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판 2024.01.15
제22판 2023.01.05
제21판 2022.02.25
제20판 2021.02.15
제19판 2020. 1. 30
제18판 2019.01.30
제17판 2018. 2. 25
제16판 2017. 2. 25
제15판 2016. 2. 10
제14판 2015. 1. 30
제13판 2014. 1. 30.
제12판 2013. 2. 15.
제11판 2012. 1. 25.
제10판 2011. 1. 25. 제9판 2010. 1. 25.
제8판 2009. 1. 30. 제7판 2008. 1. 30.
제6판 2007. 1. 30. 제5판 2006. 2. 5.
제4판 2005. 2. 5. 제3판 2004. 1. 30.
제2판 2003. 2. 25. 초판 2002. 3. 20.
[1] 제23판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처분의 신청 후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의 법 적용, 개인 정보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전자적 공개, 시정명령의 상대방,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절차상 요건심리, 재심,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부분에서 2023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공채, 종래의 사법시험 등의 기출 국가시험 문제를 해설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해설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
하였다.
[5]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제23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홍정선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 5 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3판 2024)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7판 2024)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3 판 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2판 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
제 2 장 행정법의 법원
제 1 절 법원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
제 3 절 법원의 효력
제 4 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 4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입법
제 2 절 행정계획
제 3 절 행정행위
제 4 절 공법상 계약
제 5 절 단순고권행정
제 6 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 7 절 행정지도
제 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 5 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 1 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 2 절 행정절차의 종류
제 3 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제 4 절 당사자등의 권리
제 5 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 6 절 행정정보
제 6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1 절 행 정 벌
제 2 절 행정상 강제
제 3 절 행정조사
제 4 절 기 타
제 7 장 국가책임법
제 1 절 손해배상제도
제 2 절 손실보상제도
제 3 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
제 1 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제 2 장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제 1 절 이의신청
제 2 절 처분의 재심사
제 3 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 3 절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 2 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 2 장 항고소송
제 1 절 취소소송
제 2 절 무효등확인소송
제 3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 4 절 무명항고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4 장 객관적 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 1 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관
제 3 절 행정관청
제 4 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 2 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1 절 지방의회
제 2 절 집행기관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1 절 자치사무
제 2 절 단체위임사무
제 3 절 기관위임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 3 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제 4 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제 5 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SECTION 03 공무원법
제 1 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 1 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제 2 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제 3 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제 2 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 1 절 공무원의 권리
제 2 절 공무원의 의무
제 3 절 공무원의 책임
SECTION 04 경 찰 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경찰·경찰법의 개념
제 2 절 경찰조직법
제 2 장 경찰작용법
제 1 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제 2 절 경찰권의 한계
제 3 절 경찰책임
제 4 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 5 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제 6 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 1 장 공 물 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제 3 절 공물의 법적 특질
제 4 절 공물의 관리
제 5 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 2 장 영조물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제 3 장 공기업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 3 절 특허기업
SECTION 06 기 타
제 1 장 공용부담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제 3 절 공용제한
제 4 절 공용수용
제 5 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 2 장 토지행정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국토의 계획
제 3 절 국토의 이용질서
제 3 장 기 타
제 1 절 경제행정법
제 2 절 재무행정법
제 3 절 환경행정법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