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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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민사소송법(제4판)
개정판
판례해설 민사소송법(제4판)
저자
이시윤, 조관행, 이원석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12.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6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022-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제4판 2021.12.15

제3판 2018. 6. 1
제2판 2014. 5. 25.
초판 2011. 11. 15.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제3판을 출간한 지 벌써 3년이 넘게 되었다. 그 사이에 이 책에 수록할 필요가 있는 대법원 판결도 많이 선고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표준판례도 선정하였다.

저자들은 법관 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점점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소송이 법리 문제 이전에 사실관계로 승패가 결정되는데, 같은 사회현상을 두고도 정반대의 주장과 해석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짐작하겠지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결코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깊어진다. 그러므로 소송의 승패를 가름하는 요건사실(쟁점)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법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가 실무가로서는 주된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장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민사소송법이고, 그 절차가 민사소송절차인 것이다. 당사자 일방이 아무리 자신이 어떤 실체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고 주장하여도 이를 재판으로 실현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므로 실무가의 입장에서는 실체법 못지 않게 절차법이 중요함을 자꾸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에 비하여 법원리보다는 기술법적 성격이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실무를 접해 보지 않은 법학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변호사시험도 실체법과 같이 출제되는 관계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법학도들의 관심과 이해가 저하된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들려온다.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뢰를 받은 한국민사소송법학회는 민사소송에 관한 모든 판례를 법학도들이 접하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법학도들이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판례를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표준판례로 선정된 판례에 민사소송의 기본이 되는 중요판례가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법학도들이 그 외의 판례는 알지 못해도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책은 법학도는 물론 실무가를 위해서도 집필한 것이므로 표준판례 외에도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는 대부분 수록하였다. 다만 법학도와 실무가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판례는 ◆로 표시하고, 그 이외의 판례 중 중요판례는 과거와 동일하게 ▶로, 나머지 판례는 ▶로 표시하여 독자가 필요에 따라 해득할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필자들은 독자들이 바로 판례의 본문과 그 해설로 들어가 읽을 경우,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해당 목차의 절차 전반에 걸쳐 판례가 선고되고 수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각 항목별로 교과서적인 일반이론을 간단히 기재하였다. 별도로 교과서를 펼치지 않아도 이 책만으로 원하는 쟁점에 관한 일반이론과 판례를 모두 접하게 되게 하려는 노력으로서 필자들은 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바쁜 일상에서도 제4판을 준비하게 된 것은 필자들이 몇십 년 동안 유지하여 온 민사소송법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인데 그 효과를 독자들도 같이 느끼실지 걱정되기도 한다. 새로운 판례의 수집과 정리에 동참하여 준 문승화 변호사와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제4판의 출간을 승낙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김선민 이사님, 조판과 면밀한 교정을 보아주신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 10.
공저자

이 시 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ü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변호사

저  서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조 관 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법학박사(경희대학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4부장, 사법시험․법원사무관시험 등 출제 및 채점위원
현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저  서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주석 민사집행법(공편저)
변론준비절차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이 원 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1편  신의성실의 원칙

제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3
제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금반언칙) 6
제3. 소권의 실효 9
제4. 소권의 남용 1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法院)
제1절  민사재판권 17
제1. 대인적 제약 17
제2. 대물적 제약(국제관할권) 19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9
제1. 법관의 제척원인 30
제2. 당사자의 기피권 32
제3. 제척․기피신청의 방식 34
제4. 제척․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34
제5. 본안절차의 정지 34
제3절  관    할 36
제1. 사물관할 37
제2. 토지관할 38
Ⅰ. 재 판 적 38
Ⅱ. 특별재판적의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 39
Ⅲ. 관할의 경합과 표준시 42
제3. 합의관할 42
Ⅰ. 관할합의의 요건 42
Ⅱ. 합의의 모습 44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44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45
Ⅲ. 합의의 효력 47
제4. 변론관할 48
제5. 소송의 이송 48
Ⅰ. 이송의 의의와 적용범위 48
Ⅱ. 이송의 종류 49
Ⅲ. 이송의 효력 51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4
제1. 당사자확정의 기준 55
제2. 당사자표시의 정정 56
Ⅰ.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57
1. 오기(誤記)인 경우 57
2. 당사자능력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57
3. 소 제기 전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은 경우 58
Ⅱ.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58
제3. 성명모용소송 59
제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61
제2절  당사자의 자격 66
제1관  당사자능력 67
제1. 권리능력자 67
Ⅰ. 자 연 인 67
Ⅱ. 법    인 68
제2.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69
Ⅰ. 비법인사단․재단의 의의 69
Ⅱ. 각종 비법인사단․재단 70
1. 자연부락(리․동) 70
2. 종교단체 71
3. 종중․문중 73
4. 학교, 유치원 74
5. 그 외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예 74
Ⅲ. 민법상의 조합 76

