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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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제7판)
개정판
경찰행정법(제7판)
저자
박균성, 김재광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5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689‒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7,000원

제7판 2024.02.28

제6판 2023.02.25

제5판 2022.02.15

제4판 2019.02.10
제3판 2016. 2. 29
제2판 2011. 8. 20.
초판 2010. 2. 5.


이번 제7판에서는 20232월 간행된 제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7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편 경찰행정법 총칙에서는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체계 정리, 행정법관계의 특질,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 기간의 계산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특별한 개정사항이 없다.

, 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 행정계획, 재량권과 판단여지,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중 정보의 수집, 범죄의 제지,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과징금, 가산세, 명단의 공표,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개인정보보호제도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행정상 손실보상 중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행정심판 중 처분의 재심사, 행정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소송의 대상, 원고적격, 소송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판결의 기속력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동안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와 경찰행정법이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하기를 고대한다.

본서를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공저자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경찰행정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경남대학교 법학과 허순철 교수님께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자들인 양지수 대표, 김선태 도의원, 전희영 팀장, 김진용 박사와 석사과정의 김보성 변호사, 남심원 양의 학운을 비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7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이사님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상무님, 그리고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42

저 자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강의(21), 박영사, 2024

행정법 기본강의(16), 박영사, 2024

행정법론()(23), 박영사, 2024

행정법론()(22), 박영사, 2024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5),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10), 박영사, 2023

환경법(11,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7,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8, 공저), 박영사, 2024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2023)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국민권익위원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및 법경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공법학회 회장(43대 회장)

[주요저서]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3),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2,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공저), 박영사, 2016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19 법학산책(3), 박영사, 2023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7,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8, 공저), 박영사, 2024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1편 경찰행정법 총칙

1장 경찰행정법 개설

1절 경찰의 개념 3

. 경찰개념의 연혁 3

. 경찰의 개념 5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5

2.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5 3. 경찰의 종류8

2절 경찰행정법 9

. 경찰행정조직, 경찰행정작용 및 경찰행정구제의 개념 9

. 공법으로서의 경찰행정법 10

. 국내공법으로서의 경찰행정법 10

 

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1절 개 설 11

2절 성문법원 12

.    12

. 국제법규 13

.    15

.    18

. 자치법규 18

3절 불문법원 19

. 관 습 법 19

.    20

.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21

1.   21 2. 법치행정의 원칙21

3. 평등원칙29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30

5. 비례의 원칙31 6. 신뢰보호의 원칙35

7. 실권(실효)의 법리41 8. 적법절차의 원칙43

9. 신의성실의 원칙44 10. 권한남용금지의 원칙45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46 12. 공익(목적)의 원칙50

13. 자기책임의 원칙(책임주의원칙)50

.    50

4절 법원의 단계구조 51

. 법원의 상호관계 51

. 위헌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51

5절 경찰행정법의 효력 53

. 시간적 효력 53

1. 효력발생시기53 2. 효력의 소멸53

. 지역적 효력 54

1.   54 2.   54

. 대인적 효력 54

1.   54 2.   54

6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55

 

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57

.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의의 57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7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57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58

. 개별적 구별 62

. 2단계설 62

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3

. 공법관계 63

1.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의 구별63

2. 권력관계64 3. 관리관계64

. 사법관계 65

1. 국고관계65 2. 행정사법관계65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66

. 행정주체 66

1.   66 2. 행정주체의 종류67

. 행정객체 71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1

. 행정주체의 특권 72

1. 일방적 조치권72

2.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72

3. 구 속 력82 4. 존속력(또는 확정력)83

5. 강 제 력86

.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87

1.   87 2.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87

.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88

. 특별한 부담 88

1. 법에 의한 엄격한 기속88 2. 엄격한 국가배상책임88

5절 공 권 89

. 공법관계와 공권 89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공권의 3요소론에서 공권의 2요소론으로) 89

.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90

1. 공권과 법적 이익90

2. 공권(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90

3. 공권의 범위: 공권(법적 이익)의 확대91

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101

. 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 101

. 특별권력관계이론 102

.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102

.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103

.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103

1. 명 령 권103 2. 법규명령제정권103

3. 징 계 권104

.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04

7절 경찰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06

. 법률요건 106

.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106

. 사인의 공법상 행위 106

1.   106 2. 사인의 공법상 행위의 종류107

3. 사인의 공법행위107

. 행정법상 사건 121

1. 기간의 경과121 2.   121

3. 제척기간123 4. 공법상 사무관리125

5. 공법상 부당이득126

8절 기간의 계산 등 127

. 기간의 계산 127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127

2.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 시행일의 기간 계산128

.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129

. 수수료 및 사용료 129

 

