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진입도로법의 체계: 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신간
진입도로법의 체계: 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저자
김면규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7.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7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15-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9,000원

초판발행 2021.07.20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이 협소한 데다가 건축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토지가 부족해서 지가 상승폭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토지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분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하다. 국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도(公道)에 연결되지 아니한 소위 ‘맹지’들도 공도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만 확보할 수 있으면 건축 등 다양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들여 도로망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토지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직접 진입도로를 개설하거나 진입로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접도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도에 연결되어 있지 못한 토지의 경우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지 않으면서 그 사용마저도 반대하게 되면, 당해 토지를 건축 등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만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토지들 중 상당수가 맹지가 되고 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되어 지가가 상승할수록 진입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양상은 제도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결과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고민에서 한시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박사학위논문의 주제가 되었고, 결국 20여 년의 고민 끝에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과 민원인, 건축사나 토목설계사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또한 그것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었는지? 헤아릴 수 없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 법체계하에 진입도로와 관련한 혼란스러운 사정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이 책이 우리의 토지 사용방법을 혁신하여 소위 맹지의 건축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시장의 공급량을 증대시켜 지가를 안정시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은 토지와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이른바 ‘맹지’의 진입도로 개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로의 연결허가·점용허가, 국·공유재산 활용 및 공유수면 활용(공유수면 점·사용), 하천·소하천부지 활용(하천점용 등), 구거 활용(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진입도로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깊은 이해와 더불어 입법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입법례와 한국, 독일, 일본 판례와 프랑스의 사례도 풍부하게 담았다.
주요 소재·주제에 관한 색인을 풍부하게 담아 업무상 참조하기 쉽고, 각 장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국내외 모든 자료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주요 독자층은 인허가 관련 공무원, 건축사, 토목설계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학과·부동산학과 학생, 토지에 관심 있는 투자자·개발자일 것이다. 또한 국회의 입법자들도 꼭 살펴보시길 기대한다.


2021. 7.
김 면규 씀

저자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Ph.D. in Law)
∙법무부 law educator 역임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저술/논문
∙경제법령(법현사)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제도에 대하여(경남대학신문)
∙수목장림 조성에 관한 법제와 그 개선방안(경희법학)
∙토지의 진입도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제1장  토지 활용과 진입도로 _1

제1절  토지와 도로에 관한 기본적 고찰 _3
제2절  진입도로 _25
제3절  건축할 권리와 진입도로의 관계 _34


제2장  진입도로 관련 행정법규와 해석론 _53

제1절  서언-건축관련 허가의 체계 _55
제2절  우리나라 진입도로에 관한 법규 체계 _57
제3절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관한 해석론 _71
제4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의 해석론 _83
제5절  소  결 _91


제3장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_95

제1절  공공용도로에 접속하는 방법 _97
제2절  도로의 연결허가 _99
제3절  도로의 점용허가 _116


제4장   국․공유재산과 공공용물의 활용 _123

제1절  국·공유재산과 공공용물의 규율체계 _125
제2절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매각․대부계약 _135
제3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_154
제4절  하천점용허가 _160
제5절  소하천점용허가 _165
제6절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_168


제5장  주위토지통행권 _173

제1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규정과 해석론 _175
제2절  진입도로 개설시 주위토지통행권의 활용가능성 _191
제3절  진입도로 개설시 주위토지통행권 활용의 한계 _239


제6장  진입도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_241

제1절  서  언 _243
제2절  행정법규상 진입도로의 개선방안 _248
제3절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의 개정방안 _278


제7장  진입도로의 유지·보존 문제 _299

제1절  서  언 _301
제2절  수도 등 시설권 _302
제3절  일반교통방해죄(형사적 해결) _307
제4절  손해배상청구 문제(민사적 해결) _313
제5절  행정적 확보수단(행정적 해결) _320


제8장  마무리 _327

제1절  결  론 _329
제2절  부  록 _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