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담아 2024년판을 낸다. 마지막 연구학기를 맞아서 최근 열두어 해 사이에 새로 나온 외국판결 특히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웬만큼 반영했고 근래의 조세정책이나 경제학 문헌도 힘닿는 데까지 소개해보려고 애썼다. 애초 스물세 해 전 이 책 초판을 낼 때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식인의 양성에 나름 일조하자는 생각이었는데 그 뒤 법해석학 실무 쪽으로 많이도 바뀌었다. 이제 곧 대학을 떠날텐데… 실정법이나 판례의 분석을 확 들어내면서 초심으로 되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책을 통째 다시 쓸 힘도 없을뿐더러 내 스스로 지식인답게 살지도 못했다는 자괴감에 아서고 말았다. 결국은 법해석학 부분을 그냥 둔 채 정치철학이나 사회과학의 생각거리만 더 얹는 꼴이 되어서 분량이 더 늘고 말았다.
우리 판례를 직접 찾아보려는 독자는 검색엔진이 정답이다. 국세청이나 상업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판결이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보다 더 많다. 다른 나라 판례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기에 종래의 판례집 인용방식을 버리고 우리 판례처럼 선고 날짜와 판결번호로 인용했다. 미처 찾지 못한 것은 예전대로 두었고, 미국이나 영국판결은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하는 편이 가장 편하니 그대로 두었다. 정보기술의 발전 덕택으로 독일판결은 영어로, 일본판결은 우리말로 바꾸면 일반독자도 그런대로 읽어낼 수가 있으니 세상살이가 더 쉬워진 것인지 더 어려워진 것인지.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차례는 법체계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논리의 흐름을 따른 것이지만, 이 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5편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6편을 읽은 뒤에 제5편의 나머지를 읽는 편이 아마 나으리라. 그러면 제14장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15장과 제16장은 그래도 어렵다. 법체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도 아니고 세법, 회사법, 회계학이 뒤엉킨 복잡한 논점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7편으로 가면 된다. 이 두 장을 몰라도 다른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인 독자는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현재 스탠포드 법대에서 연구 중인 헌법재판소의 김규림 연구관이 이번 제22판도 도와주었다. 초판 이래 이 책의 개정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강태욱 판사, 견종철 판사, 곽태훈 변호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권철 교수(법학박사), 김규림 연구관(헌법재판소),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김성준 변호사, 김원목 판사, 김진형 회계사,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방진영 변호사, 서기영 국장, 심경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법학박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양인준 교수(법학박사), 양한희 변호사, 왕해진 판사, 이동근 변호사, 이상우 변호사, 이상조 상무,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법학박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이창 변호사, 이희정 변호사,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정광진 변호사, 정재은 변호사, 정주백 교수, 조영식 변호사, 최종원 판사, 하태흥 변호사, 현병희 변호사, 황인경 변호사.
2024. 1.
이 창 희
이창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서울법대)의 세법 교수이다.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Harvard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law firm에서 일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지냈다.
제1편
서 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1절 세법을 왜 배우지? 3
제2절 강의진행과 공부방법 4
제3절 세금이란 무엇인가? 7
제4절 조세국가(租稅國家)의 형성 12
제5절 세금과 근대 법치주의(法治主義) 14
제6절 조세국가에서 빚쟁이 국가로 17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정치철학적 기초
제1절 우리나라 法治主義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 20
제2절 형식적 법치주의 26
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위임입법 27
Ⅱ. 과세요건 명확(明確)주의 31
Ⅲ.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의 갈등 33
Ⅳ. 다른 나라는? 33
Ⅴ. 형식적 법치주의≠천리(天理) 35
제3절 실질적(實質的) 법치주의 36
Ⅰ. 稅法의 입법상 지도이념 37
1. 효율과 조세중립성 38
2. 보이지 않는 손 39
3. 교정적 세금과 Coase 정리: 효율은 조세중립성보다 큰 개념이다 43
4. 공평(公平) 49
5. 경제조정과 조세지출 52
6. 세금의 전가(轉嫁)와 귀착(歸着) 54
Ⅱ. 입법(立法)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55
1. 재산권 보장 56
2. 자 유 권 59
3. 평등과 공평 63
4. 소급(遡及)입법에 따른 과세 72
5. 헌법적 가치의 충돌 78
6. 법인(法人) 79
Ⅲ. 요 약 79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금문제에 관한 법원(法源) 82
1. 법률(法律)과 명령(命令) 82
2. 행정규칙(행정명령)≠법원(法源) 86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條例)와 규칙(規則) 88
4. 조약(條約) 88
5. 행정관습법? 89
6. 차용개념 89
제2절 세법의 해석 89
1. 법해석(法解釋)이란? 89
2. 차용(借用)개념 91
3. 유추(類推), 확대(擴大)해석, 축소(縮小)해석 94
4. 해석전거: 효율, 공평, 정합성 102
