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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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판)
개정판
개인정보보호법(제2판)
저자
박노형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10.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7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581‒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7,000원

제2판발행 2023.10.30

중판발행 2021.08.17

초판발행 2020.10.07


2판 서 문

 

2023915개인정보보호법(‘’)의 소위 2차 개정이 발효하였다. 이 법의 2차 개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자동화된 결정 및 전송 요구 등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특례가 삭제되면서 대부분 일반 규정이 되는 등 다소 많은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 법의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도 상당한 수준으로 수정되었다. 따라서, 본서도 상당한 수준에서 내용과 형식이 수정되었다.

이 법은 가명정보, 자동화된 결정과 전송 요구 등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일치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본서의 개정에서 이 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하여 GDPR의 상응하는 규정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세계적 표준이 되는 GDPR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 법의 내용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서의 개정에서 2011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가능한 한 포함하였다. 이 법의 발전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국회 등 소위 헌법기관에 주어진 특별한 지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헌법기관이 다른 공공기관과 달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권력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헌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의 2차 개정은 2023314일 공포되고 6개월 뒤인 동년 915일 발효하였다. 이 영의 개정은 이 법의 개정이 발효되기 3일 전인 912일 공포되었다. 법의 개정과 발효에 6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은 수범자가 동 개정에 대한 준비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법의 개정에 맞추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영이 확정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

3년 전 본서의 출간 후 고려대 법전원 개인정보보호법 수업에서 학생들과 토론을 통하여 본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 기회에 우리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분야는 학계보다 실무계가 더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숭실대학교 오선영 교수와 부경대학교 김효권 교수 등 중견·신진 학자들께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이버 관련 법의 교육과 연구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 고무적인 일이고, 학계 동료로서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입법 과정의 자문을 해준 국회사무처 김형섭 서기관, 자료 정리를 도와준 고려대 석사과정의 정숙현 학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본서의 다소 복잡한 개정의 편집을 훌륭하게 처리해주신 박영사 장유나 차장께도 감사드린다.

개인정보보호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만, 디지털통상과 사이버안전의 관계에서도 서로 중요하다. 사이버안전이 확보되어야 개인정보보호가 보장되고, 개인정보보호가 보장되어야 디지털통상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연구와 교육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전히 더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짐한다.

 

202310

박노형



박노형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Harvard Law School(LL.M.)과 영국 Cambridge University(Ph.D.)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였다. 1990년 9월 이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통상에 관한 법과 협상/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 부장, 기획처장, 교무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았고, 국제경제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 국제조정센터 이사장,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동해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통상, 조정의 분야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문가들과 연구 협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자문을 맡고 있다.

Chapter 01 개인정보보호법 입문1

Chapter 02 총 칙49

Chapter 03 개인정보의 처리147

Chapter 0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67

Chapter 05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363

Chapter 06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395

Chapter 07 정보주체의 권리429

Chapter 08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511

Chapter 09 개인정보 분쟁해결591

Chapter 10 벌 칙627

Chapter 11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등653

참고자료 713

법령약칭 717

찾아보기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