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자국의 실정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기도 하고,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의 이념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의 상위가치를 존중하여 입법된 하위법규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법률에 의해 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권리의 대장전이기는 하지만 항상 보호막이 되지만은 않는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언인 것이지 그의 질서 일탈을 눈감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법은 한 사람의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그의 행위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본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 중에서 강제적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형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앞서 출간하여 과분한 사랑을 받은 「수사와 변호」는 형사소송법 서적이고, 주된 독자는 수사실무, 재판실무 종사자들, 즉 법조인들이었다. 필자의 세부전공이 형사소송법이었던 관계로 본서에 앞서 먼저 출간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변호사, 로스쿨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시민이 애용할 수 있는 쉬운 「형법」 책을 국내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아쉽고 마음 무거운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지난 2년간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통해 시민들께 최근의 핫이슈를 형법적으로 풀이해 소개했고, 또 1년간은 대한변협신문에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칼럼을 쓰며 쉬운 형사법 풀이 작업에 들어갔다.
본서 제1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변호인 리포트」는 가상의 사례를 소재로 한 것이 없다. 그리고 확정된 오래 전의 판결을 소개한 것도 거의 없다. 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후자는 생동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저자는 과감하게 최근 보도된 뉴스와 하급심 판결을 소재로 칼럼을 작성했다. 내용의 수준은 국민들께 어렵지 않게, 표현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려 노력했고, 모범적 해답을 내리기 위해 고민했다. 해당 칼럼이 영남일보의 인기코너가 되고, 독자위원회의 수준 높은 격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서의 제1편에 싣게 되었다. 다만 본래의 원고가 신문의 지면제약으로 다소 부자연스럽게 편집된 것은 가급적 본래의 원고 분량이 되도록 내용을 재조정했고, 일부 글은 아직 미게재된 것도 있다. 형법 이외의 분야를 다룬 글은 독자들의 법적 시야를 넓혀 줄 것이다.
본서 제2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문분야 이야기」는 대한변협신문에서 의욕적으로 신설한 코너인데, 각 분야 전문변호사의 경험담, 노하우, 제도 및 절차 소개를 담고 있다. 형사법 분야에 대해서는 필자가 1년간 글을 썼고, 이 글은 제1편의 「변호인 리포트」보다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논문이나 정책보고서보다는 쉽고 간명한 장점이 있다. 형사변호사들의 논의와 고민을 일반 국민들께서 살펴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좋은 의견을 내어주실 수 있다.
본서 제3편의 「시민 형법」은 본서의 제목인 「시민과 형법」에 착안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유익한 형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첫째, 시중에 나와 있는 형사절차 소개 또는 형사사건 경험담류의 책들은 한결같이 쉽고 술술 읽히게 할 목적으로 형법의 체계를 지나치게 무너뜨려 놓은 단점이 있어 이를 극복해야 했다. 따라서 본서는 형사법전과 형법기본서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 애썼다. 법서는 소설책과 달라 한 번 본 후 다시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익해서는 안 되고, 체계와 논의의 정밀도 면에서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과 유익성이 백 프로 동의어가 될 수는 없다.
둘째, 전문가용 주석서와 수험생 및 실무자용 형법 기본서는 일반 국민에게 흥미와 유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석서는 지나치게 깊다는 점에서, 기본서는 수박 겉 핥기식으로 전 논점을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시험에서 유리할지는 모르나 시민에게 그리 유익하지는 않다. 따라서 필자는 이 둘의 약점을 극복하여 유익한 책이 되도록 몇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형사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죄와 쟁점에 대해서만 핀셋 식으로 솎아내어 소개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이론의 소개는 간략하게, 판례의 소개는 비교적 자세히 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판례의 결론만을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또 해당 사건에서만 특별히 판시된 내용을 마치 대법원의 일반적 태도로 소개하는 오류를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공무원이 알아야 할 ‘수사조언’, 변호사가 알아야 할 ‘변호조언’, 입법가와 국민이 의문을 품을 만한 ‘생각할 점’과 ‘재판 실무’를 적절히 코멘트했다.
이러한 몇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보다 긴 길이의 판례 소개, 특별법까지 설명한 곳은 구성요건이 생소하거나 난해하게 느껴지는 점, 쉬운 설명체를 택하려 하면서도 법적 정의·개념에 대해서는 부득이 표준적 설명을 취해야만 했던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맞는 형법, 두고 반복함으로써 유익한 형법 책을 출간하고자 노력한 저자의 시도는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책 이후로 장차 실무 중심, 독자 중심의 연구풍토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
본서 제4편의 실무논문은 형사피해자와 피의자의 형사소송법적 권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1논문인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은 형사피해자를 위해 정리했다. 형사피해자는 힘들게 ‘미투운동’을 시작하고도 수사 및 형사절차에서 소외되거나 2차 피해를 당하며 힘든 투쟁을 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입법개정이 쉼 없이 이루어져 왔는데도, 내용을 잘 몰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본 논문에서 형사소송법과 특별법상의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총정리해 보았다.