5. 기업회계(企業會計) 104
제3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 105
Ⅰ. 증명책임(證明責任)의 분배(分配) 106
Ⅱ. 추계과세 108
제4절 실질과세(實質課稅) 109
Ⅰ. 차용개념 110
Ⅱ. 조세회피행위의 재구성(再構成):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 110
1. 가장행위와 조세회피행위 110
2.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 112
3. 입법례와 비교법 112
4. 가장행위(假裝行爲) 이론과 실질과세 114
Ⅲ. 대법원 2008두8499(‘로담코’) 판결 118
Ⅳ. 실질과세와 구체적 부인 규정 126
Ⅴ. 실질이 따로 있다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면? 128
제5절 ‘법대로’ 원칙의 타협 129
Ⅰ.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 129
1. 신의칙이란? 129
2. 비과세(非課稅) 관행 130
3. 신의칙의 적용례 132
4. 신의칙의 새로운 지평? 136
Ⅱ. 평 등 138
Ⅲ. 재량행위와 비례의 원칙 138
제2편
조세법률관계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조세법률관계 143
1. 조세법률관계란? 143
2. 권력관계 v. 채권채무관계 143
3. 국세환급금 145
4. 기간, 기한, 신고, 송달 146
제2절 조세채권채무의 구성요건 147
Ⅰ. 납세의무자 148
1. 납세의무자의 단위≠민사법상 인격 148
2.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관리 150
3. 행위능력(行爲能力) 151
4. 특수관계인(特殊關係人) 151
Ⅱ. 관할(管轄)과 납세지(納稅地) 151
Ⅲ. 과세물건과 세율 152
Ⅳ. 조세채무(租稅債務)의 성립 154
1. 조세채무=법정(法定)채무 154
2.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156
3. 조세채무의 단위(單位)와 성립(成立)시기 158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61
Ⅰ. 확정(確定)의 의미 162
Ⅱ.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164
Ⅲ. 조세채권의 확정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169
1. 조세채권 v. 민사채권 169
2. 조세채권 v. 양수인 171
3. 자동확정되는 조세채권 172
Ⅳ. 납세의무의 확정과 부당이득(不當利得) 173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75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77
Ⅰ. 조세채무의 소멸(消滅)원인 177
Ⅱ. 부과제척기간 179
1.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179
2. 제척기간의 입법연혁 180
3. 除斥期間과 기산일(起算日) 182
4. 제척기간의 효과 185
Ⅲ. 쟁송결과에 따른 제척기간 계산의 특례 186
1. 결정이나 판결에 뒤따르는 후발적 특례기간 186
2. 특례기간의 적용례 188
3. 납세의무 발생의 사후파악 190
Ⅳ.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191
Ⅴ.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195
제6절 조세환급금 195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1절 自力執行 197
1. 강제징수: 압류, 매각, 청산 198
2. 납부고지 유예, 납기연장, 강제징수 유예 200
제2절 가 산 세 201
1. 가산세=행정제재 201
2. 가산세의 감면과 부과한도 203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204
Ⅰ. 보전(保全)압류 204
Ⅱ. 채권자취소권 205
Ⅲ. 채권자대위권 208
제4절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208
Ⅰ. 국세우선권의 헌법상 한계 210
Ⅱ. 국세우선권과 허위담보취소권 214
Ⅲ.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법정기일 v. 설정일 214
Ⅳ. 국세우선권과 양도담보 217
1. 법정기일 v. 양도담보설정일 217
2.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담보부 채권자와 조세채권의 우열 218
3. 납부고지 v. 담보권의 실행 219
Ⅴ. 국세우선권과 가등기담보권자․買受人의 권리 220
1. 법정기일 v. 가등기일 220
2. 순위보전 v. 담보가등기 220
3. 조세채권의 제한적 추급효(追及效) 222
Ⅵ. 국세우선권과 임차보증금․임금채권 224
Ⅶ. 특정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 227
Ⅷ.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 230
제5절 납부책임의 인적확장 232
Ⅰ. 연대납세의무 232
Ⅱ. 제2차 납세의무 235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235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36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238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239
5. 제2차 납세의무의 성질 240
Ⅲ. 물적납세의무 243
제6절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기타의 제도 243
Ⅰ. 원천징수(源泉徵收) 243
1. 원천징수의 의의 243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247
3.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248
4.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249
Ⅱ. 세무조사권 251
Ⅲ. 우회적 강제 253
Ⅳ. 조세범에 대한 형벌 254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1절 과세전 적부심사 257
제2절 행정심판 258
Ⅰ. 개 요 258
Ⅱ. 심판대상 261
Ⅲ. 심판절차 263
Ⅳ. 재결과 효력 264
Ⅴ. 감사원 심사청구 267
제3절 경정청구 267
Ⅰ. 경정 등의 청구 268
Ⅱ. 경정청구의 배타성(排他性) 270
1. 신고납세와 부당이득 270
2. 과다신고와 경정청구․결정청구의 배타성 272
3. 증액경정처분→항고쟁송 274
Ⅲ.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274
Ⅳ. 후발적 경정청구 275
Ⅴ. 증액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279
Ⅵ. 완납적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281
Ⅶ. 직권경정 281
