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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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양창수교수 고희기념논문집
신간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양창수교수 고희기념논문집
저자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역자
-
분야
논문집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9.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48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966-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78,000원

초판발행 2021.09.10


양창수 선생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고희를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후학들에게 커다란 산이었고 드넓은 바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후학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께 헌정하는 논문집에 축하의 글을 쓰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판사로 근무하시다가 1985년 6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민법 전임교원으로 부임하셔서 23년 동안 민법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루신 학문적 업적과 후학들에게 끼친 영향은 워낙 지대하여 섣불리 평가하거나 심지어 정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기념논문집에 기고하신 필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선생님께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시고 학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학계를 짊어지고 있는 학자와 실무가들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50편이 넘는 귀중한 논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선생님의 업적을 요약할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만, 이 기회에 제자로서 보고 느꼈던 선생님의 한 모습을 간략하게나마 묘사해볼까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대학 4학년 때인 1986년 여름 어느 날 저녁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법대 15동 건물 입구에서 양손에 무거운 책 묶음을 들고 계셨습니다. 당시 책을 들고 계시던 선생님의 모습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묶음을 연구실까지 가져다드리면서 학생들 사이에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뵙게 된 것만으로도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자마자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던 재산법판례연구 강의를 들었고 그때 발표한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쟁점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시면서 하나씩 맡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판례를 선정하시는 안목에 놀라웠습니다. 돌이켜보면 판례 선정에서부터 학생들을 위해 공을 들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쟁점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표와 질의에는 칭찬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차 없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들은 독일법 강독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독일어 실력을 고려해서인지 엄하게 질책하는 대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후학들은 전공 여부를 떠나 법학을 대하는 선생님의 진지한 자세와 철두철미한 태도, 그리고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애정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논문과 평석을 모아 민법연구 제1권과 제2권을 펴내신 것이 1991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느낀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법학교수가 하는 일이 주로 교과서 집필이었던 관행을 깨뜨리고 하나의 문제에 깊이 천착한 학술논문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법학계에 심어주셨습니다. 외국의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셨습니다. 판례를 통하여 ‘살아있는 법’을 발견하는 것을 중시하면서도 민법의 성립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비교법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인 치밀함으로 기존의 논의를 돌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민법학을 연구하시는 방법이나 학문적 업적에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최근까지 순차로 발간된 민법연구 10권은 우리나라 법학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연구성과로서 후학들이 우리나라 민법학에 자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학들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연구주제를 정하시고 연구를 해나가시는지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민법학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08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되셨습니다. 편집과 집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민법주해 등을 통하여 선생님께서는 실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셨기에 법학계를 대표하여 대법관이 되신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판례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사안에 맞게 판결 이유를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표현과 논증구조, 학문적 내공을 토대로 전개하시는 날카로운 법리는 종전의 판결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선생님께서 주심을 맡으신 판결은 주심 표시를 보지 않더라도 주심이 어느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법관을 마치신 다음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헌신하시면서 평생 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특임교수로서 한국 민법에 관한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한국 민법학의 발전에 헌신하셨던 선생님께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됩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선생님께 커다란 학은을 입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 때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30여 년 전에 처음 뵈었을 때처럼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시고 매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시기에 그 많은 업적을 이루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의 학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기념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해 주신 필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논문을 집필하셨을 것입니다. 민법의 다양한 방면에 걸친 심도 깊은 논문들은 민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대법관 김 재 형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

제철웅(한양대학교 교수)
전원열(서울대학교 교수)
박인환(인하대학교 교수)
이준형(한양대학교 교수)
오영준(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권영준(서울대학교 교수)
김형석(서울대학교 교수)

