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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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하)(제31판)
개정판
행정법원론(하)(제31판)
저자
홍정선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3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339-6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5,000원

제31판 2023.02.25

제30판 2022.02.28

제29판 2021.02.20

제28판 2020. 2. 10

제27판 2019. 2. 28

제26판 2018. 2. 25
제25판 2017. 3. 5
제24판 2016. 2. 25
제23판 2015. 2. 28
제22판 2014. 2. 25.
제21판 2013. 2. 25. 제20판 2012. 2. 28.
제19판 2011. 2. 28. 제18판 2010. 2. 28
제17판 2009. 3. 10. 제16판 2008. 3. 10.
제15판 2007. 2. 28. 제14판 2006. 2. 28.
제13판 2005. 2. 28. 제12판 2004. 2. 20.
제11판 2003. 3. 15. 제10판 2002. 3. 5.
제9판 2001. 3. 15. 초판 1993. 1. 10.


[1] 정부조직(합의제행정기관, 위원회), 주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주민의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권한쟁의심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직위해제, 직장협의회,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청구권, 비밀엄수의무, 청원경찰, 자율방범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공용환지, 공용환권,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등의 부분에서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도 반영하였다. 


[2]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법, 소방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3]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독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든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가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4]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5]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에게 감사한다. 제31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1판 2023)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1판 2023)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2판 2023)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6판 2023)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3판 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1판 2023)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법령약어 xxxviii

주요참고문헌 xli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4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2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39

제1항  정부조직법 39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39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39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39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1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2

제2항  중앙행정조직 43

Ⅰ. 종  류 43

Ⅱ. 행정각부 43

Ⅲ. 합의제행정기관 46

제3항  지방행정조직 47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7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7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48

Ⅳ. 통합운영 50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50

Ⅰ. 의  의 50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50

Ⅲ. 공법상 재단 53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4

Ⅴ. 기  타 56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58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58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59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59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2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2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4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5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5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67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68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69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1

Ⅰ. 형성․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1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2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2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3

❚참고  Rastede 판결 74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7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88

제1항  주  민 88

  제1목  주민의 의의 88

Ⅰ. 주민의 개념 88

Ⅱ. 신고와 등록 89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90

Ⅲ. 관련개념 92

  제2목  주민의 권리 92

Ⅰ.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92

Ⅱ. 공적 재산․공공시설이용권 93

Ⅲ.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94

Ⅳ. 선거권․피선거권 95

Ⅴ. 주민투표권 96

Ⅵ. 조례제정․개정․폐지청구권 101

Ⅶ.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권 103

Ⅷ. 주민감사청구권 104

Ⅸ. 주민소송권 107

Ⅹ. 주민소환권 115

Ⅺ. 청 원 권 123

Ⅻ. 기    타 124

  제3목  주민의 의무 125

Ⅰ. 주민의 부담 125

❚참고  수수료와 사용료 125

Ⅱ. 이용강제 126

❚참고  이용제공강제 126

  제4목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26

Ⅰ. 의    미 126

Ⅱ.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27

Ⅲ. 참여방법 127

제2항  구  역 128

제3항  자 치 권 13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37

제1절  지방의회 143

제1항  일 반 론 143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47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47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48

Ⅲ. 지방의회의 회의 152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58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58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58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58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60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62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62

제4항  조례제정권 165

Ⅰ. 조례의 관념 165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71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73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74

❚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174

Ⅱ. 적법요건 177

Ⅲ. 효력과 흠(하자) 181

Ⅳ. 통  제 183

❚참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소송과 제192조의 소송 185

제5항  지방의회의원 190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90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91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9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9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196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96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198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201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209

Ⅰ. 보조기관 209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211

제3항  소속행정기관 212

제4항  하부행정기관 213

제3절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15

제1항  일 반 론 215

제2항  교 육 감 217

Ⅰ. 교육감의 지위 217

Ⅱ. 교육감의 권한 219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222

Ⅳ. 지방교육협의체 22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224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224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225

Ⅰ. 구분의 다양성 225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25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229

