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소송의 뜻 3
[1] 제1. 소송 3
1. 들어가기에 앞서 3
2. 소송의 뜻 4
(1)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4
(2)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5
(3) 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6
[2] 제2. 소송과 비송(非訟) 6
1. 개념 및 성질 6
(1) 개념/6 (2) 성질/6
2.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차이 8
(1) 당사자/8 (2) 절차의 진행/8 (3) 절차의 방식/8
(4) 재판/8 (5) 상소/8
3.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특징 9
(1) 소송절차/9 (2) 비송절차/9 (3) 특징/9
4. 소송의 비송화 10
(1) 의미/10 (2) 소송의 비송화 현상/10
[3] 제3. 소송행위와 사법행위(私法行爲) 11
1. 구별의 필요성 11
2.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12
3. 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 13
[4] 제4. 민사소송 14
1. 뜻 14
2. 분류 14
(1) 통상소송절차/14 (2) 특별소송절차/18
3. 다른 소송절차와의 관련 21
(1) 헌법소송과의 관련/21 (2) 형사소송과의 관련/21
(3) 행정소송과의 관련/22
4.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5
(1) 민사소송의 목적/25 (2) 민사소송의 이상/27
제2절 소송 아닌 분쟁해결제도 28
[5] 제1. 총설 28
1. 자주적 분쟁해결제도 28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28
(1) 취지/28 (2) 형태/29 (3) ADR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29
(4) ADR의 특질/29 (5) 소송과 ADR의 관계/29
(6) ODR(Online Dispute Resolution)/30
[6] 제2. 화해 31
1. 개념 31
2. 종류 31
(1) 사법(私法)상 화해/31 (2) 재판상 화해/32
[7] 제3. 조정 33
1. 개념 33
2.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 34
(1) 조정사건/34 (2) 조정회부/34 (3) 조정기관/34
(4)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34 (5) 조정의 성립/34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35 (7) 조정절차상 소제기로 이행되는 경우/35
3.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36
4.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36
[8] 제4. 중재 36
1. 개념 36
2. 국제중재 39
3. 중재합의 39
(1) 중재합의의 뜻, 성질 및 가능성/39
(2) 전속적 중재합의와 자유 선택적 중재합의/41
(3) 중재합의의 소극적 및 적극적 효과/42
4. 중재기관 47
(1) 대한상사중재원/47 (2) 서울국제중재센터/47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 48
[9] 제1. 민사소송법의 의의 48
1. 민사소송법의 뜻 48
2.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8
(1) 제정법/48 (2) 기타/49
[10] 제2. 민사소송법의 성질 49
1. 공법 49
2. 민사법 50
3. 절차법 50
(1) 형식적 절차법/50 (2) 실질적 절차법/50
(3)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실익/50
제2절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종류 51
[11] 제1. 민사소송법의 해석 51
1. 법의 해석 51
2. 법 해석의 방법 51
[12] 제2.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52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52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52
(1) 강행규정/52 (2) 임의규정/53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53
[13] 제1. 시적 한계 53
[14] 제2. 장소적 한계 53
제3장 민사소송의 기초 법리
제1절 기초이론 55
[15] 제1. 소권과 소권론 55
1. 소권(訴權) 55
(1) 개념/55 (2) 로마의 민사소송/56
2. 소권론 57
(1) 사법적 소권설/57 (2) 공법적 소권설/58 (3) 결론/59
[16] 제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9
1.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 60
2. 처분권주의와 직권조사주의 61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62
4. 결론-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63
[17] 제3. 소송요건 63
1. 개념 63
2.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 64
(1) 법원에 관한 사항/64 (2) 당사자에 관한 사항/64
(3) 소송목적에 관한 사항/64 (4) 기타/65
3. 소송요건의 모습 65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65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65
4. 소송요건의 조사 67
(1) 직권조사/67
(2) 가사소송법상 직권조사,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및 비송사건절차법상 직권탐지/69
5. 소의 이익 73
(1) 개념/73 (2) 법률상 쟁송/73 (3) 소극적 권리보호 요건/82
6. 소송요건 흠의 효과 85
(1) 소송요건의 흠을 판단할 표준시/85 (2)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87
(3) 소송판결/87 (4) 개별적 소송요건 흠의 효과/88
(5) 소송요건 흠의 간과/88
[18] 제4. 신의칙 89
1. 개념 89
2. 적용모습 90
(1) 당사자 쪽 적용모습/90 (2) 법원 쪽 적용모습/96
3. 신의칙을 위반한 효과 97
(1) 신의칙 위반의 기본원칙/97 (2) 구체적인 경우/97
(3) 법원의 신의칙에 위반된 심리/97
(4) 소송절차에서의 신의칙과 민법 제103조/98
제2절 소송행위 100
[19] 제1. 소송행위 일반 100
1. 소송행위의 개념 100
(1) 의의/100 (2) 소송행위의 해석/100
2. 소송행위의 종류 101
(1) 일반적 분류/101 (2) 법원의 소송행위/102
(3) 당사자의 소송행위/102 (4) 소송계약/102
[20] 제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 방법 108
1. 본안의 신청 108
(1) 개념/108 (2) 특징/108
2. 공격방어 방법 109
(1) 개념/109 (2) 법률상 주장/109
(3) 사실상 주장/111 (4) 증명(입증)/112
3.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112
[21] 제3. 소송행위의 흠과 그 처리 112
1. 소송행위의 평가 113
(1) 성립․불성립/113 (2) 적법․부적법/113
(3) 유효․무효/113 (4) 이유 있다․이유 없다/113 (5) 취소/114
2. 의사표시의 흠에 관한 소송상 취급 114
(1) 기본원칙/114 (2) 소송행위의 철회/114 (3) 소송상 착오/115
3. 흠의 원인 116
(1) 형식적․내재적 사유/116 (2) 형식적․외래적 사유/116
(3) 실질적․내재적 사유/117 (4) 실질적․외래적 사유/117
4. 흠의 처리 118
(1) 흠 있는 소송행위의 배척/118 (2) 흠 있는 소송행위의 활용/11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127
[22] 제1. 뜻 127
[23] 제2. 민사재판권의 국제법적 제약 128
1. 대인적 제약 128
(1) 외국국가/128 (2) 외교관/129
(3) 주한미군/130 (4) 국제기구/131
2. 장소적 제약 131
3. 대물적 제약 131
[24] 제3. 국제민사소송 132
1. 개설 132
2. 저촉법 문제와 실질법 문제 132
3. 국제민사소송법의 뜻 133
[25] 제4. 국제재판관할권 133
1. 뜻 133
(1) 개념/133 (2) 소송상 지위/134
2.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판례 134
(1) 학설/134 (2) 국제사법/135 (3) 판례/136
[26] 제5. 개별적인 국제재판관할권 138
1. 개념 138
2. 보통재판적 138
(1) 자연인/138 (2) 법인 등/139
3. 특별재판적 140
(1) 계약상 의무이행지/140 (2) 부동산이 있는 곳/140
(3) 불법행위지/141 (4)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142
4.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143
5. 국제재판관할의 표준시 144
6. 결론 145
[27] 제6. 민사재판권의 흠 145
1. 소송요건 145
2. 재판권면제자에 대한 취급 145
제2절 법원 146
[28] 제1. 법원의 구성 146
1. 법원의 뜻 146
(1) 개념/146 (2) 법관의 국법상 책임/147
2. 법원의 종류 147
3. 재판기관 148
(1) 재판기관/148 (2) 재판장/148 (3) 수명법관/149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149 (5) 그 밖의 사법기관/149
[29] 제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0
1. 제도의 취지 150
2. 법관의 제척 150
(1) 뜻과 제척 이유/150 (2) 제척의 효과/151 (3) 제척의 재판/152