 

2편 경찰행정조직법

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1절 경찰행정조직법의 의의 133

2절 행정조직법정주의 133

2장 경찰기관

1절 경찰기관의 개념 135

2절 보통경찰기관 135

. 보통경찰관청 135

1. 경찰청장135 2. 국가수사본부장136

3. 도경찰청장136 4. 경찰서장136

. 경찰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 137

. 해양보통경찰관청 138

. 보통경찰집행기관 139

1. 일반경찰집행기관139 2. 특별경찰집행기관139

3절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143

4절 비상경찰기관:계엄사령관 144

5절 자치경찰기관 144

. 합의제 행정기관: 도자치경찰위원회 144

1. 도자치경찰위원회145 2. 제주특별자치경찰위원회150

. 자치경찰집행기관 152

 

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1절 권한의 의의 153

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153

3절 권한의 한계 153

. 사항적 한계 154

. 지역적 한계 154

. 대인적 한계 154

. 형식적 한계 154

4절 권한의 효과 155

. 외부적 효과 155

. 내부적 효과 155

5절절 권한의 대리 155

. 권한의 대리의 의의 155

.    156

1. 수권대리(임의대리)157 2. 법정대리157

. 권한의 복대리 159

. 대리권의 행사방식 159

. 대리권 행사의 효과 160

. 대리권의 소멸 160

.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160

. 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160

6절 권한의 위임 161

. 권한의 위임의 의의 161

. 위임의 근거 163

. 위임의 방식 164

. 위임의 한계 164

. 수임기관 164

1. 보조기관 및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164

2.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한 위임164

. 수임사무처리비용의 부담 165

. 위임의 효과 165

7절 권한의 위탁 165

. 권한의 위탁의 의의 165

. 법적 근거 166

. 위탁의 유형 166

1. 협의의 위탁166 2. 권한의 대행(대행위탁)167

3. 보조위탁167

. 민간위탁의 한계 168

 

4장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1절 상하 경찰행정관청간의 관계 169

. 감 시 권 169

. 훈 령 권 169

1. 훈령의 의의169 2. 훈령의 근거170

3. 훈령의 종류170 4. 훈령의 요건170

5. 훈령의 형식절차170 6. 훈령의 성질 및 구속력170

7. 훈령의 경합171

. 승인권(인가권) 171

1.   171 2. 승인요건 결여의 효력171

3. 승인받은 행위의 효력171 4. 승인의 성질172

. 주관쟁의결정권 172

. 취소정지권 172

. 대집행권 172

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173

. 권한의 상호 존중 173

. 상호 협력관계 173

1. 협의동의공동결정173 2. 사무위탁(촉탁)174

3. 행정응원175

3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간의 관계 175

. 감독관계 175

. 협력관계 176

1.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176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협조177

3.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177

 

5장 경찰공무원

1절 경찰공무원의 의의와 종류 178

. 경찰공무원의 의의 178

. 경찰공무원의 종류 178

. 경찰공무원의 계급 178

2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 179

.    179

.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79

1. 임명행위179 2. 임용권자179

3. 인사위원회181 4. 임명의 요건181

5. 요건결여의 효과184 6. 채용계약185

7. 임명형식 및 효력발생시기185

.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86

1.   186 2.   186

3. 전직전보전입파견근무겸임188

4. 휴직정직직위해제189

.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90

1. 당연퇴직190 2.   191

3.   192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94

1.   194 2. 행정소송196

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97

. 경찰공무원의 권리 197

1. 신분상의 권리197 2. 재산상의 권리199

. 경찰공무원의 의무 201

1.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201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202

4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04

. 징계책임 204

1.   204 2.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204

3. 징계사유204 4. 징계권자205

5. 징계절차206 6. 징계처분207

7. 징계처분의 종류209

. 변상책임 211

1.   211 2. 법적 근거211

3. 변상책임의 성질211 4. 변상책임의 성립요건211

5. 변상책임의 추급(追及)212 6. 해당 공무원의 불복절차213

. 공무원의 배상책임 213

 

 

 

3편 경찰행정작용법

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1절 경찰권의 근거 217

.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217

1. 일반수권조항의 인정문제217

2. 일반수권조항에 따른 경찰권 발동의 요건223

. 개별적 수권조항 227

2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227

3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228

. 비례의 원칙 228

. 소극목적의 원칙: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28

. 공공의 원칙: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229

1.   229 2. 인정 근거229

3.   230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231

. 경찰책임의 원칙 231

1. 경찰책임의 의의231 2. 경찰책임의 주체232

3. 행위책임234 4. 상태책임235

5. 다수자책임(복합적 책임)237 6.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238

7. 경찰책임의 승계239 8.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240

 