제4절 세금소송의 틀 281
Ⅰ. 원고=납세의무자 281
Ⅱ. 행정소송 v. 민사소송 282
1. 사법국가와 행정국가 282
2. 법원의 기능분화 283
3. 법원의 업무분장과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 284
4. 신고납세라도 행정소송 285
5. 민사소송 285
제5절 조세소송의 소송물 288
Ⅰ. 총액주의(總額主義) v. 쟁점주의(爭點主義) 288
Ⅱ. 총액주의≠한판주의 291
Ⅲ. 소송물(訴訟物)의 단위와 행정처분(行政處分)의 단위 292
Ⅳ. 총액주의→흡수설 293
Ⅴ.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295
Ⅵ. 총액주의와 재판제도의 충돌 298
Ⅶ. 현행법상 소송물=진정한 세액의 범위 안인가? 299
제6절 항고소송 301
Ⅰ. 항고소송을 내기 위한 형식적 요건 301
1. 원고적격과 訴의 이익 302
2. 필요적 전심(前審)절차와 그 예외 304
Ⅱ. 심리와 판결 307
1. 변론: 처분의 동일성 307
2. 판 결 311
3. 판결의 효력 312
제7절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314
Ⅰ. 민사소송의 유형 314
Ⅱ. 민사소송 v. 당사자(當事者)소송 315
Ⅲ. 국세환급금(國稅還給金) 청구소송 316
Ⅳ. 국세환급금의 충당 317
Ⅴ. 국가배상소송 317
제8절 헌법소송 318
제3편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의 이론적 기초
제7장 소득세․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제1절 영국의 소득세 324
1. 나폴레옹 전쟁과 Pitt의 소득세 324
2. Addington 소득세: 분류과세와 원천징수 326
3. 영구세로 전환 327
제2절 독일의 소득세 328
1. 신분세가 소득세제에 미친 영향 328
2.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 330
제3절 미국 소득세와 그 이후 331
1. 인민주의적 공평→소득세 331
2.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이 자리잡기까지 333
3. 프 랑 스 335
제4절 회사제도와 회계정보의 공시 336
1. 자본집적의 필요성→주식회사 336
2. 회계정보의 공시(公示) 337
제5절 복식부기 338
1. 복식부기의 과정과 재무상태표 338
2. 거래의 8요소와 손익계산서 342
3. 계정(計定)=회계정보의 단위 346
4. 예 제 347
5. 복식부기의 소득개념과 경제학의 이윤 349
제8장 소득세, 소비세, 재산과세
제1절 이념형으로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개념 352
Ⅰ. 미실현(未實現)이득(利得): 소득과 소비의 관계 352
1. 실현주의 353
2. 실현주의, 소득세, 소비세의 관계 354
Ⅱ. 소득개념의 경제학적 의미 356
1. 돈의 시간가치 357
2. 소득의 경제학적 개념 358
Ⅲ. 소 비 세 360
Ⅳ. 노무에 대한 보수 363
1. 자산(資産)소득 v. 노무(勞務)소득 363
2. 현금(現金)주의 363
3. 기간비용과 손익왜곡 366
Ⅴ. 내재적(內在的) 소득: 재산의 사용가치 366
제2절 소득세․소비세․직접세․간접세의 관계 367
Ⅰ. 누진율과 직접세 367
1. 재분배와 누진율 367
2. 면 세 점 368
3. 음(-)의 소득세 369
Ⅱ. 소득세․소비세․직접세․간접세의 상호관계 371
1. 개인소득 합계=국민소득(國民所得) 371
2. 부가가치세=간접소비세 373
3. 간접소득세 375
Ⅲ. 직접(直接)소득세의 존재근거는 수직적(垂直的) 공평(公平) 376
제3절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평가 377
Ⅰ. 소득세 v. 소비세의 효율성 377
1. 일과 놀이의 선택 378
2. 저축과 소비의 선택 378
3. 투자 포트폴리오의 선택 380
4. 소득세 v. 소비세 v. 최적과세론 382
Ⅱ. 소득세 v. 소비세의 공평성(公平性) 383
1. 수평적(水平的) 公平 또는 평등: 소득세≶소비세 384
2. 수직적(垂直的) 公平 386
Ⅲ. 부의 재분배: 소득세 v. 재산과세 389
1.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의 한계 389
2. 상속세․증여세 391
3. 재산 보유세 393
4. 거 래 세 398
5. 부동산 문제와 세금 399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단위의 설정
제1절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 402
Ⅰ. 일과 놀이의 경계 403
1. 담세력=순자산증가? 403
2. 담세력=능력(能力)? 404
3. 사적 자유 405
4. 과세소득의 범위=자유와 공평의 경계 406
Ⅱ. 사업 재산과 사생활(私生活) 재산 406
1. 사적재산 양도차익을 과세? 406
2. 내재적(內在的) 소득 407
3. 미실현이득 407
4. 재산과세 408
Ⅲ. 개인소득세의 과세단위 408
Ⅳ. 공평과 담세력 408
Ⅴ. 소비세가 답은 아니다 409
Ⅵ. 과세권(과세소득이나 과세대상 소비)의 객관적 범위 409
1. 공평 v. 자유 : 순자산증가설 v. 제한적 소득 개념 409
2. 실정법=타협 411
제2절 과세단위의 설정 413
Ⅰ. 납세의무자의 단위와 과세물건의 설정 413
Ⅱ. 단체의 납세의무 416
Ⅲ. 개인 v. 가족 420
Ⅳ. 과세물건의 시간적 단위 420
제3절 조세특례 422
1. 조세특례의 종류 422
2. 조세특례 중복의 배제와 최저한세(最低限稅) 423
제4편
소 득 세 법
제10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1절 납세의무와 소득구분 427
1.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427
2. 양도소득 429
3. 금융투자소득 430
4. 과세소득의 범위 431
5. 소득의 이전(移轉)과 귀속 434
제2절 과세(소득계산)의 인적 단위 436
Ⅰ. 개인 v. 가족(부부) 437
1. 불가능성 정리 438
2. 우리나라의 세제와 헌법재판소 결정 440
3. 가족기업 443
Ⅱ. 상속재산 444
Ⅲ. 단 체 445
1. 비영리단체 445
2. 공동사업장 445
3. 조합 v. 익명조합 446
4. 인적회사 447
Ⅳ. 신 탁 447
제3절 所得區分의 의의 450
Ⅰ. 소득구분의 실익 450
Ⅱ. 소득구분의 법적 성격 454
제4절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납부 457
Ⅰ.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457
Ⅱ.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460
제5절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62
1. 요 건 462
2. 효 과 463
제11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1절 사업소득 467
Ⅰ. 사업소득의 범위 467
1. 사업이란? 468
2. 법정 사업 470
3.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71
Ⅱ.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474
