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2022.09.01
제2판 2019. 8. 10
중판 2018.08.30
초판 2016.07.20
제2판이 출간된지도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형법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성폭력특례법 등 형사특별법에서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형법은 기존의 한자어로 된 조문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한글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민법상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제915조)의 삭제와 같이 형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타 법률의 개정도 있었다. 이에 따라 친권자의 체벌행위는 더 이상 형법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또한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아이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그 사이에 많은 새로운 판례들도 등장하였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불합치결정 이후 병역거부 관련 판례가 다수 축적되었는 바, 이를 통해 병역거부의 허용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공소시효기간은 비신분자가 처벌되는 가벼운 범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난해하기만 한 공범과 신분 규정의 본문과 단서와의 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판에서는 이상의 점을 반영하면서 다음을 점을 유념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형법의 순한글화 개정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도 한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부 조문의 한글화가 누락된 부분도 있고, 서술방법상 모든 용어를 한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부 한자어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표현을 순화하고 다듬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둘째, 최근(2022년 7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급적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고법원에서의 법해석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기에 판례의 중요성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 각주의 활용도를 증대시켰다. 기존에 본문에서 괄호를 활용해 부연하였던 부분을 각주로 돌려 기술하였음은 물론, 새로이 각주를 추가한 부분도 여럿 존재한다. 이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부연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제2판의 출간 때와 마찬가지로 제3판의 출간을 준비하면서도 능력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저자에게 형법을 배워야 할 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가친의 업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보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자의 숙명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이 모두가 독자들의 성원 덕분임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제3판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또 거듭되는 수정요청에도 기꺼이 교정과 편집에 힘써주신 한두희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 그리고 마케팅팀 장규식 차장님을 비롯한 모든 박영사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8월
정 준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