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2023.7.20
제5판 2019. 7. 25
중판 2018. 4. 30
중판 2017. 1. 5
중판 2016. 1. 10
중판 2015.1.15
제4판 2014. 9. 25.
제3판 2011. 4. 20.
제2판 2008. 7. 30.
초판 2006. 5. 30.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사전계획안(P-Plan),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효율적인 M&A를 위한 스토킹호스 매각방식,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채무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 서울회생법원이 이룬 성과는 도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3. 1. 부산과 수원에서도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서를 발간해 왔고, 이는 전국 도산담당법관과 도산 실무를 담당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산법제에 대한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산 환경 속에서 그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의무이자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회생사건실무」 제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이전 판까지는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도산법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는 판단 아래 일본 사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개선된 실무와 제도를 모두 반영하였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주요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을 새롭게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제18장에 ‘상장법인의 회생절차’를 새롭게 신설하여 상장폐지절차 및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대면방식이 아닌 영상심문으로 진행하는 등의 실무상 변화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기재례에 골프장 사건 등 특수한 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2021. 12. 21.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를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내용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산법제는 이제 진정한 도약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도산법제와 도산전문법원이 계속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제6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7.
서울회생법원장 및 재판실무연구회 제3대 회장 안 병 욱
6. 제6판 집필진
임선지(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동규(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동식․나상훈(이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정인영(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민석․우상범․오범석․이석준․김선중․김종찬․손호영․이민호․김성은․김기홍
(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혜민․이이영․최유경․강경미(이상 대법원 재판연구관)․조형목(서울북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파견)․박소연․성기석․한옥형(이상 서울남부지방법원)․김연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제14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절 서 론 3
제2절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5
제3절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2
제4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18
제5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0
제6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49
제15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제1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59
제2절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63
제3절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82
제4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98
제5절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102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122
제16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139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161
제17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개 요 183
제2절 M&A의 방식 186
제3절 회생계획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191
제4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223
제5절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226
제6절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있는 경우의 M&A 232
제7절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 237
제8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244
제18장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제1절 일 반 론 251
제2절 상장폐지제도 개관 255
제3절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263
제19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287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295
제3절 파산절차로 이행 등 319
제20장 간이회생절차
제1절 서 론 339
제2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42
제3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350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및 회생절차 속행 360
제21장 개인 채무자의 회생
제1절 개 요 369
제2절 개시결정 이전의 절차 372
제3절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379
제22장 국 제 도 산
제1절 일 반 론 397
제2절 국제도산관할 402
제3절 외국인, 외국법인의 도산능력 403
제4절 국내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403
제5절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406
제6절 병행도산 420
【별지 1】~【별지 237】 425
【참고자료 1】~【참고자료 32】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