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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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글쓰기: 이론, 사례, 연습
신간
법률가의 글쓰기: 이론, 사례, 연습
저자
김범진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8.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1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96-5
부가기호
0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500원

초판6쇄발행 2023.11.30

초판5쇄발행 2023.03.20

초판4쇄발행 2022.08.31

초판발행 2021.08.10


막연하게나마 이런 글을 구상한 것은 7~8년 전 일이다. 며칠간 공을 들인 서면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한 잔 걸치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였다.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서면완성을 위해 며칠 동안 진이 빠지도록 생각한 것, 긴 고민의 과정을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나의 글이, 초고에서 완성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 그 치열하고 복잡한 사고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후 틈틈이 글쓰기 수정 전후를 비교하는 메모를 작성하였다. 글쓰기 관련 서적들도 하나 둘씩 구입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양대 로스쿨에서 법문서 작성 강의를 맡았다. 2020년에는 고려사이버대학에서 글쓰기 특강을 하였다. 이 책은 필자가 수년간 작성한 메모들을 토대로 만든 강의안을 보완,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별 글재주가 없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은 글쓰기 책을 내게 된 결정적 이유다. 시중에는 글쓰기 책들이 넘쳐난다. 글쓰기 고수들이 자신의 글쓰기 비법을 알려주는 책들이다. 필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대신 필자는 글쓰기 고수들의 가르침을 하나 둘씩 정리하고 법률문장에 적용해 보았다. 글쓰기 수정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작업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글쓰기 책 외에 논증이론, 논리학 이론서들도 조금씩 보았다. 그렇게 하나 둘씩 구입한 책이 어느새 4~50권 가량 되었다.
쉽게 말해 이 책은 글쓰기 연구서다. 일반 글쓰기 책들, 논증과 수사의 이론들을 실무 법률 글쓰기에 적용해본 시론적 연구서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글쓰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률문장을 완성하는 과정은 매우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다. 그것은 법률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법학에 더하여 언어, 논리, 수사는 물론 다양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사고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실무에는 법학교재에 등장하는 사례처럼 도식적 법적용의 결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많다. 그러한 사안의 경우 재판은 훨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사고와 그 결과물 사이의 치열한 대립 내지 논쟁의 산물이다. 이는 법학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다. 필자는 그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를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싶었다.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와 어려운 편집을 훌륭하게 마무리해 주신 이승현 팀장님, 부족한 저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법무법인 광장의 선후배 변호사님들, 교수님들,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1. 7. 20.
김 범 진


<책의 주요 내용 예시>     

 

l  본문 31~32: 간결 명료한 글쓰기 중

 

아래 예시문은 필자가 저년차 변호사일 때 쓴 준비서면의 일부다.

 

<예시>

피고는 법원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 한 2007. 12. 12.자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345판결로 피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9. 16. 서울고등법원 200923456 판결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상고하지 않아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글의 요지는 결국 피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고지식하게 모든 정보를 적으면, 독자의 독해 에너지 낭비만을 초래한다. 아래와 같이 줄여보자(사건번호가 필요하다면 각주로 적어주면 된다).

 

<고친 글>

피고는 2012. 12. 12.자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피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쌍방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꼼꼼함을 생명으로 아는 법률가들은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미국의 Legal Writing 교재는 이를 ‘over-particularization’이라고 한다(Bryan Garner, 2001, 78~81). ‘particulariz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상술(詳述) 상세한 기술이다. ’over-particularization‘과도하게 상세하게 적은 것을 의미한다. 핵심 메시지 전달 위주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l  본문 36~39 : 간결, 명료한 글쓰기 중

마지막으로 어려운 법리를 설시하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자. 어려운 법리를 일반인도 알기 쉽게 쓰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대법원 판결문이라면, 최대한 가독성을 높이는 글쓰기가 필요하다. 다음은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라는 매우 어려운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결문 일부다. 14년 전 판결문이라 옛 문체로 되어 있다. 너무 길어서, 끊어 쓰기를 할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으로 난해하다. 내용도 난해한데, 문장까지 구중궁궐이다. 하지만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잘 정리하면 쉬운 글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수술이 필요하다. 메스 대신 붉은 펜으로 작업을 시작해보자. 일단 끊어 쓴다.

