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2025.08.30
제3판 2023.03.05
제2판 2017. 7. 30
초판 2010. 3. 20.
이 책의 제4판을 내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제4판에서는 제10장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의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 제18장으로 ‘국제환경법’을 추가하였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일부 국가들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와 ICC 당사국 간의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 이변과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는 국제환경법에 대한 이해를 더 필요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의 제4판에서는 ICC의 범죄인인도 제도 등과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영토 취득 방법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추가하였고, 지난 제3판 발간 이후에 일어난 국제법적인 변화를 포함시키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번 제4판을 내면서도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분들이 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동범 전 원장님과 정현미 전 원장님, 김현철 원장님, 최희경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저자에게 베풀어 주신 도움과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자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미국 일리노이대의 프란시스 앤서니 보일(Francis Anthony Boyle) 교수님께서 지난 1월에 돌아가셔서 저자는 큰 슬픔을 느꼈다. 위대한 국제법 학자이자 실천가이셨던 보일 교수님께서 천국에서 안식하시기를 기도한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가르쳐주셨던 고 이한기 교수님, 고 배재식 교수님, 고 백충현 교수님, 이상면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 권오곤 전 구유고재판소 부소장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 김영원 전 주네덜란드 대사님, 서울대학교의 정인섭 명예교수님, 이근관 교수님, 이재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님, 홍기훈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님, 한양대학교의 최태현 명예교수님,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님, 백기봉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님께도 감사드린다.
다음으로 이 책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이승현 차장님과 정성혁 과장님 등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아버님과 장인, 장모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 드린다. 언제나 저자를 이해해주고 지원해 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사한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6장 20절)
2025년 8월 11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 자
김영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국제법)
제25회 외무고등고시 합격(1991년)
미국 일리노이대학 법학전문대학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국제법) 취득
외무부 조약과, 재외국민과, 인사과 등 근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역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역임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7급, 9급 공무원시험 등 출제위원 역임
미국 일리노이(Illinois)대학, 포담(Fordham)대학, 이탈리아 밀라노(Milano)대학 법학과 방문교수 역임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역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양투기금지에 관한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부의장
[저서 및 역서]
국제인도법, 박영사(개정판, 2022)
The Law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lliam S. Hein Co.(New York, USA)(2019, 2nd edition)
국제법의 역사: 전쟁과 평화와 국제법, 박영사(아르투어 누스바움 저, 김영석 역, 2019)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개정판, 2014)
국제법의 역사, 한길사(아르투어 누스바움 저, 김영석 역, 2013)
세계질서의 기초, 박영사(Francis A. Boyle 지음, 김영석 옮김)(개정판, 2004)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sdom House Publication(England), (2003년) 그 외 논문 다수
제1장 국제관계에 관한 법률가의 접근방식
Ⅰ. 국제법의 개념 2
1. 정 의 2
2. 명 칭 3
3. 다른 규범과의 구별 4
4. 국제법의 기능 6
5. 국제법의 세 개의 유형 7
(1) 권력의 법(The Law of Power)/7
(2) 상호주의의 법(The Law of Reciprocity)/8
(3) 조정의 법(The Law of Coordination)/8
Ⅱ. 국제법의 법적 성질 8
1. 국제법은 법인가? 8
2. 국제법에 관한 이론 10
(1) 정치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10
(2) 국제법상의 자연법주의(International Natural Law)/11
(3) 국제법률실증주의(International Legal Positivism)/13
3. 국제법상의 제재 14
4. 주권동의의 원칙 16
5. 법률주의와 현실주의 17
6. 국제법 법률가의 전쟁방지계획 17
7. 법률가적 접근방식과 현대의 국제법질서 19
8.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국제법 20
(1) 진 주 만/20 (2) 쿠바 미사일 위기/21
(3) 법적-도덕적 명령/22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의 의 24
Ⅱ. 조 약 25
1. 의 의 25
2. 종 류 27
3. 조약법조약(treaty on treaties) 28
4. 조약의 성립요건 29
5. 조약의 체결절차(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29
(1) 교섭(negotiation)/30 (2) 가서명(initial)/30