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229

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 230

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 231

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232

Ⅰ. 민간위탁의 의의 232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34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234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235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237

제1항  일 반 론 237

제2항  구체적 내용 238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242

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42

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243

제3항  사무의 이전 244

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45

제1항  단체위임사무 245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45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246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249

제2항  기관위임사무 250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50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251

제3항  공동사무 25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56

제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256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256

Ⅱ. 사무의 위탁 257

Ⅲ. 행정협의회 258

Ⅳ. 장 등의 협의체 260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261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262

Ⅶ. 공․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262

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등 263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과 분쟁 265

Ⅰ. 국가에 의한 협력 265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266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267

Ⅳ.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분쟁조정 등 26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69

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269

Ⅰ. 국가에 의한 통제 269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272

Ⅲ. 주민에 의한 통제 273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273

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73

Ⅰ. 일 반 론 273

Ⅱ. 사전적 수단 276

❚참고  지방자치법 제190조의 성격(헌재 2009.5.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277

Ⅲ. 사후적 수단 280

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89

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92

Ⅰ. 일 반 론 292

Ⅱ. 사전적 수단 293

Ⅲ. 사후적 수단 294

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297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조정 299

Ⅱ. 서울특별시의 특례 299

Ⅲ.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300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302

Ⅴ.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309

Ⅵ.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310

제6장  특별지방자치단체

Ⅰ. 관    념 314

Ⅱ. 설    립 315

Ⅲ. 조    직 317

Ⅳ. 운    영 318

Ⅴ. 가입․탈퇴, 해산 318

Ⅵ. 관련 규정의 적용 319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 반 론 322

제1항  공무원제도 322

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 323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323

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323

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324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324

Ⅱ. 직업공무원제도 327

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 331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333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333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33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335

제4항  공무원의 종류 336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40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340

Ⅰ. 임명의 의의 341

Ⅱ. 임명행위의 성질 341

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344

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345

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35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53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53

❚참고  전입․전출 355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357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363

Ⅰ. 당연퇴직 363

Ⅱ. 면  직 366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370

제1항  공무원의 권리 370

Ⅰ. 신분상 권리 370

Ⅱ. 재산상 권리 377

제2항  공무원의 의무 384

Ⅰ. 관  념 384

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의무 385

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397

Ⅳ.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의무 402

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406

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408

제3항  공무원의 책임 409

Ⅰ. 서  설 409

Ⅱ. 헌법상 책임 410

Ⅲ. 행정법상 책임 410

Ⅳ. 형사법상 책임 425

Ⅴ. 민사법상 책임 425


제4편  경 찰 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의 관념 428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428

Ⅰ. 경찰개념의 유형 428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431

❚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435

Ⅲ. 경찰의 종류 437

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440

Ⅰ. 경찰법의 의의 440

Ⅱ. 경찰법의 종류 441

제3항  경찰법의 법원 442

제2절  경찰법과 헌법 443

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443

제2항  법치행정의 원칙과 경찰 444

Ⅰ. 경찰조직과 법치행정 444

Ⅱ. 경찰작용과 법치행정 445

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446

제4항  기본권과 경찰 450

제5항  정보와 경찰 450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450

Ⅱ. 정보공개청구권 453

Ⅲ. 정보상 협력 455

제6항  판단여지․재량과 경찰 455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55

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56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460

제1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460

제2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461

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461

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463

❚참고  국회와 경찰 464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자문기관 465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465

Ⅴ. 자치경찰기관 466

Ⅵ. 소방기관 467

제3항  사인과 경찰 469

Ⅰ. 공무수탁사인 469

Ⅱ. 청원경찰 469

Ⅲ. 자율방범대 471

Ⅳ. 경  비 473

제2절  경찰공무원법 473

제1항  일 반 론 473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473

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474

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75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475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478

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479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481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81

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482

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487

Ⅰ. 일 반 론 487

Ⅱ. 불심검문 489

Ⅲ. 보호조치 495

Ⅳ. 위험발생의 방지 499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501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503