3. 법관의 기피 152
(1) 뜻/152 (2) 기피이유/152 (3) 기피신청/153
(4)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153
4. 법관의 회피 154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준용 154
6. 집행관의 제척 154
제3절 관할 155
[30] 제1. 총설 155
1. 관할의 뜻 155
(1) 관할의 개념/155 (2) 재판권과 관할/155
2. 관할의 종류 155
(1) 법정관할․지정관할․거동관할/155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156
[31] 제2. 직분관할 157
1. 뜻 157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관할 157
(1) 수소법원(受訴法院)/157 (2) 집행법원/158
3. 심급관할 158
(1) 개념/158 (2) 내용/158
[32] 제3. 사물관할 159
1. 뜻 159
2. 합의부의 심판사건 159
(1) 재정 합의부 사건/159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160
(3)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 소송과 비재산권상 소송/160
3.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161
(1) 재정단독사건/161
(2) 재산권상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 이하의 사건/162
(3) 기타/162 (4) 관련청구/162
4. 소송목적 값의 산정 162
(1) 뜻/162 (2) 소송목적 값의 산정 방법/163
(3) 병합청구에서 소송목적 값의 산정/164
[33] 제4. 토지관할 165
Ⅰ. 뜻 165
Ⅱ. 보통재판적 165
1. 사람 166
2.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 166
3. 국가 166
4. 기타 167
Ⅲ. 특별재판적 167
1. 독립재판적 167
(1) 근무지/167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167 (3) 어음․수표/169
(4) 선원․군인․군무원/169 (5) 재산이 있는 곳/169
(6)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169 (7) 선적(船籍) 및 선박이 있는 곳/170
(8) 회사 사원 등/170 (9) 불법행위지/170 (10) 해난구조지등/170
(11) 부동산이 있는 곳/171 (12) 등기․등록지/171 (13) 상속․유증 등/171
(14) 지식재산권․국제거래/171
2. 관련재판적(제25조) 173
(1) 뜻/173 (2) 적용범위/173
[34] 제5. 지정관할(제28조) 175
1. 뜻과 지정원인 175
2. 지정 절차 175
3. 효과 176
[35] 제6. 합의관할(제29조) 176
1. 뜻 176
2. 성질 176
3. 요건 177
(1)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177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송/177
(3) 관할법원의 특정/177 (4) 합의의 방식/177 (5) 합의의 시기/178
4. 합의의 모습 178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178
(2)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179
5.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179
6. 관할합의의 효력 180
(1) 관할의 변동/180 (2) 제3자에 대한 효력/180
[36] 제7. 변론관할 181
1. 뜻 181
2. 요건 181
(1) 제1심 법원에 대한 소제기가 관할위반이 되어야 한다/181
(2)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할 것/181
(3) 본안에 관하여 변론할 것/182
3. 효과 182
[37] 제8. 관할권의 조사 182
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182
2. 관할결정의 시기 183
3. 조사의 결과 183
[38] 제9. 소송의 이송 184
1. 뜻 184
2. 이송의 원인 184
(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184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187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188
(4)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188
(5) 재심사건의 이송/188
3. 이송절차와 효력 189
(1) 이송절차/189 (2) 이송의 효력/189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 일반 191
[39] 제1. 당사자의 뜻 191
1. 개념 191
2. 대립당사자 원칙 192
[40] 제2. 당사자의 확정 193
1. 당사자의 특정과 확정 193
(1) 당사자의 특정/193 (2) 당사자의 확정/193
(3) 당사자 확정의 기준/194
2. 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 196
(1)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196 (2) 성명모용(姓名冒用)소송/199
(3)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201
3.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207
(1) 법인격 부인의 법리/207 (2) 소송상 문제/207
[41] 제3. 당사자능력 208
1. 뜻 208
2. 당사자능력자 209
(1) 권리능력자/209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210
(3) 외국인의 당사자능력/213
3. 당사자능력의 조사 및 그 흠의 효과 213
(1)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213
(2)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214
(3)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능력이 소멸한 경우/215
[42] 제4. 당사자적격 215
1. 개념 215
(1) 뜻/215 (2)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분쟁과 당사자적격/216
2. 정당한 당사자 217
(1) 이행을 청구하는 소/217 (2) 확인하는 소/217
(3) 형성을 청구하는 소/218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18
(5) 단체내부소송/219
3. 제3자의 소송담당 221
(1) 뜻/221 (2) 법정소송담당/221 (3) 임의적 소송담당/224
(4) 법원의 관여에 의한 소송담당/227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판결의 효력/227
4.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효과 228
(1) 적격존부의 판단/228 (2) 당사자적격 흠의 간과/229
(3)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 상실/230
제2절 소송상 대리인 230
[43] 제1. 소송능력 230
1. 뜻 230
2. 소송능력의 기준 231
(1)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231
(2)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231 (3) 법인 등 단체/232
(4) 외국인(제57조)/232
3. 제한능력자 232
(1) 미성년자/232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233
4.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235
(1) 직접 효과/235 (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236
(3) 제한능력자인 사실을 간과한 판결과 상소/237
(4) 소송성립후의 소송행위에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238
[44] 제2. 소송상 대리인(일반론) 238
1. 대리인의 개념 238
2. 대리인의 종류 239
(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239 (2) 포괄대리인과 개별대리인/239
3. 대리권 239
(1) 소송상 대리권의 특징/239 (2) 대리권의 흠/240
(3) 양쪽 대리의 금지/243
[45] 제3. 법정대리인 247
1. 뜻 247
2. 종류 248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248 (2) 소송상 특별대리인/250
3. 법정대리권 253
(1) 법정대리권의 범위/253 (2) 공동대리/254
4. 법정대리인의 지위 255
(1) 제3자/255 (2) 본인과 비슷한 지위/255
5. 법정대리권의 소멸 255
(1) 민법 등 실체법/255 (2) 상대방에 대한 소멸통지/256
(3) 소송의 진행 중 법정대리권 소멸/257
[46] 제4. 법인 등의 대표자 257
1. 대표자 257
(1) 뜻/257 (2) 법인 등의 대표자/257
2. 소송상 권한과 지위 259
(1) 원칙/259 (2) 소의 제기 및 응소/259 (3) 대표권의 소멸/265
[47] 제5. 임의대리인 265
1. 뜻 265
2. 소송위임에 기초한 소송대리인 265
(1) 뜻/265 (2) 변호사대리의 원칙/266
(3) 소송대리권의 수여/268 (4) 소송대리권의 범위/269
(5) 소송대리권의 소멸/273 (6) 소송대리인의 지위/274
3.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275
(1) 뜻/275 (2) 자격/276
(3)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대리인의 지위/276
[48] 제6. 변론능력 277
1. 뜻 277
2. 변론무능력자 277