제2논문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이다. 이는 가혹한 수사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변호인참여권에 대한 것이다. 국가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을 위해 설계·운용돼야 하고, 그가 피의자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피의자가 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최초의 시점은 피의자신문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과정에서 피의자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법적 무지와 강압적 수사에 주눅들어 본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은 가장 중요한 수사방법이자 증거방법이면서 피의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소기회가 맞으므로, 필자는 수사 초기 속절없이 침해되었던 피의자의 방어권에 관심을 갖고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 이로써 수사 초기 변호권의 약세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중간중간의 법률개정안 제시 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해당 TF 위원회 결론이므로,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제3논문은 최근 몇 년간 검·경, 법원·검찰의 힘겨루기로 비쳐졌던 구속제도에 대한 것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조명한 이 논문의 제목은 “구속제도 연구-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이다. 최근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다. 특히 구속은 검찰이 골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영장기각 시 검찰의 법원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까지 있다. 그런데 법원은 나름의 기준과 고민으로 각 사안에 맞는 합리적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므로, 국민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법률전문가인 판사와 검사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구속제도와 관련된 상당히 광범위한 여러 문제들, 즉 구속제도의 남용 문제, 불투명성 문제, 방어권 향상의 방법을 동시에 고민하여 공격자와 방어자 양쪽의 입장을 한꺼번에 조명해 보았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구속제도가 투명하고도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논문을 작성하는 데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본서 부록의 ‘형사실무상 문제점’은 자매서 「수사와 변호」의 부록을 재인용하면서, 현 시점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충했다.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운영자들의 법 문맹, 법 무시, 직권남용에 의해 국민의 정당한 실정법적 방어권이 속절없이 무너진 적이 너무나 많았다. 영화 1987의 꿈 많은 주인공에 대한 고문치사는 헌법 및 형사법규에 입법미비가 있어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이미 고문과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는 금지되어 있었다. 해당 사건은 수사공무원의 법 무시, 직권남용이 원인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광범위한 형사 실무상 문제점 가운데 특히 자주 발생되어 온 문제에 대해 작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독자들께서는 국민의 권리에 어긋나는 위험요소들을 본서에서 발견하실 때마다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주실 수 있다.
위와 같은 본서의 구성체계를 요약하면,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형사칼럼(제1편, 제2편)은 이야기 형법으로, 실제사건과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시민 형법(제3편)은 형법의 주요 쟁점을 38개로 압축하여 집중 기술했다. 이 과정에서 형법의 근본이념과 공통법리를 다루는 형법총론의 쟁점을 상세히 설명했고, (초판 지면의 제약상) 형법각론의 개별 죄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범죄로 국한했다. 다만 일단 본서에 포함시킨 범죄 군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기술했다.
셋째,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정밀히 분석하여 의의, 요건, 효과를 정확히 서술했다.
넷째, 항소사유와 상고이유에 대한 이해력이 저절로 향상되도록 유의하여 판례를 소개했다.
다섯째, 주관식 시험과 실무 문서를 작성하는 데 적합성이 높다.
여섯째, 형사절차의 문제점과 실무처리 기술을 적절히 언급했다.
일곱째, 특별법의 소개를 아끼지 않았다.
여덟째, 실무논문(제4편)을 수록하여 바람직한 형사실무 방향을 제시했다.
아홉째, 시민이 소장하여 평생의 공부로 삼기에 충분하다.
열째, 전문가는 본서를 수사, 변론, 재판에 바로 쓸 수 있다.
2019년 6월 4일
천 주 현
천 주 현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석사(刑事法)
경북대학교 법학박사(刑事法)
경력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刑事法 專攻)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권개선 TF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자
대구지방변호사회 신입회원 간담회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북대구세무서 및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기업경영자문단 자문위원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감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외래교수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형사법 특강 강사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대표
(www.brotherlaw.co.kr)
저서
수사와 변호, 박영사, 2015
논문
“공소장일본주의와 실제사례분석”, 경북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1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경북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4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상 의미와 기능”, 「형평과 정의」 제26집, 대구지방변호사회, 2011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과 정의」 제27집, 대구지방변호사회, 2012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형평과 정의」 제28집, 대구지방변호사회, 2013
“명의신탁과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대구세법판례연구회 학술발표논문, 2013. 10. 31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형평과 정의」 제29집, 대구지방변호사회, 2014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형평과 정의」 제30집, 대구지방변호사회, 2015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형평과 정의」 제31집, 대구지방변호사회, 2016
“구속제도 연구-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 「형평과 정의」 제32집, 대구지방변호 사회, 2017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연구”, 「형평과 정의」 제33집, 대구지방변호사회, 2018
칼럼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2017~2019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2017~2018
기타
대구일보, ‘법의 날’ 기념 특별기고, 「법춘(法春)」, 2012. 4. 24.
