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2024.02.23
제4판 2023.06.16
제3판 2021.06.24
제2판 2020.2.20
초판 2019.2.21
제4판을 출간한 뒤, 오래지 않아 제5판을 출간한다.
제4판 출간 이후 작년(2023년) 연말까지 선고된, 아래와 같은 최신 판례를 해당 부분에 추가로 반영하였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조 1항, 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파기‧환송]
-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파기‧환송]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파기‧환송]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파기‧환송]
-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파기‧환송]
-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23조, 민사소송법 114조, 99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파기‧환송]
-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288조 1항 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파기‧환송]
-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위탁 매각방식이 아니라 집행관이 이를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도 이를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23. 11. 7.자 2023그591 결정
-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다는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파기‧환송]
-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파기‧환송]
출간을 함에 있어서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주위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
2024. 2.
전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