(1) 진술금지의 재판/277 (2)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변론능력/278
3. 변론능력의 흠 278
(1) 소송관여의 배제/278 (2) 소의 각하/278 (3) 흠의 묵인가능/27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시작
제1절 소의 뜻과 모습 283
[49] 제1. 소의 뜻 283
1. 소의 개념 283
2. 소송상 청구와 소송목적 284
3. 소송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판 285
[50] 제2. 소의 모습 286
1. 소의 종류 286
(1)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286
(2) 소를 제기하는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286
2. 소송의 3 유형에 대한 역사적 전개 287
(1) 서론/287 (2) 이행을 청구하는 소/287
(3) 확인하는 소/287 (4) 형성을 청구하는 소/288
[51] 제3.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의 소, 이행소송) 288
1. 뜻 288
(1) 개념/288 (2) 특질/288 (3) 당사자적격/289
2. 이행소송에 특수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290
(1) 현재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290 (2)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300
[52] 제4. 확인하는 소(확인소송) 304
1. 뜻 304
2. 특질 305
(1) 기판력/305 (2) 분쟁예방/305 (3) 확인하는 대상과 이익/306
3. 확인하는 대상 306
(1) 권리 또는 법률관계/306 (2)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308
(3) 적극적 확인/312 (4) 직접적 법률관계/314
4. 확인하는 이익(또는 확인의 이익) 317
(1) 개념/317 (2) 법률적 불안․위험/318 (3)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324
5.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제250조) 326
(1) 뜻/326 (2) 진정 여부/327 (3) 확인하는 이익/327
6.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327
[53] 제5.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소송) 329
1. 뜻 329
2. 특징 330
(1) 법률의 규정/330 (2) 획일적 법률관계/331
3. 종류 332
(1) 실체법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332 (2) 형식적 형성을 청구하는 소/338
(3) 소송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341
4. 소의 이익 342
5. 형성판결 343
(1) 형성력/343 (2) 기판력/344 (3) 형성판결의 소급효/344
제2절 소를 제기하는 절차 344
[54] 제1. 소제기의 방식 344
1. 소장의 제출(제248조) 344
2. 소장의 기재사항 345
(1) 당사자(및 법정대리인) 표시/346 (2) 청구취지/346
(3) 청구원인/347 (4) 민사소송규칙 제62조/348
3. 소송상 청구의 특정 349
(1) 법원의 심판대상/349 (2) 이행을 청구하는 소/349
(3) 확인하는 소/350 (4) 형성을 청구하는 소/350
(5) 소송상 청구의 특정 기준/351
[55] 제2. 소를 제기한 뒤의 조치 351
1.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제254조) 351
2. 소장의 송달(제255조) 353
3.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기일지정 353
4.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354
제3절 소를 제기한 효과 354
[56] 제1. 소송계속 354
1. 뜻 354
2. 발생과 소멸의 시기 355
3. 효과 356
[57] 제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56
1. 뜻 및 제도의 취지 356
2. 요건 356
(1) 당사자가 같을 것/356 (2) 소송상 청구가 같을 것/359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될 것/363
(4) 전소와 후소가 소의 이익을 같이 할 것/364
(5) 전소가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닐 것/365
3. 소송상 효과 365
4. 국제소송에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국제소송의 경합) 366
(1) 문제의 소재/366 (2) 학설/366 (3) 국제사법의 규정/366
[58] 제3. 실체법상 효과 368
1. 실체법의 규정 368
2. 시효의 중단 368
(1) 시효중단의 범위/368 (2) 법률상 기간준수/371
(3)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371
3.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 372
제2장 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 374
[59] 제1. 기일 374
1. 뜻 374
2. 기일의 지정 374
3. 기일의 통지와 실시 375
(1) 기일의 통지/375 (2) 기일의 연기, 속행, 종결/376
(3) 변론의 재개/376
4. 기일의 변경 377
(1) 개념/377 (2) 변경의 요건/377 (3) 변경의 절차/378
[60] 제2. 기간 378
1. 뜻 378
2. 종류 378
(1) 직무기간과 고유기간/378 (2) 행위기간과 유예기간/379
(3) 법정기간과 재정(裁定)기간/379 (4) 불변기간과 통상기간/379
3. 기간의 계산 379
4. 기간의 진행 380
5. 기간의 늘이고 줄임 380
6. 기간의 태만 380
(1) 기간의 태만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380
(2) 추후보완을 할 사유/381 (3) 추후보완을 하는 절차/385
[61] 제3. 송달 386
1. 뜻 386
2. 송달기관 387
(1) 송달담당기관/387 (2) 송달실시기관/387
3. 송달용 서류 388
4.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 388
5. 송달실시의 방법 389
(1) 교부송달/389 (2) 우편송달/394 (3) 공휴일송달/396
(4) 송달함 송달/397 (5) 공시송달/397
6. 외국에서 하는 송달 401
7. 전자소송에서의 송달과 동의 402
(1) 전자소송에서의 송달/402 (2) 전자민사소송의 동의/404
8. 송달의 흠 405
(1) 송달의 무효/405 (2) 허위주소에 송달/405
(3) 판결서의 부적법송달/405 (4) 공시송달의 흠/406
[62] 제4. 소송절차의 정지 406
1. 뜻 406
2. 소송절차의 중단 407
(1) 중단의 의미/407 (2) 중단 사유/407
(3)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와 중단되지 않는 경우/413
3. 중단의 해소 414
(1) 수계신청/414 (2) 속행명령/415
4. 소송절차의 중지 416
(1)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제245조)/416
(2)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제246조)/416 (3) 그 밖의 중지/416
5.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416
(1) 소송절차상 행위/416 (2) 기간의 진행/417
제2절 변론 417
[63] 제1. 변론의 뜻과 종류 417
1. 변론 417
(1) 변론의 뜻/417 (2) 변론에서 쓰는 용어/417
2. 종류 418
(1) 필수적 변론/418 (2) 임의적 변론/419
3. 영상재판 419
(1) 개념/419 (2) 종류/419 (3) 영상기일의 진행/427
[64] 제2. 변론의 원칙 430
1. 공개주의 430
(1) 뜻/430 (2) 일반 공개와 당사자 공개/431
2. 당사자 평등의 심리주의 432
(1) 뜻/432 (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원칙/432
3. 구술주의 432
(1) 뜻/432 (2) 서면의 보완/433
4. 직접주의 433
(1) 뜻/433 (2) 예외/434
[65] 제3. 변론의 집중(변론의 준비와 쟁점정리) 435
1. 집중심리방식 435
2. 준비서면 435
(1) 뜻/435 (2) 준비서면의 교환/435 (3) 준비서면의 기재사항/435
(4)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효과/436 (5) 준비서면을 제출한 효과/437
3. 변론준비절차 437
(1) 뜻/437 (2) 서면선행절차/438
(3) 변론준비절차에서의 당사자의 협력/438 (4) 변론준비처분/439
(5)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기일 전 증거조사)/439
(6) 변론준비기일/440 (7)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효과/440
(8) 변론준비절차와 화해권고결정/441
[66] 제4. 변론의 실시 및 정리 442
1. 변론의 속행․종결․재개 442
2.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442
(1) 변론의 제한/443 (2) 변론의 분리/443
(3) 변론의 병합/443 (4) 판결의 병합/444
3. 적시제출주의 444
(1) 뜻/444 (2) 나타나는 모습/444 (3) 적시제출주의의 배제/448
4. 변론조서 448
(1) 뜻/448 (2) 조서의 기재사항/448 (3) 관계인에 대한 공개/449
(4)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450 (5) 변론조서의 증명력/450
[67] 제5.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451
1. 개설 451
2. 당사자 양쪽의 결석 452