(3) 서명(signature)/31 (4) 비준(ratification)/31
(5) 국회의 동의/32 (6) 조약의 공포 및 발효/33
(7) 조약의 등록(registration)/33
Ⅲ.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34
1. 의 의 34
2. 일반적 관행(Uniform and Consistent State Practice)―객관적 요건 35
(1) 국가 관행의 범위/35 (2) 국가 관행의 지속 기간/36
(3) 지역국제관습법/36 (4) 국가 관행의 증거/37
3. 법적 확신(Opinio Juris)―주관적 요건 37
4. 국제관습법의 효력범위 38
5. 국제관습법의 입증책임 39
Ⅳ. 국제관습법의 법전화에 관한 사례연구 39
1. 육전법규의 법전화 39
2. 법전화와 세계재판소 41
3. 국제포획재판소(International Prize Court, IPC) 41
4. 국제법의 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로서의 개인 42
5. 미국 헌법상의 문제들 42
6. 런던선언 43
7. 해상포획법안 44
8. 미국의 세계대전 개입 44
9. 결 론 45
Ⅴ.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Law) 45
1. 의 의 45
2.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47
3.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순위 48
4.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사례 49
(1) 연체이자의 원칙/49 (2) 대위(subrogation)의 원칙/49
(3) 신의성실의 원칙/50 (4) 금반언(Estoppel)의 원칙/50
(5) 회사의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51
(6) 기판사항(res judicata)의 원칙/52
(7)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53
(8) 기타 원칙/53
Ⅵ. 법원의 보조수단 54
1.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54
2. 학 설 55
Ⅶ. 국제기구의 결의, 연성법(Soft Law), 형평과 선 56
1. 국제기구의 결의 56
(1) 내부조직에 관한 결의/56 (2)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의/56
(3) 연성법을 정립하는 결의/57
2. 연성법(Soft Law) 59
3. 형평과 선(aequum et bonum) 60
Ⅷ. 법원의 순위 61
1. 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순위 61
(1) 원 칙/61 (2) UN헌장 제103조/61
(3)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결합/62
2. 법의 일반원칙과 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순위 62
Ⅸ. 강행법규(jus cogens, peremptory norm) 63
1. 의 의 63
2. 강행법규의 내용 63
3. 보편적 관할권의 문제 64
(1) 의 의/64 (2) 아이히만 사건/64
(3) 벨기에의 국내재판/65 (4) 국제형사재판소규정/65
(5)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배상법/65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70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72
1. 이원론(dualism) 72
2. 일원론(monism) 73
(1) 국내법 우위론/74 (2) 국제법 우위론/74
(3) 등위이론/74
3. 변형이론과 편입이론 75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행 75
1. 국제재판소의 실행 75
2. 영국의 실행 77
(1) 국제관습법/77 (2) 조 약/77
(3) 합치의 추정(presumption of compatibility)이론/77
3. 미국의 실행 78
(1) 국제관습법/78 (2)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78
(3)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의 이론/81
(4)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81
(5) 주권면제이론(Sovereign immunity doctrine)/82
(6) 합치의 추정/84
4. 우리나라의 실행 85
(1) 국제관습법/85 (2) 조 약/85
(3) 합치의 추정/85
5. 프랑스의 실행 88
6. 독일의 실행 88
7. 일본의 실행 89
8. 소 결 90
Ⅳ. 조약과 행정협정 91
1. 의 의 91
2. 행정협정의 종류 92
(1) 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92
(2)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93
3. 미국 연방대법원의 행정협정관련 판례 94
(1) 벨몬트(United States v. Belmont) 사건/94
(2) 핑크(United States v. Pink) 사건/95
(3) 데임스(Dames & Moore v. Regan) 사건/95
4. 행정협정의 미국 국내법적 효력 96
5. 행정협정의 제한 97
6.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의 체결절차 비교 98
Ⅴ.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 99
1. 의 의 99
2. 비자기집행조약의 종류 99
(1) 세출예산의 집행을 요구하는 조약/100
(2) 특정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100
(3) 전쟁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100
(4) 인권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조약/102
3. 비자기집행조약의 효력 102
제4장 국제법의 주체
Ⅰ. 국제법의 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의 개념 104
1. 국제법의 주체의 의미 104
2. 중미사법재판소(Central American Court of Justice) 105
3. 국제법 주체에 관한 학설 107
(1) 국가만을 국제법주체로 하고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정하는 학설/107
(2) 국가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인하고 개인만을 국제법주체로 하는 학설/107
(3) 국가 이외에 특히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학설/108
(4) 개인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제법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109
Ⅱ. 국가의 국제법주체성 110
1. 성 질 110
2. 국가의 자격요건 111
(1) 인 민/111 (2) 명확한 영역(defined territory)/112
(3) 실효적 정부(government)/112
(4) 주권(sovereignty, 외교능력)/113
3. 주권(외교능력)이 제한된 국가의 권리능력 113
(1) 종 속 국/113 (2) 피보호국/114
(3) 연방구성국/114
4. 조약상의 협력관계와 외교능력 115
(1) 관세연합/115 (2) 영구중립국/115