1. 사업소득≠사업의 소득 474
2. 위법비용∉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475
3. 필요경비의 범위 477
Ⅲ. 필요경비 불산입 479
Ⅳ. 표준소득률과 추계과세 480
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특례 481
Ⅵ.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비교과세 483
Ⅶ.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484
제2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484
Ⅰ. 근로소득의 범위 485
1. 근로의 제공 485
2.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485
3. 급 여 487
4. 임원의 보수 487
5. 賞與處分된 금액 488
6. 퇴직으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일 수도 489
Ⅱ. 附加給與의 과세문제 489
1. 부가급여 과세의 어려움 489
2. 의료보험․사회보험 491
Ⅲ. 근로소득의 과세시기 494
Ⅳ. 근로소득의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495
Ⅴ. 정책적 특례 497
Ⅵ. 퇴직소득 502
제3절 연금소득 503
Ⅰ. 연금제도 504
1. 공적연금 504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05
3. 연금저축 506
Ⅱ. 의무적 연금과 EET형 과세 507
1. 납입단계 507
2. 운용단계 507
3. 수령단계 508
Ⅲ. 임의적 노후준비 509
1. 납입단계 510
2. 수령단계 511
제4절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512
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 512
1. 이자와 할인액 512
2. 채권 또는 증권 516
3. 이자소득의 범위 516
4. 배당소득 519
5. 집합투자 521
6. 혼합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525
7. 유형별 포괄주의 528
Ⅱ. 금융소득의 소득금액과 과세시기 529
1.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529
2. 이자소득 과세시기=현금주의 530
3.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과세시기 531
4. 소비세와 최적과세론 531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531
1. 분리과세 532
2. 종합과세 532
Ⅳ. 금융투자소득 534
제5절 기타소득 534
1. 기타소득≠기타의 소득 535
2.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는 무슨 소득? 536
3. 손해배상금은? 537
4. 소득구분의 다른 보기 538
5. 얼마 안 되면 분리과세 539
제6절 소득세의 원천징수 540
제12장 양 도 소 득
제1절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재산 543
제2절 양도의 개념 553
1. 경매나 공용수용 554
2.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나 출연 554
3.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변환 555
4. 주식 소비대차(消費貸借)와 공매도(空賣渡) 556
5. 양도담보(讓渡擔保) 556
6. 신탁(信託) 558
7. 명의신탁(名義信託) 560
8. 양도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564
9. 양도=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 564
10. Carry-over v. Step-up: 죽음은? 증여는? 566
11. 거주자의 국외전출 568
12.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569
13. 양수인의 취득세 570
제3절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573
Ⅰ. 기준시가 v. 실지거래가액 573
Ⅱ.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575
1. 양도가액의 범위 576
2. 필요경비의 범위 577
3. 추계(推計)과세 578
Ⅲ. 기준시가관련 판례 580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기준시가과세 제약 580
2. 투기거래 581
제4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와 부당행위 582
1. 세율 구조 582
2. 미등기양도 중과세 583
3. 예정신고(豫定申告) 583
4.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의 부인(否認) 584
제5편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13장 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제1절 납세의무의 구조 589
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 590
Ⅱ. 산출세액 591
1. 법인세법의 소득은 순자산증가설 593
2. 과세표준 594
3. 이월결손금 공제 594
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95
5. 법인세율 595
Ⅲ. 조세특례와 최저한세 596
Ⅳ. 거래의 단위=익금과 손금에 대한 법적 평가의 단위 597
1. 거래단위의 의의 597
2. 손익 하나하나를 평가 598
3. 거래단위의 재구성 599
Ⅴ. 내국법인의 청산(淸算)소득에 대한 법인세 600
Ⅵ. 법인세의 원천징수(源泉徵收) 601
Ⅶ. 중소기업 특례 602
제2절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범위 602
Ⅰ. 법인의 구분과 과세소득의 범위 602
Ⅱ. 법인본질론과 법인세 604
Ⅲ. 회사에 대한 법인세 606
Ⅳ.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610
1. 비영리법인이란? 610
2. 과세소득의 범위 611
3. 어떻게 과세해야 옳을까? 613
Ⅴ.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법인세 615
Ⅵ. 신 탁 617
1. 투시과세와 현실적 한계 618
2. 신탁재산(信託財産)에 대한 선택적 법인과세 620
3. 위탁자지배형 신탁 621
Ⅶ. 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622
제3절 법인세란 왜 있는가? 623
Ⅰ. 기업금융과 법인의 개념 623
Ⅱ. 전통적 세제의 법률적․경제적 오류 625
Ⅲ. Imputation System: 조세의 중립성과 수직적 공평의 조화 631
Ⅳ. 폐쇄회사와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 633
Ⅴ. 투자․상생협력 세제 637
제4절 현행법의 이중과세 배제방법 638