3. 당사자 한 쪽의 결석 455
(1) 진술간주/455 (2) 자백간주/455
4. 영상변론에서의 당사자 결석 456
(1) 영상변론에서 결석의 의미/456 (2) 결석의 모습/456
(3) 결석의 횟수/457
제3장 증 거
제1절 변론주의 458
[68] 제1. 재판자료의 수집 458
1. 총설 458
(1)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458 (2) 변론주의의 근거/459
(3) 변론주의와 준비절차/460 (4) 변론주의의 적용영역이 문제되는 경우/460
2. 변론주의의 내용 462
(1) 일반론/462 (2) 주장책임/463
(3) 자백의 구속력/470 (4)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470
3. 변론주의의 한계 470
(1) 불의(不意)의 타격을 금지하는 원칙/470 (2) 진실의무/472
4. 석명권 473
(1) 뜻/473 (2) 석명권의 행사/474
(3) 석명권의 범위/475 (4) 석명처분/483
5. 전문심리위원 483
6. 직권탐지주의 484
(1) 뜻/484 (2) 적용범위/484 (3) 직권조사사항/485
제2절 증거법 486
[69] 제1. 증거의 개념 486
1. 왜 증거가 필요한가 486
2. 증거의 개념 487
(1) 증거방법/487 (2) 증거자료/487
(3) 증거원인/488 (4) 직접증거․간접증거/489
3. 증명(입증) 489
(1) 증명과 소명/489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490
(3) 본증과 반증/491
[70] 제2. 증명의 대상 491
1. 사실 491
(1) 뜻/491 (2) 주요사실/491 (3) 간접사실․보조사실/491
2. 경험칙 492
3. 법규 493
[71] 제3.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 493
1. 일반론 493
2. 재판상 자백 494
(1) 뜻/494 (2) 요건/495 (3) 효과/499 (4) 자백간주/501
3. 현저한 사실 503
(1) 공지의 사실/503 (2) 직무상 현저한 사실/504
[72] 제4. 자유심증주의 504
1. 뜻 504
2. 적용범위 506
(1) 모든 사실/506 (2) 증거방법의 무제한/506
3. 내용 509
(1) 제202조/509 (2) 변론전체의 취지/509
(3) 증거조사의 결과/511 (4) 사실상 추정/515
[73] 제5. 증명책임 516
1. 뜻 516
(1) 진위불명과 증명책임/516 (2) 법규부적용의 원칙과 증명책임/517
(3) 증명책임의 개념/517 (4) 증거제출책임/518
2. 법적 성질 520
3. 증명책임의 분배 521
(1) 분배의 기본원칙/521 (2)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되는 경우/523
4. 증명책임의 전환 537
5. 법률상 추정 537
(1) 뜻/537 (2) 법률상 사실추정/537
제3절 증거조사절차 541
[74] 제1. 증거조사총설 541
1. 증거조사의 시작 541
(1) 증거의 신청/541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542
(3) 직권증거조사/544
2. 증거조사의 실시 544
(1)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장소․일시 및 기관/544
(2) 당사자의 참여/545 (3) 증거조사 조서/545
[75] 제2. 여러 가지 증거조사 546
Ⅰ. 증인신문(제303조 이하) 546
1. 증인의 뜻 및 증인능력 546
2. 증인의 의무 546
3. 증인신문절차 550
4. 증인신문에 대한 평가 554
Ⅱ. 감정(제333조 이하) 555
1. 뜻 555
2. 감정의무 556
3. 감정절차 557
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557
(1) 감정의견/557 (2) 자유 심증/559
Ⅲ. 서증 560
1. 서증․문서의 뜻 560
(1) 서증의 뜻/560 (2) 문서의 뜻/560
2. 문서의 종류 560
(1) 공문서․사문서/560 (2) 처분문서․보고문서/562
(3) 원본․정본․등본․초본/563
3. 문서의 증거능력 564
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565
(1) 개념/565 (2) 성립의 인부/565
(3)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경우/570
(4)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는 경우/571
5.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575
(1) 뜻/575 (2) 처분문서/575 (3) 보고문서/577
6. 서증 신청의 절차 577
(1) 일반/577 (2) 문서의 직접제출/578 (3) 문서제출명령/578
7. 전자문서의 소송법상 취급 588
(1) 전자민사소송/588 (2) 전자문서의 개념/589
(3) 전자문서의 증거조사/593 (4) 전자문서의 증거력/596
(5) 전자소송/600
Ⅳ. 검증 601
1. 뜻 601
2.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 601
3. 검증절차 602
Ⅴ. 당사자신문 602
1. 뜻 602
2. 절차 603
Ⅵ. 그 밖의 증거(제374조) 603
1. 총설 603
2. 도면․사진 604
3. 녹음테이프 등 604
4. 자기디스크 등 605
Ⅶ. 조사․송부의 촉탁 605
1. 뜻 605
2. 증거조사절차 606
[76] 제3. 증거보전 606
1. 뜻 606
2. 요건 606
3. 증거보전의 방법 607
4. 효력 607
5. 증거보전의 기록(제382조) 607
제4장 소송의 마침
제1절 총설 609
[77] 제1. 처분권주의 609
1. 뜻 609
2. 내용 610
(1) 소송절차의 시작/610 (2) 심판대상의 결정/612
(3) 소송절차의 마침/625
3.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625
[78] 제2. 소송종료의 원인 626
Ⅰ. 소송종료 사유 626
Ⅱ. 소송종료선언 626
(1) 개념/626 (2) 소송종료선언이 필요한 경우/626 (3) 효력/628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마침 629
[79] 제1. 소의 취하 629
1. 뜻 629
2. 요건 630
(1) 취하의 자유/630 (2) 소 취하의 시기/631
(3) 피고의 동의/631 (4) 유효한 소송행위/632
3. 방식 633
4. 효과 634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634 (2) 재소의 금지/635
5. 소의 취하로 보는 경우 639
6. 소의 취하에 관한 분쟁 639
(1) 원칙/639 (2) 종국판결선고 이전/639 (3) 종국판결선고 이후/640
[80] 제2. 청구의 포기․인낙 640
1. 뜻과 성질 640
(1) 뜻/640 (2) 성질/641
2. 요건 643
(1) 당사자/643 (2) 소송목적/643
3. 절차 645
4. 효과 646
(1) 소송을 마치는 효력/646 (2) 기판력․집행력․형성력/646
(3) 청구의 인낙과 그 취소․해제/648
[81] 제3. 재판상 화해 648
1. 개념 648
(1) 뜻/648 (2) 우리나라의 재판상 화해제도/648
2. 성질 649
(1) 학설/649 (2)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649 (3) 결론/650
3. 요건 651
(1) 당사자/651 (2) 형식/652 (3) 소송목적/652 (4) 상호양보/654
4. 재판상 화해의 효력 654
(1) 화해의 효력/654 (2) 형식적 확정력/655 (3) 실질적 효력/656
5. 화해권고결정 663
(1) 뜻/663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664
(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665 (4)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666
6. 제소전 화해 666
(1) 뜻/666 (2) 제소전 화해신청/666
(3) 제소전 화해절차/667 (4)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668
제3절 법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마침 669
[82] 제1. 재판 669
1. 재판의 뜻 669
2. 재판의 종류 669
(1) 판결․결정․명령/669 (2) 중간적 재판, 종국적 재판/670
(3) 확인적 재판, 명령적 재판, 형성적 재판/671
[83] 제2. 판결의 종류 671
1. 종국판결 671
(1) 뜻/671 (2) 전부판결/671 (3) 일부판결/672
(4) 재판의 누락(제212조)과 추가판결/675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677
2. 중간판결(제201조) 678
(1) 개념/678 (2) 중간판결 사항/678 (3) 중간판결의 효력/679
[84] 제3. 판결의 성립 680
1. 판결내용의 확정 680
2. 판결서(판결원본) 680
(1) 판결서의 기재사항/680 (2) 이유 기재의 생략/682
3. 판결의 선고 683
4. 판결의 송달 684
[85] 제4. 판결의 형식적 효력 685
Ⅰ. 개설 685
Ⅱ. 판결의 취소 제한 685
(1) 판결의 불가철회성 또는 자박(自縛)성/685
(2) 판결의 경정/686 (3) 판결의 확정/690
Ⅲ. 기속력 691
(1) 개념/691 (2) 민사소송에서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691
(3) 기속력의 범위/692
Ⅳ. 판결의 흠 692
1. 개설 692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692
(1) 판결의 구성요건/692 (2) 비판결에 대한 구제/693
3. 판결의 무효-무효판결 693
(1) 개념/693 (2) 무효판결의 예/694 (3) 무효판결에 대한 구제/695
4. 판결의 편취 696
(1) 개념/696 (2) 소송법적 구제방법/696 (3) 실체법적 구제방법/697
[86] 제5. 기판력(旣判力) 701
Ⅰ. 기판력 일반론 701
1. 기판력의 뜻 701
2. 본질 702
(1) 실체법설과 소송법설/702
(2) 모순금지설(구 소송법설)과 반복금지설(신 소송법설)/702
(3)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703
3. 작용범위 704
(1) 동일관계/704 (2) 모순관계/706 (3) 선결관계/707