(3) 바티칸(로마교황청, The Holy See)/117
5. 국가의 영토취득 방법 117
(1) 선점(occupation)/118 (2) 할양(cession)/120
(3) 정복(conquest, subjugation)/121
(4) 시효(prescription)/122 (5) 첨부(accretion)/123
Ⅲ. 준국가적 실체의 권리능력 123
(1) 교전단체/123 (2)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124
(3) 민족해방단체(national liberation movement)/124
Ⅳ. 개인의 권리능력 126
1.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지배적인 태도 126
2. 20세기 초부터 2차대전 이전까지의 발전 126
(1)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능력(제소권 또는 청원권)의 발전/126
(2) 개인의 형사책임추구/127
3. 소 결 128
4. 2차대전 이후의 개인의 형사책임원칙의 발전 128
(1) 개인의 청원권(Individual Complaint) 인정 조약 발전/128
(2) 뉘른베르그 재판과 동경재판/129
제5장 국제기구법
Ⅰ. 국제기구의 권리능력 132
1. 국제기구의 정의와 분류 132
(1) 정 의/132 (2) 분 류/132
2. 국제조직의 국제법주체성과 그 법적 근거 133
(1) 설립조약근거설 또는 의사이론(will theory)/133
(2) 목적필요설 또는 추정된 법인격(presumptive personality)설/134
(3) 객관적 존재설(objective theory)/134
(4) 평 가/135
3. 국제기구의 국제법상의 권리능력 135
(1) 조약체결권/135
(2) 특권면제(UN 특권면제협정, ICC의 특권면제협정)/136
(3) 국제책임/136 (4) 직무보호권/137
(5) 기타의 권리능력/138
4. 국내법상의 능력 138
Ⅱ.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139
Ⅲ.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UN, 유엔) 141
1. UN의 설립 141
2. UN의 설립 목적 142
3. 유엔 및 유엔 회원국의 행동원칙 142
4. 유엔의 기관과 주요 기능 144
(1) 총회(헌장 제4장, 제9조~제22조)/144
(2) 안전보장이사회(헌장 제5장, 제23조~제32조)/145
(3) 경제사회이사회/148 (4) 신탁통치이사회/148
(5) 국제사법재판소(ICJ)/149 (6) 사 무 국/149
5. 유엔전문기구 150
제6장 국제법상의 승인
Ⅰ. 국가의 승인 154
1. 의 의 154
(1) 선언적 효과설(Declaratory Theory of Recognition)/155
(2) 창설적 효과설(Constitutive Theory of Recognition)/156
(3) 소 결/156
2. 승인에 관한 기본적 규칙 157
3. 승인의 요건 157
(1) 국가의 성립/158 (2) 국제법 준수의 의사와 능력/158
(3) 상조의 승인(premature recognition)/158
4. 승인의 방식 159
(1)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159
(2) 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160
(3) 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161
(4) 조건부의 승인과 무조건 승인/162
5. 국가승인의 효과 162
6. 미승인국의 지위 163
7. 승인의 철회 163
8. 우리나라의 실행 164
Ⅱ. 정부의 승인 165
1. 의 의 165
2. 정부승인의 요건 166
3. 방 법 167
4. 정부승인의 효과 167
5. 정부승인의 사례 168
Ⅲ. 교전단체의 승인 169
1. 의 의 169
2. 승인의 요건 169
3. 승인의 방법 170
4. 승인의 효과 170
(1) 제3국이 승인한 경우/170 (2) 본국정부에 의한 승인의 경우/170
5. 반란단체의 승인(Recognition of Insurgency)과 교전단체의 승인 171
제7장 국가관할권
Ⅰ. 국가관할권의 의의와 종류 174
1. 의 의 174
2. 관할권의 형태 174
(1) 입법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 legislative jurisdiction)/174
(2) 재판관할권(jurisdiction to adjudicate, judicial jurisdiction)/174
(3) 집행관할권(jurisdiction to enforce, administrative jurisdiction)/175
3. 영역권과의 관계 176
4. 속지주의, 속인주의와의 관계 176
Ⅱ.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준칙 176
1.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176
2. 효과이론 178
3. 능동적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또는
active personality principle) 179
4.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180
5.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 180
6.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180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제도 181
1. 의 의 181
2.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182
3.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182
(1) 의 의/182
(2) 자동적 관할권(Automatic Jurisdiction)/183
(3) 로마규정 제12조의 형성과정시 우리나라의 중대한 기여/183
(4) 비규정당사국의 관할권 수락/185
4. 관할권의 행사 187
5.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188
6. 소추관(the Prosecutor) 188
7.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188
8. 재판적격성의 문제 190
(1) 의 의/190
(2)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190
9. 로마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 192
(1) 예비결정절차/192 (2) 이의제기/194
(3) 일사부재리/195 (4) 적용법규/196
제8장 국가의 국제책임
Ⅰ. 국가책임의 성질 198
Ⅱ. 기본원칙 199
1. 개별적 책임추구의 원칙 199
2. 민사책임의 원칙 200
3. 책임능력의 원칙 201
Ⅲ. 국가책임의 성립 201
1. 성립요건 201
(1) 객관적 요건/201 (2) 주관적 요건/201
(3) 손해의 발생/202 (4) 소 결/202
2. 객관적 요건의 성립 가능성 202
(1) 국가기관의 행위/202 (2) 사인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203
3. 주관적 요건의 성립 가능성 205
Ⅳ. 위법성 조각사유 206
1. 동의(consent) 206
(1) 명확한 동의/206 (2)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207
(3)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207
(4) 동의의 시기/208
2. 자위권의 행사(self-defense) 208
3.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countermeasures in respect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209