Ⅶ. 사실의 확인 등 506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507

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개괄조항) 508

Ⅰ. 관  념 508

Ⅱ. 합헌성․보충성 508

Ⅲ. 인정가능성 509

제2절  경찰권의 한계 512

Ⅰ. 관    념 512

Ⅱ. 경찰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513

Ⅲ. 행정의 법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515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 516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517

제1항  일 반 론 517

Ⅰ. 문제상황 517

Ⅱ. 경찰책임의 관념 518

Ⅲ. 경찰책임의 주체 519

Ⅳ. 경찰책임의 유형 523

제2항  행위책임 523

Ⅰ. 관  념 523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24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525

제3항  상태책임 526

Ⅰ. 관  념 526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26

Ⅲ. 상태책임의 주체 527

Ⅳ. 상태책임의 범위 528

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529

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531

Ⅰ. 관  념 531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532

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533

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534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538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538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540

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540

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545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553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553

Ⅱ. 경찰상 행정지도 555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56

제1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556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556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557

Ⅰ. 일 반 론 557

Ⅱ. 수  단 557

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560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561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562

Ⅰ. 일 반 론 562

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64

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65

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566

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567

Ⅵ. 경찰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567

제2항  손해배상 568

제3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568

Ⅰ. 비용상환청구권 569

Ⅱ. 보상금의 지급 570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일 반 론 572

제1항  공물의 개념․본질 572

제2항  공물의 종류 575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소멸․변경 577

제1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577

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577

Ⅱ. 제 공(형태적 요소) 581

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581

제2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582

Ⅰ. 공용폐지 582

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583

Ⅲ. 공용변경 585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586

제1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586

제2항  사법적용의 한계 587

❚참고  구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589

제4절  공물의 관리 590

제1항  공물의 관리권 590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92

제3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593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594

제1항  자유사용 595

제2항  허가사용 596

제3항  특허사용 598

제4항  관습법상 사용 600

제5항  사법상 사용 600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604

제1항  도로의 관념 604

제2항  도로의 관리 606

Ⅰ. 도로관리청 606

Ⅱ. 도로관리권 607

Ⅲ. 비용의 부담 609

제3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611

제4항  도로의 사용 612

Ⅰ. 자유사용(공동사용) 612

Ⅱ. 특별사용 613

제5항  이웃의 보호 615

Ⅰ. 보호의 필요 615

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615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618

제1항  영조물의 관념 618

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618

Ⅱ. 개념의 광․협 619

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619

제2항  영조물의 종류 620

제3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621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622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622

제2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23

제3항  이용관계의 종류 623

제4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624

Ⅰ. 이용자의 권리 624

Ⅱ. 이용자의 의무 625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626

제1항  공기업의 개념 626

Ⅰ. 세 가지 개념 626

Ⅱ. 공기업개념의 광․협 628

제2항  공기업의 종류 629

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629

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629

제3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631

제2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631

제1항  공기업의 설립 631

제2항  공기업의 자치 632

제3항  공기업의 보호 633

제4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634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635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635

제2항  이용관계의 성질 636

제3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37

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637

Ⅱ. 이용관계의 종료 638

제4항  이용관계의 내용 638

Ⅰ. 이용자의 권리 638

Ⅱ. 공기업자의 권리 639

제4절  특허기업 640

제1항  특허기업의 개념 640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 641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641

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642

제3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644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644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645

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646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646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650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651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 담 금 653

Ⅰ. 부담금의 관념 653

Ⅱ. 법률의 유보 654

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655

Ⅳ. 부담금의 종류 655

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658

제2절  부역․현품 659

제3절  노역․물품 659

제4절  시설부담 661

제5절  부작위부담 662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663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663

제2항  개발제한구역 664

Ⅰ. 의  의 664

Ⅱ. 법적 성질 664

Ⅲ. 보  상 665

제2절  종  류 668

제1항  공물제한 668

제2항  부담제한 668

Ⅰ. 의  의 668

Ⅱ. 종  류 669

Ⅲ. 강제와 보상 670

제3항  사용제한(공용사용) 670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673

제1항  공용수용의 개념 673

제2항  공용수용의 유형 675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676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 676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677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679

