
토르스텐 킨그렌, 랄프 포셔
역자
정태호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9.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2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87-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초판발행 2021.09.20


국내의 기본권 관련 문헌은 물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기본권 관련 판례에서 독일 기본권론의 심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독일 기본권론은 이 땅에서 근대법학이 시작된 이래 한국의 기본권 발전의 자극제였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의 기본권론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헌법학 연구자들에게는 기본적인 학습의 대상이다.
기본권론의 개별주제를 독일의 문헌과 판례를 참고하면서 깊이 있게 다룬 국내 논문도 넘친다. 그러나 독일 기본권론과 관련 판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관해 놓은 국내의 문헌은 드물다. 법률가 양성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로 독일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연구자와 실무가가 늘면서 독일 기본권론의 세례를 받은 우리 기본권론 및 관련 실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독일 기본권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역자가 독일 실정헌법의 특수성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독일 기본권해석론 교과서인 이 책을 번역한 주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책은 독일의 법학 입문자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기본권 교과서이다. 이 책의 초기 판본으로 기본권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제 중견학자가 되어 초대 저자들의 뒤를 이어 이 책의 집필 책임을 맡고 있을 정도로 긴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의 성공 원인을 간단히 말하면 이 책이 교과서의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즉, 독일 헌법인 기본법의 기본권에 대한 해석론의 핵심을 관련 주요 판례와 함께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면서도 해석론적 일관성까지 견지하는 한편, 기본권 관련 사건의 해결 능력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관련 판례 및 문헌의 누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분량을 유지함으로써 독일 기본권해석론에 대한 개관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역자가 이 책을 번역한 또 다른 이유도 상술한 여러 이유로 국내 기본권 교과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독일 기본법의 기본권 해석론 및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독자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단원의 말미에 있는 기본적인 참고문헌목록도 독일 기본권론을 연구하려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독일 기본권론 연구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이 국제인권법과 기본법의 기본권과의 상호관계를 기본권 총론에서만이 아니라 각론에서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국내법상의 기본권은 국제인권법과의 연관성을 놓치면 그 의미와 효력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인권법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인권법의 준수가 대외무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높아져 가고 있는 국제적 위상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국제인권법 준수 정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커질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이 책의 기본권론 국제화 작업은 우리 학계와 실무계가 국제인권법을 다룰 때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용역과제로 이 책 제15판을 번역했었기에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제33판의 번역작업은 제2대 필진에 의하여 대폭 수정된 기본권총론, 책 전반에 걸쳐 보강된 국제인권법 관련 내용에다 역자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겹쳐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독일어 원문의 의미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종종 역량의 부족을 실감했다. 섬세하게 분화된 일부 독일어 용어들의 번역에 적잖은 시간을 쏟아야 했으나, 그 의미를 우리말로 충실하게 옮기는 데 모두 성공했다는 확신은 서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출판을 지체하면 개정판이 거듭 나오고 있는 이 책의 가치가 더욱 저하될 것이라는 핑계로 출판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1999년 특수헌법재판연구?조사사업의 과제로 이 책 제15판을 선정하여 제33판 번역?출판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다시 이 책의 출판에 흔쾌히 동의하여 주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사의를 표한다.
이 책의 번역?출판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석윤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 교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세심한 편집과 교정으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21년 8월 역자

저자소개

토르스텐 킨그렌(Thorsten Kingreen)

현 독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공법, 사회법, 보건법’ 강좌권 보유

주요 논저
-󰡔자유권과 평등권 간의 긴장지대에 있는 비혼공동체의 헌법적 지위(Die verfassungsrechtliche Stellung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im Spannungsfeld zwischen Freiheits- und Gleichheitsrechten)󰡕, 1996(박사학위논문)
-󰡔유럽헌법공동체에서의 사회국가원리(Das Sozialstaatsprinzip im europäischen Verfassungs- verbund), 2003(교수자격청구논문)
-󰡔유럽공동체법의 기본자유의 구조(Die Struktur der Grundfreiheiten des Europäischen Gemeinschaftsrechts)󰡕, 1999
-국민보건분야의 자원부족과 분배의 정의(Knappheit und Verteilungsgerechtigkeit im Gesundheitswesen), 2010년 독일공법학자대회 발제문(VVDStRL 70)
-Ralf Poscher와 함께 2014년부터 Pieroth, Schlink, Michael Kniesel의 교과서 󰡔경찰법(Polizei- und Ordnungsrecht)󰡕 집필작업 인수 


랄프 포셔(Ralf Poscher)

