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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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하)(2024년판)(제32판)
개정판
행정법원론(하)(2024년판)(제32판)
저자
홍정선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5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569‒7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8,000원

제32판 2024.01.10

제31판 2023.02.25

제30판 2022.02.28

제29판 2021.02.20

제28판 2020. 2. 10

제27판 2019. 2. 28

제26판 2018. 2. 25
제25판 2017. 3. 5
제24판 2016. 2. 25
제23판 2015. 2. 28
제22판 2014. 2. 25.
제21판 2013. 2. 25. 제20판 2012. 2. 28.
제19판 2011. 2. 28. 제18판 2010. 2. 28
제17판 2009. 3. 10. 제16판 2008. 3. 10.
제15판 2007. 2. 28. 제14판 2006. 2. 28.
제13판 2005. 2. 28. 제12판 2004. 2. 20.
제11판 2003. 3. 15. 제10판 2002. 3. 5.
제9판 2001. 3. 15. 초판 1993. 1. 10.


[1] 32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경찰장비의 사용, 부동산거래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배제, 학생의 인권보장과 징계, 자연유산의 보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재정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병역법, 군인사법, 공무원연금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3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2411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8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22011)

행정법원론()(박영사, 초판 1992, 322024)

행정법원론()(박영사, 초판 1993, 32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3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5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232024)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172024)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3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12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2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22022)


법령약어 xxxviii

주요참고문헌 xli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4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2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2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40

제1항  정부조직법 40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40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40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40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2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3

제2항  중앙행정조직 44

Ⅰ. 종  류 44

❚참고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44

Ⅱ. 행정각부 45

Ⅲ. 합의제행정기관 48

제3항  지방행정조직 49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9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9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50

Ⅳ. 통합운영 52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52

Ⅰ. 의  의 52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53

Ⅲ. 공법상 재단 56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6

Ⅴ. 기  타 58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62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62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63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63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6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6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8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8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9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9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71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72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73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5

Ⅰ. 형성․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5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6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6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7

❚참고  Rastede 판결 78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8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82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8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6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8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8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9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92

제1항  주  민 92

제1목  주민의 의의 92

Ⅰ. 주민의 개념 92

Ⅱ. 신고와 등록 93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94

Ⅲ. 관련개념 96

제2목  주민의 권리 96

Ⅰ.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96

Ⅱ. 공적 재산․공공시설이용권 97

Ⅲ.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98

Ⅳ. 선거권․피선거권 99

Ⅴ. 주민투표권 100

Ⅵ. 조례제정․개정․폐지청구권 105

Ⅶ.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권 108

Ⅷ. 주민감사청구권 108

Ⅸ. 주민소송권 111

Ⅹ. 주민소환권 120

Ⅺ. 청 원 권 127

Ⅻ. 기    타 129

제3목  주민의 의무 129

Ⅰ. 주민의 부담 129

❚참고  수수료와 사용료 129

Ⅱ. 이용강제 130

❚참고  이용제공강제 130

제4목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31

Ⅰ. 의    미 131

Ⅱ.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31

Ⅲ. 참여방법 131

제2항  구  역 132

제3항  자 치 권 13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41

제1절  지방의회 147

제1항  일 반 론 147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51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51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53

Ⅲ. 지방의회의 회의 156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62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62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62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63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64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67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67

제4항  조례제정권 169

Ⅰ. 조례의 관념 169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75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78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78

❚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179

Ⅱ. 적법요건 182

Ⅲ. 효력과 흠(하자) 186

Ⅳ. 통  제 188

❚참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소송과 제192조의 소송 190

제5항  지방의회의원 194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94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96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9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200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200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200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202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206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214

Ⅰ. 보조기관 214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216

제3항  소속행정기관 217

제4항  하부행정기관 218

제3절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20

제1항  일 반 론 220

제2항  교 육 감 221

Ⅰ. 교육감의 지위 221

Ⅱ. 교육감의 권한 224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227

Ⅳ. 지방교육협의체 22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229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229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230

Ⅰ. 구분의 다양성 230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30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234