제2관  당사자적격 79
제1. 소의 종류와 정당한 당사자 79
Ⅰ. 이행의 소 79
Ⅱ. 확인의 소 80
1. 확인의 이익 80
2. 단체대표자 지위에 관한 다툼의 소 81
3. 주주총회․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 83
Ⅲ. 형성의 소 84
제2. 제3자의 소송담당 84
Ⅰ. 법정소송담당 85
1. 제3자가 권리주체인 사람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병행형) 85
2. 제3자가 권리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갈음형) 90
Ⅱ. 임의적 소송담당 92
1. 허용 요건 92
2. 인정사례와 불인정사례 94
Ⅲ.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95

제3관  소송능력 95
제4관  변론능력 96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97
제1. 법정대리인 97
Ⅰ. 법정대리인의 의의와 종류 97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97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97
3.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99
Ⅱ. 법정대리인의 권한 101
1. 각 법정대리인의 권한 범위 101
2. 공동대리 103
3. 권한의 증명 103
Ⅲ. 법정대리권의 소멸과 통지 103
제2.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05
Ⅰ. 소송대리인의 의의와 종류 105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대리의 원칙 105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06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07
1. 권한의 법정(法定) 107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 108
3. 개별대리의 원칙 111
4. 소송대리권의 증명 111
5. 당사자의 경정권 112
Ⅴ. 소송대리권의 소멸 112
1. 불소멸사유 112
2. 소멸사유와 소멸의 통지 113
제3. 무권대리인 113
Ⅰ. 의의 113
Ⅱ. 대리권에 대한 조사 114
1. 직권조사 114
2. 보정명령 115
Ⅲ. 대리권 흠결의 효과—무권대리행위의 추인 116
1. 대리권 흠결의 효과 116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116
Ⅳ. 쌍방대리의 금지 119
Ⅴ.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2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24
제1. 형성의 소 124
Ⅰ. 개    설 124
Ⅱ. 형성의 소의 종류 125
1. 소송법상 형성의 소 126
2. 형식적 형성의 소 126
Ⅲ. 형성의 소의 효력 128
제2. 소의 종류가 문제되는 경우 129
Ⅰ.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129
Ⅱ. 사해행위취소의 소 130
제2절  소송요건 131
제1. 총    설 131
제2.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35
Ⅰ. 의    의 135
Ⅱ. 권리보호의 자격(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일반적 요건으로서의 소의 이익) 135
1.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135
2. 법률상․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142
3.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143
4. 원고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145
5.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신의칙 부분 참조) 147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47
1. 이행의 소 147
2. 확인의 소 162
3. 형성의 소 184
제3절  소 송 물 186
제1. 총    설 186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186
Ⅱ.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 186
1. 학설의 대립 186
2. 판례의 입장 187
제2. 판례에 따른 각종의 소의 소송물 189
Ⅰ. 이행의 소 189
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189
2. 등기청구소송 189
3. 손해배상청구소송 192
4. 일부청구 194
Ⅱ. 확인의 소 197
Ⅲ. 형성의 소 198
제4절  소의 제기 20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202
제1. 재판장의 소장심사 202
제2. 소장부본의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제1회 기일의 지정 205
제6절  소제기의 효과 205
제1.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05
Ⅰ. 총    설 205
Ⅱ. 중복소송의 요건—동일한 사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207
1. 당사자의 동일 207
2. 청구(소송물)의 동일 211
Ⅲ. 국제적 중복소송 216
제2. 실체법상의 효과 218
Ⅰ. 총    설 218
Ⅱ. 시효의 중단 218
1.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 218
2. 시효가 중단되는 권리의 범위 221
3. 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224
4.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229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31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32