(4) 직권조사/708 (5) 기판력이 있는 재판/709
[A.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711
1. 뜻 711
2. 승인적격 및 승인의 요건 711
(1) 승인적격/711 (2) 승인의 요건/713 (3) 승인 절차/720
3. 외국판결 승인의 효력 721
(1) 기판력/721 (2) 형성력/722
4.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722
(1) 외국재판의 집행/722 (2) 절차/723
5. 외국의 중재판정 723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725
1. 뜻 725
(1) 시적한계/725 (2) 표준시/725
2. 차단효 726
(1) 뜻/726 (2) 차단효의 작동 범위/726
[B.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제252조)] 730
(1) 뜻/730 (2) 당사자/731 (3) 절차/732
(4) 장래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한 적용가부/733
3.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행사와 차단효 733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735
1. 뜻 735
2. 판결주문의 판단 735
(1) 소송목적=기판력의 객관적 범위/735
(2) 소송판결과 제220조 조서의 기판력/736
(3) 소송목적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736
(4) 판결이유 중의 판단/745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750
1. 뜻 750
2.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 751
(1) 변론종결 후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751
(2)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752
3. 승계인에게 고유한 이익이 있는 경우 754
(1) 의의/754 (2) 학설/755 (3) 추정승계인/755
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제218조 제3항) 756
(1) 특정물인도청구소송/756 (2) 소지한 사람/756
(3) 목적물의 명의상 소유자/756
5. 소송을 담당한 경우의 이익귀속주체자(제218조 제3항) 757
(1) 원칙/757 (2) 채권자대위소송/757
6. 소송탈퇴자(제80조, 제81조, 제82조) 763
7. 일반 제3자에게 확장 763
(1)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되는 경우/763
(2) 가사판결의 제3자에 확장/763 (3) 회사관계소송의 제3자 확장/764
[87] 제6. 기판력과 관련된 다른 효력 764
1. 집행력 764
(1) 뜻/764 (2) 집행력 있는 재판/764
(3) 집행력의 범위/764 (4) 집행정지/765
2. 형성력 767
(1) 뜻/767 (2) 형성력의 범위/767
[88] 제7. 판결의 파생적 효력 768
(1) 뜻/768 (2) 법률요건적 효력/768 (3) 반사적 효력/768
제4절 종국판결에 붙는 재판 772
[89] 제1. 가집행선고 772
1. 뜻 772
2. 요건(제213조) 772
(1)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772
(2)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773
3. 절차 773
4. 효력 774
5.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 775
[90] 제2. 소송비용의 재판 777
1. 뜻 777
2. 소송비용의 범위 777
(1) 재판비용/777 (2) 당사자비용/778
3. 소송비용의 부담 778
(1) 원칙/778 (2)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781
(3) 대심적(對審的)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781
(4) 제3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경우/781
4. 소송비용의 재판 782
5. 소송비용의 확정절차 782
6. 소송비용의 담보 783
(1) 뜻/783 (2) 담보제공의 신청과 재판/783
(3) 소송비용의 담보취소/784
7. 소송구조 785
(1) 뜻/785 (2) 절차/786 (3) 효력/786
제5장 복잡한 소송
제1절 병합청구소송 787
[91] 제1. 총설 787
[92] 제2. 소의 객관적 병합(제253조) 788
1. 뜻 788
(1) 개념/788 (2)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788
2. 병합의 요건 789
(1)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일 것/789
(2) 수소법원이 각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791
(3) 청구사이의 관련성은 필요하지 않다/791
3. 병합의 모습 791
(1) 단순병합/791 (2) 선택적 병합/793 (3) 예비적 병합/797
4. 병합청구의 심판 801
(1) 소가의 산정/801 (2) 병합요건의 조사/801 (3) 심리의 공통/802
(4) 종국판결/803 (5)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에서 청구의 포기․인낙/807
[93] 제3. 청구의 변경 808
1. 뜻 808
2. 범위 및 모습 808
(1) 청구변경의 범위/808 (2) 청구변경의 모습/810
3. 요건 811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811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815
(3)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일 것/816
(4)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일반요건을 갖출 것/817
4. 청구변경의 절차 817
(1) 서면/817 (2) 상대방에게 송달/817
5. 청구변경의 처리 818
(1) 직권조사사항/818 (2) 부적법한 경우/818
(3) 적법한 경우/818 (4) 신 청구에 대한 재판/818
6. 병합모습의 변경 819
(1) 제1심에서의 변경/819 (2) 항소심에서의 변경/819
7. 청구변경의 간과 823
(1) 교환적 변경의 간과/823 (2) 추가적 변경의 간과/824
[94] 제4. 중간확인의 소 824
1. 뜻 824
2. 요건 825
(1) 시기/825 (2) 선결적 법률관계/825
(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826
(4) 본래의 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826
3. 절차 826
(1) 소제기 절차/826 (2) 심판/827
[95] 제5. 반소 827
1. 뜻 827
(1) 개념/827 (2) 반소의 당사자/828
2. 모습 830
(1) 단순반소/830 (2) 예비적 반소(조건부 반소)/830
(3) 재 반소/831 (4) 교환적 반소, 추가적 반소/831
3. 요건 832
(1)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832
(2) 시기/832 (3)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834
(4)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834
(5)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834
4. 심판절차 834
(1) 반소의 제기는 본소에 준한다/834
(2) 반소의 요건과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조사하여야 한다/835
(3) 반소는 본소와 병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835
제2절 다수당사자 소송 835
[96] 제1. 총설 835
1. 공동소송의 뜻 835
2. 유래 836
3. 모습 836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836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837
(3) 통상 공동소송/837
4. 공동소송의 발생원인 837
[97] 제2. 통상 공동소송(제65조) 838
1. 뜻 838
2. 요건 838
(1) 주관적 병합요건/838 (2) 객관적 병합요건/839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840
(1) 뜻/840 (2) 내용/840 (3) 공동소송인 독립 원칙의 한계/841
[98] 제3. 필수적 공동소송 845
1. 뜻 845
(1) 개념/845 (2) 제67조 제1항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845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845
(1) 뜻/845 (2) 범위/846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859
(1) 뜻/859 (2) 범위/859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860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상 지위/860
(2) 소송자료의 통일/862 (3) 소송 진행의 통일/862
[99] 제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864
1. 의의 864
(1) 개념/864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지위/865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적 구성 866
(1) 독립당사자참가의 유추적용설/866 (2) 준필수적 공동소송설/866
(3) 결론/866
3. 요건 및 절차 868
(1)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의 제기 또는 당사자의 추가에 의하여 할 수 있다/868
