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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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학
신간
범죄예방정책학
저자
이백철 외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경찰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12.3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0899-9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정가
32,000원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 범죄는 계속 되어 왔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범죄는 첫 사람 아담과 이브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범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사회를 이루면 범죄는 증가함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범죄의 역사는 인간의 존재만큼 오래 되었지만, 범죄를 형벌을 통해 규율하기 시작한 것은 국가가 구성된 이후이다. 국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복수가 있었을 뿐이고,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자에 대해 일정한 고통을 가하는 공형벌 제도는 국가의 출현과 같이 시작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형벌체계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형성된 것이다. 중세 이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시민에 대해서는 유배형, 추방형, 손해배상, 몰수 등이 일반적이었고, 신체형이나 사형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중세와 전제군주 시대에는 통치자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가혹한 신체형과 화형, 참수형 등 잔학한 사형의 공개 집행이 널리 행해졌다.
16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교육 목적과 경제적 이윤을 위해 구금을 노동과 결합시키면서 감옥제도가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18세기 말까지 베까리아, 벤담 등 고전학파 학자들의 영향에 따라 범죄행위의 법익침해 정도와 균형을 이루는 처벌로써 자유형이 가장 중요한 형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형의 집행은 교정제도로 표현되고 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교정’이라는 용어는 ‘처벌’의 동의어로서, 형법학 또는 형사정책학에서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과 그 시설에 수용 처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교정이라는 용어를 이와 같이 현행 법령의 의미로 국한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 범죄인을 일정한 구금시설에 수용하여 처우하는, ‘시설내처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내처우의 집행, 즉 행형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학문적인 정체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왔다. 행형학 또는 교정학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교정학의 개념을 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의한다면, 사회내처우인 보호관찰제도나 복지적·보호적 처우인 소년사법제도 등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학문적 연구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정학은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되어 체계가 정립되었다. 구금형 중심의 근대적 형벌체계는 여러 한계를 보이면서 보호관찰제도의 성립과 발전을 통해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으로 확대 개편되어 왔다. 특히, 신상공개, 선도유예, 판·결정전조사, 치료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전자감독, 갱생보호 등 수사·기소·재판 등 전체 형사사법절차에서 ?나아가 법교육, 셉테드 등 형사사법체계 외적 부분까지 확대되어- 범죄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학문적 영역의 설정이 필요하다. 범죄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대책에 특화된 새로운 학문분야의 성립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범죄예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 12월 18일 제정된 「사회보호법」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누범자 등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처분을 도입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 관련 정책의 주무부서로 1981년 1월 9일 법무부에 보호국이 설치되었다. 기존의 범죄인에 대한 형 집행은 자유형 중심이었으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법무부의 ‘교정국’(교정본부의 전신)이었다. 보호국은 교정국에 대응하여 ‘보안처분’의 입법, 정책입안과 집행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이 보호국이 후일 2008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확대 발전된 것이다.
이는 종래의 보호국 명칭이 범죄인에 대한 개입을 통한 범죄예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범죄예방정책국의 출범은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정부내 범죄예방정책 총괄부서로 자리매김 해 나갈 미래적 전망을 담고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범죄예방정책 분야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예방정책은, 범죄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며 일정한 조건하에 그들을 감독하는, 즉 ‘친(親)사회화’하는 사회내 처우를 주로 의미하게 된다. 즉 형사정책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속속 도입되는 전자감독, 치료명령 등 신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형사정책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스팩트럼을 가지고 있는 범죄예방정책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실제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집필 배경과 목적에 따라, 총 3편,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도입부로서 <범죄예방정책학의 필요성과 이론>을 살펴본다.
제1편에는 제1장 범죄예방정책학의 필요성과 제2장 범죄이론과 범죄예방정책이 편제되었으며, 각각 경기대학교의 이백철 교수와 동국대학교의 조윤오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2편 <형사사법과 범죄예방정책> 역시 총론적인 부분으로서, 독자가 전체 형사사법체계와 연관 지어 범죄예방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제2편에는 제3장부터 제5장이 편제되었는데, 제3장 형사사법체계와 범죄예방정책은 부경대학교 함혜현 교수, 제4장 소년사법과 소년보호처분은 경기대학교 한영선 교수, 그리고 제5장 성폭력범 특별예방정책은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은영 교수가 각각 집필하였다.
제3편 <범죄예방정책 분야론>은 제6장부터 제13장까지 편제되어 있고 범죄예방정책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다시 3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제3편 중에서 제6장부터 제9장은 전통적 사회내처우를 다룬 것으로서, 제6장 조사 및 재범위험성평가는 조선대학교의 권해수 교수, 제7장 보호관찰제도는 동국대학교의 이창한 교수, 제8장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한남대학교의 박미랑 교수, 그리고 제9장 전자감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지선 박사가 각각 집필하였다.
제3편의 2번째 부분은 제10장부터 제12장으로 볼 수 있는데, 치료와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전문적인 처우를 다루고 있다.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가 혼재되어 있지만 보안처분 또는 보호처분이며 형사사법체계의 특별한 영역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10장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은 정신과 전문의인 치료감호소의 조성남 소장, 제11장 소년원처우와 소년분류심사는 경기대학교 한영선 교수, 제12장 가석방과 출소자 사회복귀는 백석대학교의 김안식 교수가 각각 집필하였다. 제3편의 마지막 부분인 제13장 셉테드와 법교육은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의 영역을 뛰어넘이 제1차, 제2차 범죄예방정책을 다룬 것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준휘 박사가 집필하였다.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원고의 교정과 출판을 지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와 기획을 맡아주신 정연환 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신 정은희 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부디 이 책자가 우리나라에 ‘범죄예방정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정립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저자대표

이백철(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조윤오(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함혜현(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한영선(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은영(대구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권해수(조선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이창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미랑(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남(치료감호소장,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겸임교수)
김안식(백석대 교정보안학과 교수)
박준휘(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제 1 편 범죄예방정책학의 필요성과 이론
제 1 장 범죄예방정책학의 필요성
제 2 장 범죄학 이론과 범죄예방정책

제 2 편 형사사법과 범죄예방정책
제 3 장 형사사법체계와 범죄예방
제 4 장 소년사법과 소년보호처분
제 5 장 성폭력범 특별예방정책

제 3 편 범죄예방정책 분야론
제 6 장 조사제도와 재범위험성 평가
제 7 장 보호관찰제도
제 8 장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제 9 장 전자감독
제 10 장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제 11 장 소년분류심사와 소년원 처우
제 12 장 가석방 및 출소자 지원 제도
제 13 장 셉테드와 법교육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