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 2023.01.10
2022년판 2022.02.25
2021년판 2020.03.20
2020년판 2020. 3. 30
2019년판 2019. 3. 5
2018년판 2018. 2. 5
2017년판 2017. 2. 5
2016년판 2016. 2. 5
2015년판 2015. 2. 5
2014년판 2014. 2. 5.
2013년판 2013. 3. 5.
2012년판 2012. 1. 20
2011년판 2011. 1. 20
초판 2010. 1. 10.
자본시장 관련 법령은 1년에도 수차례씩 개정되고 매년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본서는 2010년 1월 저자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초판이 발간된 후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매년 새 판을 발간하여 왔고 이번에 열네 번째 판인 2023년판을 내게 되었다. 매년 판을 거듭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간혹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독자들이 있는데 지난 11월에는 모 기관에 근무하는 분으로부터 질의사항에 앞서, “저희 검찰 뿐만 아니라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모든 유관 기관에서 변호사님께서 편찬하신 책을 참고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대한 양의 자본시장법 관련 쟁점들을 집대성한 책으로 수사 업무에 절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참고서로서 책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찬사를 담은 메일을 받았는데, 민망하면서도 매년 개정판을 내느라고 들인 고생이 헛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
2023년판에서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외에 각 기관의 규정들, 예컨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공시규정·상장규정,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등의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특히 원고의 교정까지 끝난 12월 하순 뒤늦게 이루어진, 자본시장조사단이 폐지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이 불공정거래의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직제개편 내용과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2022년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머리말을 빌어, 부탁도 안드렸는데 뜻하지 않게 내용에 대한 심층적이고 상세한 코멘트를 보내주신 전남대학교 김순석 교수님과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성균관대학교 제자들로서 초판 이래 지금까지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번 개정원고 내용을 검토해 준 김민석 사무관(금융위원회)·김상대 고문(법무법인 광장, 전 금융감독원 국장)·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학교)·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 전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류혁선 교수(카이스트)·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서동수 차장(한국금융투자협회)·석지웅 박사(한국예탁결제원)·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근영 박사(한국거래소) 등이 이번 개정 원고도 헌신적으로 검토해주었는데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그리고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한두희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12월
저 자 씀
임재연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 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4년, 2016년, 2020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금융/자본시장법 분야 베스트변호사 (2018년, 2021년)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제3판 2021)
회사소송 (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4판 2021)
회사법 (박영사, 초판 2012, 개정8판 2022)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판례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제3절 금융투자업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1절 개 관
제2절 인가·등록
제2장 지배구조규제
제1절 총 론
제3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제4장 영업행위규제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제2절 증권의 인수
제2장 발행공시제도
제1절 증권신고서
제2절 투자설명서
제3절 감 독
제4절 손해배상책임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제4장 유통공시제도
제1절 서 론
제2절 정기공시제도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5절 수시공시
제6절 공정공시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서 론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특례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제11절 신종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5절 의결권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20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6장 기 타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보유상황 보고의무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제1절 시세조종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제1절 손해배상책임
제2절 형사책임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집합투자기구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4장 집합투자재산
제1절 평가 및 회계
제2절 보관 및 관리
제5장 기 타
제1절 감 독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1절 감독체계
제2절 감독 및 처분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4절 증권금융회사
제5절 신용평가회사
제6절 기타 관계기관
제7절 전자증권제도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
제2절 거 래 소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2장 장외시장
제1절 협회의 장외매매거래업무
제2절 장외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