「대구지방변호사회보」 통권 제96호, 인터뷰, 「형사전문변호사, ‘수사와 변호’ 저자」, 2018. 7.
「월간 로스쿨」 통권 제4호, 특별기고, 「SPECIAL REPORT(수사와 변호 : 변호사가 알아야 할 수사기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 2018. 9.
언론 인터뷰
KBS, MBC, SBS, TBC, tbs, 영남일보, 매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법률신문, 뉴시스 등
(선거법 수사 및 재판, 국가보안법, 수사권 조정, 함정수사, 성폭력처벌법, 미투 운동, 아동학대, 소년범죄, 윤창호법, 간병살인, 낙태죄, 댓글, 청와대 국민청원, 재판독립, 형사재판과 증거, 법정구속, 사후적 경합범, 검찰 정보공개, 형사보상 등)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 성범죄 누명 벗은 연예인 3
[2] 의사면허로 사기 친 공모자들 4
[3] 불법광고와 환자유인 6
[4] 단체가입을 강제하면 강요 및 공갈죄 7
[5] 현행범체포와 남용의 위험 9
[6] 국가기관을 속인 가짜 보증업체 10
[7] 재벌 2세의 일그러진 사랑 12
[8] 투자사기를 피하는 법 14
[9]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9
[10] 국정원을 사칭한 영화 같은 강도들 20
[11] 허위 명예훼손범의 말로 23
[12]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방해죄 24
[13] 재심 없는 세상 26
[14] 사자보다 무서운 배고픈 의사, 변호사 29
[15] 나라다운 나라, 갑질 없는 세상 30
[16] 대학사회의 위험한 신호 32
[17] 국민보호의무를 저버린 국가 33
[18]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40
[19]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 자세 42
[20]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 43
[21]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1. 45
[22]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2. 46
[23] 구속수사를 피하는 법 47
[24]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 49
[25] 닛산자동차 전(前) 회장 보석 석방 51
[26] 개 주인의 주의의무 52
[27] 골프공에 맞아 쓰러진 힐러리 54
[28] 허위 소개령 전파는 국가보안법 위반 55
[29]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57
[30] 정당방위(Self Defence) 58
[31] 피해자의 승낙 60
[32] 사이버 범죄(SNS 모욕) 62
[33] 환각 살인 63
[34] 사내 성범죄 65
[35] 쿠바의 미국 공격 67
[36]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 68
[37]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명암 73
[38] 강간상해죄 재판과 무죄 74
[39] 야당 거물 정치인의 귀환과 증거법칙 76
[40] 사기 풍경(1) 80
[41] 사기 풍경(2) 82
[42] 사기 풍경(3) 83
[43] 사기 풍경(4) 85
[44] 사기 풍경(終) 87
[45] 보복범죄의 결말 89
[46] 긴급체포된 검사들 90
[47] 미투 운동(#MeToo)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96
[48] 소음과 상해죄 97
[49] 소취하와 무서운 인감증명서 99
[50] 무고는 계획범 101
[51] 죽음을 부르는 죄, 자살방조 103
[52]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105
[53] 함정수사에 희생된 성매매 여성 106
[54] 금전만능 108
[55] 고래싸움과 새우등 116
[56] 동생 돈은 동생 돈 118
[57] 정당한 이유 119
[58] 대를 위해 소를 희생 121
[59] 정당하지 않은 행위 122
[60] 보강증거 없으면 자백해도 무죄 124
[61] 명예훼손과 모욕 125
[62] 폭행죄와 처벌불원의사 127
[63] 소년범죄 처벌과 대책 128
[64] 술 취한 피해자의 기억 130
[65]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131
[66]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133
[67]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 134
[68]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 136
[69]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1) 137
[70]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2) 138
[71] 수사변호의 최근 이슈 140
[72]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 141
[73]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2) 143
[74] 공무집행방해죄와 오물 투척 145
[75]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146
[76] 직권남용죄(1) 147
[77] 직권남용죄(2) 149
[78]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150
[79] 사법농단재판 개시와 문제점 151
[80] 미투와 힘투 153
[81] 수사권 조정(1) 154
[82] 수사권 조정(2) 156
[83] 수사권 조정(3) 157
[84] 수사권 조정(4) 158
[85] 수사권 조정(5) 160
[86]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1) 161
[87]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2) 163
[88] 윤창호 사건 재판결과와 법 개정 역사 164
[89]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 165
[90]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167
[91] 수원고검 신설 169
[92] 검찰총장 신년사 170
[93] 공격과 방어 172
