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통일세 도입론
신간
통일세 도입론
저자
정찬우
역자
-
분야
법학 ▷ 세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7.0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56-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초판발행 2021.07.08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대한민국헌법 제4조).”
헌법은 통일을 국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통일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통일이 눈 앞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장래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통일이라는 주제는 남북 모두에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국민 다수는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관과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기도 벅찬 마당에 통일이라는 거대담론이 우선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화두로 떠올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통일로 발생될 포괄적 비용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현실적 이유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은 국가의 발전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이 된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통일과정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독일은 통일 직후 동서독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연대부가세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통일 이전 서독의 약 33% 수준이었던 동독의 경제 수준은 현재 약 7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통일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조세부과, 기금모집, 펀드 및 공채발행 등이 있습니다. 그중 통일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은 남북이 동시에 협력할 때 가장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현재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재개할 여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세금제도와 그와 연관된 북한의 세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책자는 통일재원의 확보방안으로 통일세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남북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의 세제, 나아가 북한의 세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에 길잡이가 되어 주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전오 교수님과 이준봉 교수님 그리고 조언을 해 주신 박훈·황남석·허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일 법령과 관련 판례 등에 도움을 주신 김무열 박사님께 특별히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출판업계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이사님과 교정에 애써 준 윤혜경 님의 수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는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자의 작은 날갯짓이 통일의 바람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2021년 여름
저자

정찬우
현재 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그 이전 삼일회계법인에서 Tax Partner로 근무한 바 있다. 조세일보 산하 행복상속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정찬우의 상속이야기’를 월 1~2회 게재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서 공부하였다.
조세 관련 분야에 종사한 지 30년이 되었으며 한국세무사와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바 있다. 기획재정부 자체규제개혁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외부심의위원, 국세심사위원(OO세무서), KDI OOKSP 자문평가위원 및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바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개요···································································2
제2절 통일세 도입론의 전개····················································5
제3절 논의의 전제 및 한계·····················································7
제4절 법제화 가능성에 관한 선행 논의········································ 10

제2장 통일세에 관한 일반론
제1절 통일세 도입 관련 논의 경과············································ 16
제2절 통일세 도입 관련 법적 쟁점············································ 23
제3절 통일세 외 통일재원의 조달방안········································· 38

제3장 독일 연대부가세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개요································································· 48
제2절 독일 세법 체계························································ 50
제3절 연대부가세법 개관···················································· 57
제4절 연대부가세의 법적 쟁점················································ 76
제5절 통일세 도입에 주는 시사점············································· 99

제4장 단계별 통일세 도입 방안
제1절 개요································································ 106
제2절 화해 및 협력단계(제1단계: 통일지원세 도입)···························· 108
제3절 남북연합단계(제2단계: 통일지원세를 통일세로 전환)····················· 114
제4절 완전통일단계(제3단계: 통일세의 독립세 전환)··························· 118
제5절 남북의 경제교류 활성화 관점에서 고찰한 북한 세제······················ 123
제6절 향후 보완과제······················································· 168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179
부록······································································· 195
별첨 1 연대부가세법(1991년 신설법률)······························ 195
별첨 2 연대부가세법(1995년 제정법률 2002년 기준)················ 198
별첨 3 연대부가세법(1995년 제정법률 2019년 개정)················· 204
별첨 4 BFH_ Verfassungsmaßigkeit des Solidaritatszuschlags(연방재정법원판결문 원문)·································· 213
별첨 4-1 Constitutionality of the solidarity surcharge(연방재정법원판결문 비공식영문번역)······················· 233
별첨 5 남북의 조세법 체계비교표··································· 252
별첨 6 중국 및 홍콩의 일국양제하의 세제··························· 253

색인·······································································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