2장 행정입법

1절 개 설 242

2절 법규명령 243

.    243

1. 개념정의243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243

3.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구별244

4. 법규명령과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구별244

. 법규명령의 근거 244

1. 헌법상 근거244

2.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 형식의 인정 여부244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인정 여부244

4. 행정에 고유한 법규명령권의 인정 여부245

. 법규명령의 종류 245

1.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245 2. 제정권자에 따른 분류246

3. 법형식에 따른 분류247

. 법규명령의 한계 247

1. 위임명령의 한계247 2. 집행명령의 한계250

.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소멸 250

1. 법규명령의 성립요건250 2. 법규명령의 효력요건251

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위법한 명령의 효력251

4. 법규명령의 소멸253

. 행정입법의 통제 253

1. 절차적 통제253 2. 입법적 통제254

3. 행정적 통제255 4. 사법적 통제255

. 행정입법부작위 262

1.   262 2.   262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263

3절 행정규칙 264

. 행정규칙의 의의 264

. 행정규칙의 종류 264

1. 행정규칙의 규율대상 및 내용에 따른 분류264

2. 법령상의 분류265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266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법규개념267

2. 행정규칙의 대내적 구속력(효력)267

3.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268

. 위법한 행정규칙의 효력 270

. 행정규칙의 시행일 271

.행정규칙의 통제 271

1. 행정적 통제271 2. 사법적 통제271

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27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72

1.   272 2. 성질 및 효력272

.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274

1.   274 2.   274

 

3장 행정계획

.    278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79

. 행정계획수립절차 280

. 계획재량과 통제 281

1. 계획재량의 개념281 2. 계획재량과 일반행정재량의 구분281

3. 계획재량의 통제이론: 형량명령282

.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284

1.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284 2. 계획보장청구권의 종류284

. 계획변경청구권 284

.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285

1. 행정계획과 국가배상285 2. 행정계획과 손실보상285

3. 취소소송286 4. 헌법소원287

5. 사전적 구제287

6. 행정계획의 미집행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287

 

4장 행정행위

1절 행정행위의 개념 289

.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289

. 행정행위의 특질 290

2절 행정행위의 분류 290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290

.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291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1

.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291

.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292

.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292

.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294

.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294

.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294

1. 개별처분295 2. 일반처분295

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296

.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296

.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297

1. 판단여지의 개념297 2.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297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298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298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299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300

. 재량권의 한계 302

1. 법규정 위반304 2. 사실오인304

3. 평등원칙 위반305 4.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305

5. 비례원칙 위반305 6. 절차 위반306

7.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재량의 해태306

8. 목적 위반307 9. 명백히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307

10. 전문적기술적 판단 및 정책재량 등에 대한 신중한 통제307

. 재량권에 대한 통제 308

1. 입법적 통제308 2. 행정적 통제308

3. 사법적 통제308

. 재량축소 309

1. 재량축소의 의의와 내용309 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309

. 판단여지 310

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310 2. 판단여지의 인정근거311

3.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311

4.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311

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312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3

1. 명령적 행위313 2. 형성적 행위317

3.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321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22

