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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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실무(제6판)
증정불가
개인파산·회생실무(제6판)
저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특별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3.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4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071-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72,000원

제6판 2022.03.10

제5판 2019. 7. 25

중판 2018. 4. 30
중판 2016. 6. 25
중판 2015. 3. 20
제4판 2014. 9. 25.
제3판 2011. 4. 30.
제2판 2008. 8. 25.
초판 2006. 6. 10.


서울회생법원은 세계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지향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쉽게 도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턱을 낮추는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개인파산․회생실무」 제6판에서는 개인도산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서울회생법원의 법관들이 그동안 다양한 실무사례를 실제로 처리하면서 축적한 연구결과를 집약하였습니다. 지난 제5판 이후 집적된 대법원 판례와 의미 있는 하급심 결정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왔던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 증액’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채권을 비면책채권에서 삭제’하는 것과 같은 최근의 법 개정 사항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둘 수 있는 사례의 기준’, ‘추가 생계비 반영 기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기준’, ‘특별면책 및 부칙면책의 기준 및 사례 유형화’, ‘감염병 확산 등에 대응한 변제계획 불수행 기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시범 실시 이후 이루어진 요건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 결과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장래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를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부부재산의 분리취급 원칙’에 관한 실무준칙을 반영하고, 재도의 파산 유형을 정리하여 의미 있는 하급심 결정을 소개하였으며,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의 절차 체계를 정리하고 하급심의 주요 실무례를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실무교재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도산실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실무교재에 대한 도산법학자와 실무가의 날카로운 비판과 폭넓은 토론이 더해져 서울회생법원의 보다 나은 실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산실무에 대한 열정으로 자발적으로 집필에 참여하여 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인도산에 대한 애정으로 이 책에 집필된 여러 제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신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2.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장    안  병  욱

집필진명단
1. 초판 집필진
차한성(전 대법관, 전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오영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제정(사법연수원 교수)·남성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김용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김진석(서울고등법원 판사)·박상구(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임치용(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 부장판사)
홍성준·박태준(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2. 제2판 집필진
고영한(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고종영·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권순민(서울고등법원 판사)·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고일광(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김정곤(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정영식(서울고등법원 판사)·주진암(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김형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이용운(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3. 제3판 집필진
지대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장), 유해용(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황정수(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윤도근(서울고등법원 판사)·정석종(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조웅(서울고등법원 판사)·박연주(서울고등법원 판사)·서보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김진환(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박사랑(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서삼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도훈태(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4. 제4판 집필진
이종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경환(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강민호(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희중(대법원 재판연구관)·오병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박근정(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이동현(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박원철, 원용일, 조광국, 조영기, 노현미, 이형석, 차승환, 박현배(이상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5. 제5판 집필진

최우진·김희동·조인·김영석·김주미·유철희·권민재·박민·전성준·손승우·구자광(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석준(대법원 재판연구관)·권순엽(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배진호(법원행정처 심의관)·전선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김정성(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6. 제6판 집필진
이정우, 탁상진, 최유경, 장민석, 신혜원, 우상범, 조형목, 최혜인, 김선중, 김종찬, 손호영, 이민호, 성기석, 한옥형, 김성은, 김기홍, 민한기(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제1편  개인파산실무
제1장  개인파산절차 개관
제1절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제2절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연혁
제3절 면책의 근거 및 합헌성
제4절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제5절 우리나라 개인파산․면책 현황
제6절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의 절차흐름
제2장  파산 및 면책 신청절차
제1절 신청권자
제2절 관    할
제3절 간주면책신청과 이시신청
제4절 절차비용
제5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등
제6절 파산신청의 취하
제3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1절 개  관
제2절 파산신청서의 심사
제3절 채무자 파산심문
제4절 심문종결 후 검토할 사항
제5절 채권자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4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1절 각하․기각결정
제2절 파산선고 등
제3절 재판에 대한 불복과 재판의 확정
제4절 면제재산
제5장  개인파산관재인 사건의 처리
제1절 개인파산관재인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
제2절 개인파산관재인의 업무 및 법원의 감독
제3절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
제4절 부 인 권
제5절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6절 개인파산사건의 종료
제6장  상속재산파산
제1절 개    관
제2절 채무자와 신청권자
제3절 신청기간
제4절 관할과 절차비용
제5절 파산원인
제6절 채무자가 파산신청절차 중 사망한 경우
제7절 파산선고의 효과
제8절 파산재단과 자유재
제9절 재단채권
제10절  상속인과 수유자의 파산
제11절  상속재산파산의 종료와 관련한 문제
제7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1절 개    관
제2절 면책신청서의 심사
제3절 채무자 면책심문 및 이의신청기간
제4절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5절 면책신청의 취하와 당사자의 사망
제6절 면책불허가사유
제8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1절 결    정
제2절 면책결정의 효력
제3절 면책의 취소
제9장  복    권
제10장  개인파산절차와 집행절차
제1절 파산절차와 집행절차
제2절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제2편  개인회생실무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1절 전체적인 흐름
제2절 유사절차와의 비교
제2장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제1절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제2절 관    할
제3절 개시신청서의 작성
제4절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절 비용의 예납
제6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제7절 회생위원
제8절 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과 회생위원의 업무
제9절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제10절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제11절 개시결정시까지의 법원의 심리내용
제12절 개인회생절차 사건의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
제3장  개시결정
제1절 개시결정의 의의․방식․효과
제2절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제3절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의 법원사무관등과 회생위원의 업무
제4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제1절 개인회생재단
제2절 개인회생재단채권
제3절 부인권과 환취권
제4절 별 제 권
제5절 상 계 권
제5장  개인회생채권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제2절 기한미도래채권․조건부채권 등의 평가
제3절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순위채권
제4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문제
제6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1절 변제계획안
제2절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제3절 가용소득․변제금액의 결정
제4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5절 변제계획인부결정의 절차 및 그 효력
제6절 변제계획안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제7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변제계획 인가 후 절차
제1절 변제계획의 수행과 감독 및 변제계획 변경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3절 면책과 면책의 취소
제4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시와 변제계획인가 후의 법원사무관등의 업무
제5절 채무자를 위한 공탁 등
제8장  기    타
제1절 기록의 열람 등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제1편 [양식 1]~[양식 56]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제2편 [양식 1]~[양식 75]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