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2023.02.25
중판 2020.09.08
개정판 2019. 8. 30
초판 2018. 2. 28
본서의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최근까지 창업 관련 법률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창업의 기본법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2021년 12월 28일 전부 개정되었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주요 법령이 대폭 개정되고,「소상공인기본법」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조세 관련 법령에도 손질이 가해지는 등 창업 관련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가운데「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에서는 종래 동 법률에서 정하였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엑셀러레이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서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의 네 유형으로 구분됐던 벤처기업이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및 혁신성장기업의 세 유형으로 축소되고 예비벤처기업이 추가되었다.
새로 제정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종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었던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창업 관련 제도와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제도 신설과 개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창업기업 해당 여부 확인제도의 신설 등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가 대폭 확충되어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따라 본서 또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장의 수요에 따라 법령은 제·개정될 수밖에 없고, 법령이 바뀌면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본서 제7장 제4절에 ‘상표’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제5절에 ‘도메인네임’의 법률관계를 새로 추가하여 넣고, 각 장의 끝에 종전의 [창업 성공 사례] 대신 [판례 산책]을 넣어 각 장의 본문 내용과 관련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요지를 일부 소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서(四書) 대학(大學)에 보면 공자는 “송사를 듣고 판단하는 일은 나도 남에게 뒤지지 않지만, 송사와 같은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廳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고 하였다. 창업 현장도 치열한 전쟁터라 할 수 있다. 손자(孫子)는「병법(兵法)」모공(謀攻)편에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 규모가 작은 부대를 운용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識衆寡之用者勝)”고 하였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난제가 산적해 있는 창업 과정에서 관련 법률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되새겨볼 만하다.
본서를 교재로 사용하거나 또는 창업 현장에서 본서를 참고하는 독자들이 창업에 관한 복잡한 법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본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본서의 편집과 발간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 2.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