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4. 30
머리말
하필 곧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려는 2026년, 그 검찰청에 대한 이야 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려는 건 아 니고, 미래의 역사가 될 지금을 일단 기록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2001년 2월 19일부터 시작해 26년째 검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사발령 주기가 1~2년으로 짧다 보니 그동안 전국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었는데, 제가 가장 열정을 들여 일한 곳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었습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충북 진 천에 본원이 있고 경기 용인에는 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분 원의 주된 업무는 매년 임용되는 100명 안팎의 신임검사들을 대상으로 대략 3월부터 10월까지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일입니다. 저는 행복하게 도 용인분원에 두 차례나 근무할 수 있었는데,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교수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분원장으로 근 무하였습니다.
교수로 근무하던 시절에 검찰청법을 따로 공부한 일이 계기가 되어, 신임검사 교육과정에서 “검찰청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기회 가 몇 번 있었습니다. 검찰청법의 주요 조문들을 소개하는 강의였습니다. 검찰청법이 얄팍한 조문 분량과는 달리 호락호락한 내용의 법은 아 니지만, 신임검사 대상의 강의인 점을 감안해서 거창한 내용보다는 검 찰청이라는 일터에서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을 전달한다 는 정도의 느낌으로 강의하려고 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프랑스의 검찰 제도와 비교해가며 우리 검찰청법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프랑 스가 검찰 제도의 원조 나라이기도 하고 외국 제도의 이해는 우리 제도 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인분원에서 검찰청법을 공부하고 강의도 해본 게 제겐 크 나큰 자산이 됐고 신임검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한 일이 었지만, 어느 순간 검찰청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이 닥쳐왔습 니다. 올해 2026년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찰청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검찰청법”이라는 말 자체를 할 일이 아예 없어져버려 저의 큰 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 아쉬워, 제 강의안을 글로 적어 남겨놓기라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차로 2025년 2월 검찰 내부게시판에 실제의 3시간짜리 강의안에 살을 왕창 붙인 글을 “검찰청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2차 로, 검찰 구성원들을 독자로 했던 그 글을 좀 수정해서 이제 검찰 밖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책으로도 내놓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라 진 법을 해설하는 글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지금 2026년도 검찰청법의 마지막 모습을 연구하거나 회고하려는 시 도가 분명히 있으리라 기대하며 어찌어찌 글을 완성해 봤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 외부에서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조차 사람마다 견해가 갈릴 만한 어려우면서도 예민한 쟁점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렵고 예민한 문제는 대개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서의 견해는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해석과 생각에 불과합니다만, 전 문적인 연구자는 아닌 관계로 어려운 법리나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가볍게 써보려 했습니다.
또, 견문 수준이 일천하다 보니, 검찰청법에 등장하는 여러 제도들이 겪었을 그간의 역사나 뒷배경, 찬반양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절충점을 찾느라 불가피하였을 속사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순진하게 나이 브한 얘기만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 헌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나름 조심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오래 검찰에 있다 보 니 저의 사고방식이 틀에 박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검사가 썼으니 분명 ‘검사스러운’ 책일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검찰 제도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걸 움직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걸요.
나라마다 각각의 검찰 제도는 조금씩 다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 속에서도 공통분모가, 보편적인 제도의 모델은 분 명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검찰 제도의 취지이다, 이런 게 검찰의 역할이다, 이런 게 검사가 할 일이다, 하는 보편적인 컨센서스가 전 세 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도 가 자꾸만 그 보편적인 모습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제도 와의 공통분모도 이젠 얼마 안 남아 보입니다. 본래의 보편적인 모습에 서 멀어져가는 대한민국에서의 이 제도가 곧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 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내놓습니다.
2026년 4월
한 제 희
저자 소개
약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연수과정 수료
검사(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분원장
現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논문
프랑스 형사증거법 연구 -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와 관련한 음주운전 사건 판례의 동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운용의 개선방향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한국식’ 형사증거법의 실태와 고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직접심리주의 구현 전문법칙 적용사례 연구
저서
『형법주해[X] 각칙(7)』, 박영사, 2023(공동저술)
차례
검찰청법 개관 9
검찰청법의 법원(法源) 10
검찰청법의 역사 12
제 1 장 총칙 19
제 1 조 목적 20
제 2 조 검찰청 21
제 3 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32
제 4 조 검사의 직무 34
제 5 조 검사의 직무관할 67
제 6 조 검사의 직급 71
제 7 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78
제 7 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 · 이전 및 승계 78
제 8 조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 97
제 10 조 항고 및 재항고 103
제 2 장 대검찰청 107
제 12 조 검찰총장 108
제 14 조 대검찰청 검사 114
제 15 조 검찰연구관 118
제 3 장 고등검찰청 121
제 17 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122
제 18 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9
제 19 조 고등검찰청 검사 130
제 4 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133
제 21 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134
제 22 조 지청장 136
제 23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137
제 24 조 부장검사 139
제 25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140
제 5 장 검사 143
제 28 조의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44
제 29 조 검사의 임명자격 147
제 32 조 검사의 직무대리 148
제 33 조 결격사유 150
제 34 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51
제 35 조 검찰인사위원회 151
제 35 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173
제 36 조 정원 · 보수 및 징계 174
제 37 조 신분보장 174
제 39 조 검사 적격심사 180
제 40 조 명예퇴직 182
제 41 조 정년 184
제 42 조 (삭제) 186
제 43 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187
제 44 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191
제 6 장 검찰청 직원 193
제 45 조 검찰청 직원 194
제 46 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197
제 47 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213
제 50 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 215
제 52 조 검찰청 직원의 정원 216
제 7 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 감독 219
제 53 조 (삭제) 220
제 54 조 교체임용의 요구 222
‘오리지날리티’와 ‘오리지날’ 22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검찰의 이슈 226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이슈 230
검찰청법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