제1항  목적물의 종류․제한․범위 679

제2항  목적물의 확장 680

제4절  사업의 준비 681

제1항  출입의 허가 681

제2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682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684

제1항  사업의 인정 685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691

제3항  협  의 692

제4항  재  결 694

제5항  이의신청 700

제6항  행정소송 701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704

제1항  손실의 보상 704

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704

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705

Ⅲ. 보상액의 산정 709

Ⅳ. 손실보상의 종류․내용 709

제2항  대물적 효과 718

제7절  환 매 권 720

제1항  환매권의 관념 720

제2항  환매의 요건 724

제3항  환매의 절차 727

제4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730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731

Ⅰ. 공용환지의 관념 731

Ⅱ.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일반론 731

Ⅲ.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733

Ⅳ.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735

제2절  공용환권 736

Ⅰ. 공용환권의 관념 736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반론 737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설립 738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742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743

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환권처분) 746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750

제1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750

제2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750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752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53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756

제1항  국토계획의 개념 756

제2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757

제3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758

제2절  도시․군계획 759

제1항  도시․군계획의 관념 759

제2항  도시․군기본계획 760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761

제4항  지구단위계획 765

제5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766

제6항  개발제한구역 769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775

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775

제2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776

제3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778

제2절  부동산 거래의 신고․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 781

제1항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781

Ⅰ. 부동산 거래의 신고 781

Ⅱ.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782

제2항  토지거래계약허가제 783

Ⅰ. 허가구역의 지정 783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784

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86

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789

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789

❚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789

Ⅵ. 선  매 791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792

제1항  지가의 공시 792

Ⅰ. 표준지공시지가 792

Ⅱ. 개별공시지가 795

제2항  주택가격의 공시 799

Ⅰ. 단독주택의 공시 799

Ⅱ. 공동주택의 공시 800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801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801

Ⅱ.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802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803

Ⅰ. 일 반 론 803

Ⅱ. 건축물의 건축 803

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805

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806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810

제1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810

제2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811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812

제1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813

제2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814

제3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819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821

제1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821

제2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823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831

제1항  경제감독의 관념 831

제2항  경제감독의 수단 832

Ⅰ. 수단의 개관 832

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금지 834

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839

Ⅳ. 기타 수단 839

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840

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840

제2절  경제의 지도 841

제1항  경제지도의 관념 841

제2항  직접적 지도수단 843

Ⅰ. 일 반 론 843

Ⅱ. 개별수단의 검토 844

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46

제3항  간접적 지도수단 847

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847

Ⅱ. 투자의 통제 848

Ⅲ. 기타의 수단 848

제4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849

제3절  경제의 촉진 851

제1항  경제촉진의 관념 851

제2항  교부지원(조성행정) 853

Ⅰ. 교부지원의 의의 853

Ⅱ. 보 조 금 855

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860

Ⅳ. 감면교부지원 861

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861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863

제1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863

제2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865

Ⅰ. 국고이론 865

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866

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867

제3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871

Ⅰ. 국가의 독점 871

Ⅱ. 기업의 국공유화 872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874

제1항  불확정법개념 874

제2항  재량조항 877

제3절  행위형식개관 880

제1항  행정입법 880

Ⅰ. 법규명령 880

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881

Ⅲ. 자치법규 882

제2항  행정계획 882

Ⅰ. 계획의 종류 882

Ⅱ. 계획의 신뢰 883

Ⅲ. 사법적 통제 885

Ⅳ. 경제계획 885

제3항  행정행위 887

Ⅰ. 관  념 887

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888

Ⅲ. 부  관 889

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890

Ⅴ. 확    약 892

제4항  공법상 계약 893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895

제1항  관  념 895

제2항  영업의 금지 895

제2절  권리보호 896

제1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896

제2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898

Ⅰ. 행정소송의 기능 898

Ⅱ. 행정소송의 한계 899


제9편  기    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04

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904

Ⅱ. 사회행정법 905

제2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907

Ⅰ. 입법상황 907

Ⅱ.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 908

Ⅲ. 부녀자의 보호․복지 911

Ⅳ. 노인의 보호․복지 913

Ⅴ. 장애인의 보호․복지 914

Ⅵ. 저소득층의 보호 915

❚참고  의료급여 916

제3항  사회보험제도 918

Ⅰ. 국민연금제도 918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920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922