Ⅰ.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배당세액공제 639
1. 주주(배당소득)의 세부담 640
2. 이자소득의 세부담 642
Ⅱ. 법인 주주 642
Ⅲ.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지급배당금 공제 643
Ⅳ. 법인과세 신탁 644
Ⅴ. 투시과세 644
제14장 기업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제1절 기업의 설립과 출자 646
Ⅰ. 개인기업 646
Ⅱ. 조합과 인적회사 647
1. 조합(組合) 647
2. 익명조합과 합자조합 648
3. 인적회사 649
4. 동업기업(同業企業)과 공동사업장(共同事業場) 650
5. 동업기업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재산출자 652
6. 미국법과 견주면 654
Ⅲ. 물적회사 656
1. 현물출자와 미실현이득 과세 657
2.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주식발행초과금 659
3. 주식할인발행차금 662
4.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663
제2절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665
Ⅰ. 회 사 665
Ⅱ. 공동사업장과 동업기업 665
1. 소득=사업장 단계, 세액=출자자 단계 666
2. 손익 배분기준 666
3. 출자자 단계의 소득구분 667
4. 결손금(缺損金) 분배의 제한 667
5.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 668
6. 조합과 조합원, 동업기업과 동업자 사이의 거래 669
제3절 이익처분과 배당 670
Ⅰ. 동업기업/공동사업 v. 회사 670
Ⅱ. 배당과 이익처분 671
1. 배당가능이익 671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배당 673
3. 주주에 대한 과세 675
4. 배당금지급액은 손금? 676
5. 현물배당시 시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주주과세 677
6. 결손금(缺損金)의 처리 678
Ⅲ. 주식배당과 준비금 자본전입 679
1. 현행법: 주식배당=배당소득 679
2. 주식배당 과세는 위헌? 679
3.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681
4. 준비금의 자본전입 683
Ⅳ. 법인주주 687
1. 수입배당금에 대한 예외적 과세 689
2. 연결납세 690
3.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 691
제4절 투자원리금의 회수 691
Ⅰ. 주식․출자지분의 양도나 사원의 퇴사 691
Ⅱ. 동업기업이 아닌 조합지분의 양도나 조합원의 탈퇴 692
Ⅲ.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693
Ⅳ. 감자와 퇴사 693
1. 무상감자의 세법상 효과 694
2. 유상감자의 세법상 효과 695
3. 인적회사 사원의 퇴사(退社) 698
Ⅴ. 자기주식(自己株式)의 취득과 처분 698
1. 자기주식 취득손익 699
2. 주주과세: 양도소득 v. 의제배당 v. 배당소득 699
3. 자기주식(自己株式)처분손익=손익 700
제5절 기업의 해산․청산 701
Ⅰ. 해산, 청산과 사업연도의 의제 702
Ⅱ.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703
1. 청산소득의 금액 703
2.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소멸 704
3. 가액확정 전의 잔여재산 분배 706
Ⅲ. 청산중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706
Ⅳ.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708
Ⅴ.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청산 소득 709
제6절 기업구조조정 709
Ⅰ. 입법론의 시각 709
Ⅱ. 겉껍질 v. 실질적 동일성의 변화 710
제15장 합병 기타 기업결합
제1절 합병의 세법상 논점 713
Ⅰ. 합병이란? 713
Ⅱ. 합병비율 714
Ⅲ. 과세의 3단계 715
Ⅳ. 과세이연 716
1. 입 법 례 716
2. 인격(人格)합일(合一)설? 718
제2절 소멸법인의 양도손익 720
Ⅰ. 합병 양도손익의 과세 721
Ⅱ. 포합(抱合)주식 722
Ⅲ. 적격(適格)합병→양도소득과세이연 723
1. 과세이연의 요건 725
2. 사후적 변화 725
3. 현금거래는 어디까지? 726
4. 과세이연 신청 727
5. 자기주식 처분익 727
Ⅳ. 존속법인이 지급한 소멸법인의 합병양도소득세 727
제3절 소멸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728
Ⅰ. 적격합병→과세이연 728
Ⅱ. 비적격합병→의제배당 729
Ⅲ. 포합주식과 조세회피 730
제4절 존속법인에 대한 과세 731
Ⅰ.합병차익(合倂差益)의 익금불산입 732
Ⅱ. 합병차익(합병평가증액 제외)의 충당: 법적 성질의 승계 733
1. 합병차익의 충당이란? 733
2. 합병차익은 배당가능이익? 734
3. 합병차익 자본전입(資本轉入)은 의제배당? 735
Ⅲ. 합병평가증액 738
1. 비(非)적격합병: 시가(時價)로 취득 738
2. 적격합병: carry-over basis 738
3. 자본전입 740
Ⅳ. 합병매수(買受)차손익(差損益) 740
1. 영업권(營業權)과 합병買受差損 740
2. 음(-)의 영업권(營業權)과 합병매수차익 741
3. 적격합병과 비(非)적격합병 742
4. 세무조정계산서 계상 742
제5절 적격합병시 존속법인의 사후관리 743
Ⅰ. 자산조정계정과 사후관리 743
Ⅱ. 사업폐지(廢止) 등에 따른 사후관리 745
Ⅲ. 영업권(합병매수차손익)의 사후관리 746
Ⅳ. 완전자회사의 사후관리 748
제6절 이월결손금 기타 세무요소의 승계와 손익조작 방지규정 748
Ⅰ. 승계대상 748
Ⅱ. 이월결손금 749
Ⅲ. 미실현손실 751
Ⅳ. 세무조정사항 751
Ⅴ.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 이월공제 가능금액 751
제7절 자산의 포괄적 양도 752
제8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삼각거래 752
Ⅰ. 포괄적 교환․이전이란? 752
Ⅱ. 과세이연(移延) 753
Ⅲ. 3각거래 755
제16장 회사의 분할
제1절 회사의 분할과 미실현이득 과세 757
Ⅰ. 회사의 분할이란? 757
Ⅱ. 분할의 절차와 효과 759
Ⅲ. 분할과 미실현이득 과세 760
제2절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761
Ⅰ. 과세이연의 요건 761
Ⅱ. 과세이연의 효과 764
Ⅲ. 물려받는 자산의 취득가액 766
Ⅳ. 영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768
제3절 인적분할되는 회사의 과세 769
Ⅰ. 소멸분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원칙 770
Ⅱ. 분할합병과 포합주식 775
Ⅲ. 존속분할 775
Ⅳ. 주주의 실질적 지위에 변화가 있는 경우 777
제4절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778
