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2.10.20
초판발행 2021.03.15
바야흐로 ESG의 시대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ESG는 세계적 화두가 되었다.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ESG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ESG를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ESG는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PRI)이 계기가 되었다. PRI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PRI 제1원칙). 나아가 행동적 주주(active owners)가 될 것을 약속해야 한다(PRI 제2원칙). 행동적 주주이론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스튜어드십 코드로 발전했다. 단기수익을 노리는 자본시장, 기업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투자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일어난 것이다. 투자자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집사(steward)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한다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10년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2010년), 네덜란드(2011년), 이탈리아(2013년), 일본(2014년), 말레이시아(2014년), 홍콩(2015년), 한국(2016년)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은 이러한 흐름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회장이 보낸 연례서한도 그 예이다. 블랙록은 2020년 말 기준 운용자산액이 8조6800억달러(9,600조원)에 달하고, S&P 500 기업 지분을 평균 7.5%나 보유하고 있다.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은 연례서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돈은 교사, 소방관, 의사, 사업가, 수많은 개인과 연금 수혜자들을 위한 퇴직금”이라며 “고객과 투자기업의 연결고리로서 우리는 고객들을 옹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로 서한을 시작했다. 바로 스튜어드십(stewardship)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투자자들의 경영개입은 과도하다면서 스튜어드십은 연금사회주의라는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은 어느새 국제적으로 대세가 되었다. 주주행동주의가 헤지펀드를 계기로 약탈자본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수적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행동원칙이 되었다. 연기금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스튜어드십은 최근 2.0시대를 맞고 있다.
선진국의 흐름은 스튜어드십을 보다 ‘명확한 구체적인 목적’(Purpose)으로, 주식뿐 아니라 채권이나 대체투자까지 보다 ‘다양한 자산(Asset Class)’에 대해, 지배구조뿐 아니라 ‘사회와 환경’(ESG) 주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활동 공개’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영국에서 2020. 1. 1.부터 시행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를 보면 명확하다. 이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FRC(재무보고위원회)가 마련한 보고기준에 부합하는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코드 참여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스튜어드십을 보다 강력히 작동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영국이나 일본은 정부가 강력히 주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것에 반하여, 한국은 민간의 자율규범으로 스튜어드십을 도입하였다.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아직 기관들이 스튜어드십을 제정하고 선언한 뒤, 지배구조에 관여하는 수준의 소극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주행동주의도 기업에 대한 주주관여(engagement)로 발전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다.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아가 의결권 행사를 하며, 관련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도 한다. 블랙록은 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투자기관은 주주총회에서의 권리 행사 외에도 일상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한 적극적 의견을 표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연기금은 한국전력에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석탄발전 투자를 계속 문제 삼다가, 한전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에 달하는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하였다.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은 ESG와 결합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더욱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SG투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기업환경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블랙록은 기후변화를 고려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연이어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선언’을 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이슈가 기업의 경쟁력과 연관되고 있다. 인적 자본, 근로환경, 안전과 보건, 소비자책임, 인권경영,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투명한 지배구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ESG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평가된다. 기업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책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을 관련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이다.
우선 주주행동주의 및 스튜어드십의 개념과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주주행동주의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주주행동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관련 전문가들이 소개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자본시장의 공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주주행동주의를 설명하였다. 주주행동주의는 M&A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며 M&A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장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였다. 주주행동주의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대표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적 절차 및 PEF 등 집합투자기구와 주주행동주의에 대하여도 정리하였다.
주주행동주의 및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에게 ESG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자본주의 및 시장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이 모쪼록 투자기관 및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내는데 함께 한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법무법인 지평은 ESG센터를 설립하여 ESG 전략 수립, 경영자문을 비롯하여 ESG와 관련된 개별 요소들, E와 관련된 기후변화와 기업환경의 변화, 환경정책 수립, 환경제품 및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컨설팅 및 자문, S와 관련된 인권경영, EHS(환경, 안전, 보건), 소비자 및 제조물책임,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사회공헌 자문, G와 관련된 지배구조 자문 및 이해관계자 소통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지평 ESG센터는 해당 이슈들을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를 발행하여 우리 기업들이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다.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지평ESG센터 센터장]
임성택 변호사
공저자 약력
Part 1
문수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UC Davis) Visiting Scholar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1997-1999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9-20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1-2005 창원지방법원 판사
2005-200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0-20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2-2013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구례곡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3-20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2014-2016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6-2018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 위기관리팀 팀장
민창욱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C. Berkeley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Master of Public Affairs (MPA)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헌법)
제1회 변호사시험
2013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수료
2014 대한변호사협회 입법ㆍ행정아카데미 수료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2021 UC버클리 로스쿨 최고위과정 Sustainable Capitalism & ESG 수료(제1기)
(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원한국헌법학회 회원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박봉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신탁법)
제6회 변호사시험