4. 불가항력(force majeure) 211
5. 조난(distress) 213
6. 필요성(necessity) 213
7. 강행규범의 이행 215
8. 보상의 문제 215
Ⅴ. 국가책임의 해제 215
1. 국제청구의 요건 216
(1) 국제청구의 주체/216 (2) 침해된 법익의 특정화․개별화/217
2. 외교적 보호와 그 제한 218
(1) 국내적 구제의 원칙(exhaustion of local remedies)/218
(2) 국적계속의 원칙(continuous nationality rule)/220
3. 칼보조항(Calvo Clause) 221
(1) 의 의/221 (2) 칼보독트린/221
(3) 드라고주의(Drago Doctrine)/221
(4) 포터협약(Porter Convention)/222
4.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222
(1) 피해국의 대항조치(countermeasures)/222
(2) 원상회복(restitution)/223 (3) 금전배상(compensation)/223
(4) 만족(satisfaction)/224
제9장 국제형사법
Ⅰ. 의 의 226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발전 228
1. 제2차 대전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 228
2. 제2차 대전 이후의 국제형사재판소 229
(1) 뉘른베르그 재판/229 (2) 동경재판/229
(3)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지연/230
(4) 구 유고재판소(ICTY)와 르완다재판소(ICTR)/230
3.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231
(1) 로마외교회의의 개최/231 (2) 로마규정 채택의 의의/231
(3) 로마규정 채택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의 현황/232
Ⅲ. 국제범죄에 대한 이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중심으로 233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채택과정 233
2. 집단살해죄 235
(1) 의 의/235 (2)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236
3. 인도에 반한 죄 237
(1) 의 의/237
(2)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237
4. 전쟁범죄 238
(1) 의 의/238
(2) 핵무기 등의 사용금지 문제/239
5. 침략범죄 241
(1) 의 의/241
(2) 침략범죄의 정의(Definition of Crime of Aggression)/241
(3)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 요건/242
(4) 캄팔라 재검토 회의에서 채택된 침략범죄 관련 개정 조항/243
Ⅳ.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251
1. 서 론 251
2. 죄형법정주의 252
(1) 범죄법정주의(제22조)/252
(2) 형벌법정주의(제23조)/253
(3) 국제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의의/253
3.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
(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 254
(1) 의 의/254 (2) 계속범(continuous crimes)의 문제/255
(3) 규정 제24조와 규정 제11조/255
4.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개인의 형사책임 256
5. 로마규정과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 256
(1)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법적 확신(opinio juris)/256
(2)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들의 국제적 관행(practice)/257
(3)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들의 국내적 관행(domestic practice)/258
(4) 소 결/258
6. 개인의 형사책임 종류 258
7.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의 국제책임 259
8.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제26조) 260
9.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제27조) 260
(1)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260
(2)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7조와의 부합가능성/261
10. 지휘관 및 기타 상사의 책임(제28조) 264
11. 공소시효의 부적용(제29조) 265
12. 정신적 요건(mental element, mens rea, 제30조) 268
(1) 정신적 요건/268 (2) 물적 요건(material element, actus reus)/269
13. 형사책임 조각사유
(grounds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제31조) 270
(1) 의의 및 종류/270 (2) 정신적 질환 또는 정신적 결함/270
(3) 중독상태/271 (4) 정당방위/271
(5) 강박(duress)/272 (6) 형사책임 조각사유의 적용/273
(7) 기타의 형사책임 조각사유/273
14.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제32조) 273
(1) 사실의 착오/273 (2) 법률의 착오/274
15.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제33조) 275
16. 결 론 276
Ⅴ.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276
1. 재판소의 기관 276
2.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277
(1) 의 의/277 (2) 재판관의 자격요건/277
(3) 재판관 추천절차 및 선출과 임기/277
(4) 재판소의 특권과 면제/279
Ⅵ.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기소절차 280
1. 수사의 개시 280
2. 수사중 개인의 권리 280
3. 재판전 공소사실의 확인(기소) 282
Ⅶ.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 283
1. 재판 장소와 피고인 출석하의 재판 283
2. 재판절차 283
3. 무죄의 추정 283
4. 피고인의 권리 284
Ⅷ. 국제형사재판소의 형벌, 상소와 집행 286
1. 형 벌 286
2. 피해자에 대한 배상 286
3. 상 소 287
4. 집 행 287
Ⅸ. 범죄인 인도 288
1. 의 의 288
2. 인도범죄와 인도청구국 289
(1) 인도대상범죄(extraditable offense)/289
(2) 인도청구국/289
3. 범죄인인도의 제한 289
(1) 경미한 범죄는 제외/289
(2) 쌍방범죄성의 원칙(double criminality)/290
(3) 특정성의 원칙(rule of speciality)/290
(4)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non-extradition of nationals)/291