제5절 승계받는 법인의 과세 779
Ⅰ. 분할차익의 익금불산입과 분할평가증액의 과세 779
Ⅱ. 분할차익의 충당: 법률적 성질 780
Ⅲ. 분할매수차손익(買受差損益) 781
Ⅳ.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사후관리 781
Ⅴ. 분할법인 세무요소의 승계 783
제17장 국 제 조 세
제1절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786
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786
Ⅱ.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두 가지 과세방법 788
Ⅲ.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790
Ⅳ. 조세조약 792
Ⅴ. 소득의 종류구분(區分)과 내외(內外)구분 795
Ⅵ. 국제적 조세회피와 BEPS 799
제2절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799
Ⅰ. 적용법령의 결정 800
1. 외국기업의 국내법상 개인․법인 구분 800
2. 기업의 거주지 803
Ⅱ. 분리과세와 세율상한 805
Ⅲ. 국내사업장 806
Ⅳ. 지 점 세 810
Ⅴ. 이전가격과 독립기업의 원칙 813
1. 조세회피와 이전가격 813
2. 독립기업의 원칙과 정상가격 814
3.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와 세수 싸움 815
4. 싸움의 결말: 현행법제 818
Ⅵ. 이자비용 상한 822
Ⅶ.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823
제3절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823
Ⅰ. 전세계소득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824
1. 세액공제 v. 손금산입 824
2. 공제대상 세액 826
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控除限度) 826
4. 간접외국세액공제 v.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827
5.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와 외국납부세액공제 828
6.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829
Ⅱ.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830
1. 조세피난처와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830
2.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기원 831
3. 소극적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배제 832
4.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2 유형 833
5. 국조법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833
6. 글로벌최저한세(最低限稅) 834
Ⅲ. 해외이민과 자본수출 837
Ⅳ. 외화의 환산: 기능통화 837
제6편
기업소득의 과세
제1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절 기간소득의 개념에 관한 법령의 얼개 843
Ⅰ. 익금․손금․수익․손비의 개념 843
Ⅱ. 소득세법의 기간소득 846
Ⅲ.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847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847
2. 귀속시기의 의의 849
3. 귀속시기의 오류 851
Ⅳ.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855
1. 법령의 뼈대 855
2. 취득가액 858
3. 자산․부채의 평가 860
4. 순자산증감액의 객관적 파악과 예외 863
Ⅴ. 자산․부채의 개념 863
제2절 익금의 귀속시기: 실현의 법적 평가 864
Ⅰ. 실현(實現)주의의 형성 864
Ⅱ. 권리확정(確定)주의? 867
1. ‘확정된 날’=법적 기준 867
2. 거래형태별 귀속시기 규정은 예시 869
3. 실현시기 뒤의 후발적 사정 870
Ⅲ. 권리주장의 원칙과 위법소득: 관리․지배 871
Ⅳ. 통일적 법질서 874
Ⅴ. 다시 용례의 혼선 874
제3절 손금의 귀속시기 874
Ⅰ. 실현주의→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875
Ⅱ. 채무확정주의는 수익․비용 대응에 종속 876
Ⅲ. 직접대응(취득원가)과 기간대응(기간비용) 880
1. 수익비용 대응과 기간비용 880
2. 취득원가와 기간비용의 구별 881
Ⅳ. 취득원가의 시간개념 882
제4절 실현주의의 모순 884
Ⅰ. 실현주의의 적용범위: 확정손익과 미확정손익 884
Ⅱ. 수익비용 대응원칙의 모순 887
1. 기간대응과 실현주의의 모순 887
2. 노무의 제공 888
Ⅲ. 실효세율의 차이로 인한 투자왜곡 889
Ⅳ. 동결효과 890
Ⅴ. 손익의 조작 891
Ⅵ. 불필요한 거래의 유인 893
Ⅶ. 시가평가(時價評價)의 확대 894
제5절 기업회계와 세법 895
Ⅰ. 두 규범의 관계에 관한 입법례 895
Ⅱ. 기업회계 제도 896
1. 외감법과 기업회계 896
2. 국제회계기준 897
Ⅲ. 재무상태표에 관한 회계기준 899
1. 자산․부채의 구분 899
2. 자산․부채의 기업회계상 정의 902
3. 운전자본 903
Ⅳ. 손익계산서에 관한 회계기준 903
1. 수익․비용의 기업회계상 정의 903
2.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 904
3. 기업회계기준=포괄주의 905
4. EBIT와 EBITDA 906
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업회계의 규범 907
1.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907
2. 수익비용의 직접 v. 간접 대응 908
3. 보수주의와 시가주의 908
4. 가치평가의 기준 909
Ⅵ.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910
Ⅶ. 세무조정이나 경정과 소득처분 913
1.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와 유보처분 916
2. 영구적 차이 918
3. 분식(粉飾)결산에 따른 경정 920
4. 소득처분의 법적 성질 923
제19장 영업 손익
제1절 물건의 매매나 제조판매 929
Ⅰ. 현행법의 틀 930
Ⅱ. 익금: 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930
1. 권리 확정 기준 930
2. 매출액의 사후조정 932
3. 계속적 회계관행의 존중 934
4. 부 동 산 934
Ⅲ. 손금: 직접대응과 간접대응 935
Ⅳ.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936
1.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개념 936
2. 매출원가의 계산 937
3. 제조업의 매출원가 940
Ⅴ. 재고자산의 평가 940
1. 여러 가지 평가방법 940
