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1.08.05
중판발행 2021.07.20
초판발행 2021.07.15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영역에서 무형의 핵심자원으로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초연결 지능화가 도래하면서 사람과 기기 등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지만 데이터 자원의 근원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대량의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촉매로 작용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생산요소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그것이 혁신을 주도하는 원천이 된다는 데 있다.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경제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창출, 집적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효율화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기존의 자본, 노동 중심의 경제가 아닌 데이터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활용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광범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기존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이다. 자율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핀테크 등 분야에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은 물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도 활발하다.
다만, 한국은 보호 위주의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양질의 데이터의 부재,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산업적 기반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데이터 주도 혁신에 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한국에서도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정책대안 수립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EU가 2018년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한국도 2020년 8월 5일 마침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처리의 도입, 합리적 관련성에 따른 동의 없는 정보 사용, 데이터 결합 제도의 도입 등 데이터 활용을 획기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용정보법은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은 물론 여기에 더해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 자동화평가대응권 등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하여 데이터 활용 강화하고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데이터 3법에 따라 기업들이 기존 보유 데이터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빅데이터와 AI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제 데이터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를 산업적 관점에서 보고 본격적인 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로서 데이터기본법이 2020년 1월 발의되고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로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개편 내지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최초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데이터의 권리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접근권을 제1편 데이터와 법의 기초에서 다루고 있다. 제2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에서는 동의 규제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특례, 목적합치 원칙,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대해 살펴본다. 제3편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에서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면책,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플랫폼 관련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을 다룬다. 마지막 제4편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알고리즘 통제,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공공데이터의 이용,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해 다룬다.
이처럼 본서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법에 관한 이론서임과 동시에 최근 데이터법과 관련된 중요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이신 교수, 변호사 총 17분이 참여해 주셨다. 또한 박영사 이영조 팀장님은 처음부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며, 김명희 차장님은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서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데이터와 법 이슈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
2021. 6.
편저자 이성엽
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1. 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술법정책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현대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 및 법체계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 이에 우리 사회와 법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빅데이터와 인권, 법과 진화론(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 인공지능과 법(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공저), 공학법제(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3.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6년부터 서울대 교수로서 민법을 연구하고 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미국 듀크대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동경대 특임교수, 하버드대 방문교수로 강의하였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민사법학회 등 다수 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4. 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
선지원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Regensbur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2020년부터 광운대학교에서 ICT법을 중심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의 수용 등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에 수반한 법적 쟁점들을 탐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1. 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8년간의 연구 경력을 거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등 ICT 법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위원, 부경법 기본계획 추진위원 등 정부 위원회 활동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이사,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이사 등 학술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 중이다.
2. 가명정보의 특례 / 3. 목적합치 원칙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인 민법 이외에 정보법, 의료법, 법경제학 등 여러 분야를 연구, 강의하고 있고, 논문 90여 편 이외에 20여 권의 책 집필에 참여하였다.
4.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
박광배 법무법인 (유) 광장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Georgetown Law Center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IT방송통신 및 개인정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였고,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5.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그리고 그 시사점
윤주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근무 중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하고 Illinois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방송통신, 디지털금융, AI 등 신기술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PART 3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