[94] 전(前) 검찰국장 구속 풍경 173
[95] 로스쿨 교수와 검사의 범죄 공모 174
[96]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175
[97] 한전 직원과 뇌물죄 177
[98] 강제집행관의 보조인력 준수사항 179
[99] 별건 감찰과 공무원 징계 181
[100] 리벤지포르노 법 개정 182
[101] 자살예방법 185
[102] 양형기준 최근 동향 187
[103] 무고사범, 위증사범 단속강화 188
[104] 형사판결문 검색 확대 190
[105] 경찰 수사관행 개선(심야조사 금지) 192
[106] 대구경찰 진술녹음 활성화 193
[107] 묵비권을 확실히 고지하겠다는 대구경찰청 194
[108] 경찰 채용시험 개편과 헌법, 형사법 196
[109] 경찰 사칭 피싱 이메일 198
[110] 사무장병원 단속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충 200
[111] 한방치료 과잉과 보험사기 대책 201
[112]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1) 203
[113]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2) 204
[114] 다수 피해자와 집단소송 206
[115] 공격적 민원 207
[116] 현장출동 경찰관의 직무유기 209
[117] 자발적 음주와 심신미약 211
[118]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212
[119] 현직 판사의 음주운전 벌금 불복소송 213
[120] 음주측정 시기의 중요성 215
[121]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무죄 216
[122] 과실범과 긴급피난 218
[123] 형사사건 사실인정의 난해함 220
[124] 이탈리아 항소법원의 강간죄 오판 221
[125] 형사 무혐의가 민사․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 223
[126] 인과관계와 증언 신빙성 224
[127] 송달불능 사례 225
[128] 골프장 회원권 자격정지 소송 비화 226
[129] 골프장과 회원간 대격돌 최근 양상 227
[130] 무서운 오해와 순간의 실수 229
[131] 농담과 모욕 사이 230
[132] 분쟁 속으로 뛰어든 호텔○○ 231
[133]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 233
[134] 반려견주의 눈물겨운 희생 235
[135] 업주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236
[136] 가지각색 신상피해 237
[137] 불수능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면? 238
[138] 슬라임 독성 발표 논란 239
[139] 가석방과 토사구팽 241
[140] 재벌가 이혼소송과 폭로 양상 243
[141] 법관의 재판 불공정 염려 244
[142] 개인파산․면책요건, 가수 A씨 사례 247
[143] 개인회생신청 급증 원인 248
[144] 서울회생법원 성황 250
[145] ○○시 교육감 2심 재판전략 분석과 전망 252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1] 형사절차에 임하는 변호인의 자세 257
[2] 법조 3륜의 첫 만남, 영장실질심사 258
[3] 법원의 영장판단과 남겨진 변호인의 역할 260
[4] 구속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4가지 문제 고찰 261
[5]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기까지 263
[6] 형사재판에 임하는 변호인의 자세 265
[7]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上) 266
[8]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中) 268
[9]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下) 269
[10] 수사주재자와 검사(檢事) 271
[11] 좋은 법관 272
[12] 형사절차의 개선점 274
제3편 시민 형법
[1] 형법의 의의 296
[2] 죄형법정주의 299
[3] 소급효금지 303
[4] 처벌의 적정성 312
[5] 범죄의 성립요건 315
[6] 처벌조건 322
[7] 소추조건 341
[8] 구성요건요소 367
[9] 인과관계 370
[10] 고의 375
[11] 과실범 381
[12] 결과적 가중범 432
[13] 정당방위 439
[14] 긴급피난 461
[15] 피해자의 승낙 464
[16] 정당행위 468
[17] 형사미성년자 495
[18] 심신장애인 498
[19] 금지착오 518
[20] 미수 529
[21] 예비, 음모 538
[22] 공범 542
[23] 간접정범 555
[24] 공동정범 559
[25] 공범과 제33조 587
[26] 죄수 592
[27] 살인죄 642
[28] 상해와 폭행죄 693
[29] 협박죄 737
[30] 공무집행방해죄 760
[31] 교통사고 797
[32] 도주 및 측정거부죄 801
[33] 성범죄 850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932
[35] 업무방해죄 981
[36]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017
[37] 사기죄 1033
[38] 사문서죄 1146
제4편 실무 논문
[1]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1169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1193
[3] 구속제도 연구 -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 1224
▣ 감사의 말: 책을 쓸 때에는 여러모로 부족하였을 저자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신 부모님, 장인‧장모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아내 장인정과 아이들, 변호사 사무실을 빈틈없이 도와준 동생 천주홍 사무국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수사와 변호」에 이어 부족한 본서 「시민과 형법」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특히 본서의 출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임재무 상무님, 장규식 팀장님, 그 외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