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60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과서로서의 본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이번 [제4판]에서는 최근 새롭게 출간된 실무적 전문서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최신 판례와 그에 대한 문헌을 반영하였고, 필요한 한도에서 일본의 최신 판례도 추가로 소개하였다. 한편, 종전 본서 부록에서의 각종 서류양식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뺐다.
법조실무에서 도산사건이 넘쳐나고 있고, 많은 도산관련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로스쿨 체제가 1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지만, 현재 로스쿨에서 도산법(파산법)의 교육과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다음(New & Next) 세대의 법조인에게 도산법의 이해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다(‘도산법’ 자체의 ‘파산’에서 ‘회생’으로).
민사절차법 체계서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미 본인이 박영사에서 출간한 『민사집행법』에 이어 본서 『도산법』 [제4판]은 출판사를 바꾸어 박영사에서 출간한다. 종전에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 본서 [제1판], [제2판]의 출간을 맡아 준 법문사, 본서 [제3판]의 출간을 맡아 준 문우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주위 분들에게 감사한다.
2019. 6.
전 병 서
전 병 서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역임
독학사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강의 민사소송법, 박영사
민사집행법, 박영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민사소송법 판례분석, 문우사
제로(0) 스타트 법학[제4판], 문우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e북] 민사소송법 판례,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유스티치아
제1부 서 설
Ⅰ. 파산 내지 도산이라는 용어 3
Ⅱ.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4
Ⅲ. 도산처리의 여러 제도 5
Ⅳ. 도산처리절차의 일원화 14
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Ⅵ. 각 도산처리절차의 연결 21
제2부 파산절차
제1장 총 론/27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35
제3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91
제4장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119
제5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195
제6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265
제7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375
제8장 면책 및 복권/420
제9장 파산범죄/467
제3부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477
제2장 개인회생절차/595
제4부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의 신설 667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668
Ⅲ. 국제도산의 규율 672
판례색인 679
사항색인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