2. 저가법과 평가손실 944
제2절 할부 기타 장기 외상 매매 946
Ⅰ. 현재가치(現在價値)에 따른 손익계산 947
1. 현재가치 기준 947
2. 현재가치라니? 948
3. 할 인 율 949
4. 현재가치 손익계산의 적용범위 951
Ⅱ. 회수기준 954
1. 회수기준이란? 954
2. 회수기준의 손익왜곡 955
제3절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 957
Ⅰ.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958
1. 작업진행률 기준 960
2. 공사손익의 계산단위 963
3. 인도기준 964
Ⅱ. 용역계약 964
1. 실현주의 964
2. 용역수익 선수금은 소득? 966
제4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968
Ⅰ.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969
1.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969
2. 貸損金 손금산입에 대한 제약 970
3. 대손충당금(充當金)의 손금산입 971
Ⅱ. 퇴직급여 973
제20장 금융거래의 손익
제1절 이자 기타 확정소득 978
Ⅰ. 이자의 개념과 귀속시기 978
1. 이자의 뜻과 귀속시기 978
2. 시간의 경과 978
3. 이자소득의 과세시기 = 원천징수시기 979
4. 이자소득의 과세시기와 대손(貸損) 981
Ⅱ. 할인액과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귀속시기 982
1. 발행시장의 할인 982
2. 유통시장의 할인 985
3. 입법례: 거래의 실질에 따른 실효이자의 계산 985
4. 현 행 법 986
5.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90
Ⅲ. 채권이나 어음의 중도 매매 991
1.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991
2.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어떤 관계? 992
3. 원천징수 993
Ⅳ.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가공손실 994
Ⅴ. 채권채무의 평가, 처분, 상환 995
1. 원가법: 평가차손익≠손익 996
2. 처분(處分)손익, 상환(償還)손익 998
3. 채무면제익(免除益) 999
제2절 주 식 999
Ⅰ. 단기매매주식 1001
1. 원가주의+배당소득 1001
2. 배당락과 소득조작 1003
Ⅱ. 장기투자주식 1004
Ⅲ.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주식 1006
Ⅳ. 지분법 대상 주식 1006
Ⅴ. 세 율 1007
제3절 확정/미확정 이분법의 파탄 1008
Ⅰ. 간접투자(Mutual Fund와 투자신탁) 1008
Ⅱ. 파생금융상품 1008
1. 파생금융상품과 소득구분(區分) 1009
2. 파생금융상품과 손익조작 1012
3. 옵 션 1013
4. 손익조작의 예 1018
5. 시가평가와 Hedge 회계 1019
Ⅲ. 주식/채권 구별의 상대성 1019
1. 부채(負債) v. 자기자본(自己資本) 1019
2. 구별(區別) 시도 1020
3. 혼성증권 1021
제4절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1022
제21장 고 정 자 산
제1절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1024
Ⅰ. 취득가액(取得價額) 1024
Ⅱ. 건설자금이자 1026
1. 취득가액 v. 당기비용 1027
2. 현 행 법 1028
제2절 감가상각 1032
Ⅰ. 현 행 법 1032
1. 감가상각의 의의 1032
2. 감가상각 대상자산과 가액 1033
3.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1035
Ⅱ. 감가상각과 손익조작 1038
Ⅲ. 감가상각을 이용한 tax shelter 1041
제3절 임대차와 리스의 손익 1045
Ⅰ. 임 대 차 1045
Ⅱ. 리 스 1046
Ⅲ. 임대인≠리스회사라면? 1048
제4절 고정자산 처분손익 1049
Ⅰ. 원 칙 1049
Ⅱ. 대금지급조건이 양도손익의 과세시기에 미치는 영향 1051
1. 대금청산 기준 1051
2. 장기할부조건 1053
Ⅲ. 교환에 따르는 과세이연 1053
Ⅳ. 토지 등 양도소득 1056
제5절 무형고정자산 1059
Ⅰ. 영업권(營業權) 1059
Ⅱ. 산업재산권 기타 권리 1062
Ⅲ. 선급비용 1062
제22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불산입 1066
Ⅰ.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1067
Ⅱ. 세금과 공과금 1068
1.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1068
2. 부가가치세 1069
3. 반출필 개별소비세 미납액 1070
4. 특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손금불산입 1071
Ⅲ. 자산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1073
Ⅳ. 감가상각과 대손충당금 1074
Ⅴ. 기 부 금 1075
Ⅵ. 기업업무추진비 1079
Ⅶ. 과다(過多)․이상(異常) 경비의 손금불산입 1084
Ⅷ.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1087
Ⅸ. 지급이자 1089
Ⅹ. 손금의 요건으로서 통상성 1093
제2절 익금불산입 1094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1095
Ⅱ. 자산평가이익 1095
Ⅲ. 조세체계상의 익금불산입 1096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97
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1099
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 1099
Ⅲ. 정상적 시가거래와 비교 1101
Ⅳ. 국제거래 1104
Ⅴ. 계산부인의 일반적 효과 1104
1. 거래의 재구성과 소득처분 1105
2. 부당성의 판단기준 내지 거래의 실질 1109
Ⅵ. 부당행위의 유형별 요건과 효과 1109
Ⅶ. 자본거래(資本去來)를 통한 주주간 부당행위 1115
1. 부의 이전 1116
2. 개인․법인→개인 1116
3. 법인→법인 1118
4. 개인→법인 1118
5. 소수주주의 피해=이익 본 자의 증여나 소득? 1119
6. 부당한 비율의 현물출자․합병․분할 1120
제7편
부가가치세법
제23장 현행법의 얼개와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제1절 납세의무의 구조 1123
제2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1127
Ⅰ.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 1127
Ⅱ. 다단계 세금 1130
Ⅲ. 소 비 세 1130
Ⅳ. 부가가치의 계산방법 1133
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말의 뜻 1135
제3절 사 업 자 1136
Ⅰ. 사 업 자 1137
1. 사 업 상 1137
2. 독립적으로 1138
3. 자(者)라니? 1140