1. 확인행위322 2. 공증행위322

3. 통지행위323 4. 수리행위324

5절 행정행위의 부관 324

. 부관의 개념 325

. 부관의 종류 325

1.   325 2.   326

3.   327

4. 사후부담의 유보 또는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329

5. 철회권 또는 변경권의 유보329

. 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330

1. 부관의 순기능330 2. 부관의 문제점330

. 부관의 한계 331

1. 부관의 가능성331 2. 부관의 내용상 한계332

.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333

1. 위법한 부관의 효력333

2.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333

3.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334

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337

.    337

. 성립요건 338

. 효력발생요건 338

. 적법요건 340

1. 주체에 관한 적법요건340 2. 절차에 관한 적법요건340

3. 형식에 관한 적법요건341 4. 내용에 관한 적법요건341

. 유효요건 341

7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341

.    341

1.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341

2. 오기오산 등 명백한 사실상의 착오342

3.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342

4.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342 5. 적용법령과 신뢰보호 등343

6. 처분의 내용 확정347 7. 처분사유347

.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348

1.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348

2. 행정행위의 무효349 3. 행정행위의 취소349

4. 무효와 취소의 구별349

.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351

1. 주체에 관한 하자351 2. 절차의 하자352

3. 형식에 관한 하자352 4. 내용에 관한 하자353

. 하자의 승계 353

1. 하자의 승계론353

2.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론358

3. 하자의 승계론과 구속력론의 관계 및 적용358

.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59

1. 하자의 치유359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361

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363

. 행정행위의 취소 363

1. 취소의 개념364 2. 취소의 법적 근거364

3. 취소권자364 4. 취소사유365

5. 취소의 제한365 6. 취소절차366

7. 취소의 종류366 8. 취소의무366

9. 취소의 효과367 10. 취소의 취소367

11. 급부처분의 직권취소 후 환수처분368

. 행정행위의 철회 368

1.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369 2. 철회권자369

3. 철회원인(철회사유)369 4. 철회의 법적 근거370

5. 철회의 제한371 6. 철회절차373

7. 철회의무373 8. 철회의 범위와 한계374

9. 철회의 효과375 10. 철회의 취소375

. 처분의 변경 376

1. 처분의 변경의 의의376 2. 처분의 변경의 종류376

3. 처분변경의 근거377 4. 변경처분의 형식과 절차378

5. 처분의 변경의 효력378

6. 선행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와 후행처분의 효력378

7. 변경처분의 취소378

.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379

9절 행정행위의 실효 380

.    380

. 실효사유 380

1. 대상의 소멸380

2.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381

3.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가능381

. 권리구제수단 381

10절 단계적 행정결정 382

.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382

. 단계적 행정결정의 유형별 검토 382

1.   382 2.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387

3. 사전결정389 4. 부분허가393

11절 경찰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394

.    394

. 법적 성질 395

. 경찰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395

. 경찰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395

. 경찰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396

 

5장 공법상 계약

.    397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398

2.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공법상 합동행위399

.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399

. 인정범위 및 한계 399

.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400

1. 성립요건400 2. 적법요건400

. 공법상 계약의 종류 401

1. 행정주체 상호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401

2. 행정주체와 사인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401

.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403

1. 실체법상 규율403 2. 절차법상 규율405

3. 소송법상 규율405

 

6장 행정상 사실행위

.    408

.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409

1. 항고쟁송409 2. 손실보상410

3. 국가배상410 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411

.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411

1.   411 2.   411

3. 필요성과 문제점411 4. 법률유보411

5. 법적 성질 및 효력412 6.   412

7. 권익구제412

 

7장 행정지도

.    413

.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414

.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414

1. 필 요 성414 2. 문 제 점414

. 행정지도의 종류 415

1. 조성적 행정지도415 2. 조정적 행정지도415

3. 규제적 행정지도415

.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415

. 행정지도의 한계 416

1. 조직법상의 한계416 2. 작용법상의 한계416

.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416

1. 항고쟁송 또는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416

2. 국가배상청구417 3. 손실보상419

 

8장 행정조사

.    420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421

.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421

. 조사방법 421

.행정조사의 한계 422

1. 실체법적 한계422

2. 절차법적 한계423

.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425

1.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425

2. 행정조사에 대한 행정구제425

 

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427

.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427

1.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의의427

2.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성질428

3.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한계430

4.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와 신체의 수색430

5. 흉기가 발견된 경우의 조치431

. 정보의 수집 431

1. 의 의431 2. 정보수집의 법적 성질432

3. 정보수집의 내용433 4. 정보수집의 한계434

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435

.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435

. 강제보호조치 435

1. 강제보호조치의 의의436 2. 강제보호조치의 요건과 대상437

3. 강제보호조치와 적법절차441 4. 임시영치의 기간442

5. 보 호 실442

.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443

1.   444 2.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의 종류444

. 범죄의 제지 447

1.   447 2. 범죄의 제지의 요건447

3. 범죄의 제지의 대상449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449

1.   450 2. 긴급출입451

3. 예방출입: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요구452

4. 대간첩작전을 위한 검색452

5. 출입검색시의 증표제시 및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의 방해금지452

. 경찰장비의 사용 453

1. 경찰장비의 의의453 2. 경찰장비의 사용요건454

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및 통제454

. 경찰장구의 사용 456

1. 경찰장구의 의의456 2. 사용요건 및 한계456

.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457

1.   458 2. 분사기 및 최루탄사용의 요건459

3.   459

. 무기의 사용 460

1. 무기의 개념460 2. 무기사용의 요건461

3. 치명적 사격(사살)의 허용성466 4.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466

5. 무기사용의 한계466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467

1.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개념469 2.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469

3.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469

4.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470

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470

.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470

1.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명령471

2. 경찰하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471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471

