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2023.07.25
중판 2022.04.19
제5판 2019. 7. 25
중판 2018. 4. 30
중판 2017. 1. 5
중판 2015. 10.30
중판 2015.1.15
제4판 2014. 9. 25.
제3판 2011. 4. 20.
제2판 2008. 6. 5.
초판 2006. 5. 30.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사전계획안(P-Plan),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효율적인 M&A를 위한 스토킹호스 매각방식,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채무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 서울회생법원이 이룬 성과는 도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3. 1. 부산과 수원에서도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서를 발간해 왔고, 이는 전국 도산담당법관과 도산 실무를 담당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산법제에 대한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산 환경 속에서 그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의무이자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회생사건실무」 제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이전 판까지는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도산법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는 판단 아래 일본 사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개선된 실무와 제도를 모두 반영하였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주요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을 새롭게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제18장에 ‘상장법인의 회생절차’를 새롭게 신설하여 상장폐지절차 및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대면방식이 아닌 영상심문으로 진행하는 등의 실무상 변화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기재례에 골프장 사건 등 특수한 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2021. 12. 21.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를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내용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산법제는 이제 진정한 도약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도산법제와 도산전문법원이 계속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제6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7.
서울회생법원장 및 재판실무연구회 제3대 회장 안 병 욱
6. 제6판 집필진
임선지(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동규(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동식․나상훈(이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정인영(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민석․우상범․오범석․이석준․김선중․김종찬․손호영․이민호․김성은․김기홍 (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혜민․이이영․최유경․강경미(이상 대법원 재판연구관)․조형목(서울북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파견)․박소연․성기석․한옥형(이상 서울남부지방법원)․김연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제1장 총 설
제1절 회생절차의 개관 3
제2절 구 회사정리법 등과의 차이 8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0
제4절 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 22
제2장 총 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등 37
제2절 송달 및 공고 44
제3절 즉시항고 47
제4절 등기․등록의 촉탁 54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 청구권 63
제6절 재산조회 70
제7절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73
제3장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제1절 신청권자 77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82
제3절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조치 86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97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14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시신청 등의 취하허가 133
제2절 개시신청 등의 기각결정 135
제3절 개시결정 148
제6장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제1절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163
제2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64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167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79
제5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188
제6절 계속 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207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개 요 217
제2절 관리위원회 218
제3절 관 리 인 225
제4절 채권자협의회 279
제5절 조사위원 295
제6절 회생․파산위원회 328
제8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부 인 권 333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381
제3절 환 취 권 391
제4절 상계의 제한 399
제5절 도산해제(해지)조항 408
제6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413
제9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지분권,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 417
제2절 회생채권 417
제3절 회생담보권 460
제4절 주식․출자지분 490
제5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 494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520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절 개 요 525
제2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526
제3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539
제4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 550
제11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절차
제1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569
제2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의 진행 597
제3절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601
제4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 606
제12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및 대체절차
제13장 회생계획안
제1절 개 요 65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654
제3절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677
제4절 회생계획안의 작성요령 698
제5절 회생계획안의 내용 및 조항 710
제6절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842
제7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857
제8절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및 배제 861
제9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875
제10절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