현 ‘범죄, 안전, 법’을 연구하는 프라이부르크 막스프랑크 연구소 소장 겸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주요 논저
- 󰡔위험예방. 해석론적 재구성(Gefahrenabwehr. Eine dogmatische Rekonstruktion󰡕, 1999(박사학위 논문).
-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법에 의해 정서되는 자유의 반사적 규율(Grundrechte als Abwehrrechte. Reflexive Regelung rechtlich geordneter Freiheit), 2003(교수자격청구논문)
-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한 헌법」, 2008년 독일공법학자대회 발제문(VVDStRL 67)
- Thorsten Kingreen과 함께 2014년부터 Pieroth, Schlink, Michael Kniesel의 교과서 󰡔경찰법(Polizei- und Ordnungsrecht)󰡕 집필작업 인수

역자소개

정태호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원 및 연구위원 역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저서
- 󰡔주석헌법재판소법󰡕(4인 공저), 헌법재판연구원, 2015

역서
- 카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공역), 살림, 2012
-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푀르데, 󰡔헌법과 민주주의-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공역), 2002
- 클라우스 슐라이히, 󰡔독일헌법재판론󰡕, 2001

주요논문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2019. 6)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무력화: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공보 230, 1742에 대한 평석」,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2016)
- 「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헌법학연구 제19권 3호(2013. 9)
외 다수

한국어판 저자서문 ⅰ
역자 서문 ⅲ
약칭으로 인용된 문헌목록 ⅹⅹⅰ
일러두기 ⅹⅹⅳ

            단락번호  면
§ 1 서설      1    1
Ⅰ. 이 책의 활용법      1    1
Ⅱ. 기본권과 해석      4    2
Ⅲ. 기본권사례의 해결      9    5


제1부  기본권총론


§ 2 기본권의 역사와 개념     18    11
Ⅰ. 서설     18    11
Ⅱ. 북미와 프랑스의 기본권     20    11
Ⅲ. 19세기 독일 입헌주의 하의 기본권     26    14
Ⅳ.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권     36    17
Ⅴ. 기본법 시대의 기본권 발전     40    19
Ⅵ. 기본권의 개념     43    20
Ⅶ. 초국가적 기본권 보장     46    20
§ 3. 기본권의 다차원적 보호체계     51    24
Ⅰ. 서설     54    25
Ⅱ. 세계적 차원의 인권조약     55    26
Ⅲ. 대륙별 인권보장: 유럽인권협약      66    31
Ⅳ. 유럽연합(supranational)의 인권보장: 유럽연합 기본권     70    33
1. 유럽연합의 기본자유     71    34
2. 유럽연합 기본권     76    36
3. 제2차유럽연합법을 통한 기본권유사적 보장     79    39
Ⅴ. 주(州) 헌법상의 기본권     81    40
§ 4 기본권이론과 기본권기능     88    45
Ⅰ. 기본권이론과 기본권해석론     88    45
Ⅱ. 기본권의 기능     93    49
1. 고전적 기본권기능     95    50
2. 현대의 유형화    106    54
§ 5 기본권능력과 기본권구속    164    80
Ⅰ. 기본권능력    167    81
1. 만인의 권리(Jedermannsrechte)와 독일인의 권리    167    81
2. 생전 및 사후의 기본권능력    179    85
3. 기본권행사능력    184    87
4. 기본권의 포기    193    89
5. 단체와 조직의 기본권능력    204    92
Ⅱ. 기본권의 구속력    228   100
1. 구속력의 종류    228   100
2. 기본권구속력의 수범자: 국가    229   100
3. 기본권구속력의 수범자: 사인(제3자효)    236   102
4. 기본권구속력의 국제적인 측면과 초국가적 측면    242   105
5. 기본의무?    250   108
§ 6 기본권보장 및 기본권제한    253   110
Ⅰ. 보호영역 및 보장    253   110
Ⅱ. 기본권의 제한, 한계 및 유사개념    263   112
1. 제한, 제약, 한계, 축소, 한정    264   113
2. 형성과 구체화    266   114
3. 규율(Regelung)    276   116
4. 침훼(Antastung)    277   117
5. 침해(Verletzung)    278   117
Ⅲ. 보호영역 및 제한    280   118
1. 보호영역의 확정    285   119
2. 제한의 확정    292   121
Ⅳ. 제한의 헌법적 정당화    304   124
1. 법률유보의 유형    304   124
2. 법률유보에서 의회유보로    312   125
3. 법률유보로부터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는 법률의 유보로    321   128
4. 제한의 한계(Schranken-Schranken)    326   130
Ⅴ. 충돌과 경합    369   143
1. 충돌    369   143
2. 경합    388   148