축하 말씀  서  민   i
간 행 사  김재형  iii
양창수 교수 연보 vii


권 영 준
정적 계약과 동적 계약 1
권 태 상
초상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범위―언론 보도에서의 초상 이용을 중심으로― 23
김 기 환
정보처리에 대한 임시조치 48
김 상 용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권 78
김 상 중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일관된 이해를 위한 시론적 고찰: 스위스민법의 ‘선의’ 규정에 착안하여 101
김 성 수
장 도마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의무(Engagements)(1)―도마전집의 소개와 해당 부분(제1부 제1편 제1장 제1절‒제4절)의 내용(번역)을 중심으로― 125
김 수 정
양속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익상계 180
김 시 철
후견인의 동의권․대리권․취소권―넓은 의미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207
김 은 아
프랑스에서의 외관이론의 전개 242
김 진 우
사업자의 디지털 제품 변경권―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 개정안― 257
김 천 수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체계에 관한 일고찰 277
김 현 진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이중매매―민법개정까지의 경과와 그 이후의 해석론 및 입법론― 303
김 형 석
상속결격의 몇 가지 쟁점 328
김    화
피고의 소송상 상계에 대한 원고의 상계의 재항변에 대한 허용 여부 374
남 효 순
동산․채권담보법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393
노 혁 준
수탁자의 대리비용 규율:
회사법제와의 비교연구 424
박 세 민
부당이득법상의 이익 및 반환범위 442
박 수 곤
프랑스민법상 위약금 462
박 인 환
유언능력과 부당한 영향 479
박 주 현
코로나19 감염과 전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07
배 병 일
구민법 시행 이전부터 점유한 자의 취득시효 기산점 540
석 광 현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 555
송 호 영
문화재의 불융통적 속성에 따른 새로운 법원칙 586
신 동 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 610
안 문 희
프랑스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연구―2001년 12월 3일 법을 중심으로― 630
山本敬三(야마모토 케이죠)
日本における契約自由と消費者保護―「契約法の実質化」からみた日本法の現状と課題 644
여 하 윤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체계적 지위―우리 민법상 부당이득과의 접점(接點)을 찾아서― 668
연 광 석
소비자 피해구제에서의 사법과 공법의 융합 685
大村敦志(오무라 아쓰시)
杉山直治郎の温泉権論―宇奈月温泉事件との照応 711
오 영 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대상판결: 대법원2015.11.12.선고2011다55092,55108 판결(미간행)― 729
윤 석 찬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조망 740
윤 진 수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ᅠ전원합의체 판결― 757
윤 철 홍
물건의 개념에 관한 소고 779
이 계 정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수분양자 보호방안 801
이 동 진
담보의 부종성에 관한 소고(小考) 830
이 선 희
금지청구권에 대한 연구―최근 국내외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854
이 연 갑
오래된 기억과 실체적 진실 878
이 은 희
프랑스민법상 사무관리 892
이 재 찬
종교단체 대표자에 관한 분쟁 사례 검토―임시지위가처분사건과 비송사건을 중심으로― 920
이 준 형
집합건물 관리질서 창설에 있어서 분양자의 의무 941
이 창 현
점유보호청구권과 제척기간 964
장 준 혁
국제재판관할법상 실질적 관련성 기준에 관한 판례의 표류―지도원리의 독립적 관할기초화와 예견가능성론에 의한 무력화― 1002
전 경 근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1033
전 원 열
미국의 등기제도 및 저당권(mortgage)에 대한 검토 1050
정 긍 식
조선 향약의 벌조에 대한 고찰―안동 <예안향약>과 <김기향약>을 대상으로― 1071
정 상 현
계약금 교부의 법률관계 재검토 1091
정 소 민
미국 상속법상 배우자의 지위 1121
정 종 휴
韓國民法의 過去․現在․未來―梁彰洙 敎授의 批判에 答하며― 1143
정 진 명
민법상 인식에 대한 소고 1186
제 철 웅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검토 1211
지 원 림
신탁등기의 효력에 대한 斷想 1230
천 경 훈
비영리법인 퇴임이사의 직무수행권에 관한 판례 小考 1244
최 광 준
독일법상 미술품의 영구대여에 관한 소고 1261
최 봉 희
배당요구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1282
최 준 규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민법 제434조에 의한 보증인의 상계―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의 비판적 검토― 1310
Rainer Frank
Die Anfechtung einer wahrheitswidrigen Vaterschaftsanerkennung durch den biologischen Vater nach deutschem Recht 1340
번역: 김상용
독일법에 있어서 생부에 의한 허위의 인지 취소 1354

현 소 혜
‘신승민(申承閔)‒신종년(申從年)’ 간의 분쟁 사례에 비추어 본 조선 전기 재산상속의 관행 1367
황 진 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의 영향 1387


김 형 석
양창수 선생님의 삶과 학문―한 제자의 관점에서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