제1. 직접주의 232
제2. 처분권주의 233
Ⅰ. 의    의 233
Ⅱ. 청구의 질적 동일 236
Ⅲ. 청구의 양적 동일 238
1. 양적 상한 238
2. 일부인용 241
제3. 변론주의 248
Ⅰ. 의    의 248
Ⅱ. 변론주의의 내용 248
1. 주장책임 248
2. 자백의 구속력 259
3. 직권증거조사의 원칙적 금지 260
Ⅲ. 변론주의의 한계(적용범위) 260
Ⅳ.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61
1. 직권탐지주의 261
2. 직권조사사항 263
제4. 석 명 권 265
Ⅰ. 석명권의 의의 265
Ⅱ. 석명권의 범위와 한계—적극적 석명의 문제 266
1. 적극적 석명의 허용 여부 266
2. 적극적 석명을 요구하지 않은 사례 268
3. 적극적 석명을 요구한 사례 269
Ⅲ. 석명의 대상—판례가 석명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들 272
1. 청구취지 또는 소송물에 대한 석명 272
2. 청구원인 또는 주장에 대한 석명 275
3. 증거에 대한 석명 277
Ⅳ. 지적의무 280
1. 의    의 280
2. 지적의무 위반 사례 281
제5. 적시제출주의 286
Ⅰ. 총    설 286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286
1. 의    의 286
2. 각하의 요건 287
제6.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책문권) 290
Ⅰ. 의    의 290
Ⅱ. 이의권의 포기․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291
제3절  변론의 준비 293
제1. 준비서면 293
Ⅰ. 의    의 293
Ⅱ.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294
제2. 변론준비절차 294
제4절  변론의 내용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295
제1. 변론의 내용 295
Ⅰ.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종류 295
1. 신청과 공격방어방법 295
2. 주    장 296
Ⅱ. 항    변 297
1. 본안전항변 297
2. 본안의 항변 297
Ⅲ.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299
제2. 소송행위 302
Ⅰ. 소송행위 일반 302
1. 의의와 해석원칙 302
2. 소송상의 합의 303
Ⅱ. 소송행위의 특질-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308
1.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308
2.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에 기한 취소 309
3.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312
제5절  변론의 실시 313
제1.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313
제2. 변론의 재개 314
Ⅰ. 변론재개의 요부 314
Ⅱ. 구체적 사례 316
1.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 사례 316
2.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316
제3. 변론조서 317
Ⅰ. 의의, 기재사항, 공개와 정정 317
Ⅱ. 조서의 증명력 318
1.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 318
2. 변론의 내용에 관한 사항 318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19
제1. 의    의 319
제2. 당사자 일방의 기일해태—진술간주와 자백간주 321
Ⅰ. 진술간주-주장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기일해태한 경우 321
Ⅱ. 자백간주-주장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가 기일해태한 경우 322
제3. 당사자 쌍방의 기일해태—소취하 간주 322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24
제1. 기    일 324
Ⅰ. 기일의 지정 324
Ⅱ. 기일지정신청 325
Ⅲ. 기일의 변경 326
Ⅳ. 기일의 통지와 실시 326
제2. 기    간 327
Ⅰ. 기간의 종류 327
Ⅱ.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완 329
1. 의    의 329
2. 추후보완사유 330
3. 추후보완절차 335
4. 추후보완의 효과 336
제3. 송    달 337
Ⅰ. 의    의 337
Ⅱ. 송달기관 337
Ⅲ. 송달받을 사람 338
Ⅳ. 송달실시의 방법 340
1. 교부송달 340
2. 우편송달(발송송달) 346
3. 공시송달 348
Ⅴ. 송달의 하자 34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50
제1. 총    설 350
제2. 소송절차의 중단 351
Ⅰ. 중단사유 351
1. 당사자의 사망(제233조) 351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제234조) 353
3.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법정대리권의 소멸(제235조) 355
4. 수탁자의 임무 종결(제236조) 355
5.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제237조 제1항),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제237조 제2항) 355
6. 당사자의 파산(제239조), 파산절차의 해지(제240조) 357
Ⅱ. 중단의 예외 357
1. 중단의 예외 사유—소송대리인의 존재 357
2.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358
Ⅲ. 중단의 해소—소송수계 362
1. 수계신청의 의의, 수계신청권자, 수계신청절차 362
2. 수계신청에 관한 재판 364
제3. 소송절차의 중지 364
제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365
Ⅰ. 당사자의 소송행위 365
Ⅱ. 법원의 소송행위 366