.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472

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473

.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473

1. 행정기관의 활동과 개별법률의 근거473

2. 경찰의 임의활동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미474

3.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조치의 종류474

. 불심검문 474

1. 불심검문의 의의475 2.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과 대상476

3. 불심검문의 판단요소와 판단기준478

4. 불심검문의 방법479 5. 불심검문과 적법절차481

6. 불심검문으로서의 자동차검문482

. 임의동행 485

1. 임의동행의 의의와 법적 성질486

2.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기준487

3. 동행사유488 4. 임의동행과 실력행사488

5. 임의동행과 체포490 6. 임의동행과 적법절차491

. 미아병자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491

1. 미아병자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의 의의와 법적 성질492

2. 보호조치의 방법493 3. 긴급구조요청의 거부금지493

.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493

.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495

.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496

1.   496 2.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497

3. 출석요구497

 

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절 의 의 498

2절 행정상 강제 498

1항 개 설 499

. 행정상 강제의 의의와 종류 499

.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일반원칙 500

1. 법률유보의 원칙500 2. 행정상 강제 법정주의500

3. 행정상 강제 적용 제외사항500

2항 행정상 강제집행 500

.    500

.    501

. 대 집 행 501

1.   502 2. 대집행권자 및 대집행의 수탁자502

3. 대집행의 요건503 4. 대집행권 행사의 재량성505

5. 대집행 절차506

. 이행강제금(집행벌) 509

1.   510 2. 이행강제금의 대상511

3.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511 4.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성질511

5.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512

. 직접강제 513

1.   514 2. 직접강제의 보충성514

3. 직접강제의 절차514 4. 직접강제의 대상 및 법적 근거515

5. 직접강제의 한계515 6. 직접강제의 권익구제516

. 행정상 강제징수 516

1.   517 2. 법적 근거517

3. 강제징수의 절차517 4.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519

3항 즉시강제 519

.    520

. 법적 근거 520

. 즉시강제의 수단 521

1. 대인적 강제521 2. 대물적 강제521

3. 대가택강제521

.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통제) 522

1. 즉시강제의 요건522 2. 즉시강제의 한계522

.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525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525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526

3. 공법상 결과제거526 4. 인신보호법상의 구제526

3절 행 정 벌 527

1항 의 의 527

2항 종 류 527

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528

.    528

.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528

1. 구별기준528

2. 구별실익528

.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529

1. 행정범과 행정형벌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529

2. 행정범과 행정형벌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529

3. 행정형벌규정의 변경폐지와 행정형벌533

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534

.    534

.    534

. 형법총칙 적용문제 534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535

. 행정질서벌의 부과 535

1. 부과권자535 2. 부과의 근거536

3. 부과요건536 4. 부과절차537

5. 부과대상자537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537

7.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538

.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538

. 과태료의 귀속 538

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39

1항 과 징 금 539

.    539

. 과징금의 종류 540

1. 경제적 이익환수 과징금(본래의 과징금)540

2. 변형된 과징금540

. 과징금의 근거 및 기준 541

. 과징금의 성질과 벌금범칙금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541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542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542

2항 가산세, 가산금 542

. 가 산 세 542

. 가 산 금 543

1. 가 산 금543 2. 중가산금544

3.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과 행정소송544

3항 명단의 공표 544

.    545

. 법적 근거 546

.    546

. 위반사실등의 공표절차 547

. 법적 성질 547

4항 공급거부 548

.    548

. 법적 근거 548

.    548

5항 관허사업의 제한 549

.    549

.    549

. 법적 근거 549

.    549

.    550

1. 비례의 원칙550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550

. 권리구제 551

6항 시정명령 551

.    551

. 시정명령의 대상 551

. 적용법령 552

. 시정명령의 상대방 552

. 시정명령의 한계 552

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553

.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 553

. 제재처분에 대한 입법 553

. 재재처분의 요건 554

. 제재처분시 고려사항 555

.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 555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555

1.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 제재처분555

2. 기산일 및 기간555 3. 제척기간의 적용 및 효과556

4. 제척기간의 적용제외556

8항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57

 

 

11장 행정절차

1절 행정절차의 의의 558

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558

. 적법절차의 원칙 558

.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558

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559

.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559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560

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561

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561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561

.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561

. 행정청의 관할 562

. 행정청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 562

1. 행정청 간의 협조의무562 2. 행정응원562

.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562

. 행정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63

.    563

2항 처분절차 563

. 공통절차 및 공통사항 564

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564 2. 처분의 이유제시565

3. 처분의 방식(문서주의)567 4. 처분의 정정567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사항의 고지567