(2)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870
(3) 예비적 공동소송인들에게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871
4. 심판 871
(1) 소송요건/871 (2)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872
(3) 재판상 자백/873 (4) 자백간주, 무변론판결/874
(5) 상대방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행위/874 (6) 판결/874
(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상소심의 심판/875
5.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876
(1) 개념/876 (2) 추가적 공동소송의 유형/877
[100] 제5. 선정당사자 878
1. 뜻 878
2. 선정의 요건 879
(1) 공동소송을 할 다수의 여러 사람이 존재할 것/879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879
(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가운데에서 선정/880
3. 선정행위 880
4. 선정당사자의 지위 881
(1) 당사자/881 (2)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881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881
5. 선정자의 지위 882
(1) 소송 탈퇴/882 (2) 판결의 선정자에 대한 효력/883
6.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 884
(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884 (2) 추인/884 (3) 자격 흠의 간과/884
7. 집단소송 884
(1) 집단소송의 개념과 유형/884 (2) class action과 단체소송/885
(3) 증권관련집단소송/887
제3절 소송참가 889
[101] 제1. 총설 889
1. 참가의 모습 889
2. 소송참가 상호 간의 관계 889
[102] 제2. 보조참가 891
1. 뜻 891
2. 요건(제71조) 891
(1) 다른 사람 사이에서 소송이 계속 중일 것/891
(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893
(3) 소송결과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895
(4) 일반적 소송요건/895
3. 참가절차 896
(1) 참가신청/896 (2) 참가의 허가 여부/896
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897
(1) 이중적 지위/897 (2) 독립적 지위/897 (3) 종속적 지위/897
5.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제77조) 900
(1) 총설/900 (2)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901
(3)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901 (3) 참가적 효력의 배제/902
[103] 제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902
1. 뜻 902
(1) 개념/902 (2) 성질/903
2. 예 903
(1) 제3자의 소송담당/903 (2) 형성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난 제3자/904
(3)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제3자/904
3. 지위 904
(1) 불리한 행위/905 (2) 참가적 효력/905
(3) 피참가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905
(4) 소송절차의 중단․중지/905 (5) 독립성/906
[104] 제4. 소송고지 906
1. 뜻 906
2. 요건(제84조) 907
(1) 소송계속 중일 것/907 (2) 고지자/908 (3) 피고지자/908
3. 고지방식 908
4. 효과 909
(1) 소송법상 효과/909 (2) 실체법상 효과/909
[105] 제5. 독립당사자참가 910
1. 개념 910
(1) 뜻/910 (2) 연혁/911
2. 구조 911
(1) 개설/911 (2) 3개소송병합설/912
(3) 3당사자소송설(또는 3면소송설)/913
3. 요건 913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913
(2) 참가사유가 있을 것/914 (3) 참가의 취지가 있을 것/918
(4) 참가인의 청구는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절차에서 심판될 것/921
(5) 일반적 소송요건/921
4. 참가절차 921
(1) 참가신청/921 (2) 참가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922
(3) 본안의 심판/923 (4) 독립당사자참가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상소/924
(5) 독립당사자참가와 통상 공동소송과의 관계/926
5. 2당사자소송으로 환원 927
(1) 본소의 취하 또는 각하/927 (2) 참가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927
(3) 소송탈퇴(제80조)/928
[106] 제6. 공동소송참가 929
1. 뜻 929
2. 적용범위 930
(1) 일반적인 경우/930 (2) 부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932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932
3. 요건 932
(1) 소송계속중일 것/932 (2) 당사자적격/933
4. 참가절차 93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934
[107] 제1. 임의적 당사자 변경 934
1. 총설 934
(1) 뜻/934 (2) 이론구성/935
2. 형태 935
(1) 교환적 당사자 변경/935 (2) 추가적 당사자 변경/936
3. 요건 및 효과 936
(1) 요건/937 (2) 효과/938
[108] 제2. 소송승계 938
1. 총설 938
(1) 뜻/938 (2) 소송승계의 모습/939 (3) 효과/939
2. 당연승계 940
(1) 뜻/940 (2) 승계의 원인/940 (3) 소송상 취급/941
3. 특정승계 942
(1) 소송목적의 양도/942 (2) 승계인의 소송참가/943
(3) 승계인의 소송인수/947
제4편 상소․재심․간이소송절차
제1장 상소심절차
제1절 총설 953
[109] 제1. 상소의 뜻과 목적 953
1. 상소의 뜻 953
2. 상소의 종류 954
(1)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의 세 종류가 있다/954
(2) 재판의 형식과 불복신청/954
3. 상소심의 심리구조 954
4. 상소의 목적 955
(1) 당사자의 구제/955 (2)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의 통일/955
(3) 신속 및 공평의 요청과 조화/955
(4) 상소제도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955
[110] 제2. 상소심의 심판대상 956
1. 심판대상 956
2. 상소요건 956
(1) 일반적 요건/956 (2) 상소요건의 구비시기/957
3. 상소의 이익 958
(1) 개념/958 (2) 상소 이익의 기준/958 (3) 구체적인 경우/958
4. 상소제기의 효력 961
(1) 확정차단의 효력/961 (2) 이심(移審)의 효력/961
(3) 상소불가분의 원칙/962
제2절 항소심절차 966
[111] 제1. 항소의 뜻 966
1. 항소의 개념 966
2. 항소권 966
(1) 항소권의 발생/966 (2) 불항소의 합의/967 (3) 항소권의 소멸/968
[112] 제2. 항소의 제기 969
1. 항소제기의 방식 969
(1) 항소장의 제출/969 (2) 항소장의 기재사항/970
(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970
2. 항소제기의 효력 973
3. 항소의 취하 973
(1) 뜻/973 (2) 항소취하의 요건/973 (3) 방식/975 (4) 효과/975
4. 부대항소 976
(1) 뜻/976 (2) 성질/976 (3) 요건/977
(4) 방식/977 (5) 효력/977
[113] 제3. 항소심의 심리 978
1. 항소심의 심리대상 978
(1) 원칙/978 (2) 항소심에서 병합청구의 심리대상/978
(3) 이심(移審)에 의한 항소심의 심리범위/979
2. 제1심과 항소심과의 관계 980
(1) 개괄적 고찰/980 (2) 청구의 양적 확장/982
(3) 청구의 양적 감축/984
3. 가집행선고 984
4. 항소심에서의 변론 985
[114] 제4. 항소심의 종국판결 986
1. 개설 986
2. 항소각하 986
3. 항소기각 986
4. 항소인용 987
(1)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987 (2)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의 조치/988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89
(1) 개념/989 (2) 내용/990 (3) 이익변경의 금지/995
제3절 상고심절차 995
[115] 제1. 상고의 개념과 목적 995
1. 상고의 뜻 995
2. 상고의 목적과 기능 996
3.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996
[116] 제2. 상고이유 997
1.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 997
(1) 개설/997 (2) 일반적 상고이유/997
(3) 절대적 상고이유/999 (4) 재심사유/1002
2. 상고심법상 상고이유 1002
(1) 개설/1002 (2) 심리의 불속행/1003
3.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1005
[117] 제3. 상고의 제기방식 1005
1. 상고장의 제출 1006
2.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 1006
3. 소송기록의 송부 1007