 

<고치기 1 : 끊어 쓰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군더더기를 없애고, 일본식 표현 및 어려운 한자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 우선 가공한”, “각인은 일본말이다. “가담한”, “각자로 바꾼다.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도 일본말이다(~おいて). “과실상계를 할 때로 바꾼다.

 

▷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 ⇒ 가해자들의 행위를 함께 평가

- “전원의”, “전체적으로”, “함께3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

- 과도한 꼼꼼함이 가져온 군더더기의 전형이다.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 가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해

- 밑줄 친 부분 2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

 

▷ 따라서,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

- 붉은색 밑줄 부분은 전부 필요 없다. 아래와 같이 정리하자

 

⇒ 따라서, 가해자 1인이 불법행위에 한 정도가 적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 ‘경미하다도 굳이 한자어를 쓸 것이 아니고, ‘적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 “없는 것이다도 일본식 표현이다. 그냥 없다라고 쓰면 된다.

- ‘~‘~도 일본어 번역체(~)로 필요 이상으로 남용된다. 없애도 무방한 경우에는 최대한 없앤다.

나머지도 비슷한 방법으로 고친다. 수정과정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치기 과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한다.

따라서,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적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그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할 때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이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중부정을 단순 긍정으로 고친다. 끊어 쓰기 이후 문장 기준으로 16행에서 10행으로 줄었다. 의미전달에 문제가 있는지 찬찬히 읽어보기 바란다.

 

<고친 글 - 최종>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가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가해자 1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때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 즉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사람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논리구조는 다음과 같다.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 , ②는 전체적 평가원칙, ③은 개별 평가원칙을 논한다.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

내용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전체적 평가, 각 불법행위자 모두 피해자에 대해 전액 책임

과실상계 방법

과실상계도 전체적 평가

예외

다만,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 이용한 자는 과실상계 주장 불가

 

 

원문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읽기 쉬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언하건대, 지금 이 순간에도 법률가들이 쓰는 옛 문체의 서면, 판결문, 공소장 등을 새로운 문체로 바꾸면 그 양은 70~80% 정도로 줄어든다.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글의 논지가 선명해서 읽기 쉽게 된다.

 

l  본문 151~152 : 논리적 글쓰기 중

 

이번에는 논리 순서의 역전논리단계의 생략이 결합된 유형을 본다. 논리구조가 복잡해지면 초보자들은 물론이고 숙련된 법률가도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다. 다음 예시를 보자(설명의 편의를 위해 번호를 붙인다).

 

<예시>

① 계약체결 당시 단기적으로 주가하락 가능성이 일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②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4년 이상이므로, ③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상회사의 실적 전망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i) ‘하더라도라는 문구에 호응하는 표현이 생략되었고, (ii) 동시에 논증의 핵심인 주장부분이 생략되었다(즉 호응하는 표현이 주장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애초의 의도에 따라 다음 문구를 추가한다.

 

<고친 글 1>

① 계약체결 당시 단기적으로 주가하락 가능성이 일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②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4년 이상이므로, ③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회사의 실적 전망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었으므로, 그러한 단기적 주가하락 가능성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자연스럽다. 왜일까? 위 문장은 3단 포유문이다. 2, 3문장은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므로가 두 번 반복되어 자연스럽지 않다. 그리고 호응하는 앞 뒤 문구 사이에 긴 문장이 끼어 있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논리적 순서가 잘못되었다. 다음과 같이 문장 순서를 바꿔보자.

 

<고친 글 2>

②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4년 이상이므로, ③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회사의 실적 전망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었습니다. ①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 단기적으로 주가하락 가능성이 일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기적 주가하락 가능성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말이 된다. ②→③→①→④가 올바른 논리순서다. 각 문장은 다음 문장의 논리적 전제다. 애초의 문장은 ④가 누락되었고, 순서도 맞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문장에서도 꽤 복잡한 논리구조가 숨어있다. 논리적 글쓰기를 위해서는 그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 순서에 따라 풀어주어야 한다.

