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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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판례평석
인권판례평석
저자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7.05.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9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2993-2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서문

오늘날 전 세계인의 중요한 화두는 인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규범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이제까지 명확하게 논의가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은 40여 명의 판사들이 참여하여 2016년까지 선고된 판결 중 국제인권규범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을 선별한 후 평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동안 선고된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엄선된 판결을 생명, 신체, 양심, 표현, 사생활, 평등권, 노동, 아동, 외국인, 형사절차, 인권침해의 구제로 분류하여 실었습니다.
수록된 판결 중에는 진지한 고민이 담긴 좋은 선례가 되는 판결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몫입니다.
국제인권규범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가와 국민의 일상생활과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점점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가와 예비법률가에게 읽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국제인권규범과 이 책의 평석에서 소개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검사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법원도 구체적 사건마다 국제인권규범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법률가들 역시 법률가의 사명이 인권의 보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법률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생각할 때 우리 법률가들은 국제인권규범을 좀 더 학습하고 실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공동체의 규범이 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법률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규범은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책에 소개된 많은 판례에 나타나듯이 국제인권규범은 헌법의 조항이나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에 나타난 법리와 정신이 우리나라의 법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제인권규범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인권판례평석에서 소개한 판례의 법리를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주장하고 법원은 그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선순환이 이어지면, 국제인권규범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 재판규범이자 공동체의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권판례를 엄선하여 소개한 이 책이 법률가와 예비법조인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책이 출판된 후 많은 인권판례가 축적되면 인권판례평석(Ⅱ)로 이어나갈 것을 편집위원들을 대표하여 약속드립니다.

2017. 4.
편집위원 이인석(서울고등법원 판사, 편집위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와 논문발표, 세미나,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그 연구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21일 설립되었다.
연구회는 대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설립되어 대법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480여 명의 판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연구회는 학술분야의 전문 연구단체로서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실무연구]를 발간하였고, [유엔인권편람]을 번역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차례

[생명권]

[신 체]

[양 심]

[표 현]

[평등권]

[노 동]

[아 동]

[외국인]

[형사절차]

[인권침해의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