4. 상고이유서의 제출 1007
5. 부대상고 1008
[118] 제4. 상고법원의 심판 1008
1. 심리 1008
2. 종국판결 1009
(1) 상고각하판결/1009 (2) 상고기각판결/1009 (3) 상고인용판결/1009
제4절 항고 1016
[119] 제1. 항고의 뜻과 범위 1016
1. 항고의 뜻과 본질 1016
(1) 뜻/1016 (2) 항고의 본질/1017
2. 항고의 종류 1019
(1) 통상항고․즉시항고/1019 (2) 최초의 항고․재항고/1020
(3) 특별항고․일반항고/1020
3. 항고의 적용범위 1020
(1) 항고할 수 있는 결정․명령/1021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1022
[120] 제2. 항고절차 1023
1. 당사자 1023
2. 항고제기의 방식 1023
3. 항고제기의 효과 1025
(1) 항고의 처리(재도의 고안)/1025 (2) 이심의 효력/1026
(3) 집행정지의 효력/1026
4. 항고심의 심판 1028
[121] 제3. 재항고 1029
1. 뜻 1029
2. 재항고의 적용범위 1029
3. 재항고의 절차 1031
[122] 제4. 특별항고 1031
1. 개념 1031
2. 절차 1032
제2장 재심절차
[123] 제1. 재심의 뜻 1034
1. 재심의 개념과 목적 1034
(1) 재심의 개념/1034 (2) 재심의 목적/1034
2. 재심의 성질 1035
3. 재심소송의 구조 1035
(1) 단계적 구조/1035 (2) 재심소송의 소송목적론/1036
[124] 제2. 재심의 소 제기 1038
1. 재심 소장 1038
(1) 소장의 기재사항 등/1038 (2) 재심의 소를 제기한 효과/1038
2. 재심기간 1038
(1)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1038
(2) 재심기간이 30일인 경우-재심사유를 안 날/1039
(3) 재심사유를 안 날의 구체적인 경우/1040
(4)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경과되면 재심사유의 존재를 모르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1041
(5) 항소법원에 이송된 뒤의 재심기간/1042
(6) 심리불속행판결에 대한 재심기간/1042
(7) 개별적 재심사유/1042 (8) 재심제기기간의 적법요건성/1042
3. 재심 관할법원 1042
4. 재심당사자 1044
5. 재심의 소에서 청구적격 1047
[125] 제3. 재심사유 1049
1. 뜻 1049
2. 상소와 재심과의 관계 1049
(1) 제451조 제1항 단서/1049 (2) 제451조 제2항/1050
3. 재심사유 1053
(1) 재심사유의 개괄적 고찰/1053 (2) 개별적 고찰/1055
[126] 제4. 재심의 소의 심판 1070
1. 준용절차 1070
2. 심리방법 1070
(1) 재심의 소의 적법성 및 재심사유에 관한 심리/1070
(2) 재심사유에 관한 본안 심리/1072
3. 재심의 종국판결 1072
[127] 제5. 준재심 1072
1. 뜻 1072
2. 준재심의 청구적격 1073
3. 준재심사유 1073
4. 준재심절차 및 심판 1074
(1) 준재심절차/1074 (2) 준재심의 심리방법/1074
(3) 준재심의 심판/1075 (4) 준재심판결의 효력/1075
제3장 간이소송절차
[128] 제1. 소액사건심판절차 1076
1. 소액사건의 의의 및 범위 1076
(1) 의의/1076 (2) 범위/1076
2. 소액사건의 관할 1077
3. 이행권고제도 1077
(1) 개념/1077 (2) 특질/1078
4. 소액사건의 절차상 특례 1079
(1) 일부청구의 제한/1079 (2)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1079
(3) 말로 하는 소제기등/1079 (4) 1회 심리의 원칙/1079
(5) 심리절차상의 특칙/1080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1080
(7) 판결에 관한 특례/1081 (8)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1081
[129] 제2. 독촉절차 1081
1. 뜻 1081
2. 지급명령의 신청 1082
(1) 관할법원/1082 (2) 특별요건/1082 (3) 신청절차/1083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1083
(1) 신청의 각하/1083 (2) 지급명령/1084
(3) 소제기신청 및 소송절차에 회부/1084
4. 채무자의 이의 1084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1084 (2) 이의신청의 효력/1085
(3) 소송절차의 이행/1085
5. 지급명령의 확정 1085
[130] 제3. 형사배상명령 1086
1. 뜻 1086
2. 배상명령의 종류 1086
3. 형사배상명령의 요건 1086
(1)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일 것/1086
(2)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1087
(3) 소극적 요건/1087
4. 배상명령의 절차 1087
(1) 배상명령의 신청/1087 (2) 형사배상명령의 재판/1088
부록 민사소송법판례 100선의 판례요지
Ⅰ. 총설 1091
[1] 순환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조―대판 2017.2.15. 2014다19776․19783 1091
[2]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의 법원의 의무―대판 2017.4.26. 2017다201033 1091
[3]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위반된 소송행위의 효력―대판 2003.5.30. 2003다15556 1092
[4]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의 소송법상 효력―헌결 2014.12.19. 2013헌다1 1092
[5]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대판 2015.10.15. 2015다1284 1092
Ⅱ. 소송의 주체 1093
[6] ‘승계참가 이후 피참가인이 승계인의 승계참가를 다투지도 않고 소송에서 탈퇴하지도 않는 경우’의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소송관계―대전판 2019.10.23. 2012다46170 1093
[7] 선정자의 선정당사자에 대한 선정행위의 묵시적 철회―대판 2015.10.15. 2015다31513 1093
[8]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 효력―대판 2007.12.27. 2006다60229 1093
[9]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A회사를, 합병한 B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할 수 있는가―대판 2016.12.27. 2016두50440 1094
[10] 법인 등 단체의 특별대리인―대판 2011.1.27. 2008다85758 1094
[11] 잘못 기재된 상속인 당사자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대판 2010.12.23. 2007다22859 1094
[12] 임의적 소송담당―대판 2016.12.15. 2014다87885․87892 1095
[13] 이미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소제기 효력―대판 2015.8.13. 2015다209002 1095
[14]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수계―대판 2015.1.29. 2014다34041 1095
[15]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의 효력―대판 2016.12.29. 2016다22837 1095
[16] 종교단체에서 임의적 소송담당 대표자의 소송법상 적법성―대판 2011.5.13. 2010다84956 1096
[1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피참가인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대판 2015.10.29. 2014다13044 1096
[18] 공동대위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대판 2015.7.23. 2013다30301 1096
[19]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 선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 1096
[2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극적 학인의 이익―대판 2014.11.13. 2009다71312․71329․71336․71343 1097
[21]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의 지위―대판 2015.9.10. 2012다23863 1097
[22] 소송계속 전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대판 2016.4.29. 2014다210449 1097
[2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와 당사자적격―대판 2015.9.1. 2013다55300 1098
[24] 예비적 공동소송과 통상의 공동소송―대판 2015.6.11. 2014다232913 1098
[25]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권상의 사해행위―대판 2014.6.12. 2012다47548․47555 1098
[26]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대결 2014.5.29. 2014마4009 1099
[27] 공동상속채무의 소송법적 구성―대판 1993.2.12. 92다29801 1099
[28]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권리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의 취급―대판 1992.5.26. 91다4669․4676 1099
[29] 독립당사자참가의 참가요건이 불비된 경우의 재판의 형식―대판 2017.4.26. 2014다221777․221784 1100