법무법인 세연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Part 2
장영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경영학)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재무학)
제32회 공인회계사 시험
1997-2000 안건회계법인 근무
2000-2002 이룸컨설팅 근무
2002-2005 코스닥증권시장 근무
2005-201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총무부(재무회계), 기획부 근무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기업심사), 상장부 팀장
(현) 법무법인(유) 지평 전문위원ㆍ공인회계사
안중성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법학과 이중전공)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자본시장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2013-2014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공익법무관
2014-2015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파견) 공익법무관
2015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제5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2015-2016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파견) 공익법무관
(현) 한국증권법학회, 한국금융법학회, 금융감독법연구회 정회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강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교과분석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Part 3
이병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LL.M (Advanced Studies Programme in European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법)
사법연수원 제 34기 수료
2005-2008 공익법무관
(현) 한국유럽학회 회원한국경쟁법학회 회원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회원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종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제3회 변호사시험
2014-201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 강사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Part 4
서준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California Los Angeles(UCLA) Law School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2012-2014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곽은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Part 5
김동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UC Berkeley) Visiting Scholar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1995-1998 공군법무관
1998-200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0-200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2-200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2002 전남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4 광주고등법원 판사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6-2007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7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2008-2010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2012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2015 사법연수원 교수
2015-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서울주택도시공사 SH인권센터 인권센터장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유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정치경제법 융합 이중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6회 변호사시험
(현)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Part 6
채희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МГИМО / MGIMO)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금융ㆍ조세법) / 우등졸업(Диплом с Отличием / Diploma with Honors)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북한법ㆍ행정 전공) 수료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6 육군법무관(고등검찰관)
2013 러시아 변호사회(Ассоциация Юристов России / The Association of Lawyers of Russia) 회원
2015-2017 한국기술진흥원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자문단 자문위원
2015-2018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17-2019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전문위원회 전문위원
2018-2019 통일부 교류협력 법제도 자문회의 자문위원
2006-2019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현) SK SUPEX추구협의회 법무지원팀 담당 부사장
김진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2015-2018 해군법무관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PART 1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지배구조에서 ESG로-
1. 들어가며 2
2. 주주행동주의 개관 4
가. 주주행동주의의 의의 4
나.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전개 과정 5
다. 주주행동주의의 특성과 한계 9
3. 스튜어드십 코드 개관 11
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 및 ESG로의 확대 11
나.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수용과정과 현황 13
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논란 및 전망 17
4.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계 20
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적 구분 20
나.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성격 –연성 규범 22
5. 맺으며 23
PART 2
주주행동주의와 공시
1. 기업공시제도 개관 30
가. 공시제도의 의의 31
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 분류 32
다. 자본시장법상 규제 체계 33
라. 전자공시를 통한 공평한 정보전달체계 34
2. 행동주의 펀드 관련 주요 공시의무 35
가. 지분공시 35
나. 수시공시 42
3. 상황별 공시의무 46
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참여 단계별 공시의무 46
나. 상장법인의 방어 수단별 공시의무 47
4. 관련 공시 및 주가변동 48
PART 3
주주행동주의와 공정거래법
1. 들어가며 54
2.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내용 55
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55
나. 기업결합 신고의무 56
다. 기업결합 심사: 경쟁제한성 판단 69
라. 실무상 몇 가지 쟁점 72
3. 주주행동과 계열편입 77
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요건 77
나. 동일인관련자 판단기준 79
다. 실무상 몇 가지 쟁점 79
4. 주주행동과 공정거래법상 공시 81
가.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관 81
나. 실무상 몇 가지 쟁점 83
5. 주식소유 명의 관련 84
6. 기타 이슈 86
가. 지주회사 규제 관련 86
나. 담합 관련 87
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88
PART 4
주주행동주의와 M&A
1. 들어가며 94
2. 주주행동주의와 M&A 96
가. 주주행동주의의 개념 96
나. M&A의 범위 97
다. 주주행동주의와 M&A 101
라. 해외 주주행동주의와 M&A 동향 102
3. M&A와 관련된 주주행동주의 동기 및 한계 103
가. M&A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103
나. 주주 권리 행사의 한계 105
4. M&A와 관련된 주주행동주의 전략 109
가. 개관 109
나. 여론․캠페인을 이용한 비공식 활동 109
다. 경영진과의 대화 110
라. 주주 제안․주주총회 소집 청구 112
마.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한 위임장 경쟁 112
바. 기타 113
5. 주주행동주의와 M&A 사례 114
가. M&A를 요구한 사례 –KB자산운용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114
나. M&A를 저지하려고 한 사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116
6. 행동주의 주주들의 M&A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안 118
7. 나가며 120
PART 5
주주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처분, 소송들의 형태와 주요․쟁점, 판례들
1. 주주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처분, 소송들의 형태 126
가.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의 형태와 근거 126
나. 주주행동의 실제 형태 130
2. 소송 전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응 관련 실무상의 주요 쟁점 및 사례 140
가. 소송 전 주주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140
나. 주주행동주의의 전형적 전략 141
다. 주요 사례 143
3. 소송 중 주요 쟁점 및 사례 -주주 대표 소송 중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중심으로 150
가.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집행신청(가처분)의 요건 및 사례 150
나. 주주대표소송의 주요 쟁점 및 사례 152
PART 6
집합투자기구와 주주행동주의
1. 들어가며 168
2. 주주행동주의에 적합한 집합투자기구 형태 169
가.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상 구분 169
나. 공모집합투자기구 171
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Hedge Fund) 172
라. 특별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173
마. 소결론 174
3. 주주행동주의와 PEF의 재산운용상 제한 175
가. PEF의 재산운용방법 175
나. PEF의 재산운용 관련 준수사항 178
4. 투자자 모집단계에서의 이슈 179
가. 투자자의 수 179
나. 투자자 보호 의무 183
다. 신입사원 가입 185
5. 이해상충 및 Exit 관련 이슈 186
가. 이해상충 관련 이슈 186
나. Exit 시점 관련 이슈 187
6. 결 론 191
찾아보기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