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2022.03.10
제5판 2019. 7. 25
중판 2018. 4. 30
중판 2016. 6. 25
중판 2015. 3. 20
제4판 2014. 9. 25.
제3판 2011. 4. 30.
제2판 2008. 8. 25.
초판 2006. 6. 10.
서울회생법원은 세계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지향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쉽게 도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턱을 낮추는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개인파산․회생실무」 제6판에서는 개인도산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서울회생법원의 법관들이 그동안 다양한 실무사례를 실제로 처리하면서 축적한 연구결과를 집약하였습니다. 지난 제5판 이후 집적된 대법원 판례와 의미 있는 하급심 결정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왔던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 증액’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채권을 비면책채권에서 삭제’하는 것과 같은 최근의 법 개정 사항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둘 수 있는 사례의 기준’, ‘추가 생계비 반영 기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기준’, ‘특별면책 및 부칙면책의 기준 및 사례 유형화’, ‘감염병 확산 등에 대응한 변제계획 불수행 기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시범 실시 이후 이루어진 요건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 결과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장래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를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부부재산의 분리취급 원칙’에 관한 실무준칙을 반영하고, 재도의 파산 유형을 정리하여 의미 있는 하급심 결정을 소개하였으며,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의 절차 체계를 정리하고 하급심의 주요 실무례를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실무교재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도산실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실무교재에 대한 도산법학자와 실무가의 날카로운 비판과 폭넓은 토론이 더해져 서울회생법원의 보다 나은 실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산실무에 대한 열정으로 자발적으로 집필에 참여하여 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인도산에 대한 애정으로 이 책에 집필된 여러 제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신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2.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장 안 병 욱
집필진명단
1. 초판 집필진
차한성(전 대법관, 전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오영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제정(사법연수원 교수)·남성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김용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김진석(서울고등법원 판사)·박상구(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임치용(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 부장판사)
홍성준·박태준(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2. 제2판 집필진
고영한(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고종영·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권순민(서울고등법원 판사)·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고일광(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김정곤(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정영식(서울고등법원 판사)·주진암(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김형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이용운(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3. 제3판 집필진
지대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장), 유해용(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황정수(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윤도근(서울고등법원 판사)·정석종(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조웅(서울고등법원 판사)·박연주(서울고등법원 판사)·서보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김진환(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박사랑(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서삼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도훈태(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4. 제4판 집필진
이종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경환(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강민호(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희중(대법원 재판연구관)·오병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박근정(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이동현(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박원철, 원용일, 조광국, 조영기, 노현미, 이형석, 차승환, 박현배(이상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5. 제5판 집필진
최우진·김희동·조인·김영석·김주미·유철희·권민재·박민·전성준·손승우·구자광(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석준(대법원 재판연구관)·권순엽(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배진호(법원행정처 심의관)·전선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김정성(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6. 제6판 집필진
이정우, 탁상진, 최유경, 장민석, 신혜원, 우상범, 조형목, 최혜인, 김선중, 김종찬, 손호영, 이민호, 성기석, 한옥형, 김성은, 김기홍, 민한기(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