제3장  증    거
제1절  총    설 371
Ⅰ. 증거능력과 증거력 371
Ⅱ. 본증과 반증 372
Ⅲ. 증명과 소명 373
Ⅳ.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73
제2절  증명의 대상 374
제3절  불요증사실 376
제1. 재판상의 자백 376
Ⅰ. 요    건 376
1.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할 것(자백의 대상) 376
2.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일 것(자백의 내용) 383
3. 그 소송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일 것(자백의 형식) 386
Ⅱ. 효    력 387
1. 내용 및 범위 387
2.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실인정권의 배제) 388
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388
제2. 자백간주(의제자백) 391
Ⅰ. 의    의 391
Ⅱ. 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392
1.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392
2. 당사자 일방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93
3.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94
Ⅲ. 자백간주의 효력 395
1. 법원에 대한 구속력 395
2.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395
제3. 현저한 사실 395
Ⅰ. 공지의 사실 396
Ⅱ. 법원에 현저한 사실 39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 398
제1. 증거신청 398
제2. 증거의 채부 결정 399
Ⅰ. 서설—채택 여부의 자유 399
Ⅱ. 유일한 증거 399
Ⅲ. 증거채택 여부 결정 401
제3. 직권증거조사 401
제5절  증거조사의 실시 402
제1. 증인신문 402
제2. 감    정 402
Ⅰ. 의    의 402
Ⅱ. 감정절차 403
Ⅲ.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404
제3. 서    증 407
Ⅰ. 서증의 의의 407
Ⅱ. 문서의 종류 408
1. 공문서와 사문서 408
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408
Ⅲ. 문서의 증거능력 411
Ⅳ. 문서의 증거력 411
1. 서증에 대한 증거판단의 순서 411
2.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412
3.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증거가치 422
Ⅴ. 서증신청의 절차 427
1. 문서의 직접제출 427
2. 문서제출명령 429
3. 문서송부의 촉탁 436
제4. 검    증 437
제5. 당사자신문 438
제6. 그 밖의 증거 440
제6절  자유심증주의 440
제1. 증거원인 441
Ⅰ. 변론 전체의 취지 441
Ⅱ. 증거조사의 결과 442
1. 증거방법의 무제한 442
2. 증거력(증거가치)의 자유평가 443
3. 증거공통의 원칙 445
제2. 자유심증의 정도 445
Ⅰ. 사실인정에 필요한 심증의 정도 445
1. 원칙—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 445
2.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증명도의 경감—상당한 개연성 있는 증명 446
Ⅱ. 자의금지(恣意禁止) 448
1. 자유심증의 의미 448
2. 증거 취사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449
제3.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50
제4. 자유심증의 예외 451
1. 증거방법 또는 증거력의 법정(法定) 451
2. 증거계약 451
3. 증명방해 452
제7절  증명책임 454
제1. 의의 및 기능 454
제2. 증명책임의 분배 454
Ⅰ. 서    설 454
Ⅱ.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증명책임의 분배 455
1. 개    요 455
2.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 456
제3. 증명책임의 전환 467
제4. 증명책임의 완화 467
Ⅰ. 법률상의 추정 467
1. 의    의 467
2. 등기의 추정력 468
3. 의사적(유사적) 추정 475
Ⅱ. 사실상의 추정 476
1. 의    의 476
2. 일응의 추정(또는 표현증명)과 간접반증 476
Ⅲ.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478
1. 공해소송(환경침해소송) 478
2. 의료과오소송 484
3. 제조물책임소송 48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1. 소송종료사유 496
제2. 소송종료선언 496
Ⅰ. 의    의 496
Ⅱ.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경우 49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500
제1. 의    의 500
제2. 소취하계약 501
제3. 소취하의 요건 503
Ⅰ. 피고의 동의 503
Ⅱ.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 504
제4. 소취하의 방법 505
제5. 소취하의 효과 506
Ⅰ.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506
Ⅱ. 재소(再訴)의 금지 506
1. 의    의 506
2. 재소금지의 요건 507
3. 재소금지의 효과 517
제6.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다툼 518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19
제1. 의의와 법적 성질 519
제2. 요    건 520
제3. 시기와 방식 522
제4. 효    과 522
제3절  재판상화해 523
제1. 소송상화해 524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524
1. 의    의 524
2. 법적 성질 524
Ⅱ. 요    건 526
1. 당사자에 관한 요건 526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526
3. 시기와 방식에 관한 요건 528
Ⅲ. 효    과 529
1. 소송종료효 529
2. 기 판 력 529
3. 집 행 력 532
4. 형성력(창설적 효력) 533
5.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535
Ⅳ.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 536
제2. 제소전화해 537
Ⅰ. 의    의 537
Ⅱ. 제소전화해의 효력 538
1. 기판력과 집행력 538
2. 창설적 효력 539
3.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불복 54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543
제2절  판    결 545
제1관  판결의 종류 545
제1. 중간판결 545
제2. 종국판결 546
Ⅰ. 의    의 546
Ⅱ.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546
Ⅲ.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 547
제2관  판결의 성립 550
제1. 판결서(판결원본) 550
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550
Ⅱ. 주    문 551
Ⅲ. 청구취지와 상소취지 553
Ⅳ. 이    유 553
Ⅴ. 변론종결일, 법원, 법관의 서명날인 554
제2. 판결의 선고 555
제3. 판결의 송달 555

