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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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법
신간
공기업법
저자
홍준형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4.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0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09-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중판발행 2022.04.15

초판발행 2021.04.20


공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국민경제의 주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SOC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증?보험 등의 연기금 관리?운용을 담당하며(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또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한국시설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개발 및 진흥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등(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을까. 공기업은 자본과 기술이 극히 부족하던 시절 국가 기간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투자자본의 조달 등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공기업이 없었다면 한시라도 오늘의 삶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한국에 대해 제3세계 관료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공기업임을 알고 있는가.
사람들이 공기업에 대해 가지는 기대는 그만큼 크고 결코 절하되지 않는다. 공기업, 그 넓은 개념인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은 바로 정부서비스의 연장(extension of government service)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부기능의 연장이라는 측면은 종종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정부, 행정부의 역할이 늘 전면에 부각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부란 바로 그런 형상, 즉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뿌리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정부서비스와 국민경제의 주역이라는 양면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법의 지배를 요구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미처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행정부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그것이 정부기능의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지배되는 대상이 아닌 듯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시야에서 벗어나기 일쑤이다. 그런 까닭에 공공기관은 행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법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은 행정부보다도 더 많고 더 빈번히 법적 리스크에 대한 취약점(vulnerability)을 안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공공기관이 그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법무관리와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공공기관의 리더십의 필수요소로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는 믿음에서 이 책을 구상하고 또 상재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공기업정책학과를 거쳐간 학생들, 모처럼 절호의 기회로 공부하고 있는 중견간부들, 공기업리더십 과정의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1년 봇들마을의 봄을 기다리며
홍 준 형

홍준형(洪準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Universitat Gottingen 법학박사 (Dr. iur., summa cum laude)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2011.7~2012.6)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2009.7~2010.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위원장(2017~현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현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6.29~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3~2018)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2012~2018)
문화재위원회 위원(2017.5.1~2019.4.30)
국토교통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2013~201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1.11.14~2015.1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사장)(2014.1.1~2016.12.31)

제1부  서론
I. 공기업법(공공기관법)이란 무엇인가?
II. 공기업과 공공기관

제2부  공공기관의 법무관리: 과제와 대응
I.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와 법무관리
II. 공공기관 법무관리의 주요 부문

제3부  공공기관법의 주요 분야
I. 공공기관과 행정법
II. 공공기관운영법
III.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법
IV. 공공기관과 개인정보보호법
V. 공공기관과 환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