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2022.06.20
제6판 2021.01.05
제5판 2019.01.25
제4판 2017. 7. 15
제3판 2015. 4. 30
제2판 2013. 2 .10.
초판 2011. 6. 10.
지난 해 1월 민사집행법 제6판을 낸지 1년 5개월 만에 제7판을 내게 되었다. 1년 여 기간이지만 그동안 민사집행법 관련의 법률과 시행령, 규칙 등의 변경사항이 여느 때보다 많았고, 판례도 상대적으로 부쩍 늘어났다. 개정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뒤에도 새로운 판결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지만 이번 개정판에 담아내려는 욕심에서 개정 작업은 더욱 힘들었다.
그 사이 민사집행법의 개정(2022. 1. 4. 개정·시행, 제84조 제1항)이 한 차례 있었으나 한글화 작업에 따른 용어의 변경(감안→고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개정, 특히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이 잇달았고 이 모든 개정 법률들이 2022. 1.부터 시행되었다. 자칫 방심하면 놓치기 쉬운 관련 법률들의 개정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2021. 5. 11. 개정·시행)되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의 변경이 있었다. 민사집행규칙 개정 가운데, 추심명령이 있은 뒤 집행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제3채무자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2020. 12. 28. 개정·시행, 제161조의2 신설)은 제3채무자의 권리 보호의 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2022. 1. 28. 개정, 2022. 3. 1. 시행, 제4조 제2호)으로 본안사건에서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에서의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범위 및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지방법원 합의부 항고심 관할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예규들의 변경도 있었다. 특히 재판예규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787호)이 개정(2021. 11. 26. 개정·시행)되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등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있어서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현금공탁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맞게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실무상으론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여진다. 한편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재판예규 제1773호, 2021. 3. 22. 제정, 2021. 4. 1. 시행)되어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시 집행현장에서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아동, 노약자, 임산부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집행관의 집행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신선한 충격을 준다. 앞으로 이러한 재판예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1년 여 동안의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면 판례가 민사집행절차상 제도의 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前向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① 동산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참가를 할 수 있다는 판결(대판 2022. 3. 31. 2017다263901)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입법 불비의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민사집행규칙(2014. 7. 5. 개정·시행) 제132조의2(집행관이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동산담보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담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자에게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는 등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과의 충돌을 피해가면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다만 앞으로 위 규정이 위 판결로 인하여 별다른 제도적 효용을 갖지 못하여 사문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입법 정비의 방향에 관해서도 세심한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져본다), ② 강제집행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을 배당요구서에 붙여 제출해야 하는데 배당요구의 종기를 넘겨 이들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배당표 확정시까지 보완한 것으로 보고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대판 2022. 4. 28. 2020다299955)은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과의 저촉 문제를 집행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해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의 형량이라는 해석 논리로 극복하고 있으며, ③ 효력정지가처분, 특히 계약의 해제·해지의 효력정지가처분과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할 것을 촉구하며(대결 2022. 2. 28. 2021마6668), ③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경우 효력정지결정을 받아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대판 2022. 3. 17. 2019다226975).
최근 들어 민사집행법에 관한 판례의 설시에서 보다 설득력을 가지게끔 매우 치밀하게 견해의 대립 내용을 판시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판(전) 2021. 7. 22. 2020다248124]에서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반대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열띤 논쟁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으로 비춰졌다.
한편 종래 개별 사안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의 제한적 판시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그동안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잘못된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을 해소해가려는 판결 등도 예전보다 많아졌다. 부작위채무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집행을 위하여 조건성취를 증명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통상집행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래 특히 부대체적 작위채무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판결들(대판 2021. 6. 24. 2016다268695, 2022. 2. 11. 2020다229987)은 주목에 값간다.
나아가 판례는 하급심 판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운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중요한 쟁점 등에 대해서도 거듭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① 외국법원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triple punitive damages) 판결에 관한 승인·집행,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 ③ 집행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일부인용판결, ④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배당수령권의 존부, ⑤ 특히 채권집행에서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에서의 배당가입차단효 여부, 제 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 다른 채권자의 이중압류신청과 배당요구 취급 여부, 채권자경합시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할 법원,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할 법원, 추심소송에서의 추심권 일부포기의 법적 성질 및 재판상 화해(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⑥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의 이익 유무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판례이론을 축적해가고 있음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특히 지난 1여 년 동안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판례 가운데 집행관의 집행처분의 적법성 및 적정성과 관련하여 여러 건에 걸쳐 매우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점[①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인도집행할 책무(대결 2022. 4. 14. 2021그796), ② 집행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집행대상의 확정(대결 2021. 1. 12. 2020그752), ③ 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방법(대결 2022. 4. 5. 2018그758) 등]은 집행관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지침 제시의 역할과 더불어 국민의 법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집행행위에 관하여 법원이 매우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취지와도 부합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령상 한글화 작업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표현을 점검하였다. 지엽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저자로서는 정체성(identity)에 관계되는 일이어서 개정 작업에 물리적으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바꾸는 데 불과하지만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는 입법 태도에 대하여 저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민사집행법은 다른 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체계적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법 분야이다. 법률을 배워가는 사람이나, 법률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나, 법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모두 민사집행법에 관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제도 및 그 운용의 변화와 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고 탐구(explore)하지 않는 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저자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거듭 자신을 다잡아 나가게 한다.
저자로서는 저술한 책을 적절한 시기에 개정할 수 있는 것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자의 의지와 의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개정의 기회를 연중행사처럼 제공해 준 ㈜박영사에게 무한히 감사드린다. 얼마 전 ‘법률신문’의 법의 날 특집(2022. 4. 25.자)에서 ‘출판을 통한 법률문화 창달’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될 정도로 법조계와 학계의 신망을 두루 받고 계시는 안종만 회장님의 훌륭한 법서에 대한 철학과 애정에 늘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다. 오랫동안 한결같이 격려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준 대표님, 저자의 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3교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사이에 새로 선고·결정되는 판례를 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거듭 손을 대는 저자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완벽한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하루 귀가 후 생활의 대부분을 서재에서 보내야 하는 저자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해준 가족 모두에게 감동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 늘 저자의 책을 가까이 두고 아끼는 많은 분들에게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것으로 고마운 마음을 대신해 본다.
2022. 5.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