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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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행정법(제4판)
개정판
토지보상행정법(제4판)
저자
박균성, 도승하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4.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58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443-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8,000원

제4판 2023.04.05

중판 2022.05.10

제3판 2022.03.25

전면개정판 2021.04.23

초판 2014. 9. 15.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2023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를 위한 출발이나 「행정기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에서는 「행정기본법」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22년 4월 간행된 제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으며 공용환권 파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관련된 일부 중요 판례를 보완하였다. 

감정평가는 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 또는 재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금융기관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감정평가이론에 더하여 법령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각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행정법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토지보상행정법은 토지보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 그리고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3월

공 저 자


박 균 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2판) (2023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1판) (2023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5판) (2023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0판) (2023 박영사)

행정법입문(제9판) (2022 박영사) 외 다수



도 승 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현,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투자상담사


[주요저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해설(2022 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2022 박문각)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2022 박문각)

DO 감정평가관계법규 서브노트(2022 박문각)

DO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선순위 쟁점정리와 미니법전(2023 박문각)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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