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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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와 법(제3판)
개정판
금융거래와 법(제3판)
저자
박준, 한민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4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252-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9,000원

제3판 2022.08.30

제2판 2019. 8. 30

초판 2018. 8. 30


제2판을 출간한 지 3년 만에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제3판에서는 초판 원고를 쓸 때부터 염두에 두었으면서도 책에 반영하지 못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책의 분량도 360쪽 이상 늘어났다. 이 책이 금융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 법률․금융실무가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3판에는 핀테크와 금융거래(제16장), 암호자산(제17장), 부동산개발금융(제13장)과 투자신탁(제6장 제5절)을 추가하였다. 제2판에서 다룬 주제에 관하여도 새로운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반영하고자 하였고 일부 새로운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였다.
 
제16장과 제17장은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과 암호자산을 다루었다. 각종 다양한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제기․논의하고자 하는 이 책의 목적에 맞추어 제16장에서는 핀테크에 의한 주요 금융거래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크라우드 펀딩과 P2P 대출을,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알고리즘 거래와 로보어드바이저를 다루었다. 제17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규제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거래에 관하여는 아직 판례 등 선례가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제13장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동산개발금융을 다루었다. 부동산개발금융은 적용법규 및 거래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주요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13장을 구성하였다. 최근 부동산개발사업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등 다양한 부동산신탁과 부동산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투융자기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펀드의 역할을 중심으로 금융 조달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유형과 구조를 살펴보고, 이어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구조 및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최근 수년간 사모펀드 사건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을 계기로 투자신탁에 관한 논의를 제6장(신탁)의 마지막 절로 추가하였다.
 
초판 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두 공저자가 분야를 나누어 이 책의 초고를 집필하였다.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원고를 수정하였지만 아무래도 초고 집필을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공저자가 집필자로서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필 분담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박준: 제1장, 제2장, 제3장(제4절 제외), 제5장, 제6장 제5절, 제7장, 제8장, 제10장, 제11장, 제16장, 제17장
한민: 제3장 제4절, 제4장, 제6장(제5절 제외), 제9장, 제12장, 제13장, 제14장, 제15장
 
제2판 발간 후 저자들의 신상에 변동이 있었다. 박준은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퇴임한 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한민은 2022년 7월 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퇴임하고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새로운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앞으로 이 책에 ‘살아있는 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3판 출간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제3판 준비 과정 내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건식 교수님과 여러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정순섭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구봉석, 김준영, 박성하, 이정민, 최용호, 허영만, 황정엽 변호사님은 제3판에서 다룬 새로운 주제에 관하여 많은 유익한 지적을 해 주어 미흡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었다. 전경준 변호사님은 초판 때와 마찬가지로 제2판도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의문점을 제기하여 주었다. 모두 큰 도움이 되었다. 감사드린다. 물론 남아있는 잘못은 저자들의 몫이다. 편집과 제작에 애써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 등 박영사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22년 7월 28일
박 준․한 민

박 준
서울대 법대 졸업
하버드대 LL.M.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특임교수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한 민
서울대 법대 졸업
코넬대 LL.M.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회의 한국대표단(고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위험․법 1
제2절  금융시장․금융거래․금융업 15

제2장  예  금
제1절  예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종류 25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32
제3절  예금채권자 48
제4절  국제적인 예금거래 56

제3장  여신․대출 총론
제1절  여신․대출의 의의와 법적 성격 67
제2절  여신․대출에 대한 규제 72
제3절  국내 대출계약 79
제4절  국제 대출계약 97
제5절  후순위 채권 채무 119
제6절  대출채권의 양도와 매매 129

제4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제1절  서  설 141
제2절  대주단 구성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150
제3절  대리은행의 의무와 책임 165
제4절  대주 간의 권리의무 177

제5장  은행 지급보증
제1절  은행 지급보증의 의의 201
제2절  보증은행과 지급보증신청인 간의 법률관계 202
제3절  보증은행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 207
제4절  독립적 은행보증 209
제5절  보증신용장 223

제6장  신  탁
제1절  서  설 229
제2절  기본적 법률관계 236
제3절  금융거래와 신탁 265
제4절  사해신탁의 취소와 신탁행위의 부인 286
제5절  투자신탁 297

제7장  회사채 총론
제1절  사채의 종류와 속성 및 법적 규율의 필요성 347
제2절  사채의 발행 365
제3절  사채 관련 계약 380
제4절  사채관리회사 406
제5절  사채권자집회 421

제8장  회사채 각론
제1절  사채와 신주발행옵션 개관 435
제2절  전환사채 441
제3절  신주인수권부사채 469
제4절  2011년 개정 상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78
제5절  특별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94

제9장  자산유동화
제1절  총  설 505
제2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 529
제3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유동화 565
제4절  자산유동화에 대한 공시 577

제10장  파생상품거래 총론
제1절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동기 587
제2절  파생상품거래의 규제 599
제3절  파생상품거래의 사법(私法)상 법률관계 615
제4절  파생상품거래의 남용 662

제11장  파생상품거래 각론
제1절  신용파생거래 677
제2절  주식파생거래 698
제3절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와 대차거래 713

제12장  프로젝트금융
제1절  총  설 733
제2절  프로젝트금융의 계약 구조 746
제3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프로젝트금융 766

제13장  부동산개발금융
제1절  총  설 793
제2절  부동산개발사업 797
제3절  부동산신탁 805
제4절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융자기구 835
제5절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866

제14장  자산금융과 인수금융
제1절  자산금융 881
제2절  인수금융 933

제15장  금융거래와 도산법
제1절  서  설 969
제2절  도산절차와 권리의 우선순위 973
제3절  도산절차와 담보 985
제4절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 1016
제5절  금융거래와 국제도산법 1031

제16장  핀테크와 금융거래
제1절  총  설 1053
제2절  크라우드펀딩 1068
제3절  P2P대출 1087
제4절  알고리즘거래와 고빈도거래 1113
제5절  로보어드바이저 1137

제17장  암호자산
제1절  서  설 1169
제2절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1179
제3절  암호자산의 생성, 판매, 유통과 응용 1185
제4절  암호화폐․토큰 관련 민․형사법 쟁점 1196
제5절  암호자산의 규제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