.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568

1. 처분의 신청568 2. 신청의 접수 및 신청서의 보완568

3. 신청의 처리569

. 침해적 처분(권익제한의무부과처분)의 절차: 의견진술절차 569

1. 의견진술절차의 의의569 2. 의견진술절차의 종류570

3. 의견제출절차570 4. 청문절차574

5. 공청회절차578 6. 의견청취 후의 조치579

7. 행정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580 8. 방어권의 보장580

3항 신 고 580

4항 입법예고 581

. 입법예고의 의의 581

.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581

. 재입법예고 582

. 입법예고 흠결의 효과 582

5항 행정예고 582

5절 행정영장 583

. 행정영장의 의의 583

. 행정영장에서의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584

. 영장주의 위반의 효력 585

6절 복합민원절차 586

. 복합민원의 의의 586

. 복합민원의 유형 586

1. 하나의 허가이지만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동의, 확인을 요하는 경우586

2. 하나의 허가로 다른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586

3. 복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586

4. 다른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첨부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587

5. 하나의 행정기관 내에서 다수의 부서가 관계되는 경우587

. 인허가의제제도 587

1.   588 2. 인허가의제의 근거 및 대상589

3. 인허가 등의 신청589 4. 인허가절차591

5. 인허가의 결정592 6. 인허가의 효력593

7. 인허가의제제도하에서의 민원인 또는 제3자의 불복595

8. 의제된 인허가의 사후관리감독597

9. 주된 인허가의 변경597 10. 선승인 후협의제598

11. 부분인허가의제제도598

7절 절차의 하자 599

.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599

1. 소 극 설600 2. 적 극 설600

3. 절 충 설600 4.   601

5.   601

. 절차의 하자의 치유 602

.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602

 

12장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1절 정보공개제도 603

.    603

.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603

1. 정보공개의 필요성603 2.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604

. 정보공개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604

. 정보공개의 내용 605

1. 정보공개청구권자605 2. 정보공개의 대상605

3. 공공기관의 의무607 4.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608

5. 비공개대상정보608

6. 비공개 세부 기준 수립, 공개 및 점검개선614

7. 권리남용615 8. 반복 청구 등의 종결 처리615

. 정보공개절차 615

1. 정보공개청구615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616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617 4. 정보공개의 방법618

5. 비용부담619

. 정보공개쟁송 619

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619

2.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수단622

.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623

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624

.    624

. 법적 근거 624

1. 헌법적 근거624 2. 법률의 근거624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625

.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626

1.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의626

2. 개인정보보호의 체계626

3.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의 규제627

4. 정보주체의 권리631 5. 권익구제632

6.   634

 

 

4편 경찰행정구제법

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 행정구제의 개념 639

.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639

1. 권익침해행위의 위법과 적법의 구별639

2. 행정구제의 방법639 3. 구제수단640

. 본서의 고찰대상인 행정구제제도 640

 

2장 행정상 손해전보

1절 개 설 642

2절 행정상 손해배상 642

1항 개 설 642

.    642

.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642

.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643

1. 국가배상책임의 역사적 발전643 2. 이론적 근거643

3. 실정법상 근거644

4. 좁은 의미(협의)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644

5.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의 근거645

.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645

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646

.    646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646

1. 대위책임설646 2. 자기책임설647

3. 중 간 설648 4. 판례의 입장648

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648

.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648

1. 공 무 원649 2. 직무행위650

3. 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650

4. 법령 위반(위법)652 5. 고의 또는 과실662

6. 위법과 과실의 관계663 7.   665

8. 인과관계665

. 공무원의 배상책임 666

1.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666

2.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668

3.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668

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669

.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669

1.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669 2. 설치나 관리의 하자’]670

.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679

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679

. 불가항력 679

. 예산부족 680

. 피해자의 과실 680

.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680

.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와 공무원의 과실의 경합 681

5항 배상책임자 681

.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681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681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의의와 범위683

. 종국적 배상책임자 684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684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684

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687

.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687

.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688

.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의한 보상) 688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688

