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판 2023.02.10
제10판 2022.01.25
제9판 2021.02.20
제8판 2020.2.10
제7판 2019.2.10
제6판 2018. 2. 5
제5판 2017. 1. 15
제4판 2016. 1. 30
중판 2015. 2. 10
중판 2014. 2. 14.
제3판 2013. 1. 10.
개정판 2011. 2. 15.
초판 2008. 3. 5.
2023년 경찰학 제11판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명제(命題)로 시작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누리는 권리이자 약속이다.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며, 경찰학이 추구하는 궁극의 아젠다이기도 하다.
경찰학의 판(edition)을 거듭하면서 학문적 범주와 제도적 변화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작업과 함께 경찰의 사명과 학문적 소명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다.
경찰학 제11판은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제·개정된 가장 최근의 법령과 행정규칙을 모두 반영하여 경찰조직의 구조개편, 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 치안시책 등을 설명하였다. 외국 경찰제도 역시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 정부와 경찰기관 웹사이트에 소개된 가장 최신의 공공자료들을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일부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부득이 직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경찰권 행사 등 쟁점이 되는 분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등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나아가 전체적으로 문장을 거듭 다듬어 이 책이 쉽게 읽히고, 경찰학에 대한 흥미와 매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경찰학 제11판은 모두 8개의 편으로 구성되었고, 상세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편 경찰학과 경찰, 제2편 경찰제도의 역사에서는 2022년도 8월 2일 자로 설치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와 사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임시정부의 지방연통제 부분도 보완하였다. 제3편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내용을 보완하였고,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175호) 내용을 담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개편된 직제를 설명하였다. 행정응원의 내용도 일부 수정하였다.
제4편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에서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간부후보생의 순환식체력검정(그 외는 2025년부터 적용), 순경남녀통합모집,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 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모두 담았다. 특히 경찰권 행사, 경찰징계 등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새롭게 수록하였다.
제5편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권조항의 구분, 표준처분의 성질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나아가 경찰표준처분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경찰권 불행사가 경찰의 직무위반으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내용을 적시하였다.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에서는 영국의 독립경찰행동감시기구(IOPC)와 특별경찰기관의 변화, 경찰부패 통제 장치 등을 보다 심층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미국, 프랑스 등의 경찰공무원 노조 활동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여 그 권익의 행사범위를 수정하였다.
제7편 제복경찰의 직무영역과 제8편 사복경찰의 직무영역에서는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8호)을 담아 경찰청의 미래치안정책국 설치, 서울경찰청의 광역수사단 설치 및 안보수사경찰의 보안경과운영규정 등의 변경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공공안녕정보경찰에서 주목해야 할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관련 2022년 12월 22일 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내용을 소개하였다.
부디 경찰학 제11판이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든든한 길잡이로, 그리고 전국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는 매력적인 경찰학 교재로 다가가길 바란다.
늘.....항상.... 아낌없이 지지해주는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꽃, 핑크거베라(pink gerbera) 한 바구니를 선사하고 싶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23년 1월에 저자 허 경 미
허경미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안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보훈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제1편 경찰학과 경찰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2장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및 수단
제2편 경찰제도의 역사
제1장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제2장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
제3장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제4장 미 군정기부터 2022년까지의 경찰
제3편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
제1장 경찰기관
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4편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제3장 경찰공무원의 통제
제5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
제2장 경찰행정의 형태
제3장 경찰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
제1장 경찰제도의 형태
제2장 영국의 경찰
제3장 미국의 경찰
제4장 독일의 경찰
제5장 프랑스의 경찰
제6장 일본의 경찰
제7편 제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
제2장 생활안전경찰(자치경찰)
제3장 교통경찰
제4장 경비경찰
제8편 사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공공안녕정보경찰
제2장 외사경찰
제3장 수사경찰
제4장 안보수사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