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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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토지법제의 변천
신간
개혁개방 이후 중국토지법제의 변천
저자
이상욱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4.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6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45-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3,000원

초판발행 2021.04.25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실행함으로써 중국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른 법제의 정비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9년 경이다. 당시 중국에 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이 궁금하던 차에 2000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겨울방학 동안 중국 天津에 있는 南開大學 法學院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중국법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중국을 자주 오갔고, 한동안 계약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2005년에 물권법(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 초안이 발표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물권법으로 향하였다. 특히 물권법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유형을 국가소유권·집단소유권(集體所有權)·개인(私人)소유권의 이른바 3분법의 소유권 제도를 채택하고, 公有制라고 하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제도로부터,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에 갈음하여 土地承包經營權·建設用地使用權·宅基地使用權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소유권 제도와 토지사용권 등에 관련된 법제의 내용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영역이 토지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에까지 미치면서, 사회변화에 따른 법제의 제정과 개정이라는 변천상의 추이를 자세히 지켜보았다.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접하게 되는 중국의 변화하는 모습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2000년 1월 당시 南開大學에서 마련해준 외국인 숙소(專家樓)에서 매일 아침 마주하던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학교 내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가족들이 모두 자전거를 이용하여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하는데, 수 천대의 자전거가 교문을 나서는 행렬은 실로 장관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은 역사 속으로 퇴장한 듯하다. 우선 아파트가 매매 대상이 됨으로써 모두 학교 밖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로 대체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의 추세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초래하게 되었고, 농민이 대거 도시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농업 및 농촌의 경제발전과 농촌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농촌토지도급법(中華人民共和國農村土地承包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2020년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적용되던 민사 관련 단행법은 폐지되고, 마침내 민법전이 새로운 법원으로 등장하였다. 중국의 민법전 제정은 중국 법제사상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최근 중국의 민사법제의 큰 변화에 따라 그동안 수행하였던 연구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책을 준비하였다.
이 책은 지난 20여 년 중국법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 중, 토지법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이후 중국의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법 제도 역시 끊임없는 변혁을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법제의 변천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기존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지만, 중요한 내용으로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새로 집필하여 보완하였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과 논문을 발표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시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시각에서는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다는 점이다. 문맥상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대부분 각주로서 보완하였지만, 그 내용이 곧 토지법제의 변천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현재 시행 중인 중국의 토지법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물론 현재 시행 중인 법제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개혁개방 이후 사회변화에 따라 추진된 토지법제의 변천상을 함께 추적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앞으로 북한이 개방정책을 실행할 경우에 토지법제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중국의 토지법제가 완성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지법제는 수정·보완될 것이지만, 민법전이 제정된 현시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두 4개의 장, 14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중요한 토지 관련 법제로서 土地管理法·農村土地承包法·物權法·民法典의 제정과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전통 법문화에 관한 논문을 첨부하였다. 제2장은 토지사용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제3장은 물권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민법전 물권편과 물권법의 상호 대조표를 첨부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제4장은 결론에 갈음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내려고 하니 부족한 내용이 많은 듯하여 마음이 무겁지만, 민법전이 시행되는 현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는 중국어 간체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번체를 사용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이므로 아직 간체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임의로 그렇게 결정하였다. 다만 참고문헌은 원문 그대로 간체를 사용하였다는 점도 양해를 구한다.
이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차례이다. 먼저 매년 해마다 서너 차례에 걸쳐 중국의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마련해 준 오랜 친구(老朋友) 中國人民大學의 楊立新 교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중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문헌을 소개받았고, 입법과정의 제반 분위기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 주었다. 또한 왕성한 연구와 집필력으로 만날 때마다 신간 서적이 나오곤 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승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의 최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중국 문헌의 이해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면 그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역시 계속 건승하시기 바란다. 또한 中國北京師範大學 法學院의 趙曉舒 부교수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원의 지도교수와 제자로 인연을 맺어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 입법 내용 및 관련된 참고문헌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주었다. 덕분에 늘 최근 문헌을 접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의 신진학자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제자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중길 연구교수는 원고를 세심하게 읽고 수정할 부분을 지적해 주었다. 부지런한 성품이라 좋은 결실을 맺고, 학문적으로도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박영사의 장규식 과장님은 필자의 게으름으로 자꾸만 지연되는 원고를 끈기 있게 기다려 주셨으며, 정수정 선생님은 편집 작업과 더불어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한 이후 토지 관련 법제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그 윤곽이나마 살펴보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이 개방정책을 실행할 경우에 토지 법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2021년 4월
이 상 욱

이상욱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78)
경북대학교 법학박사(1987)
전)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1) (공저)
주석민법 채권총칙(7) (공저)
Quick Review 채권총론
Quick Review 채권각론
민법강의 Ⅰ
법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중국계약법전
로스쿨 민법총칙(공저)
로스쿨 물권법(공저)
로스쿨 채권총론(공저)
로스쿨 계약법(공저)
로스쿨 불법행위법(공저)

제1장 토지법제의 정비

[1] 중국의 전통 법문화 3
[2] 토지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 12
[3] 농촌토지도급법(中華人民共和國農村土地承包法)    35
[4] 물권법(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    61
[5] 민법(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88

제2장 토지사용권

[1] 토지사용권    105
[2] 토지사용권과 「小産權房」의 법적 지위 124
[3] 물권법(초안)의 토지사용권    148

제3장 물권법

[1] 소유권 취득  177
[2] 소유권 제한  197
[3] 부동산 선의취득 215
[4] 저당권    232
[5] 물권법과 민법전 물권편 255

제4장 중국 토제법제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