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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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조문해설서
신간
소년법: 조문해설서
저자
오영근 외 15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8.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6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44-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3,000원

초판발행 2021.08.15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사건의 처리 절차와 방법, 그리고 다양한 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특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 성인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형법과 달리 소년법은 소년의 인격의 미성숙과 변화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보호주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소년법 제1조는 “…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범죄소년뿐 아니라 반사회성을 이유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보호주의는 소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응보나 일반예방이 아니라 오로지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친주의 관점으로서, 보호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분을 할 때에도 국가가 부모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적법절차 원리와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
보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우리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6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자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소년의 연령 하향조정 요구 등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소년법 개정 논의의 기조를 이루다시피 하고 있다. 이는 소년사법의 보호주의 기본이념에 의문을 던지는 또 다른 관점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60여 년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꾸준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온 소년법에 대한 해설서이다. 소년법의 목적 규정(제1조)을 시작으로 총 80개 조문에 대하여 지난 60여 년 축적된 이론적 논의와 판례, 실무적 관점 등을 반영하여 각 조문별로 해설하였다.
이 책의 출판 계기와 동력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작용하였다. 첫째로 오영근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고자 의기투합한 여러 후학들의 열망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오영근 교수가 형법 및 소년법 연구영역에서 이룬 업적과 공헌을 기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해설서로 모아진 것이다. 오영근 교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소년법에 조예가 깊은 동료 교수들이 함께 하였으며, 오영근 교수도 직접 집필에 참여하였다.
둘째로 국내에서 아직까지 소년법 조문해설서가 출판된 적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자각과 인식의 공유도 역시 이 해설서의 탄생을 재촉하는 동력이 되었다. 소년법 규정을 둘러싼 지난 60여 년의 논의 상황을 소년법의 각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정리함으로써 발전적 논의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연구자와 실무가들의 문제의식과 인식이 이 해설서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오영근 교수를 비롯하여 총 16인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조문에 대한 서술은 해당 조문의 취지와 해석, 이 두 가지 요소로 통일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해설서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소년법에 대한 논의와 개정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라는 소망도 함께 담아 본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장규식 과장님, 이승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모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6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이 천 현

오 영 근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유 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혁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연구이사
(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재 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현) 법무법인 정상 대표변호사

김 민 규
독일 Würzburg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총무간사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정 주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출판이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박 찬 걸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 천 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 우 제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법제이사
(현) 법무부 서울소년원 원장

정 정 원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제처 연구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홍보이사
(현) IPG LEGAL 자문위원

원 혜 욱
독일 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대외부총장

주 용 기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현) (사)한양법학회 회장
(현)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교수

이 상 한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최 병 각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승 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 만 성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홍보이사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    관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3
제2조(소년 및 보호자) 27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    칙
제3조(관할 및 직능) 32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37
제5조(송치서) 53
제6조(이송) 58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60
제8조(통지) 63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조사방침) 64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69
제11조(조사명령) 72
제12조(전문가의 진단) 78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88
제14조(긴급동행영장) 91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93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95
제17조(보조인 선임) 97
제17조의2(국선보조인) 103
제18조(임시조치) 109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119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125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128
제22조(기일 변경) 130
제23조(심리의 개시) 131
제24조(심리의 방식) 133
제25조(의견의 진술) 136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138
제25조의3(화해권고) 141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 147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151
제28조(원조, 협력) 154
제29조(불처분 결정) 156
제30조(기록의 작성) 158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161
제31조(위임규정) 163
제3절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65
제32조의2(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 등) 184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191
제34조(몰수의 대상) 198
제35조(결정의 집행) 202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204
제37조(처분의 변경) 208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216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221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223
제41조(비용의 보조) 225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227
제4절 항    고
제43조(항고) 232
제44조(항고장의 제출) 242
제45조(항고의 재판) 244
제46조(집행 정지) 248
제47조(재항고) 250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    칙
제48조(준거법례) 251
제49조(검사의 송치) 253
제49조의2(검사의 결정전 조사) 261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265
제50조(법원의 송치) 270
제51조(이송) 273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276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278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283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285
제2절 심    판
제56조(조사의 위촉) 292
제57조(심리의 분리) 303
제58조(심리의 방침) 306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310
제60조(부정기형) 312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20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322
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 324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326
제65조(가석방) 328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330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332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334

제4장 벌    칙
제68조(보도 금지) 339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343
제70조(조회 응답) 345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347

사항색인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