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저자
송인택, 안병익, 정재욱, 김영철, 김부권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6.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1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957-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중판발행 2021.08.20

중판발행 2021.07.30

초판발행 2021.06.30


2021. 1. 26.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다 보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크게 상향시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별도의 법률이 추가로 제정된 것이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초기에는 법률제정에 소극적이던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과 노동계의 요구에 밀려 앞 다투어 법안들을 제출하고 급하게 법률을 제정하다보니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분석과 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목적달성에 실패하였음은 객관적 현실인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이 중대재해 차단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부터 철저한 분석이 필요했다. 당연히 먼저 각종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부터 분석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법률을 제정하여야 했으나, 노동계 등의 요구에 밀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급조되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도 정리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도 있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보장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졸속 제정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등 헌법의 이념과 충돌하기도 하고, 헌법이 재해예방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헌법 제34조 제6항)하고 있음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사실상 외면했는가 하면,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에 대하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유예 내지 면제해 준 이상한 법률이 되었다. 게다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정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시기를 정하다보니, 시행일을 불과 6개월 남겨둔 시점까지도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들을 돌아보면, 기업의 안전대책 미흡이 사고발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도 이에 못지않고, 재해자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기업의 경영진에게만 묻는 듯한 방법으로, 다른 형벌체계에 비추어 과도할 정도의 높은 법정형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방향은 중대재해를 근절하라는 헌법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그동안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수사경험을 살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문의와 자문요청이 있었고, 새로 제정된 유래 없는 법률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핵심적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다보니 그 혼란이 더욱 크다. 이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서둘러 해설서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에 따라 집필하게 되었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꼭 반영하거나 검토했으면 하는 부분도 넣어 보았다.
또한 조문에 대한 해설에 그치지 않고 위헌소지 등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국가의 역할 부재 등 정책에 대한 문제도 비중을 두어 다뤘다.
바쁜 와중에도 산업안전 분야에서 오랜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집필에 흔쾌히 참여해 준 안병익 변호사, 정재욱 변호사, 그리고 판례와 무죄사례 등 관련자료 수집과 정리에 애써주신 김영철 변호사, 김부권 변호사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다 같이 노력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며, 법 적용 현장에서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년 6월
집필진 대표 변호사 송인택

송인택 변호사
▷ 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
▷ 학력 :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수원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근무
  - 법무부 특수법령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순천지청 부장검사, 안산지청 부장검사
  - 부천지청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차장검사
  - 남원지청장, 포항지청장, 천안지청장
  - 청주지검장, 전주지검장, 울산지검장
  - 현)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안병익 변호사
▷ 사법시험 32회, 사법연수원 22기
▷ 학력 : 원주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주요경력
  -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등 근무
  - 법무부 법무과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 진주지청장, 인천지검 제1차장
  - 현) 법무법인 시안 대표변호사

정재욱 변호사
▷ 사법시험 39회, 사법연수원 29기
▷ 학력 : 인천 대건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주요경력
  - 전주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근무
  -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 현) 변호사 정재욱 법률사무소

김영철 변호사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학력 : 서울 공항고,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업
▷ 주요경력
  - 인천지검 부천지청, 청주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 법무법인 휘명, 법무법인 진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

김부권 변호사
▷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
▷ 학력 : 마산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주요경력
  - 법무법인 이룸 변호사
  - 법무법인 H&Partners,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무영 변호사

제1편  총  론


제1장 개  관 3
1. 재해로부터 안전할 헌법상 권리 3
2.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방지 필요성 4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6
가. 종전의 처벌 경향 6
나. 사후처벌주의 8
다. 법리에 반하고 입법목적과도 배치되는 입법 12
제2장 입법 목적․배경 및 입법과정 21
1. 입법 목적 및 배경 21
2. 각 입법발의안 요지 25
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25
1) 제안이유 25
2) 주요내용 26
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27
1) 제안이유 27
2) 주요내용 28
다.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 28
1) 제안이유 28
2) 주요내용 29
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29
1) 제안이유 29
2) 주요내용 29
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30
1) 제안이유 30
2) 주요내용 31
3. 입법 과정 31
4.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35
가. 경영계 35
나. 노동계 37
5. 적용범위 제외 관련 주요 쟁점 38
가. 학교 제외 여부 38
나. 공무원 처벌규정 존치 여부 40
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 42
라. 인과관계 추정 여부 43
제3장 법적 성격 46
1. 고의범 46
2. 부작위범 49
3. 결과범 52
제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관계 55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61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기관 63
1. 검찰의 수사권 여부 63
2.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권 65
3.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권 관련 규정 부재의 문제 66
4. 소결 69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70
1. 책임주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70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73
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의 불명확성 75
나. 대통령령에서 조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때의
위헌소지 80
다. 대통령령 공포시기에 따른 위헌성 82