1.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손승우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교수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식재산권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였다. 단국대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방문교수 등을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회장,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기획이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학사), 동 대학원(석사), 독일 쾰른대학교(박사)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민사법 관련 학회 활동과 함께 민법개정 등의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계약법과 민사책임법 등의 분야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논문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와 데이터의 활용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3.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침해 면책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단국대학교 IT법학 융합과정 연구전담교수를 거쳐 한밭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공공행정학과 지식재산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음악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대전 고등검찰청 상소심의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학회 총무이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기획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4.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연세대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 각국의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 - 디지털(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를 취득 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을 지내고 삼성경제연구소(SERI) 경제정책실의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업범죄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방송통신법 및 반독점법(경제법)을 전공하여 현재 과학기술법규와 경제범죄 관련 치안정책 등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PART 4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1.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 2. 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통제
손도일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기업금융부문 부문장 및 ICT팀 팀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 UCLA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 1996년 판사로 임관 후 1997년부터 국내외 로펌에서 기업법무 및 Technology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012년부터 율촌에서 기업금융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을 맡고 있고, 개인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세계변호사협회(IBA) Technology Law Committee 수석부위원장 /환태평양변호사협회 방통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3. 데이터와 사이버보안
장완규 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 교수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법학석사, 고려대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로봇윤리와 로봇규범>이란 주제로 공학석사를 취득하였다. 법무부 연구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용인송담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도포럼, ICT규제와 법포럼 회원 및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에 있다. 그 외 IT법과 관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에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4. 공공데이터의 이용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연세대 법학과(법학사),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에서 공부하였다. 미국 UC Berkeley 로스쿨(visiting researcher)에서 연구하였고, 한국전산원(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선임연구원)에서 근무하였다. 헌법, 정보법, 교육법, 법교육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수석부회장,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술운영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5.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그 쟁점
정성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 법대(학사) 및 컬럼비아 로스쿨(석사)을 졸업하고, 서울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자본시장법과 데이터법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데이터포럼 위원 및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 마이데이터 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신용정보법 온라인 주석서(로앤비)의 대표집필위원이며, 주석서 외에 금융데이터 관련 제도에 관하여 2편의 저서(공저) 및 7편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이성엽 3
Ⅰ. 서론 3
Ⅱ. 데이터법의 의의와 범위 5
Ⅲ. 데이터법의 체계 10
Ⅳ. 주요 데이터법의 내용 15
Ⅴ. 결론 32
02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양천수 34
Ⅰ. 서론 34
Ⅱ. 데이터법의 이론적 의미 35
Ⅲ. 데이터법의 형성 39
Ⅳ. 데이터법의 발전과 분화 46
Ⅴ. 데이터법의 내적 갈등과 조정 50
Ⅵ. 결론 54
03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권영준 58
Ⅰ. 문제 의식 58
Ⅱ. 데이터 소유권론의 비판적 분석 60
Ⅲ. 개별 법리의 적용 방향 72
Ⅳ. 결론 92
04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선지원 98
Ⅰ. 데이터 공유라는 생각의 출발점 98
Ⅱ. 데이터와 연결되는 가치들과 관련한 선결문제 102
Ⅲ.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도적 접근 108
Ⅳ. 안전하고 적정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고려요소 122
Ⅴ. 맺음말 125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01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정원준 131
Ⅰ. 들어가며 131
Ⅱ. 동의 규제의 역설(逆說)과 형식화의 현실 133
Ⅲ. 현행법상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7
Ⅳ. 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141
02가명정보의 특례/이동진 150
Ⅰ. 서론 150
Ⅱ. 가명정보의 특례의 도입 151
Ⅲ. 가명정보의 특례의 구체적 해석․운용 방향 161
Ⅳ. 결론 170
03목적합치의 원칙/이동진 173
Ⅰ. 서론 173
Ⅱ. 목적합치의 원칙의 도입 174
Ⅲ. 목적합치 원칙의 구체적 해석․운용 방향 180
Ⅳ. 결론 194
04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박광배 197
Ⅰ. 서론 197
Ⅱ. 개인정보 보호법상 데이터 결합 제도의 개관 197
Ⅲ. 데이터 결합에 대한 해외의 접근 사례 214
Ⅳ.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221
Ⅴ. 결론 226
05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그리고 그 시사점/윤주호․정원준 229
Ⅰ.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관한 논의 배경 229
Ⅱ. 각 국의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제도 분석 231
Ⅲ. 국내법상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과 일반법상 규율 가능성 236
Ⅳ.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시사점 242
PART 3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
01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손승우 249
Ⅰ. 서론 249
Ⅱ.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 251
Ⅲ. 데이터 거래 계약의 법적 쟁점 260
02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김상중 277
Ⅰ. 서론 277
Ⅱ. 데이터 오픈마켓 거래의 법리와 당사자 관계 280
Ⅲ. 오픈마켓의 이용약관과 (데이터) 판매거래의 계약 내용 291
Ⅳ. 오픈마켓의 중개를 통한 (데이터) 판매거래에 따른 개별 문제 297
Ⅴ. 결어 305
03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침해 면책/김창화 309
Ⅰ. 서론 309
Ⅱ. 해외 사례의 검토 310
Ⅲ. 면책의 방향, 범위, 방법 313
Ⅳ. 균형 방안의 제안 325
Ⅴ. 결어 333
04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최난설헌 337
Ⅰ. 머리말 337
Ⅱ.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의 339
Ⅲ. 빅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342
Ⅳ.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규제 345
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이슈 356
Ⅵ. 맺음말-데이터 집중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 358
05각국의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 - 디지털(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정혜련 362
Ⅰ. 데이터와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362
Ⅱ. 온라인 플랫폼 사업 유형 및 시장 현황 368
Ⅲ.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375
Ⅳ. 결론 393
PART 4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01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손도일․이성엽 403
Ⅰ. 들어가는 말 403
Ⅱ.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407
Ⅲ. 맺음말 427
02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통제/손도일․선지원 430
Ⅰ. 머리말: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알고리즘 통제의 필요성 430
Ⅱ. 인공지능의 활용과 일정한 규율의 필요성 432
Ⅲ. 해외에서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담론 439
Ⅳ. 우리나라에서의 알고리즘 통제 담론 450
Ⅴ.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법적인 고려 457
Ⅵ. 맺음말 460
03데이터와 사이버보안/장완규 465
Ⅰ. 서론 465
Ⅱ. 빅데이터와 사이버보안 466
Ⅲ.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이버보안 476
Ⅳ. 결론-데이터와 사이버보안의 조화로운 작동 489
04공공데이터의 이용/정필운 493
Ⅰ. 서론 493
Ⅱ.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 495
Ⅲ. 데이터를 통한 공공 문제 해결 503
Ⅳ. 정보주체의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 마이데이터 509
Ⅴ. 결론 516
05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그 쟁점/정성구 519
Ⅰ. 서론 519
Ⅱ. 신용정보법 524
Ⅲ. 금융실명법 545
Ⅳ. 전자금융거래법 551
Ⅴ. 결어 555
찾아보기 559
저자 소개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