2. 이중배상금지규정(국가배상청구권 제한규정)의 위헌 여부688

3. 특별보상규정의 위헌 여부689 4. 적용요건689

5. 적용범위690 6. 관련 문제691

. 양도 등 금지 691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91

.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692

.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693

.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693

3절 행정상 손실보상 693

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693

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694

. 이론적 근거 694

.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694

1. 존속보장694 2. 가치보장694

3.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관계694

. 실정법상 근거 695

1. 헌법적 근거695 2. 법률상 근거695

3. 분리이론과 경계이론695 4. 손실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698

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701

. 적법한 공용침해 701

1. 공공필요701 2. 법률의 근거702

3. 공용침해(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702

.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702

. 특별한 희생(손해) 702

1. 형식적 기준설703 2. 실질적 기준설703

3. 결론: 복수기준설704

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05

.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705

1. 완전보상설705 2. 상당보상설706

3. 결 어706

.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706

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706

. 현금보상의 원칙 707

. 채권보상 707

. 대토보상 707

. 사전보상의 원칙 707

6항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708

. 협의에 의한 결정 708

. 행정청에 의한 결정 709

1.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결정709

2. 개별법령상 행정청 등의 처분에 따른 결정712

. 소송에 의한 결정 712

.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권리구제 713

1. 손해배상청구713 2. 부당이득반환청구713

7항 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713

. 경찰책임자 및 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 714

1. 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714

2. 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715

3. 경찰보조자의 손실보상청구권715

. 손실보상의 원칙과 보상액 715

1. 손실보상의 원칙715 2. 손실보상액715

3. 인과관계715

.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716

1.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716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으로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 이송716

3.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716 4. 결정 내용의 통지716

5. 지급원칙: 원칙상 현금지급, 일시불 지급716

.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717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717 2. 불복절차717

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718

.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718

.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718

.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718

. 수용유사침해이론 718

.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이론 719

.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719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719

1.   719

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719

3. 법적 근거720 4.   720

5.   722 6. 한계: 과실상계722

7. 권리의 실현수단722

 

3장 행정쟁송

1절 개 설 724

. 행정쟁송의 의의 724

. 행정쟁송의 종류 724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724 2.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724

3. 정식쟁송과 약식쟁송725 4.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725

5.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725 6. 민중쟁송과 기관쟁송725

2절 행정심판 726

1항 행정심판의 의의 726

. 행정심판의 개념 726

. 행정불복과 행정심판 726

. 이의신청 726

1. 이의신청의 의의727

2. 행정기본법3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자728

3.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728

4. 행정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제기기간728

5. 행정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처리기간729

6. 행정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관계729

7. 행정기본법36조의 적용범위729

8.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730

.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732

1. 처분의 재심사의 의의733 2. 재심사의 신청사유733

3. 재심사 신청권자734 4. 재심사 신청기간734

5. 재심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734 6.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735

7. 재심사와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의 청구735

. 청원과의 구별 735

.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와 직권취소와의 구별 736

. 행정소송과의 구별 736

. 감사원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736

. 고충민원 736

.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737

1. 자율적 행정통제737

2. 사법의 보완: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과 소송경제의 확보737

3. 국민의 권익구제737

2항 행정심판의 종류 737

. 취소심판 737

. 무효등확인심판 738

. 의무이행심판 738

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739

. 청 구 인 739

1. 청구인능력739 2. 청구인적격739

. 피청구인 739

. 대리인의 선임 및 국선대리인제도 740

1. 대리인의 선임740 2. 국선대리인의 선임740

. 참가인(심판참가) 740

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741

5항 행정심판의 대상 741

6항 행정심판의 청구 742

. 행정심판청구기간 742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742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742

. 심판청구의 방식 744

. 행정심판 제기절차 745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745

2.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행정청의 처리745

. 심판청구의 변경 746

1.   746 2. 일반청구의 변경746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746

4. 청구의 변경의 효력746

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46

.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746

.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746

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747

. 집행정지 747

1.   747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747

3. 집행정지결정의 대상747 4. 집행정지결정절차747

5. 집행정지결정의 취소748

. 임시처분 748

1. 의 의748 2. 요 건748

3. 임시처분의 결정 및 취소749

9항 행정심판기관 749

.    749

.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자 기관성 750

. 행정심판위원회 750

1. 종 류750 2. 법적 지위751

3. 설치 및 구성752 4.   753

10항 행정심판의 심리 754

. 심리의 내용 754

1. 요건심리754 2. 본안심리755

. 심리의 범위 755

1.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755

2. 법률문제, 재량문제와 사실문제755

. 심리의 기본원칙 755

1. 대심주의755 2. 직권심리주의756

3. 심리의 방식: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757

4.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757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심리에의 참여 758