(5) 정치범 불인도원칙(non-extradition of political offenders)/291
(6)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범죄인인도제도/292
제10장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의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
Ⅰ. 의 의 296
Ⅱ. 일반적 협력의무(제86조) 298
Ⅲ. 협력요청에 관한 일반규정(제87조) 298
1. 요청경로 298
2. 번 역 299
3. 협력요청의 비밀유지 299
4. 피해자 또는 증인의 보호 299
5. 비당사국의 협력초청 300
6. 비규정당사국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300
7. 정부간 기구에 대한 요청 301
8. 규정당사국이 협력요청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301
Ⅳ. 국내법상 절차의 이용가능성(제88조) 302
Ⅴ. 재판소에의 인도(제89조) 302
1. 용어의 사용 302
2. 제89조 1항 303
3. 국내 법원에서의 이의제기 304
4. 인도 중인 자의 통과 304
5. 재판소와의 협의 305
6. 통합초안의 인도거절사유 306
(1) 피청구국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범죄/306
(2) 자국민 불인도 규정/306
(3) 일사부재리 원칙(Ne Bis in Idem)/307
(4) 피청구국에서의 증거법적 요건/307
(5) 기존의 국제의무위반/307
7. 기타의 인도거절사유 308
(1) 의 의/308 (2) 특정성의 원칙(Rule of Speciality)/308
(3) 공소시효(Statutory Limitation)/309
(4) 사면(Amnesty)/309 (5) 인도적 사유(Humanitarian Reasons)/309
(6) 정치범 불인도 원칙/310 (7) 군사범 불인도 원칙/311
(8) 쌍방범죄성(dual criminality)의 원칙/311
(9) ICC로의 인도(surrender)와 국가간 범죄인인도(extradition)의 차이/312
Ⅵ. 범죄인 인도 청구의 경합(Competing requests)(제90조) 312
1. 의 의 312
2.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행위를 근거로 한 인도청구 경합 313
(1) 청구경합의 통지/313
(2) 경합 청구국이 규정당사국이고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313
(3) 경합 청구국이 규정당사국이고 재판적격성 결정이 진행 중인 경우/314
(4) 경합 청구국이 비규정당사국이고 피청구국의 국제적 의무가 없는 경우/314
(5) 경합 청구국이 비규정당사국이고 피청구국이 국제적 의무가 있는 경우/314
3. 동일인에 대한 다른 행위를 근거로 범죄인 인도청구가 경합한 경우 315
4. ICC가 재판적격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경합 청구국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거절된 경우 315
Ⅶ. 체포 및 인도청구서의 내용(제91조) 315
1. 공통요건 315
2. 유죄판결을 받기 이전인 자를 인도청구한 경우 316
3.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인도청구한 경우 316
4. 당사국의 ICC에 대한 조언의무 317
Ⅷ. 긴급인도구속(Provisional arrest)(제92조) 317
1. 긴급인도구속의 필요성 317
2. 긴급인도구속청구의 내용 및 절차 317
3. 기간만료 후에 도달된 인도청구서의 경우 318
Ⅸ. 기타 형태의 협력(형사사법공조)(제93조) 319
1. 의 의 319
2. 협력(사법공조)의 형태 319
3. 증인 또는 감정인의 보호 320
4. “피요청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존의 근본적 법원칙”상
지원이 금지되는 경우 321
5. 협력(사법공조) 거절사유 321
(1) 피요청국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322
(2) 피요청국 국내법이 협력을 금지하는 경우/322
(3) 국가안보, 공서, 기타 본질적 이익/322
(4) 협력요청이행이 진행 중인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323
(5) 요청의 이행이 기존의 국제법 또는 조약상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323
(6) 소 결/324
6. 국가안보를 사유로 협력요청의 거절 가능 324
7. 조건부 지원 또는 대체지원 325
8. 지원요청 거절이유의 통지 의무 326
9. 구금 중인 자의 일시적 이송 협력 327
10. 문서와 정보의 비밀보장 327
11. 인도(surrender)나 범죄인 인도(extradition)가 아닌
다른 요청들의 경합하는 경우 328
12. 재판소에 의한 지원 제공 329
Ⅹ. 진행 중인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제94조) 329
Ⅺ.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제95조) 330
Ⅻ. 제93조에 따른 기타 형태의 지원(사법공조)요청서의
내용(제96조) 331
ⅩⅢ. 협의(consultation)(제97조) 333
ⅩⅣ. 면제의 포기 및 인도동의에 관한 협력(제98조) 334
1. 제98조의 교섭과정 334
2. 제98조의 내용 335
3. 미국의 제98조 2항 관련 양자협정 체결노력 335
4. 우리나라가 미국과 제98조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 유무 337
ⅩⅤ. 제93조와 제96조에 따른 요청(사법공조 요청)의
이행(제99조) 338
1. 이행방식 339
2. 긴급한 요청 339
3. 회신언어와 양식 339
4. 비강제조치의 직접이행 340
5.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 341
ⅩⅥ. 비용(costs)(제100조) 341
ⅩⅦ. 특정성의 원칙(Rules of Speciality)(제101조) 342
1. 특정성의 원칙의 완화 342
2. 특정성의 원칙의 포기(waiver) 343
제11장 해 양 법
Ⅰ. 의 의 346
1. 1950년대 이전의 해양법질서의 구조 346
2. 1950년대 이후의 해양법질서의 변동 347
(1) UN해양법회의와 해양법협약/347 (2) UN해양법협약의 특징/348
Ⅱ. 내수 및 군도수역 349
1. 내수의 정의(internal waters) 349
2. 영해의 기선(baseline) 349
(1) 통상기선(normal baseline)/349 (2)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349
3. 만(bay) 350
(1) 정 의/350 (2) 역사적 만(historic bay)/350
4. 내해와 항 351
(1) 항구(port)/351 (2) 내해(inland sea)/351
5. 내수의 지위 351
(1) 외국 사선의 지위/352 (2) 외국 공선의 지위/352
6.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353
Ⅲ. 영해(territorial sea) 354
1. 영해의 폭과 법적 지위 354
2. 영해에 대한 국가의 권능 355
3. 연안국 권능의 제한 355
4.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355
5. 군함의 무해통항권 358
(1) 학 설/358 (2) 국가의 실행/359
6. 외국선박(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359
(1) 형사관할권/359 (2) 민사관할권/359