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234

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 235

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 236

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237

Ⅰ. 민간위탁의 의의 237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39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239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240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242

제1항  일 반 론 242

제2항  구체적 내용 243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247

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47

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248

제3항  사무의 이전 250

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50

제1항  단체위임사무 250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50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251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254

제2항  기관위임사무 255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55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256

제3항  공동사무 26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6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262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262

Ⅱ. 사무의 위탁 263

Ⅲ. 행정협의회 264

Ⅳ. 장 등의 협의체 266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267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268

Ⅶ. 공․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268

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등 269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과 분쟁 271

Ⅰ. 국가에 의한 협력 271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272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273

Ⅳ.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분쟁조정 등 27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75

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275

Ⅰ. 국가에 의한 통제 275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278

Ⅲ. 주민에 의한 통제 279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279

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79

Ⅰ. 일 반 론 279

Ⅱ. 사전적 수단 282

❚참고  지방자치법 제190조의 성격(헌재 2009.5.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284

Ⅲ. 사후적 수단 286

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95

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98

Ⅰ. 일 반 론 298

Ⅱ. 사전적 수단 299

Ⅲ. 사후적 수단 300

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303

제5장  행정 특례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305

Ⅰ. 서울특별시의 특례 305

Ⅱ.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306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309

Ⅳ.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315

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317

제2절  기타 행정 특례 319

Ⅰ. 자치구의 재원 조정 319

Ⅱ.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320

제6장  특별지방자치단체

Ⅰ. 관    념 324

Ⅱ. 설    립 325

Ⅲ. 조    직 327

Ⅳ. 운    영 328

Ⅴ. 가입․탈퇴, 해산 328

Ⅵ. 관련 규정의 적용 329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 반 론 332

제1항  공무원제도 332

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 333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333

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333

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334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334

Ⅱ. 직업공무원제도 337

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 341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343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343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34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345

제4항  공무원의 종류 346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51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351

Ⅰ. 임명의 의의 351

Ⅱ. 임명행위의 성질 352

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354

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355

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36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63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63

❚참고  전입․전출 365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368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374

Ⅰ. 당연퇴직 374

Ⅱ. 면  직 377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381

제1항  공무원의 권리 381

Ⅰ. 신분상 권리 381

Ⅱ. 재산상 권리 388

제2항  공무원의 의무 395

Ⅰ. 관  념 395

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의무 396

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408

Ⅳ.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의무 414

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417

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419

제3항  공무원의 책임 421

Ⅰ. 서  설 421

Ⅱ. 헌법상 책임 421

Ⅲ. 행정법상 책임 422

Ⅳ. 형사법상 책임 436

Ⅴ. 민사법상 책임 437


제4편  경 찰 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의 관념 440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440

Ⅰ. 경찰개념의 유형 440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443

❚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447

Ⅲ. 경찰의 종류 449

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452

Ⅰ. 경찰법의 의의 452

Ⅱ. 경찰법의 종류 453

제3항  경찰법의 법원 454

제2절  경찰법과 헌법 455

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455

제2항  법치행정의 원칙과 경찰 456

Ⅰ. 경찰조직과 법치행정 456

Ⅱ. 경찰작용과 법치행정 457

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458

제4항  기본권과 경찰 462

제5항  정보와 경찰 462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462

Ⅱ. 정보공개청구권 465

Ⅲ. 정보상 협력 467

제6항  판단여지․재량과 경찰 467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67

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68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472

제1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472

제2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473

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473

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475

❚참고  국회와 경찰 476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자문기관 477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477

Ⅴ. 자치경찰기관 478

Ⅵ. 소방기관 479

제3항  사인과 경찰 481

Ⅰ. 공무수탁사인 481

Ⅱ. 청원경찰 481

Ⅲ. 자율방범대 483

Ⅳ. 경  비 485

제2절  경찰공무원법 485

제1항  일 반 론 485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485

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486

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87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487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490

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491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493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93

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494

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499

Ⅰ. 일 반 론 499

Ⅱ. 불심검문 501

Ⅲ. 보호조치 507

Ⅳ. 위험발생의 방지 511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513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515