부록: 사건해결공식    400   152


제2부  기본권각론


§ 7 인간존엄성의 보호(기본법 제1조 제1항)    406   159
Ⅰ. 개관    407   160
Ⅱ. 보호영역    411   161
Ⅲ. 제한    422   164
Ⅳ. 헌법적 정당화    430   168
§ 8 인격의 자유발현권(기본법 제2조 제1항)    434   171
Ⅰ. 개관    435   171
Ⅱ. 보호영역    436   172
1. 일반적 행동의 자유    436   172
2. 일반적 인격권    441   174
Ⅲ. 제한    454   179
Ⅳ. 헌법적 정당화    459   181
1. 헌법적 질서    460   181
2. 타인의 권리    462   182
3. 도덕률    463   182
§ 9 생명권 및 신체불훼손권(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    468   185
Ⅰ. 개관    469   185
Ⅱ.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의 방어권    471   186
1. 보호영역    471   186
2. 제한    473   187
3. 헌법적 정당화    476   188
Ⅲ.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의 보호의무 및 보호청구권    487   190
1. 근거    487   190
2. 보호의무의 이행    488   191
§ 10 신체의 자유(기본법 제2조 제2항 제2문, 제104조)    493   195
Ⅰ. 개관    494   195
Ⅱ. 보호영역    496   196
Ⅲ. 제한    499   197
Ⅳ. 헌법적 정당화    502   198
1. 기본법 제104조의 법률유보    502   198
2. 제한의 한계    509   200
§ 11 평등권(Gleichheitsgebot)(기본법 제3조, 제6조 제5항, 제33조 제1~3항,
제38조 제1항 제1문)    514   203
Ⅰ. 개설    515   203
Ⅱ. 차별    518   205
1.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차별    518   205
2. 본질적으로 다른 것의 평등대우?    525   207
Ⅲ. 헌법적 정당화    527   208
1. 일반요건    527   208
2. 기본법 제3조 제2, 3항의 특별요건    537   213
3. 기본법 제6조의 특별요건    553   220
4. 정치적 권리에 관한 특별요건    555   222
5.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특별한 요건    565   226
Ⅳ. 평등위반의 효과    574   231
1. 법률, 법규명령 및 규칙의 평등위반    574   231
2.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평등위반    588   235