7.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 360
Ⅳ. 접속수역(Contiguous Zone) 360
Ⅴ.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 361
1. 국제해협(Straits) 361
(1) 협약 제36조/361 (2) 협약 제38조/362
(3) 협약 제45조/363 (4) 통항 방법/363
2. 통과통항(transit passage) 363
3. 통과통항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 363
4. 연안국의 권리, 의무 364
Ⅵ.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364
1. 정 의 364
2. 법적 지위 365
3. 연안국의 주요 권능 365
(1) 어족자원의 관리/365
(2)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기타 활동에 관한 권리/366
(3) 특정사항에 관한 관할권 행사/366
4. 외국어민의 의무 366
5. 외국의 권리와 의무 366
(1)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367
(2) 해저전선(submarine cable) 및 관선(pipeline) 부설의 자유/367
(3) 외국의 의무/367
6. 경계획정 368
(1) UN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원칙/368
(2) 북해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368
(3) 흑해 해상경계 획정사건/369
(4) 페루와 칠레 간의 해상분쟁 사건/369
(5) 세 단계 접근법의 평가/370
Ⅶ. 대륙붕(Continental Shelf) 370
1. 정 의 370
(1) 대륙변계의 외연이 200해리 이하인 경우/370
(2) 대륙변계의 외연이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371
2.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371
(1) 연안국의 권리/371 (2) 연안국의 의무/372
(3) 경계획정/372
Ⅷ. 공해(high seas) 372
1. 의 의 372
2. 공해자유의 원칙 372
(1) 귀속으로부터의 자유/372 (2) 사용의 자유/373
3. 공해에서 자국선박의 관할: 기국주의 373
4. 공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관할 375
(1) 해적행위/375 (2) 마약 등의 불법거래/376
(3) 무허가방송/378 (4) 국기의 심사(임검)/378
(5) 선박의 충돌/378 (6)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379
5. 섬의 지위 380
6. 심해저와 국제해저기구 380
(1) 심해저(Deep Seabed)/380
(2)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381
7. 해양환경의 보호 381
(1) 유류 등에 의한 오염의 방지/381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382
(3) 해양투기(Dumping)로 인한 오염방지/382
(4) UN해양법협약상의 환경보호 조항/384
(5) 런던의정서 체제와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보호/385
Ⅸ. 분쟁해결 386
1. 분쟁해결 수단 및 절차 386
2.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387
제12장 조 약
Ⅰ. 조약의 유보(Reservation) 390
1. 의 의 390
2. 유보의 종류 391
3. 유보의 장단점 391
4. 유보의 유효성 391
(1) 국제연맹방식/391 (2) 범미주연합(Pan American Union) 방식/391
(3) ICJ의 권고적 의견/392
5.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유보관련 규정 393
(1) 유보의 형성/393 (2) 유보의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393
(3)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의 법적 효과/394
(4) 유보절차/394 (5) 유보의 철회/395
6. 조약유보에 관한 실행지침 395
Ⅱ. 조약의 효력 396
1. 당사국 간의 효력 396
2. 제3국에 대한 효력 397
(1)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397
(2)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397
(3) 조약이 국제관습법을 규정한 경우/398
Ⅲ. 조약의 무효 398
1. 조약의 무효원인 398
2. 진정한 합의의 결여 398
(1)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법규의 위반/398
(2) 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의 불준수/399
(3) 착오(error)/399 (4) 사기(Fraud)와 부정(corruption)/399
(5) 강박(coercion)에 의한 동의/400
3. 강행규범위반(jus cogens, peremptory norm) 400
4. 조약의 무효화절차 401
5. 조약의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401
(1) 무효의 효과/401 (2) 무효의 원인/402
(3) 무효 주장 국가/402 (4) 추인 여부/402
(5) 조약의 일부 유효 가능성/402
Ⅳ. 조약의 종료, 정지, 개정, 승계 403
1. 조약의 종료(termination)와 정지(suspension) 403
2. 종료규정 또는 정지규정이 있는 경우 403
3. 폐기, 탈퇴의 경우 403
4. 신조약의 체결에 의한 종료, 정지 404
5. 중대한 위반에 의한 종료 404
6. 후발적 이행불능 404
7. 사정변경의 원칙 405
8. 신강행규범의 출현 405
9. 외교, 영사관계의 단절 405
10. 침략국의 경우 405
11. 평화적 변경(peaceful change) 406
12. 조약의 승계 406
Ⅴ. 조약의 해석 407
1. 조약의 해석이론 407
(1) 객관적 해석(textual approach)/407
(2) 주관적 해석(intentional approach)/407
(3) 목적론적 해석(teleological approach, 실효성의 규칙, 기능적 효과설)/407
2. 조약법조약의 해석기준 408
(1) 일반원칙(제31조)/408 (2) 조약의 문맥(제31조 2항)/408
(3) 조약이후의 ‘후속 합의’ 등 고려(제31조 3항)/409
(4) 특별한 의미(제31조 4항)/410
(5) 보충적 해석수단(제32조)/410
(6) 국제관습법의 지위/410
제13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중재(Arbitration) 412
1. 의 의 412
2. 초기 선례들 412
(1) 미국과 영국의 1794년 제이 조약(Jay Treaty)/412
(2) 알라바마호 사건(the Alabama Claims)/413
(3) 올니-폰스포트 조약(1897년)/413
3.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1899년) 414
4.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415
5. 주선과 중개를 위한 국제사무국 416
6. 헤이(Hay)의 중재협약들 417
7.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와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협약 418
8. 룻(Root)의 중재협약들 418