Ⅶ. 사실의 확인 등 518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519

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개괄조항) 520

Ⅰ. 관  념 520

Ⅱ. 합헌성․보충성 521

Ⅲ. 인정가능성 522

제2절  경찰권의 한계 524

Ⅰ. 관    념 524

Ⅱ. 경찰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525

Ⅲ. 행정의 법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527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 528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529

제1항  일 반 론 529

Ⅰ. 문제상황 529

Ⅱ. 경찰책임의 관념 530

Ⅲ. 경찰책임의 주체 531

Ⅳ. 경찰책임의 유형 535

제2항  행위책임 535

Ⅰ. 관  념 535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36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537

제3항  상태책임 538

Ⅰ. 관  념 538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39

Ⅲ. 상태책임의 주체 539

Ⅳ. 상태책임의 범위 540

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541

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543

Ⅰ. 관  념 543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544

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545

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546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550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550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552

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552

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557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565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565

Ⅱ. 경찰상 행정지도 567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68

제1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568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568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569

Ⅰ. 일 반 론 569

Ⅱ. 수  단 569

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572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573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574

Ⅰ. 일 반 론 574

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76

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77

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578

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579

Ⅵ. 경찰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579

제2항  손해배상 580

제3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580

Ⅰ. 비용상환청구권 581

Ⅱ. 보상금의 지급 582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일 반 론 584

제1항  공물의 개념․본질 584

제2항  공물의 종류 587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소멸․변경 589

제1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589

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589

Ⅱ. 제 공(형태적 요소) 593

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593

제2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594

Ⅰ. 공용폐지 594

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595

Ⅲ. 공용변경 597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598

제1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598

제2항  사법적용의 한계 599

❚참고  구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601

제4절  공물의 관리 602

제1항  공물의 관리권 602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604

제3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605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606

제1항  자유사용 607

제2항  허가사용 608

제3항  특허사용 610

제4항  관습법상 사용 612

제5항  사법상 사용 612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616

제1항  도로의 관념 616

제2항  도로의 관리 618

Ⅰ. 도로관리청 618

Ⅱ. 도로관리권 619

Ⅲ. 비용의 부담 621

제3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623

제4항  도로의 사용 624

Ⅰ. 자유사용(공동사용) 624

Ⅱ. 특별사용 625

제5항  이웃의 보호 627

Ⅰ. 보호의 필요 627

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627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630

제1항  영조물의 관념 630

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630

Ⅱ. 개념의 광․협 631

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631

제2항  영조물의 종류 632

제3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633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634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634

제2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35

제3항  이용관계의 종류 635

제4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636

Ⅰ. 이용자의 권리 636

Ⅱ. 이용자의 의무 637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638

제1항  공기업의 개념 638

Ⅰ. 세 가지 개념 638

Ⅱ. 공기업개념의 광․협 640

제2항  공기업의 종류 641

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641

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641

제3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643

제2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643

제1항  공기업의 설립 643

제2항  공기업의 자치 644

제3항  공기업의 보호 645

제4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646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647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647

제2항  이용관계의 성질 648

제3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49

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649

Ⅱ. 이용관계의 종료 650

제4항  이용관계의 내용 650

Ⅰ. 이용자의 권리 650

Ⅱ. 공기업자의 권리 651

제4절  특허기업 652

제1항  특허기업의 개념 652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 653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653

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654

제3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656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656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657

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658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658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662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663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 담 금 665

Ⅰ. 부담금의 관념 665

Ⅱ. 법률의 유보 666

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667

Ⅳ. 부담금의 종류 667

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670

제2절  부역․현품 671

제3절  노역․물품 672

제4절  시설부담 673

제5절  부작위부담 674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675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675

제2항  개발제한구역 676

Ⅰ. 의  의 676

Ⅱ. 법적 성질 676

Ⅲ. 보  상 677

제2절  종  류 680

제1항  공물제한 680

제2항  부담제한 680

Ⅰ. 의  의 680

Ⅱ. 종  류 681

Ⅲ. 강제와 보상 682

제3항  사용제한(공용사용) 682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685

제1항  공용수용의 개념 685

제2항  공용수용의 유형 687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688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 688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689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691