부록: 평등권 사건해결공식    597   240
§ 12 종교‧세계관․양심의 자유(기본법 제4조, 제12조의 a 제2항, 바이마르헌법 제136조 제1, 3, 4항, 제137조 제2, 3, 7항과 연계되어 있는 기본법 제140조)       600   242
Ⅰ. 개관    601   242
1. 조문    601   242
2. 일원적 보호영역?    604   243
Ⅱ. 보호영역    607   244
1. 종교의 자유 및 세계관의 자유    607   244
2. 양심의 자유    623   251
Ⅲ. 제한    628   253
Ⅳ. 헌법적 정당화    634   256
1. 기본법 제140조와 연계되어 있는 바이마르헌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2문, 제137조 제3항 제1문    635   256
2. 기본법 제12a조 제2항    639   257
3. 상충하는 헌법    640   258
§ 13 의견표현․정보․출판․방송․영상보도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 2항)            645   262
Ⅰ. 개관     646   262
Ⅱ. 보호영역    650   264
1. 의견표현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전단)    650   264
2. 정보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후단)    662   268
3. 출판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 제1선택지)    667   270
4. 방송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 제2선택지)    675   274
5. 영상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 제3선택지)    682   277
Ⅲ. 제한    683   278
1. 의견표현․출판․방송․영상의 자유    683   278
2. 정보의 자유    685   278
Ⅳ. 헌법적 정당화    687   279
1. 한계    687   279
2. 검열금지(기본법 제5조 제1항 제3문)    710   288
§ 14 예술 및 학문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3항)    715   292
Ⅰ. 개관    716   292
Ⅱ. 보호영역    718   293
1. 예술의 자유    718   293
2. 학문의 자유    729   298
Ⅲ. 제한    736   300
Ⅳ. 헌법적 정당화    740   302
§ 15 혼인과 가족(기본법 제6조)    744   305
Ⅰ. 개관    745   305
Ⅱ. 방어권    748   306
1. 보호영역    748   306
2. 제한    760   312
3. 헌법적 정당화    766   314
Ⅲ. 차별금지, 보호청구권 및 참여권     779   318
§ 16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권 및 사립학교설립의 자유(기본법 제7조 제2~5항)            784   322
Ⅰ. 개관    785   322
Ⅱ. 학교교육 관련 기본권(기본법 제7조 제2, 3항)    786   323
1. 보호영역    786   323
2. 제한과 헌법적 정당화    793   325
Ⅲ. 사립학교설립의 자유(기본법 제7조 제4, 5항)    794   325
1. 보호영역    794   325
2. 제한과 헌법적 정당화    801   328
§ 17 집회의 자유(기본법 제8조)    805   331
Ⅰ. 개관    806   331
Ⅱ. 보호영역    807   332
1. 집회의 개념    807   332
2. ‘비무장’ ‘평화’ 집회    814   335
3. 옥내집회와 옥외집회    822   337
4. 보장의 범위    824   338
Ⅲ. 제한    825   339
Ⅳ. 헌법적 정당화    827   340
1. 한계    827   340
2. 신고의무 및 허가제의 금지    833   342
§ 18 결사의 자유와 단결의 자유(기본법 제9조)    836   344
Ⅰ. 개관    837   344
Ⅱ. 보호영역    840   345
1. 일반적 결사의 자유    840   345
2. 단결의 자유    853   349
Ⅲ. 제한    860   352
1. 일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860   352
2. 단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862   352
Ⅳ. 헌법적 정당화    864   353
1. 일반적 결사의 자유    864   353
2. 단결의 자유    874   355
§ 19 신서, 우편, 전신의 비밀(기본법 제10조)    883   360
Ⅰ. 개관    884   360
Ⅱ. 보호영역    887   361
1. 신서의 비밀    887   361
2. 우편의 비밀    891   362
3. 전신의 비밀    895   363
Ⅲ. 제한    898   365
Ⅳ. 헌법적 정당화    905   367
1. 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1문의 법률유보    905   367
2. 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2문에 의한 법률유보의 확대    908   368
§ 20 거주이전의 자유(기본법 제11조)    912   371
Ⅰ. 개관    913   371
Ⅱ. 보호영역    914   372
1. 체류지와 거주지의 선정    914   372
2. 거처를 바꾸기 위한 이동    919   374
3. 입국, 이민, 해외여행, 해외이주    920   374
4. 개인재산의 반출    924   375
5. 소극적 거주이전의 자유    925   375
Ⅲ. 제한    926   376
Ⅳ. 헌법적 정당화    928   377
1.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가중법률유보    928   377
2. 여타 제한의 정당화    929   378
§ 21 직업의 자유(기본법 제12조)    932   379
Ⅰ. 개관    933   379
Ⅱ.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방어권    936   381
1. 보호영역    936   381
2. 제한    953   387
3. 헌법적 정당화    973   393
Ⅲ.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보호청구권 및 참여권    992   399
Ⅳ. 노역강제 및 강제노역으로부터 자유(기본법 제12조 제2, 3항)    996   401
1. 보호영역    996   401
2. 제한과 헌법적 정당화    997   401
§ 22 주거의 불가침(기본법 제13조)   1002   405
Ⅰ. 개관   1003   405
Ⅱ. 보호영역   1004   405
Ⅲ. 제한   1010   408
1. 수색   1011   408
2. 주거감청   1013   409
3. 여타의 제한   1014   409
Ⅳ. 헌법적 정당화   1016   410
1. 수색   1016   410
2. 주거감청   1020   411
3. 여타의 제한   1022   412
4. 여타의 정당화요건   1026   414
§ 23 재산권의 보장(기본법 제14, 15조)   1029   416
Ⅰ. 개관   1030   416
Ⅱ. 보호영역   1036   418
1. 재산권의 개념   1036   418
2. 재산권보호의 범위   1042   422
3. 상속권   1048   424
Ⅲ. 제한   1049   424
Ⅳ. 헌법적 정당화   1053   425
1. 구분   1053   425
2. 수용   1068   431
3. 내용․한계규정   1078   434
Ⅴ. 제한의 한계로서의 제도보장   1091   439
Ⅵ. 사회화   1093   440

