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판 1쇄 2022.07.05
3판 1쇄 2021.04.05
2판 1쇄 2019. 4. 5
2021년 3월 제14판을 출간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2023년 시험 대비 제15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 아래의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첫째, 2022년 2월 3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799호, 시행 2022.2.3.)은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ㆍ피고인에게 해당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2022년 5월 9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9.10.)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으로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서는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위 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되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어 향후 후속입법이 예상되고 있다.
셋째, 2022년 5월 9일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시행 2022.9.10.)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의 범죄를 제외하고(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 유지),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에 검찰청법을 새로이 수록하고 중요사항을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음은 물론이다.
모쪼록 본 법전이 법률을 공부하거나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독자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끝으로 이전 판에 이어 본 개정판의 출간을 맡아 준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구성과 특징]
2021년 3월 제14판을 출간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2023년 시험 대비 제15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 아래의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첫째 2022년 2월 3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799호, 시행 2022.2.3.)을 반영하였고, 둘째 2022년 5월 9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9.10.)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2022년 5월 9일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시행 2022.9.10.)을 반영하면서 형사소송법 관련 부속법령에 검찰청법을 새로이 수록하고 중요사항을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