제1항  목적물의 종류․제한․범위 691

제2항  목적물의 확장 692

제4절  사업의 준비 693

제1항  출입의 허가 693

제2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694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696

제1항  사업의 인정 697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703

제3항  협  의 704

제4항  재  결 706

제5항  이의신청 712

제6항  행정소송 713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716

제1항  손실의 보상 716

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716

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717

Ⅲ. 보상액의 산정 721

Ⅳ. 손실보상의 종류․내용 721

제2항  대물적 효과 731

제7절  환 매 권 733

제1항  환매권의 관념 733

제2항  환매의 요건 736

제3항  환매의 절차 739

제4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743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744

Ⅰ. 공용환지의 관념 744

Ⅱ.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일반론 744

Ⅲ.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746

Ⅳ.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748

제2절  공용환권 749

Ⅰ. 공용환권의 관념 749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반론 750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설립 751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755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756

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환권처분) 759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764

제1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764

제2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764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766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67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770

제1항  국토계획의 개념 770

제2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771

제3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772

제2절  도시․군계획 773

제1항  도시․군계획의 관념 773

제2항  도시․군기본계획 774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775

제4항  지구단위계획 779

제5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780

제6항  개발제한구역 783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789

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789

제2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790

제3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792

제2절  부동산 거래의 신고․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 795

제1항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795

Ⅰ. 부동산 거래의 신고 795

Ⅱ.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796

Ⅲ.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798

제2항  토지거래계약허가제 799

Ⅰ. 허가구역의 지정 799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801

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803

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805

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806

❚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806

Ⅵ. 선  매 807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808

제1항  지가의 공시 808

Ⅰ. 표준지공시지가 808

Ⅱ. 개별공시지가 811

제2항  주택가격의 공시 816

Ⅰ. 단독주택의 공시 816

Ⅱ. 공동주택의 공시 817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818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818

Ⅱ.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818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819

Ⅰ. 일 반 론 819

Ⅱ. 건축물의 건축 820

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822

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823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826

제1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826

제2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827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828

제1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829

제2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830

제3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835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837

제1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837

제2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839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847

제1항  경제감독의 관념 847

제2항  경제감독의 수단 848

Ⅰ. 수단의 개관 848

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금지 850

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855

Ⅳ. 기타 수단 855

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856

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856

제2절  경제의 지도 857

제1항  경제지도의 관념 857

제2항  직접적 지도수단 859

Ⅰ. 일 반 론 859

Ⅱ. 개별수단의 검토 860

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62

제3항  간접적 지도수단 863

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863

Ⅱ. 투자의 통제 864

Ⅲ. 기타의 수단 864

제4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865

제3절  경제의 촉진 867

제1항  경제촉진의 관념 867

제2항  교부지원(조성행정) 869

Ⅰ. 교부지원의 의의 869

Ⅱ. 보 조 금 871

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876

Ⅳ. 감면교부지원 877

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877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879

제1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879

제2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881

Ⅰ. 국고이론 881

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882

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883

제3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887

Ⅰ. 국가의 독점 887

Ⅱ. 기업의 국공유화 888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890

제1항  불확정법개념 890

제2항  재량조항 893

제3절  행위형식개관 896

제1항  행정입법 896

Ⅰ. 법규명령 896

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897

Ⅲ. 자치법규 898

제2항  행정계획 898

Ⅰ. 계획의 종류 898

Ⅱ. 계획의 신뢰 899

Ⅲ. 사법적 통제 901

Ⅳ. 경제계획 901

제3항  행정행위 903

Ⅰ. 관  념 903

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904

Ⅲ. 부  관 905

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906

Ⅴ. 확    약 908

제4항  공법상 계약 909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911

제1항  관  념 911

제2항  영업의 금지 911

제2절  권리보호 912

제1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912

제2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914

Ⅰ. 행정소송의 기능 914

Ⅱ. 행정소송의 한계 915


제9편  기    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20

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920

Ⅱ. 사회행정법 921

제2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923

Ⅰ. 입법상황 923

Ⅱ.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 924

Ⅲ. 부녀자의 보호․복지 927

Ⅳ. 노인의 보호․복지 929

Ⅴ. 장애인의 보호․복지 930

Ⅵ. 저소득층의 보호 931

❚참고  의료급여 932

제3항  사회보험제도 934

Ⅰ. 국민연금제도 934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936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938

