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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을 거쳐 2021년 12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공포,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의 핵심은 제4판 머리말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개별적 법률관계소송에 대한 특별재판관할규칙을 새로이 규정한 데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이전 62개였던 본문이 96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법 분야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이 교재 또한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대한 본문해설부분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된 조문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들의 적용훈련을 위하여 첨부해왔던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기출문제(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에 대하여도 과거 일반적인 국제재판관할규정인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던 것을 해당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 국제재판관할규정을 적용하여 모범답안을 수정하여야만 독자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이번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해설과 모범답안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세세히 살피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표현을 수정하는 등의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의 개정에 대하여도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고된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2년 4월 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