9. 강제 관할합의를 위한 실패한 계획 420
10. 근대 국제중재의 전성기 421
11. 결 론 423
Ⅱ. 국제사법재판소 424
1. 의 의 424
2. 중재 대 사법재판 425
3. 중재사법재판소(Court of Arbitral Justice)를 위한 계획 426
4. CAJ 대 PCA 427
5. 세계재판소의 판사 선출에 관한 교착상태와 미국의 노력 428
6.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 429
7. PCIJ 판사의 선출 430
8. 강대국의 거부권 432
9.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의 기원 432
10.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대한 미국의 반대 435
11.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비교 436
1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437
(1) 구 성/437 (2) 소재판부(chambers)의 설치/438
(3) 국제재판의 의무화(강제관할권)/440
(4) 국제재판의 당사자(인적 관할)/444
(5) ICJ의 물적 관할/444 (6) 국제재판의 절차/444
(7) 재판의 준칙/447 (8) 판결의 효력/447
13. 기타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447
(1) UN헌장 제2조 3항과 제33조/447
(2) 교 섭/448
(3) 주선과 중개/448 (4) 심사와 조정/449
제14장 무력사용의 규제와 군축
Ⅰ. 무력사용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 452
1. 의 의 452
2. UN헌장상의 집단적 안전보장과 무력사용의 원칙적 금지 452
(1) 안전보장의 정의/452 (2) 무력사용의 일반적 금지/453
3. 전쟁의 불법화 454
(1) 제1차 대전 이전의 전쟁/454
(2) 전쟁불법화의 계보/454
4. 전쟁의 범죄화 455
5. 집단적 안전보장과 강제조치 456
(1) 국제연맹규약/456 (2) UN헌장/456
(3) 침략의 정의/461
(4)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461
6. 지역적 안전보장(UN헌장 제8장 제52~54조) 462
(1) UN과 지역적 협정(OAS, AU 등)/462
(2) 사 례/462
7. UN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강제행동 463
(1) 제53조 1항 2문의 구적국에 대한 조치/463
(2) 제51조의 자위권/463
8. UN의 무력사용 승인형태 463
Ⅱ. 군비축소 464
1. 연맹규약과 UN헌장의 군축규정 464
2. 군축의 원칙 464
3. 군축을 위한 기관 465
(1) UN군축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465
(2)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465
Ⅲ. 핵무기체계의 규제 465
1. 핵실험의 규제 465
2. 핵확산방지조약 466
(1) 세 가지 원칙/466 (2) NPT 제1조, 제2조, 제3조의 분석/467
3. 북한의 핵문제 468
4. 미소 간의 핵무기감축협정 468
Ⅳ. 국제법상 테러행위의 규제 470
1.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역사적 고찰 470
2. 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 471
(1) 테러행위의 정의 문제/471
(2) 특정한 형태의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보편적 국제협약/472
(3)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지역적 국제협약/481
(4) 포괄적 테러협약을 위한 노력/481
(5)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과 테러행위/483
(6) 국제형사재판소 규정(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484
제15장 외교특권과 면제
Ⅰ. 외교사절 488
1. 의 의 488
2. 외교관계의 설정 488
3. 외교사절의 종류, 파견, 직무종료 489
(1) 종 류/489 (2) 외교사절의 파견/489
(3) 직무의 종료/490
Ⅱ.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490
1. 특권면제의 근거 학설 490
(1) 기능적 필요설(functional necessity theory)/490
(2) 대표성설/490 (3) 치외법권설(영토외적 성질설)/490
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491
3.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포기 491
4. 외교특권 면제의 종류와 내용 491
(1)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491
(2) 외교관의 특권 면제/492
Ⅲ. 영사(Consul)의 특권 면제 493
제16장 국제인권법
Ⅰ. 서 론 498
1. 인권(human rights)의 정의 498
2. 인권과 국제인권법 499
Ⅱ.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499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499
(1) 국제법의 객체로서의 개인/499
(2) 국내문제로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500
(3) 인권보호조약의 출현/500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 501
Ⅲ.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인권법 규범 502
1. UN헌장상 인권규정 502
(1) 샌프란시스코 회의와 인권/502
(2) UN헌장의 인권조항 내용/503
(3) UN헌장의 인권조항의 의의/504
2. 국제인권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506
(1) 서 론/506 (2) 세계인권선언/507
(3) 국제인권규약: 서론/510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정치권 규약, ICCPR, B규약)/511
(5)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515
3. 다른 주요 인권조약 516
(1)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516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517
(3)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을 위한 국제협약/520
(4) 모든 유형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협약/521
(5)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인격손상적 처우에 반대하는 협약/522
(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524
Ⅳ. UN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제도 525
1.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525
2.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와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525