Ⅳ. 고용보험제도 924

제4항  특별원호 925

제2장  교육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27

Ⅰ. 교육행정의 성격 927

Ⅱ. 교육행정법 927

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교부지원 929

Ⅳ. 교육행정기관 930

제2항  학교교육 930

Ⅰ. 초․중등교육 930

❚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933

Ⅱ. 고등교육 936

Ⅲ. 학원의 민주화 938

제3항  평생교육 939

제4항  학술진흥 941


제3장  문화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42

제2항  저작권과 공연권 943

Ⅰ. 저 작 권 943

Ⅱ. 공 연 권 947

제3항  신문․방송․정기간행물 949

Ⅰ. 헌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949

Ⅱ. 신  문 950

Ⅲ. 방  송 952

Ⅳ. 잡  지 954

제4항  문화재의 보존 954

Ⅰ. 문화재의 종류와 관리(일반론) 955

Ⅱ. 개별문화재의 보존 956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58

제1항  환경과 환경정책 958

제2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962

제3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964

Ⅰ. 침해행위 964

Ⅱ. 급부행위 965

Ⅲ. 계획행위 965

Ⅳ. 환경영향평가 967

Ⅴ. 환경공과금 972

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972

Ⅶ. 환경정보 973

제4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973

Ⅰ. 권리보호 973

Ⅱ. 환경분쟁조정 975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977

제1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 977

제2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982

제3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984

제4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985

제5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987

Ⅰ. 의  의 987

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988

제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991

Ⅰ. 통합허가 991

Ⅱ. 통합허가의 대행 992

Ⅲ.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992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94

제1항  재무행정(재정) 994

제2항  재무행정법(재정법) 995

제3항  재정작용 997

Ⅰ. 재정권력작용 997

Ⅱ. 재정관리작용 1001

제2절  회  계 1002

제1항  일 반 론 1002

Ⅰ. 회  계 1002

Ⅱ. 회 계 법 1002

제2항  현금회계 1003

Ⅰ. 일 반 론 1003

Ⅱ. 예  산 1004

제3항  채권회계 1010

Ⅰ. 관  념 1010

Ⅱ. 채권의 관리 1010

제4항  동산회계(물품관리) 1011

Ⅰ. 관  념 1011

Ⅱ. 물품의 관리 1012

제5항  부동산회계 1013

Ⅰ. 관  념 1013

Ⅱ. 국유재산 1014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1016

제3절  조  세 1021

제1항  일 반 론 1021

Ⅰ. 조세와 법 1021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022

Ⅲ. 조세의 관념 1025

제2항  조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1028

Ⅰ. 조세의 부과 1028

Ⅱ. 조세의 징수 1031

Ⅲ. 강제징수의 절차 1034

Ⅳ. 납세의무의 소멸 1038

제3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1039

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039

Ⅱ. 과오납반환청구 1043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1045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1045

제2항  군사행정의 관념 1046

제3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1047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1049

제1항  행정조직 1049

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1049

Ⅱ. 국무회의 1050

Ⅲ. 국무총리 1051

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1051

제2항  군공무원 1052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1055

제1항  일 반 론 1055

제2항  병  역 1056

Ⅰ. 일 반 론 1056

Ⅱ. 현역복무 등 1057

Ⅲ. 보충역복무 1059

Ⅳ. 소  집 1061

Ⅴ. 대 체 역 1062

제3항  군사부담 1063

Ⅰ. 징  발 1063

Ⅱ. 군사제한 1066

제4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1066

Ⅰ. 긴급명령 1066

Ⅱ. 계  엄 1068


사항색인 1071

최신의 판례와 학설 . 법령을 반영한 행정법의 완결서이며, 새로운 이론을 종합하고 분석ㆍ체계화한 행정법의 이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