제3관  판결의 효력 556
제1. 기 속 력 556
Ⅰ. 의    의 556
Ⅱ. 판결의 경정 557
1. 경정의 요건 557
2. 경정절차 563
3. 경정의 효과 564
제2. 형식적 확정력 567
제3.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568
Ⅰ. 기판력 일반 568
1. 기판력의 의의 및 본질 568
2. 기판력의 작용 570
3. 기판력이 있는 재판 578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587
1.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실권효, 차단효) 588
2.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593
3.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96
4.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599
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599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601
1. 판결주문의 판단 601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609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619
1. 당 사 자 619
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621
3.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630
4.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 630
4. 일반 제3자 635
제4. 판결의 기타 효력 636
Ⅰ. 집 행 력 636
Ⅱ. 형 성 력 637
Ⅲ. 법률요건적 효력 637
Ⅳ. 반사적 효력 637
제5. 판결의 무효 638
제6.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639
Ⅰ. 의    의 639
Ⅱ. 소송법상의 구제책 640
1. 성명모용소송 640
2.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 641
3. 허위주소로 송달한 사위판결 641
4. 참칭대표자 소송  643
Ⅲ. 실체법에 의한 구제책 644
1. 부당이득 645
2. 불법행위 646
3. 청구이의의 소 648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50
제1. 가집행의 선고 650
Ⅰ. 의의 및 요건 650
Ⅱ. 절차 및 방식 650
Ⅲ. 효    력 651
Ⅳ.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652
1. 가집행선고의 실효 652
2.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 653
제2. 소송비용의 재판 656
Ⅰ. 소송비용 656
Ⅱ. 소송비용의 부담 656
1.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656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657
Ⅲ. 소송비용액확정결정 657
Ⅳ. 소송비용의 담보 65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62
제1. 병합요건 662
제2. 병합의 모습 664
Ⅰ. 단순병합 664
Ⅱ. 선택적 병합 665
Ⅲ. 예비적 병합 667
제3. 심    판 668
Ⅰ. 심리 및 판결 668
Ⅱ. 일부 청구에 대한 판단의 누락 672
Ⅲ. 항소(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679
제2절  청구의 변경 681
제1. 총    설 681
Ⅰ. 의    의 681
Ⅱ. 청구의 감축 682
제2. 청구변경의 모습  682
Ⅰ. 교환적 변경 682
Ⅱ. 추가적 변경 685
Ⅲ. 변경의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685
제3. 청구변경의 요건 687
Ⅰ. 청구의 기초가 동일할 것 687
Ⅱ.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690
Ⅲ.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692
Ⅳ.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693
제4. 절    차 693
제5. 심    판 695
Ⅰ. 청구변경의 적법 판단 및 신 청구에 대한 판단 695
Ⅱ. 청구변경의 간과 69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97
제4절  반    소 698
제1. 의    의 698
제2. 반소의 모습  699
제3. 요    건 701
Ⅰ. 상호관련성(견련관계) 701
1. 본소 청구와의 상호관련성 701
2. 본소 방어방법과의 상호관련성 702
Ⅱ.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703
제4. 심    판 70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707
제1. 공동소송의 요건 707
제2. 통상공동소송 708
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708
1. 소송자료의 불통일 708
2. 소송진행의 불통일 709
3. 재판의 불통일 710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712
제3. 필수적 공동소송 713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713
1. 형성권의 공동귀속 714
2. 합유‧총유관계 소송 716
3. 공유관계소송 721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727
Ⅲ.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이론상 합일확정소송) 728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729
1. 소송요건의 흠결과 그 효과 729
2. 소송자료의 통일 730
3. 소송진행의 통일 731
제4.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733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733
1. 소송의 형태 734
2. 허용요건 734
3. 심판방법 737
Ⅱ. 공동소송인의 추가 740
제2절  선정당사자 741
Ⅰ. 요    건 741
Ⅱ. 선정의 방법 743
Ⅲ. 선정의 효과 744
Ⅳ.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없는 때의 효과 745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746
제1관  보조참가 747
제1. 의    의 747
제2. 보조참가의 요건 747
Ⅰ. 타인 간의 소송계속 747
Ⅱ.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참가이유) 748
1.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748
2. 법률상의 이해관계 749
제3. 참가절차 750
제4.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751
Ⅰ.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751
Ⅱ.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752
Ⅲ.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 752
1.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752
2. 보조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753
제5. 재판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755
Ⅰ. 효력의 성질(참가적 효력) 755
Ⅱ. 참가적 효력의 범위 756
1. 주관적 범위 756
2. 객관적 범위 757
Ⅲ. 참가적 효력의 배제 759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60
제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  760
제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761