부록: 재산권 사건해결공식   1097   444
§ 24 국적의 박탈 및 범인인도에 대한 보호 및 망명권(기본법 제16조, 제16a조)           1099   446
Ⅰ. 개관   1100   446
Ⅱ. 국적박탈로부터의 보호(기본법 제16조 제1항)   1103   447
1. 보호영역   1103   447
2. 제한   1104   448
3. 헌법적 정당화   1107   449
Ⅲ. 해외인도금지(기본법 제16조 제2항)   1111   450
1. 보호영역   1111   450
2. 제한   1112   450
3. 헌법적 정당화   1115   451
Ⅳ. 망명권(기본법 제16a조)   1116   452
1. 보호영역    1116   452
2. 제한   1133   459
3. 헌법적 정당화   1134   460
§ 25 청원권(기본법 제17조)   1143   466
Ⅰ. 개관   1144   466
Ⅱ. 보호영역   1145   466
1. 청원의 개념   1145   466
2. 청원의 상대방   1147   467
3. 내용에 관한 적법요건   1148   468
4. 청원의 처리내용에 대한 통지청구권   1151   468
Ⅲ. 제한 및 헌법적 정당화   1152   469
§ 26 권리보호의 보장(기본법 제19조 제4항)   1156   471
Ⅰ. 개관   1157   471
Ⅱ. 보호영역   1159   472
1. 공권력   1159   472
2. 권리침해   1163   474
3. 권리구제절차의 개설   1170   476
Ⅲ. 제한   1175   479
Ⅳ. 헌법적 정당화   1177   479
§ 27 저항권(기본법 제20조 제4항)   1180   482
§ 28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 원칙의 고려(기본법 제33조 제5항)   1187   485
Ⅰ. 개관   1188   485
Ⅱ. 보호영역   1189   485
Ⅲ. 제한 및 헌법적 정당화   1192   487
§ 29 선거권(기본법 제38조)   1195   489
Ⅰ. 개관   1196   489
Ⅱ. 직접․자유․비밀 선거권   1197   490
1. 보호영역   1198   490
2. 제한   1208   494
3. 헌법적 정당화   1216   495
§ 30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     1219   498
Ⅰ. 개관   1220   498
Ⅱ. 보호영역   1221   499
1. 법률로 정해진 법관의 관할   1221   499
2. 법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1225   500
Ⅲ. 제한   1227   501
1. 입법부에 의한 박탈   1228   501
2. 집행부에 의한 박탈   1230   501
3. 사법부에 의한 박탈   1231   502
Ⅳ. 헌법적 정당화   1235   503
§ 31 법적 청문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   1238   506
Ⅰ. 개관   1239   506
Ⅱ. 보호영역   1240   506
1. 법적 청문   1240   506
2. “법원에서의” 법적 청문   1244   508
Ⅲ. 제한   1245   509
Ⅳ. 헌법적 정당화   1246   509
§ 32 죄형법정주의(기본법 제103조 제2항)   1249   511
Ⅰ. 개관   1250   511
Ⅱ. 보호영역   1251   512
1. 가벌성의 개념   1251   512
2. 행위주의   1255   513
3. 법률주의   1256   513
4. 명확성의 원칙   1257   514
5. 소급효금지   1261   515
Ⅲ. 제한   1263   516
Ⅳ. 헌법적 정당화   1264   516
§ 33 일사부재리(기본법 제103조 제3항)   1267   518
Ⅰ. 개관   1268   518
Ⅱ. 보호영역   1271   519
1. 동일한 행위   1271   519
2. 일반성을 띠는 형법   1275   520
3. 한 차례만의 형사소추   1280   521
Ⅲ. 제한 및 헌법적 정당화   1282   522


제3부  헌법소원


§ 34 헌법소원 총설   1285   527
§ 35 헌법소원의 적법성   1290   529
Ⅰ. 소원청구인   1291   529
1. 소원능력   1291   529
2. 소송능력   1292   529
Ⅱ. 소원대상   1294   530
Ⅲ. 소원적격   1297   531
1.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1298   531
2. 자신의 고충(자기관련성)   1306   534
3. 현재의 고충(현재관련성)   1312   535
4. 직접적 고충(직접관련성)   1315   536
Ⅳ. 권리보호의 필요   1317   537
1. 권리구제절차의 경료   1318   537
2. 보충성   1324   539
3. 권리구제절차의 경료요건 및 보충성요건의 예외   1325   539
Ⅴ. 소원장애사유로서의 기판력   1329   541
Ⅵ. 헌법소원의 형식적 요건의 준수   1331   541
1. 형식   1331   541
2. 청구기간   1332   542
3. 철회   1333   542
§ 36 헌법소원의 실체적 이유   1334   544
Ⅰ. 규준   1334   544
Ⅱ. 심사범위 제한: 특별히 헌법을 침해한 경우   1340   545
1. 문제점   1340   545
2. 해결책   1343   546

사 항 색 인  553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574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Gesetz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