. 당사자 및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758

1. 위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758 2. 이의신청권758

3. 보충서면제출권758 4. 구술심리신청권758

5. 물적 증거제출권758 6. 증거조사신청권759

7.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759

.심판청구의 병합과 분리 759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59

. 행정심판법상 조정 759

11항 행정심판의 재결 760

. 재결의 의의 760

. 재결절차 등 760

1.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760 2. 재결기간760

3. 재결의 방식761 4. 재결의 범위761

5. 재결의 송달 등761

. 재결의 종류 761

1. 각하재결(요건재결)761 2. 기각재결762

3. 인용재결762 4. 사정재결765

. 재결의 효력 765

1. 형 성 력765 2. 기 속 력766

3. 불가변력770 4. 재결의 기판력 불인정770

. 재결에 대한 불복 770

1. 재심판청구의 금지770 2. 원고 등의 행정소송770

3. 처분청의 불복가능성770 4. 인용재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770

12항 고지제도 771

. 고지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771

. 고지의 성질 771

. 직권에 따른 고지 771

1. 고지의 대상771 2. 고지의 상대방772

3. 고지의 내용772

. 청구에 따른 고지 772

1. 고지의 청구권자772 2. 고지청구의 대상772

3. 고지의 내용772

.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773

1. 불고지의 효과773 2. 오고지의 효과773

13항 특별행정심판 774

3절 행정소송 775

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775

. 행정소송의 의의 775

.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775

. 행정소송의 종류 776

. 항고소송 776

1.   776 2.   777

3. 취소소송777 4. 무효등확인소송779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780 6. 의무이행소송782

7.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782

. 당사자소송 783

1.   783 2. 당사자소송의 종류784

3. 당사자소송의 법적 근거785 4. 당사자소송의 절차785

. 민중소송 786

1.   786 2. 민중소송의 예786

3. 민중소송의 법적 규율786

. 기관소송 787

1.   787 2. 기관소송의 예787

3. 기관소송의 법적 규율787

2항 행정소송의 한계 788

.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788

1.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아닌 사건788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분쟁789

.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790

3항 소송요건 791

. 행정소송의 대상 791

1.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791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818

3. 당사자소송의 대상820

. 원고적격 830

1.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831 2.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850

3.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의 원고적격850

.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850

1.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850

2.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과 확인의 이익862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865

4.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865

5. 기관소송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866

.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866

1. 항고소송의 피고866 2. 당사자소송의 피고869

3. 피고 경정870

. 제소기간 870

1.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870

2.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878

3.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878

.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878

1.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878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인정례879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879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879

5.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880

. 관할법원 881

1. 항고소송의 관할법원881 2.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881

3. 행정소송의 관할의 성격: 전속관할882

4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882

.    882

.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882

1. 집행부정지의 원칙882 2. 예외적인 집행정지883

3. 집행정지의 요건883 4. 집행정지결정887

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888 6. 집행정지의 효력889

7.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890

. 가처분의 가부 891

1.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인정필요성891

2.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891

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891

5항 행정소송의 심리 892

.    892

. 심리의 내용 893

1. 요건심리893 2. 본안심리894

. 심리의 범위 894

1. 불고불리의 원칙894 2. 재량문제의 심리895

3. 법률문제사실문제895

. 심리의 일반원칙 895

1.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절차의 준용895

2.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895

. 심리과정의 제문제 898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898 2. 소의 변경899

3. 소송의 이송903 4. 소송참가904

5. 소송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907

6. 화해와 조정914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915

1. 주장책임915 2. 입증책임(증명책임)916

6항 행정소송의 판결 918

. 판결의 의의 918

. 판결의 종류 918

1. 소송판결과 본안판결918 2. 인용판결과 기각판결919

3. 형성판결, 확인판결과 이행판결919

.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920

1. 처분시설920 2. 판결시설920

3. 절 충 설920 4.   921

5. 결론(처분시설)922

6.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922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923

8.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및 판결의 기준시923

.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925

1. 각하판결925 2. 기각판결925

3. 인용판결(취소판결)926 4. 사정판결92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932

1. 각하판결932 2. 기각판결932

3. 인용판결932

.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932

1. 각하판결932 2. 기각판결932

3. 인용판결933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933

1. 각하판결933 2. 기각판결933

3. 인용판결933

. 취소판결의 효력 933

1. 형 성 력933 2. 기 속 력936

.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945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945

. 기각판결의 효력 946

. 기 판 력 946

1.   946 2.   947

3. 기판력의 적용948

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949

. 헌법소원 949

. 권한쟁의심판 952

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953

.    953

. 종류와 그 효력 953

1.   953 2.   953

3.   953 4. 중 재953

5. 재판상 화해와 재판외 화해의 효력953

. 행정분쟁에서의 화해조정 954

 

 

주요 참고문헌 955

판례색인 957

사항색인 972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