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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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전면개정판)
개정판
중대재해처벌법(전면개정판)
저자
신승욱, 김형규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4.29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4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183-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5,000원

전면개정판발행 2022.04.29

초판발행 2021.06.15


2021. 1. 26.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년이 지난 2022. 1. 27.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위 법률을 구체화하는 시행령도 상당한 다툼을 거쳐 제정되었다.
당장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위 법령이 통과되기 전부터 위 법령의 가안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법령규정의 모호성 및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가이드북과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용어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포괄적인 부분이 있음은 사실이고, 결국 이는 법원의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기준이 정립될 것이어서 당분간은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들은 초판 발행 이후 통과가 확정된 시행령안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각종 해설서, 관련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발간한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관련된 최신 중요 판례 등을 비교분석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이번 전면개정판이 실무에 적합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민법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면서도 본서의 전체적인 검토를 맡아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려 준 황지영 변호사님, 미국 양형위원회 기준에 관한 해석에 큰 도움을 주신 송현지 변호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서의 개정을 독려하여 준 박영사의 오치웅 과장, 편집을 맡아 준 윤혜경 대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부디 본 법령이 법령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그리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을 제안할 수 있는 참고서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 초겨울에 초사동 수사연수원에서
저자 일동

신승욱

학력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7기)

경력
변호사시험 7회 합격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강남
前 현대건설 주식회사 법무실
現 서울경찰청 서울강남경찰서 수사2과


김형규

학력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LL.M)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경력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前 고려·경북·경희·동아·서강·서울·서울시립·성균관·연세·영남·이화여자·인하·원광·전북·제주·충남·한국외국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前 수사 실무부서 10년 근무
前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 간부후보생, 순경)
現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경찰수사연수원·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강사
現 강원·부산·아주·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제1편  개요


제2편  조문 해설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6
제1조 목적  6
1. 입법취지 등  6
2. 해석방향  8
제2조 정의  9
1. 중대재해  11
2. 중대산업재해   13
3. 중대시민재해  29
4. 공중이용시설  35
5. 공중교통수단  49
6. 제조물  53
7. 종사자  54
8. 사업주  59
9. 경영책임자등  60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적용범위  64
제3조 적용범위  64
1. 상시근로자 수  64
2. 사업주  66
3. 사업 또는 사업장  68
제2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71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71
1.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71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76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98
1. 도급, 용역, 위탁 등  98
2. 제3자의 종사자  106
3.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106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117
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  117
2. 근로자·제3자 과실의 개입  125
3. 처벌 대상  127
4. 양형  129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135
1. 면책사유  135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61
1. 법적 성질  162
2.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과의 차이  164
3. 교육의 시기  165
4. 교육 대상  166
5. 교육 내용 등 기타  166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67
1.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한 의무  169
2.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한 의무  172
3.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의 의무  175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77
1.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177
2. 기타  178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179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180
1. 통보의무  180
2. 통보의 내용 및 시기  180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181
1. 취지  182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  182
3. 공표에 대한 분쟁수단  183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86
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186
2. 전문심리위원 참여  187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190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190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192
3. 손해배상액의 한도 등  195
4. 산정기준표  197
5. 판결례  200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03
1. 정부의 의무  203
2. 정부의 지원  204
3. 제3항 보고  205


제3편  부칙
제1조 시행일  208
1. 원칙  208
2. 적용기간의 유예  208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0
1. 1심 법원의 사건관할 - 단독재판부  210
2. 예외 – 합의부  211

맺음말  213
부록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