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3. 4. 25.
[형법기본판례 총론] 을 출간한 지도 1년 10개월이 되었다. 형법총론의 판례평석에 이어 저자가 형사소송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판례들을 분석ㆍ비판한 판례평석집이 바로 [형사소송법 기본판례] 이다. 판례연구가 판례의 읽기나 판례의 암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판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판결의 정당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보다 새롭고 발전된 판례법이론의 형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판단에서 펴낸 두 번째의 판례평석집이다. 본서인 [형사소송법 기본판례] 에서는 형사소송법학의 중요쟁점 20개를 골라, 각각의 쟁점과 관련된 대법원판결인 대상판결과 관련판결을 선별하고, 그 판례들을 평석하였다.
[형법기본판례 총론] 에 이어 각론을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저자가 교과서를 쓸 때에도 형법총론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쓴 다음에 형법각론을 마무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기본판례]를 먼저 만드는 것도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판례를 평석하여 형사소송법이론의 이해를 돕는 것이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형사소송법 기본판례]를 먼저 쓰기로 하였다. 다만, 젊지 않은 나이에 대학원에서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책을 쓰는 데 능력의 한계가 있어 이 책의 쟁점을 20개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은 유감이다. 앞으로 [형사소송법 기본판례] 의 내용도 수정․보완하면서, [형법기본판례 각론] 을 계속 펴낼 생각이다. 이 책이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연구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물론, 형사소송법학에 관심을 가진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형사소송법 기본판례] 의 교정도 형법기본판례 총론과 같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자의 제자들을 동원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형법학을 강의하고 있는 윤덕경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인 이원경 법학박사, 조현지 법학박사, 이희경 법학박사와 이강민 법학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탁희성 법학박사와 윤지영 법학박사 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생으로 저자의 연구조교를 맡고 있는 박혜정 양 들이 함께 교정을 보아 주었다. 이들의 힘을 합친 도움으로 빠른 시간에 이 책의 출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모두에게 보다 큰 학문적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형법기본판례 총론] 에 이어 이 책을 출간해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제작을 위해 힘써 준 조성호 부장님과 편집부 나경선 차장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우면산 아래 서초동 우거에서
저 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