제3관  소송고지 764
제1. 의    의 764
제2. 소송고지의 방식 764
제3. 소송고지의 효과 765
Ⅰ. 소송법상의 효과 765
1. 피고지자의 지위 765
2. 참가적 효력 765
Ⅱ. 실체법상의 효과 767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769
제1. 의    의 769
제2. 소송의 구조 769
제3. 참가요건 770
Ⅰ.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770
Ⅱ. 참가이유가 있을 것 770
1. 권리주장참가 771
2. 사해방지참가 775
3.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의 관계 779
Ⅲ. 참가의 취지(원‧피고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을 당사자로 할 것) 780
Ⅳ.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780
제4. 참가절차 781
Ⅰ. 참가신청 781
Ⅱ. 중첩적 독립당사자참가 781
제5. 참가소송의 심판 782
Ⅰ.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782
Ⅱ. 본안심판 783
1. 소송자료의 통일 783
2. 소송진행의 통일 784
3. 모순 없는 본안판결 784
Ⅲ. 판결에 대한 상소 787
1. 이심의 범위 787
2.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789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 789
제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 792
Ⅰ. 본소의 취하 또는 각하 792
Ⅱ. 참가의 취하 또는 각하 792

제5관  공동소송참가 793
제1. 의    의 793
제2. 요    건 79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799
제1. 임의적 당사자변경 799
Ⅰ. 의    의 799
Ⅱ. 피고의 경정 799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801
제2. 소송승계 803
Ⅰ. 의    의 803
Ⅱ. 당연승계 803
Ⅲ. 특정승계(소송물의 양도) 803
1. 의    의 803
2. 참가승계 805
3. 인수승계 807
Ⅳ. 전 당사자의 지위와 소송탈퇴 808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1. 상소의 일반요건 812
Ⅰ. 상소의 대상적격 812
Ⅱ. 적법한 상소 제기 815
1.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법원 815
2. 상소장 기재사항 815
3. 상소기간의 준수 816
Ⅲ. 상소권의 포기 817
Ⅳ. 불상소의 합의 818
1. 불상소합의의 요건과 방식 818
2. 불상소합의의 효력 820
Ⅴ. 상소의 이익 821
1. 전부 승소한 당사자—원칙적 불허 822
2. 전부 승소한 당사자—예외적 허용 822
3.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불복 824
4. 소각하 판결에 대한 불복 826
5. 제1심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상고 827
제2. 상소의 효력 828
1. 병합청구의 경우 828
2. 공동소송의 경우 831

