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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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
신간
미국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
저자
Jay M. Feinman
역자
김영준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7.16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4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94-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중판발행 2022.07.15

초판발행 2021.07.16


나는 이 책을 2002년에 알게 되었다. Washington D.C.의 주미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는데 법무 분야의 외교업무를 수행하려면 마땅히 미국의 법제를 알아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사관에 고국의 검사가 근무 중임을 아는 교민들도 수시로 미국법에 관한 문제까지도 상담을 요청하곤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법을 일목요연하게 해설해 주는 개론서가 없음은 Duke Law School 연수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당시까지 국내의 해설책자도 드물었다. 무엇보다 먼저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법조문을 해설하는 법학교육에 익숙한 한국의 법률가로서는 과목마다 판례 위주의 두꺼운 교과서를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벅찬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이 책의 초판을 발견하였다.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얻었다. 법의 기본정신은 법제에 불구하고 다 같으나 그 구현방식은 이렇게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민의 나라가 역사의 발전단계마다 마주치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오늘에 이르렀는지, 미국식 실용주의가 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자연히 미국역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일찍이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이 ‘미국에서 모든 정치문제가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업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으로 한미 FTA 협상대표로 나섰을 때 주로 법률가들인 상대의 속셈과 사고방식을 간파하는 데에도 유익하였다.
한미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미국은 조선이 최초로 수호조약을 맺은 서방국이다. 고종은 이 신생국가가 열강의 각축 속에서 조선을 지켜 주리라 믿고 기대에 벅찼다고 한다. 미국은 일본과 밀약으로 기대를 저버렸고 장애를 모두 제거한 일본은 조선을 집어삼켰다. 미국은 전쟁에 이기고도 소련을 개입시켜 분단의 원인을 제공하고, 한반도를 방어선에서 제외하여 6?25의 단초를 만드는가 하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공산화를 저지하였다. 태평양 건너의 나라가 한민족 현대사 3대 비극에 모두 관계가 있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미국을 알아야 한다. 친미, 반미, 용미는 각자 생각 나름이지만 어느 쪽이든 미국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의 일이 아닌가?
법률가로서 반성도 있었다. 우선 나부터 학창시절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 온 미국 판례를 공부하며 가졌던 막연한 동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루로서 미국 법원의 공로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 판결들은 다인종국가의 태생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과 타협의 산물임을 알고 보는 것과 센티멘털리즘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법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면 외국 입법례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그것이 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대처하고자 만들어졌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풍조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차에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법령관리 업무에도 참고가 되었다. 아직도 많은 한국인이 외국의 법에 환상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여 출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저자는 ‘일반인도 법을 이해하도록, 로스쿨 지망생이 법의 맛을 보도록 하는 데 저술 의도가 있다.’고 한다. 나는 이 책이 미국의 법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 그리고 저자의 주장처럼 재미있게 읽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지만 - 먼저 한국의 법률가에게는 미국 법의 정신과 운영 실태를 접하여 미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통로가 되고, 다음으로 법의 나라인 미국에 살면서 그 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누구보다 절실한 많은 재미동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번역의 의미를 둔다.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가 역시 각 분야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조력을 받아 저술한 개설서이니 만큼 누구나 읽어 볼 가치는 충분하리라고 본다.
과정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열심히 작업하다가도 급한 일로 뒷전에 밀리기 일쑤였고 심지어 몇 년씩 관심을 두지 못한 일도 여러 번 있었다. 외국법 해설서이니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 주석이 꼭 필요할 터인데 입체적 설명과 혼동 방지를 위해 한국의 법과 비교하여 해설하는 것도 능력에 부치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작업이 지연되는 동안 부지런한 저자가 4번이나 개정하는 바람에 바뀐 곳을 찾아 반영하느라 애를 먹었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으나 그때마다 대학동기이자 평생의 친구인 서석호 변호사가 있었다. 때로 진행상황을 묻고 독려한 그가 없었으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였을 것임을 인정하며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작업에 항상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준 아내 박계현과 세 딸 윤우, 승우, 현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큰딸 윤우는 법학도로서 공부할 시간을 쪼개어 교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오랜 노력의 끝자락에 역자 서문을 쓰다 보니 출판물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망외의 기쁨도 얻어 혼자 미소짓는다. 그리고 출판을 흔쾌히 결정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조판에 애써 주신 윤혜경 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번역과 각주를 다듬어 보다 알찬 미국법의 소개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독자들의 애정과 충고를 바라 마지않는다.
 
2021. 7.
역자 김영준 배

김영준

서울고, 서울대 법대
Visiting Scholar, Duke Law School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주미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법무심의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창원지검 검사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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