3. UN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526
4. 1235절차와 1503절차 527
Ⅴ. 인권조약상의 인권감독기구 528
1. 국제인권규약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528
2. 기타 주요 조약상 기구 528
Ⅵ. 난민과 망명자와 비호권 529
1. 난민, 망명자의 정의 529
2. 난민의 보호 529
3. 비 호 권 530
(1) 영역 내 비호(territorial asylum)/530
(2) 영역 외 비호(extraterritorial asylum)/530
(3) 아야 데 라 토레 사건/530
제17장 국제통상법
Ⅰ. 서 론 534
Ⅱ. GATT와 WTO체제 535
1. 주요 원칙 535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원칙/536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원칙/537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대우 원칙/537
(4) 내국민(National Treatment)대우 원칙/539
(5) 수량제한 금지/541
2. 주요 예외 541
(1)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541 (2) 안보상의 예외/542
(3)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의 예외/542
(4)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542 (5) 긴급조치에 의한 예외/543
(6) 의무면제(Waiver)/543
Ⅲ. WTO체제에서의 분쟁해결 544
1. 분쟁해결기구와 법원 544
2. 분쟁해결절차 545
(1) 협의(Consultation)/545 (2) 패널의 설치, 조사와 보고/546
(3) 패널보고서의 상소 심의/547
(4)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 결정의 채택/548
(5) 권고 및 판정의 이행/548
제18장 국제환경법
Ⅰ. 의 의 552
Ⅱ.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 553
1. 스톡홀름 회의 553
2. 스톡홀름 회의부터 리우 회의까지 554
(1) 1971년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람사르 협약)/554
(2) 197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세계유산 협약)/555
(3)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런던덤핑협약 또는 런던협약)/556
(4) 197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557
(5) 1979년 국경을 넘는 장거리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장거리 대기오염물질협약)/557
(6) 1982년 UN해양법협약/558 (7) 1989년 바젤협약/559
3. 리우 회의 559
(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산림원칙 채택/560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채택/560
(3) 의제 21(Agenda 21)의 채택/561
4. 리우 회의 이후의 발전 561
(1) 리우 회의 이후 체결된 주요 환경 조약/561
(2) 국제환경법 관련 주요 국제 판례/562
Ⅲ.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564
1. 인류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Humankind) 원칙과
인류공동의 관심(Common Concern of Humankind) 원칙 564
2. 월경 오염 피해 방지의 원칙 564
3. 사전주의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566
4. 오염자 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567
5. 비차별의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567
6. 공통의 차별적인 원칙(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567
7. 세대간 형평의 원칙(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568
Ⅳ. 국제환경법의 주요 분야 568
1. 생물다양성 보존 568
(1) 의 의/568
(2)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Biodiversity Convention)/569
(3) 2000년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571
(4) 2010년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생물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추가 의정서/574
(5)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와 2020년 이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574
(6) 국가관할권밖 영역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에 관한
이행 협정(BBNJ 협정)/574
2. 전세계적 기후변화(Climate Change) 575
(1) 의 의/575 (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576
(3) 교토의정서/576 (4) 2015 파리 협정/577
(5)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578
3. 대기 오염 579
4. 원자력(Nuclear Energy)과 환경 580
5. 극지(Polar Regions)의 보호 581
(1) 북극(The Arctic)/581 (2) 남극(Antarctica)/582
부 록 585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주요 규정)
4. 국제연합헌장
5. 국제사법재판소규정
6.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7.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8-1.국적취득 관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선택의정서
9.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10.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1. 국가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의 부인을 규정한 조약(부전조약)
12. 세계인권선언
1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15.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16.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주요 규정)
1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1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 외교적 보호에 관한 초안
20. 조약의 유보에 관한 실행지침
참고문헌 669
인명색인 673
사항색인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