제2장  항    소
제1절  항소심의 구조 834
제2절  항소의 제기 835
제1. 제1심 및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835
제2. 항소의 취하 838
제3. 부대항소 84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843
제1. 변론의 범위(심판의 범위) 843
Ⅰ. 원칙적인 경우 843
Ⅱ.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844
Ⅲ.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경우 845
제2.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846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848
제1. 제1심판결의 취소 848
1. 자    판 848
2. 환    송 850
3. 이    송 851
제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52
1. 원    칙 852
2. 예    외 855

제3장  상    고
제1절  상고심의 특색 858
제2절  상고이유 859
제1. 일반적 상고이유 859
Ⅰ. 법령해석 또는 법령적용의 잘못 859
1. 의    의 859
2. 경험칙 위반 861
3. 채증법칙 위반 862
Ⅱ. 판단상의 과오와 절차상의 과오 864
Ⅲ. 판결에 영향이 없는 법령위반  865
Ⅳ. 기타—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866
제2. 절대적 상고이유 866
Ⅰ.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제1호) 867
Ⅱ.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제2호) 867
Ⅲ. 대리권‧특별수권의 흠결(제4호) 868
Ⅳ. 변론공개 규정의 위반(제5호) 870
Ⅴ. 이유불비, 이유모순(제6호) 870
1. 이유불비 870
2. 이유모순 872
제3. 그 밖의 상고이유—재심사유 87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874
제1. 상고의 제기 875
Ⅰ. 상고이유서의 제출 875
Ⅱ. 부대상고 877
제2. 상고심의 본안심리 878
Ⅰ. 심리의 범위 878
Ⅱ. 소송자료 878
제3. 상고심의 종료 880
Ⅰ. 상고각하 판결 880
Ⅱ. 상고기각 판결 881
Ⅲ. 상고인용 판결 881
1. 파기환송(이송) 881
2. 파기자판 888

제4장  항    고

제1. 항고의 적용범위 889
제2. 항고절차 891
Ⅰ. 항고의 제기 891
Ⅱ. 항고제기의 효력 892
1. 재도의 고안 892
2. 이심의 효력과 집행정지의 효력 893
Ⅲ. 항고심의 심판 893
제3. 재 항 고 894
Ⅰ. 적용범위 894
Ⅱ. 재항고의 절차 896
제4. 특별항고 897
Ⅰ. 특별항고 대상 897
Ⅱ. 특별항고이유 898
Ⅲ. 특별항고 절차 899
Ⅳ. 절차혼동의 특별항고 900


제7편  재심절차

제1. 재심의 개념 및 재심소송의 소송물 902
1. 재심의 구조—두 단계의 심판(재심의 허부와 본안심판) 902
2. 재심소송에서 소송물의 구별—재심사유별로 별개의 소송물  903
제2. 적법요건 904
Ⅰ. 재심당사자 904
Ⅱ. 재심의 대상적격 905
Ⅲ. 재심기간 908
1. 재심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909
2.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911
3.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 912
제3. 재심사유 912
Ⅰ. 재심사유의 의의 912
Ⅱ. 보충성(재심사유와 상고) 913
Ⅲ. 각개의 재심사유 914
1. 개    설 914
2. 개별 재심사유 917
제4. 재심절차 934
Ⅰ. 관할법원 934
Ⅱ.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936
Ⅲ. 재심의 소의 심리 937
1. 재심사유 등의 조사 937
2. 본안의 심판 938
제5. 준 재 심 940
Ⅰ.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 940
Ⅱ. 준재심신청(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944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1. 소액사건 심판절차 946
제2. 독촉절차(지급명령) 948


제9편  민사집행

제1장  보전처분 950

제2장  부동산집행 960

제3장  채권집행 971


판례색인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