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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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강의(제2판)
개정판
금융법강의(제2판)
저자
정찬형, 김택주, 이성남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5.3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8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230-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9,000원

제2판 2022.05.30

초판 2009. 9. 10.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자산 및 이의 운용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과 금융기관의 겸업의 증대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도 매우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금융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는 크게 은행‧보험회사 및 금융투자업자가 있고, 이러한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는 은행법‧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주로 주식회사로서 원칙적으로 그의 조직에 있어서는 상법 제3편 회사법의 규율을 받고 또한 그의 활동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율을 받지만, 위의 특별법에서 그의 조직‧활동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많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의 특별법뿐만 아니라 민법과 상법 및 많은 금융관련법령(예컨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본인이 은행업(은행법) 분야를 집필하고, 국민대 김택주 교수가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분야를 집필하며, 목포대 이성남 교수가 보험업(보험업법) 분야를 집필하여 「금융법강의」를 출간하기로 2016년에 합의하고 2017년에 박영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책은 은행업(은행법)‧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보험업법)의 각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조직법‧거래법 및 감독법의 순서로 그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다만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 7. 31, 법 13453호)에 의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은행업(은행법) 분야에서 설명한 내용이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에도 동일함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이 책이 금융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학생‧학자‧법조계 및 실무가들이 금융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5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정 찬 형 씀

정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제18판)(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박영사)
상법강의(상)(제25판)(박영사)
상법강의(하)(제22판)(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박영사)
상법강의요론(제18판)(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공저)(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김택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미국 듀크대학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에서 연구(Visiting Scholar)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
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  서
상법강의(국민대학교 출판부)
자본시장법강의(국민대학교 출판부)
상사판례(Ⅰ)(국민대학교 출판부)


이성남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금융감독원 법무팀장 역임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금융보험 분야 전문위원 역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한국은행 목포본부 자문교수, 서민금융진흥원 자문교수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시험 출제위원
한국보험법학회 감사,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금융법학회 연구이사
현 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

저  서
보험업법(씨아이알)
보험모집규제론(마인드탭)
핀테크와 법(공저)(제3판)(씨아이알)

제1편  은 행 법

제1장  총    설⁄3
제1절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3
제2절  은행제도와 은행법 32

제2장  은행조직법⁄44
제1절  은행의 설립 44
제2절  은행주식의 보유한도 등 63
제3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87
제4절  은행의 합병․폐업․해산 117

제3장  은행거래법⁄137
제1절  총    설 137
제2절  은행업무(고유업무) 151
제3절  부수업무 215
제4절  겸영업무 220
제5절  은행의 제한업무와 금지업무 247

제4장  은행감독법⁄255
제1절  총    설 255
제2절  은행의 건전경영의 유지 262
제3절  은행의 의무 283
제4절  검사 및 제재 289

제5장  기    타⁄306
제1절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306
제2절  은행의 회계 312


제2편  자본시장법

제1부  총    설

제1장  개    설⁄324

제2장  금융투자상품⁄326
제1절  서    설 326
제2절  증    권 328
제3절  파생상품 333

제3장  투 자 자⁄337

제4장  금융투자업⁄339
제1절  서    설 339
제2절  금융투자업의 종류 340
제3절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349
제4절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351

제2부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장  진입규제⁄354
제1절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354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357

제3장  건전성 규제⁄364
제1절  재무건전성 364
제2절  경영건전성 366
제3절  회계처리 371
제4절  업무보고서 및 공시 372
제5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75

제4장  영업행위 규제⁄378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378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413

제3부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발행시장의 규제⁄454
제1절  서    설 454
제2절  증권의 모집·매출 454
제3절  증권의 인수 457
제4절  발행공시제도 459

제2장  유통시장의 규제⁄475
제1절  서    설 475
제2절  거 래 소 476
제3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481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496
제1절  공개매수 496
제2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508
제3절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520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22
제5절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제한 534

제4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537
제1절  자기주식취득 537
제2절  합    병 538
제3절  주식매수청구권 539
제4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541
제5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544
제6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544
제7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545
제8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545
제9절  이익배당의 특례 546
제10절  주식배당의 특례 547
제11절  의결권의 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547
제12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548
제13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549

제4부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525
제1절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552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561

제2장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571

제3장  부정거래행위⁄588

제4장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593

제5부  집합투자

제1장  총    설⁄598
제1절  개    관 598
제2절  집합투자기구 598

제2장  사모펀드⁄604

제3장  은행‧보험에 대한 특칙⁄615
제1절  은행에 대한 특칙 615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617

제6부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금융투자상품거래의 법률관계⁄620

제2장  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627

제7부  증권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증권감독기관⁄634
제1절  금융위원회 634
제2절  증권선물위원회 636
제3절  금융감독원 637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639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639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640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654
제4절  증권금융회사 655
제5절  신용평가회사 655
제6절  명의개서대행회사 656
제7절  기타 회사 657


제3편  보 험 법

제1장  서    론⁄661
제1절  보험의 개념 661
제2절  보 험 업 668
제3절  보 험 법 673
제4절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 676

제2장  보험감독법⁄692
제1절  서    설 692
제2절  보험업의 허가 696
제3절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706
제4절  보험모집행위 규제 734
제5절  자산운용 규제 762
제6절  재무건전성 규제 778
제7절  기초서류 규제 783
제8절  정보 비대칭과 보험시장의 폐해 규제 792
제9절  보험의 도덕적 위험 방지제도 853
제10절  보험규제의 실효성 확보 제도 871


색    인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