제2편  주요 개념


제1장 중대산업재해 85
1. 중대산업재해의 개념 85
2. 적용범위 88
제2장 중대시민재해 92
1. 개관 92
2. 일정한 결과의 발생 94
3.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결과의 발생 – 인과관계 94
4.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缺陷) 규정과 추정 규정 96
5. 중대산업재해와 관계 98
6.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 98
제3장 공중이용시설 108
1. 개요 109
2.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에서 규정된 시설 109
가. 개요 109
나. 실내공기질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 113
다. 적용의 배제 11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113
가. 개요 113
나. 시설물안전법상의 구체적 분류 114
1) 제1종 시설물 114
ⓐ 개념 114
ⓑ 시설물안전법 제7조상의 제1종 시설물 115
2) 제2종 시설물 115
ⓐ 개념 115
ⓑ 시설물안전법 제7조 규정상의 제2종 시설물 116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116
3) 제3종 시설물 121
다. 적용의 배제대상 12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124
가. 개요 124
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장 126
다. 적용 배제대상 130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130
6.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제외대상 131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131
나.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134
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 134
7. 위 공중이용시설 대상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6
제4장 공중교통수단 137
1. 개요 138
2.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의 도시철도차량 138
3. 철도산업발전시설법 제3조 제4호의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139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승합
자동차 140
5. 해운법 제2조 제1의2 규정상의 여객선 140
6.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기 141
7. 적용배제 규정 여부 142
제5장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143
1. 종사자 143
2. 사업주 145
3. 경영책임자등 146
가. 사기업 경영책임자 147
1) 대표 경영책임자 147
2) 안전 경영책임자 150
나. 공무 경영책임자 150
1) 중앙행정기관의 장 151
2) 지방자치단체의 장 152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 15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53


제3편  조치의무와 처벌, 보칙과 부칙


제1장 중대산업재해 163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63
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164
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67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167
2)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168
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169
1) 개요 169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70
3)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72
4)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 등 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73
5)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4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75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175
나. ‘제3자의 종사자’의 의미 177
다.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의 의미 178
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179
3.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80
가. 고의  180
나. 인과관계 181
다. 법정형의 구별과 가중처벌 182
4. 양벌규정 183
5.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의 안전교육 수강 의무 184
제2장 중대시민재해 185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185
가. 개요 185
나. 특정 원료나 제조물 관련 의무 185
1) 개요 185
2) 개괄적 검토 186
(가) 의무의 주체 186
(나) 의무 주체와 형사처벌 187
(다)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 190
(라) 조치의무의 대상 -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190
(마)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190
(바) 피해자의 범위 191
(사) 조치할 의무 191
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의무  199
1) 개요 199
2) 개괄적 검토 200
(가) 의무의 주체 200
(나)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실질적 지배 관리
하는 시설과 교통수단 201
(다) 조치의무의 대상 -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결함 차단 202
(라)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202
(마) 피해자의 범위 202
(바) 법적 조치 의무 203
2.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처벌 205
가. 개요 205
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206
다. 중대시민재해와 양벌규정 207
제3장 보  칙 208
1. 형 확정사실 통보 208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209
3. 심리절차의 특례 211
4. 징벌적 손해배상 212
가. 의의 및 취지 213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내 입법례 및 현황 214
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외 입법례 218
1) 영국 218
2) 미국 218
3) 호주 219
4) 독일 219
5) 일본 220
라. 배상의 주체 및 배상액 산정기준 220
마.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손해전보제도와의 준별 221
6.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22
제4장 부  칙 224
1. 시행일 224
2. 다른 법률의 개정 226

제4편  중요사건 처리 결과와 무죄 사례


제1장 개  관 229
제2장 유형별 중요사건 처리 사례 231
1. 건물 및 구조물 등 붕괴사고 231
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32
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234
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235
2. 화재사고 237
가.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사고 238
나. 씨랜드 화재사고 239
3. 폭발사고 240
가. 여수산단 공장 폭발사고 241
나.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242
4. 침몰사고 243
가. 세월호 침몰사고 244
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244
5. 그 외 중대 사고 245
가. 노량진 지하공사장 수몰사건 245
나. 구미 불산 유출사고 245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무죄 사례 247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247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248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336 판결 249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249
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250
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3 판결 250
7)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854 판결 251
8) 대전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8노2781 판결 251
9) 의정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2384 판결 252
10) 기타(검찰 불기소 사건)  252
제4장 결  어 254


제5편  법 개정 건의 및 시행령 제정 동향 등


제1장 개  관 259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청 관련 동향 260
1. 경총 등 7개 단체의 법 개정 건의 260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권 관련 법안 발의 261
3. 입찰참가 제한 관련 법안 발의 262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관련 동향 264
1. 개요 264
2. 경총 등 6개 단체의 시행령 제정 관련 건의 요지 265
부록: <문답으로 살펴보는 중대재해처벌법>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