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판 2023.01.20
중판 2022.09.10
제19판 2022.01.20
제18판 2021.02.01
제17판 2020.2.1
제16판 2019.02.01
제15판 2018. 2. 5
제14판 2017. 2. 5
중판 2016. 9 20
제13판 2016. 1. 28
제 12판 2015.2. 5
제11판 2014. 2. 5.
제10판 2013. 1. 25. 제9판 2012. 1. 25.
제8판 2011. 1. 20. 제7판 2010. 1. 20.
제6판 2009. 1. 15. 제5판 2008. 1. 31.
제4판 2007. 1. 29. 제3판 2006. 1. 31.
제2판 2005. 1. 25. 초판 2004. 8. 25.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이 전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그 해석·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만(滿)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2023. 6. 28. 시행)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주민투표법 등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 또한,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이번 개정부터는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를 위한 출발인데, 행정법의 중요성과 행정법현상의 다양성에 비추어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분간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해석·적용, 행정법체계에의 편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등 다음 단계로의 재도약 이전에 숨고르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행정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본법」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도 행정법이론도 그러하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행정법강의를 제20판까지 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사랑 덕분이다. 그동안 행정법강의를 애독해준 독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행복을 기원드린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5일
저 자 씀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