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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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신간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저자
이창범, 황창근, 정필운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7.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4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25-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초판발행 2021.07.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책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줄여서 표현하였다)이 제정된 지 어언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해왔다. 법률의 명칭도 세 번이나 바뀌었고 전문개정도 두 차례나 있었으며 적용 범위와 대상도 계속 확대·축소를 반복해 왔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은” 가상공간에서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법률이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실무상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의 CPO 및 CISO, 컨설팅전문가, 수사기관, 법원 모두에게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중요한 법률이었다. 2020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모두 삭제·이관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의 역할은 그 운명을 다하였으나 이용자보호법 및 정보보호법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사물인터넷과 5G 시대의 본격화에 따라 이용자보호법으로서 정보통신망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상세계에서의 질서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가상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가상세계를 신뢰할 수 있었으며,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와 정보환경은 정보통신망법에 힘입은 바 크다. 선제적 규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으나 정보통신망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가상현실에 대한 이처럼 빠른 적응과 도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일부는 다른 나라 법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도 없지 아니하나, 그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제도이다.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법률이 많이 발견되지만,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정보통신망법은 가상세계의 법질서를 수립해가는 개척자의 입장에 있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랫동안 정보통신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강의해온 학자들이자 정보통신망법의 제·개정 역사를 함께 해온 역사의 증인이며 가상세계를 규율하는 그 밖의 다수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해온 사이버법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이에 저자들은 정보통신망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론서나 참고서가 없는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해오던 차에 이번 겨울 방학에 집중적으로 집필하여 이 책을 내게 되었다. 당초에는 역사에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입법의 배경과 취지를 담을 계획이었지만 시간상 그런 꿈은 접어야 했다. 이 책은 기업실무자, 정책담당자, 전문변호사, 학생 및 수험생 등을 위한 입문서 내지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미리 밝혀두면 저자들은 평소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 없이 규제기관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존해온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 영역에서 현행 법률 해설서와 같이 해석론에 그친 책 발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규제기관이나 판례의 해석론과 다른, 저자들의 해석론을 펼친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 해석론을 넘어 입법론을 전개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 책이 정보통신망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론적·학문적 토론의 장을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 여러분의 추상과 같은 비판을 환영하며 이를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해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저자들의 뜻을 받아들여 이 책을 출간해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님과 그리고 기획·편집을 맡아주신 김한유, 김상인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6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담아
공동저자 씀

이 창 범/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저자는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전문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30년 넘게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였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조물책임법 등 다수의 법안을 기초하였다. 정보인권특별위원회(인권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국조실), 개인정보법령해석자문위원회(방통위/행안부), ICT규제개선위원회(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규제개선민관협의회(과기부),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여성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임상지침실행위원회/혁신의료기술위원회(대한의학회) 등에서 오랫동안 정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10여권이 있으며 50여편의 논문이 있다.


황 창 근/홍익대 법대 교수
  저자는 행정법과 정보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정보법제의 입법 등의 자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보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제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문체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군법무관(9회) 등에서 활동을 하거나 현재 활동 중에 있다.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등 여러 저서와 논문이 있다.


정 필 운/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저자는 헌법과 정보법, 교육법 연구자이다. 한국전산원(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정보화촉진기본법(현재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등을 제·개정하는데 참여하였다. 현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수석부회장,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술운영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전파법연구」(공저), 「전기통신사업법연구」(공저), 「방송법연구」(공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공저) 등이 있으며, 헌법과 정보법, 교육법을 주제로 한 여러 논문이 있다.

제1부  총  론 

제1장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3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연혁  3
제2절  정보통신방법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제2장  정보통신망법의 체계 및 사업자등의 책무  25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특징 및 집행체계  25
제2절  관련 법제  26
제3절  국가, 제공자, 이용자 등의 책임  28
제4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운영  34


제2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제1장  정보통신망 기술등의 개발 및 보급  39
제1절  기술개발의 추진 등  39
제2절  정보의 공통활용체제 구축 등  41
제3절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  44

제2장  정보통신망 품질등의 인증 및 평가  46
제1절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46
제2절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49

제3장  본인확인서비스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50
제1절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의 의의  50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의 제한  51
제3절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과 운영  52


제3부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제1장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청소년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  62
제3절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체계  64
제4절  청소년 보호책임자  75
제5절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76
제6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  77

제2장  불법정보의 유통 제한  78
제1절  개  관  78
제2절  권리침해정보의 규제  79
제3절  불법정보의 규제  97
제4절  공공 게시판의 본인확인제  125

제3장  분쟁 해결  131
제1절  명예훼손분쟁조정  131
제2절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134

제4장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138
제1절  개  관  138
제2절  내  용  139

제5장  앱 접근권한 제한  141
제1절  개  관  141
제2절  제1유형의 동의 방법과 필요한 조치  143
제3절  제2유형의 동의 방법과 필요한 조치  146
제4절  소결 및 입법개선방안  146

제6장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  148
제1절  개  관  148
제2절  내  용  148

제7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53
제1절  목적 및 연혁   153
제2절  전자적 전송매체의 개념 및 유형   156
제3절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개념 및 범위   160
제4절  광고성 정보의 수범주체와 보호대상   177
제5절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동의 면제  182
제6절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의무  197
제7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부의 역할  213
제8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215

제8장  통신과금서비스와 이용자보호  219
제1절  개  관  219
제2절  통신과금서비스의 의의와 법률관계   220
제3절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222
제4절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  224
제5절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제한  229
제6절  소결 및 입법 개선방안  230

제9장  인터넷 자율규제  232
제1절  개  관  232
제2절  정보통신망법상 자율규제 규정  234


제4부  정보보안

제1장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  239
제1절  정보보호지침  239
제2절  정보보호 사전점검  244
제3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246

제2장  데이터센터의 관리와 운영  255
제1절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  255
제2절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261
제3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관리와 운영   263

제3장  침해사고의 예방, 분석 및 대응  265
제1절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금지  265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  283
제3절  침해사고의 신고  293
제4절  침해사고의 대응  299
제5절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307
제6절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312

제4장  정보보호 평가·인증  317
제1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317
제2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인증  330
제3절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  335
제4절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346
제5절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인증)  352
제6절  암호모듈 검증제도  357


제5부  보칙 및 벌칙

제1장  보  칙  365
제1절  자료제출 등의 요구  365
제2절  청  문  370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  372
제4절  비밀유지의무 등  374

제2장  벌  칙  376
제1절  개  관  376
제2절  형벌 및 양벌규정  377
제3절  과태료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