Ⅳ. 고용보험제도 940

제4항  특별원호 941

제2장  교육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43

Ⅰ. 교육행정의 성격 943

Ⅱ. 교육행정법 943

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교부지원 945

Ⅳ. 교육행정기관 946

제2항  학교교육 946

Ⅰ. 초․중등교육 946

❚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949

Ⅱ. 고등교육 952

Ⅲ. 학원의 민주화 954

제3항  평생교육 955

제4항  학술진흥 957

제3장  문화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58

제2항  저작권과 공연권 959

Ⅰ. 저 작 권 959

Ⅱ. 공 연 권 963

제3항  신문․방송․정기간행물 965

Ⅰ. 헌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965

Ⅱ. 신  문 966

Ⅲ. 방  송 968

Ⅳ. 잡  지 970

제4항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971

Ⅰ. 국가유산의 관념 971

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972

Ⅲ. 자연유산의 보존 974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76

제1항  환경과 환경정책 976

제2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980

제3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982

Ⅰ. 침해행위 982

Ⅱ. 급부행위 983

Ⅲ. 계획행위 983

Ⅳ. 환경영향평가 985

Ⅴ. 환경공과금 990

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990

Ⅶ. 환경정보 991

제4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991

Ⅰ. 권리보호 991

Ⅱ. 환경분쟁조정 993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995

제1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 995

제2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1000

제3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1002

제4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1003

제5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1005

Ⅰ. 의  의 1005

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1006

제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1009

Ⅰ. 통합허가 1009

Ⅱ. 통합허가의 대행 1010

Ⅲ.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1010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1012

제1항  재무행정(재정) 1012

제2항  재무행정법(재정법) 1013

제3항  재정작용 1015

Ⅰ. 재정권력작용 1015

Ⅱ. 재정관리작용 1019

제2절  회  계 1020

제1항  일 반 론 1020

Ⅰ. 회  계 1020

Ⅱ. 회 계 법 1020

제2항  현금회계 1021

Ⅰ. 일 반 론 1021

Ⅱ. 예  산 1022

제3항  채권회계 1028

Ⅰ. 관  념 1028

Ⅱ. 채권의 관리 1028

제4항  동산회계(물품관리) 1029

Ⅰ. 관  념 1029

Ⅱ. 물품의 관리 1030

제5항  부동산회계 1031

Ⅰ. 관  념 1031

Ⅱ. 국유재산 1032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1034

제3절  조  세 1039

제1항  일 반 론 1039

Ⅰ. 조세와 법 1039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040

Ⅲ. 조세의 관념 1044

제2항  조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1046

Ⅰ. 조세의 부과 1046

Ⅱ. 조세의 징수 1049

Ⅲ. 강제징수의 절차 1052

Ⅳ. 납세의무의 소멸 1056

제3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1057

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057

Ⅱ. 과오납반환청구 1062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1063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1063

제2항  군사행정의 관념 1064

제3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1065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1067

제1항  행정조직 1067

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1067

Ⅱ. 국무회의 1068

Ⅲ. 국무총리 1069

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1069

제2항  군공무원 1070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1073

제1항  일 반 론 1073

제2항  병  역 1074

Ⅰ. 일 반 론 1074

Ⅱ. 현역복무 등 1075

Ⅲ. 보충역복무 1077

Ⅳ. 소  집 1079

Ⅴ. 대 체 역 1080

제3항  군사부담 1081

Ⅰ. 징  발 1081

Ⅱ. 군사제한 1084

제4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1085

Ⅰ. 긴급명령 1085

Ⅱ. 계  엄 1086


사항색인 1089

최신의 판례와 학설 . 법령을 반영한 행정법의 완결서이며, 새로운 이론을 종합하고 분석ㆍ체계화한 행정법의 이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