 

 

l  본문 258~259 : 우리말다운 글쓰기 중

<예시>

긴급 구호 자금 관련 신청서류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간과되는 부분은 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당연시함으로써 허위서류들이 무방비상태로 제출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 예시문은 거의 우리말이라고 할 수 없다. (i) “검토함에는 명사형의 영어 번역체 표현이고, (ii) “있어서오이떼(おいて)”의 번역어로 일본어 표현이다. (iii) “간과되는는 영어식 수동태 표현이고, (iv) “당연시는 중국식 한자 표현, (v) “당연시함으로써by taking for granted와 같은 영어식 표현, (vi) “제출됨에 있다도 영어 및 일본어 번역체다. 다음과 같이 고쳐본다.

 

<고친 글 1>

긴급 구호 자금 관련 신청서류들을 검토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간과하는 점은 서류의 진정 여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점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허위서류들이 무방비상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훨씬 깔끔하지 않은가?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류의 진정성립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으로 수정할 수 있겠다. 다른 표현들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자.

 

<고친 글 2>

긴급 구호 자금 관련 신청서류들을 살펴보면서 자주 놓치는 점은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점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거짓된 서류들이 너무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문형, 표현, 어법에서 영어, 일본어 번역체는 그 의미전달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꾸 보다 보면 순우리말 어순이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그 의미가 명료하다.

 


김 범 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1995, 정치학석사)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LL.M.(2012,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2018, 법학박사, 민법전공)
44회 사법시험 합격(2002)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005~현재, 송무그룹 파트너)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취득(201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9~현재)

제1장  서  론


제2장  법률문장 쓰기 기초―법률문장과 간결․명료한 글쓰기

제1절  서  설

제2절  간결․명료한 글쓰기 5가지 원칙
Ⅰ. 간결․명료한 글쓰기 제1원칙: 문장 끊어 쓰기
Ⅱ. 간결․명료한 글쓰기 제2원칙: 군더더기 없애기
Ⅲ. 간결․명료한 글쓰기 제3원칙: 두괄식과 그 응용
Ⅳ. 간결․명료한 글쓰기 제4원칙: 명료한 표현 사용하기
Ⅴ. 간결․명료한 글쓰기 제5원칙: 글쓰기의 시각화
Ⅵ. 마무리


제3장  법률문장의 논리학―법률문장과 논리적 글쓰기

제1절  논증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법적 논증과 법률문장 쓰기

제3절  법률문장과 논리적 글쓰기 6가지 원칙
Ⅰ. 논리적 글쓰기 제1원칙: 논증의 기본형식 갖추기
Ⅱ. 논리적 글쓰기 제2원칙: 핵심논거와 보충논거 구별하기
Ⅲ. 논리적 글쓰기 제3원칙: 복합 논증 등에서 논리구조 드러내기
Ⅳ. 논리적 글쓰기 제4원칙: 개별 문장 단위의 논리적 글쓰기
Ⅴ. 논리적 글쓰기 제5원칙: 포섭논증과 사실의 글쓰기
Ⅵ. 논리적 글쓰기 제6원칙: 포섭논증과 풍부한 논거 제시하기
Ⅶ. 마무리


제4장  법률문장의 수사학―법률문장과 설득력 있는 글쓰기

제1절  서  설

제2절  설득력 있는 글쓰기 5가지 원칙
Ⅰ. 설득력 있는 글쓰기 제1원칙: 적절한 ‘redundancy’와 변주(變奏)
Ⅱ. 설득력 있는 글쓰기 제2원칙: 촘촘한 설명, 의문 없애기
Ⅲ. 설득력 있는 글쓰기 제3원칙: 비유와 예시 활용하기
Ⅳ. 설득력 있는 글쓰기 제4원칙: 세련된 개념어 사용하기
Ⅴ. 설득력 있는 글쓰기 제5원칙: 에토스와 파토스
Ⅵ. 마무리


제5장  더 좋은 법률문장 쓰기―법률문장과 우리말다운 글쓰기

제1절  왜 우리말다운 글쓰기가 문제될까?

제2절  법률문장과 우리말다운 글쓰기 3가지 원칙


제6장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