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판에서는 제25판 출간(2022년 2월 2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기관의 비교법적 고찰” 등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6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5월
정 찬 형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제18판)(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박영사)
상법강의(하)(제23판)(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박영사)
상법강의요론(제19판)(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제2판)(공저)(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1편 총 칙
제1장 서 론⁄3
제1절 상법의 개념 3
제2절 상법의 지위 12
제3절 각국의 상법 22
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9
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36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57
제1절 상인의 의의 5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6
제3절 영업능력 81
제4절 영업의 제한 84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87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113
제5장 상 업 장 부⁄141
제6장 영 업 소⁄150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153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171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207
제2장 통 칙⁄217
제1절 서 설 217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17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4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31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60
제6절 상호계산 262
제7절 익명조합 270
제8절 합자조합 282
제3장 각 칙⁄298
제1절 대 리 상 298
제2절 중 개 업 309
제3절 위탁매매업 319
제4절 운송주선업 333
제5절 운 송 업 350
제1관 총 설/제2관 물건운송/제3관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398
제7절 창 고 업 404
제8절 금융리스업 416
제9절 가 맹 업 429
제10절 채권매입업 440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451
제2장 회사법통칙⁄466
제1절 회사의 개념 466
제2절 회사의 설립 498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509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557
제3장 합 명 회 사⁄570
제1절 총 설 570
제2절 설 립 571
제3절 기 구 573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598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제3관 합 병/
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05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4장 합 자 회 사⁄612
제1절 총 설 612
제2절 설 립 613
제3절 기 구 614
제1관 내부관계/제2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21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23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5장 유한책임회사⁄624
제1절 총 설 624
제2절 설 립 630
제3절 기 구 633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44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회사의 회계 649
제6절 해산과 청산 653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6장 주 식 회 사⁄655
제1절 총 설 65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64
제1관 총 설/제2관 실체형성절차/제3관 설립등기/
제4관 설립하자(무효)/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715
제1관 주 식/제2관 주 주/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제5관 주식의 담보/제6관 주식의 소각/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4절 기 관 870
제1관 총 설/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제4관 감사(監事)․감사위원회․검사인․(외부)감사인․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감사기관)/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1166
제1관 총 설/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제6절 정관의 변경 1224
제7절 회사의 회계 1228
제8절 사 채 1281
제1관 일반사채/제2관 특수사채
제9절 조직변경․합병 및 분할 1350
제10절 해산과 청산 1360
제7장 유 한 회 사⁄1367
제1절 총 설 1367
제2절 설 립 1370
제3절 사원의 지위 1374
제4절 회사의 관리 1377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1387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391
제7절 해산과 청산 1392
제8장 외 국 회 사⁄1393
제9장 벌 칙⁄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