4.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1143
Ⅱ. 사업자등록 1144
1. 사업장별 등록 1144
2. 총괄납부 1144
3.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1145
제4절 재화와 용역의 공급 1146
Ⅰ. 재화(財貨) 1146
Ⅱ. 용역(用役) 1149
Ⅲ. 공급(供給) 1150
1. 일반적인 공급 1150
2.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사업폐지 1153
3. 구조적으로 소득세제와 다른 부분 1156
4. 면세전용(轉用) 1158
5. 사업상(事業上)의 공급 v. 사생활(私生活) 1158
6. 공급자는 누구? 1159
7. 공급장소 1161
제5절 납부세액의 계산 1161
Ⅰ. 납부세액 1161
1. 납부세액=매출(賣出)세액-매입(買入)세액 1161
2. 거래징수(去來徵收) 1162
3. 매출稅額과 매입稅額은 세금이 아니다 1166
Ⅱ. 공급가액(供給價額) 1168
1. 과세대상인 대가의 범위 1169
2. 공급가액의 평가(評價)=시가(時價) 1170
3. 매출액의 사후조정 1172
4. 특수관계 무상․저가 공급도 시가평가 1173
5.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면세전용의 공급가액(供給價額) 1175
Ⅲ.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1176
1. 공급시기(時期)의 결정요소 1176
2. 일반적 공급시기(供給時期) 1179
3. 대금지급조건과 공급시기 1180
4. 수정세금계산서 1181
Ⅳ. 매입세액 불공제 1182
1. 과세사업 매입세액이 아닌 것 1182
2. 세금계산서 1185
Ⅴ. 대손세액공제 1188
Ⅵ. 의제매입세액공제 1188
제24장 면세, 영세율, 국제거래
제1절 면세와 영세율 1189
Ⅰ. 면세(免稅)란? 1189
Ⅱ. 면세대상 1191
1. 정책적 세부담 경감 1193
2.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1194
3. 인적용역 1195
4. 금융보험업과 토지 1195
Ⅲ. 금융보험업 1195
1. 부가가치세와 채권자 1195
2. 은행과세의 어려움 1198
3. 간접(間接)금융 면세 1202
4. 직접(直接)금융 중개업 면세 1203
5. 투자자문업과 대행용역은 과세 1204
6.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1204
Ⅳ. 부동산과 내구재(耐久財) 1205
1. 토지의 임대차 1206
2. 토지의 매매(賣買) 1207
3. 건물 등 내구(耐久)소비재의 임대차(賃貸借)와 매매(賣買) 1207
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영 1210
1. 면세사업은 매입세액 불공제 1210
2.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전용(轉用) 1211
3.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전용 1213
4.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 1214
Ⅵ. 영세율(零稅率) 1214
제2절 간이(簡易)과세 1215
제3절 국제거래 1218
Ⅰ. 속지주의 1218
Ⅱ. 소비지 과세 v. 생산지 과세 1220
Ⅲ. 수출과 영세율 1224
Ⅳ. 수입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과세 1225
1. 세관장의 징수와 수입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1225
2. 대리(代理)납부 1227
3.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1230
제8편
재 산 과 세
제25장 상속세와 증여세
제1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이론 1235
Ⅰ. 상속세제의 역사와 이념적 기초 1235
Ⅱ. 유산세, 유산취득세, 증여세의 관계 1241
Ⅲ. 공익 출연 1244
Ⅳ. 과세권의 국제적 조정 1245
Ⅴ. 재산의 평가 1247
제2절 상 속 세 1251
Ⅰ.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1251
Ⅱ. 상속세 과세가액과 산출세액 1255
1. 상속재산 1255
2. 간주 상속재산 1257
3. 채 무 1258
4. 공 제 1259
Ⅲ. 상속인별 세액과 미리 증여받은 재산 1260
Ⅳ. 세대를 건너뛴 상속: 손자손녀에 대한 부의 이전 1263
Ⅴ. 가업(家業)상속공제 1265
제3절 증 여 세 1266
Ⅰ. 증여세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1266
1. 사건별 수증자 과세 1266
2. 증여세>증여에 대한 세금 1269
3. 포괄적 증여 개념 1270
4. 증여의 추정 1275
5. 완전포괄주의의 내재적 한계 1277
Ⅱ. 개별적 가액산정규정 1278
1. 가액산정규정의 전사(前史): 증여의제 1278
2. 개별적 가액산정규정의 구조와 의의 1282
Ⅲ. 우회적 증여 1285
1. 신탁이익의 증여 1285
2. 보험금의 증여 1286
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1286
4.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86
5. 재산의 무상․저가사용이나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88
Ⅳ. 지배주주 지위의 악용 1290
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90
2.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92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95
4. 조직변경 기타의 주식거래 1296
5.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1296
Ⅴ. 합산배제 증여자산(상속세 형식의 소득과세) 1297
1. 비상장회사의 상장(上場)이익 1298
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1300
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1301
4.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사후적 가치증가 1307
Ⅵ. 법인을 가운데 끼운 간접증여 1309
1. 법인에 대한 증여 1309
2.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1309
3.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1312
4. 법인을 끼운 간접증여 1312
Ⅶ.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1315
1. 현 행 법 1315
2. 법령의 연혁 1317
3. 숨은 증여 v. 행정벌 1319
4. 부동산 v. 주식 1321
5. 명의신탁 증여세=행정벌(行政罰) 1323
6. 과벌 대상이 아닌 것 1326
판례색인 1329
법령색인 1373
사항색인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