[3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화해권고결정―대판 2015.3.20. 2014다75202 1100
Ⅲ. 제1심의 소송절차 1100
[31]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대전판 2018.10.18. 2015다232316 1100
[32] 동영상 파일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적부―대결 2010.7.14. 2009마2105 1101
[33] 변론전체의 취지―대판 2013.8.22. 2012다94728 1101
[34] 소의 객관적 병합과 독립당사자참가 신청―대판 2007.6.15. 2006다80322․80339 1101
[35] 승계참가와 소송탈퇴―대판 2012.4.26. 2011다85789 1102
[36]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소―대판 2016.12.15. 2015다247325 1102
[37] 청구의 선택적 병합 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의 취급―대전판 2016.5.19. 2009다66549 1102
[38]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과 간접강제―대판 2013.11.28. 2013다50367 1102
[39] 직권조사사항과 판단유탈―대판 2017.3.9. 2013두16852 1103
[40] 주위적 청구의 감축과 예비적 청구―대판 2017.2.21. 2016다225353 1103
[41] 채무자회생절차의 중단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대판 2016.12.27. 2016다35123 1103
[42] 반소원고(본소피고)에 의한 제3자 추가신청―대판 2015.5.29. 2014다235042 등 1104
[43] 정기금판결을 변경하는 소의 법리와 당사자―대판 2016.6.28. 2014다31721 1104
[44]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대판 2016.1.28. 2011다41239 1104
[45] 증언의 신빙성 판단―대판 2015.11.26. 2014다45317 1105
[46] 손해의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대판 2014.7.10. 2013다65710 1105
[47] 소송행위의 추인 시기―대판 2016.7.7. 2013다76871 1105
[48]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확인―대판 2016.5.12. 2013다1570 1105
[49]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성질―대판 2016.5.24. 2012다87898 1106
[50] 선행자백과 원용―대판 2016.6.9. 2014다64752 1106
[51] 권리자백―대판 2016.3.24. 2013다81514 1106
[52]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법리―대판 2014.5.29. 2013다96868 1107
[53] 단순병합을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판단한 경우의 상소심 취급―대판 2015.12.10. 2015다207679․207686․207693 1107
[54] 서증의 증거능력―대판 2015.11.26. 2014다45317 1107
[55] 변호사가 무권대리인인 경우의 소송비용부담자―대결 2016.6.17. 2016마371 1108
[56] 외국공문서의 증거력―대판 2016.3.10. 2013두14269 1108
[57]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대판 2014.10.27. 2013다27343 1108
[58] 사본의 증명력―대판 2014.9.26. 2014다29667 1109
[59]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대판 2014.8.20. 2014다28114 1109
[60] 일부청구의 법리―대판 2016.7.27. 2013다96165 1109
[61] 불상소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대판 2015.5.28.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1110
[62] 모색적 증거―춘천지판 2015.6.3. 2014가단32802 1110
[63] 부제소합의의 존재에 관한 심리방법―대판 2013.11.28. 2011다80449 1110
[64] 중간판결의 기속력―대판 2011.9.29. 2010다65818 1111
[65]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일부인용―대판 2017.1.12. 2016다39422 1111
[66]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대판 2014.10.30. 2013다53939 1111
[67]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일부인용―대판 2016.3.10. 2013다99409 1112
[68] 국가상대 토지소유권확인―대판 2016.10.27. 2015다230815 1112
[69]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기업 사이에서 건물인도청구의 가부―대판 2016.8.30. 2015다255265 1112
[70] 회사의 내부이용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자기이용문서」적 성격―대결 2016.7.1. 2014마2239 1113
[7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대판 2017.5.17. 2017다1097 1113
[72]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대판 2014.2.21. 2013다75717 1113
[73]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대판 2016.9.8. 2015다39357 1114
[74] 조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과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취득―대전판 2013.11.21. 2011두1917 1114
[75]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화해간주규정의 효력―대전판 2015.1.22. 2012다204365 1115
[76] 재판상 간주화해와 공시송달―대판 2016.4.15. 2015다201510 1115
[77]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소송에 미치는 효과―대판 2015.7.23. 2014다228099 1115
[78] 기판력의 시적한계와 선결적 법률관계―대판 2016.8.30. 2016다222149 1115
[79] 이행소송과 추심소송은 중복소송인가―대전판 2013.12.18. 2013다202120 1116
[80] 소극적으로 확인하는 소에서 「확인하는 이익」에 관한 법리―대전판 2021.6.17. 2018다257958․257965 1116
[81]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소송형태―대전판 2021.7.22. 2020다284977 1116
[82]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집행권원 없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가―대전판 2021.7.22. 2020다248124 1117
[83] 직권조사사항의 법리―대판 2021.11.16. 2021다238902 1118
[84] 제1심판결선고 후 상계항변의 철회와 중복제소금지―대판 2022.2.17. 2021다275741 1118
Ⅳ. 상소 1119
[85]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대판 2008.5.29. 2008두2606 1119
[86] 상소불가분의 원칙―대판 2014.12.24. 2012다116864 1119
[87]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상고―대판 2015.10.29. 2013다45037 1119
[88]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의 성질―대결 2015.3.3. 2014그352 1120
[89] 환송판결의 기속력―대판 2012.3.29. 2011다106136 1120
[90] 항소심에서의 반소―대판 2015.5.28. 2014다24327 등 1120
[91] 통상 공동소송과 부대항소―대판 2015.4.23. 2014다89287․89294 1121
[92] 환송판결 후 항소심의 심리범위―대판 2014.6.12. 2014다11376․11383 1121
[93] 특별항고―대결 2016.6.21. 2016마5082 1121
Ⅴ. 재심 1122
[94]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대판 2016.10.13. 2014다12348 1122
[95] 재심에 대한 재심―대판 2016.1.14. 2013다40070 1122
Ⅵ. 집행 1122
[96]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의 성질―대결 2016.9.30. 2016그99 1122
[97]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에 대한 입증책임―대판 2016.6.23. 2015다52190 1123
[98] 항소심의 구조, 부진정예비적 병합 및 상소불가분의 원칙―대판 2021.5.7. 2020다292411 1123
Ⅶ. 기타 1124
[99] 미등기부동산의 공동건축명의자 중 일부 명의자의 명의변경에서 다른 공동건축명의자가 명의변경을 거부한 경우의 효과―대판 2022.8.31. 2019다282050 1124
[100]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소의 객관적 병합에 참가한 경우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성 요건―대판 2022.10.14. 2022다241608 1124
■ 색 인(판례색인, 사항색인)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