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23.05.30
중판 2008. 10. 15.
초판 2007. 1. 20.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는 말은 특허와 관련하여 종종 언급되기도 하지만, 사실 저작물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싶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고 쓰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 중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법이다.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고 반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는 저작권법의 가장 핵심일 것이다.
이 책 초판이 2007년에 출간된 이래 16년 동안 저작권법은 상당히 많은 개정과 개선이 있었다. 또 콘텐츠 산업과 시장 환경도 크게 변화하여 대한민국 콘텐츠가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시상식 수상과 함께 한국 콘텐츠를 원작으로 하는 국내외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판례 및 학계․실무 연구도 다양한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맞추어 이 책의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칙적으로 침해판단기준에 관한 기본법리 내용은 유지하되, 각론에서는 기존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는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침해판단기준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표현”을 본질로 하는 저작물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침해판단기준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완전 복제에 의한 침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 제작․이용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고, 특히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장르 간, 매체 간 차이”와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을 둘러싼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을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원저자는 7년 이상 법원에서 판사로서 재판실무를 경험하고 17년간 대학에서 심도 있는 이론연구를 해왔고, 공동저자는 22년간 변호사로서 다양한 소송 및 자문 업무의 수행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아 왔고 수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 또는 객원교수로 강의를 해오고 있는바, 함께 공동으로 이 책을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침해판단론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공동저자들의 스승이신 정상조 교수님께 학문적 지도뿐만 아니라, 늘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동문수학한 박준석 교수님에게도 늘 학문적 조언을 해주시고 연구 동기를 일깨워주신 점에 대해 쑥스럽지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시절부터 실무와 이론의 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남형두 교수님께도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
최근 2023년 3월경 세계최초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였다는 미술관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장하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는 저작권법이 새로운 지경을 맞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두 작품을 비교하는 기술이 첨단화되고 있는 점,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작품을 찾아내는 검색기술의 발전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책 저자들은 새롭게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준과 법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오래된 초판이 제2판으로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권 영 준, 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