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1999. 3. 10
제20판발행 2022. 02. 25
제21판발행 2024. 02. 29
제22판발행 2025. 02. 15
제23판발행 2026. 3. 5
머리말(제2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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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 사이에 노동조합법은 중요한 부분이 크게 개정되었는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한다. 오랫동안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원?하청 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가 드디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완화 등이다. 제23판에서는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화 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 조항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의 대상, 정리해고제한 협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등 여러 부분을 보완?수정하였고, 원?하청 교섭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특히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은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서술하였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의 분량이 다소 늘어났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3판에서는 중요한 판례(장례지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사례, 교섭대표노조의 설립무효로 적법노조와의 소급적인 단체교섭의무,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사내하도급 하청 근로자들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에서의 ‘계속하는 행위’,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위약금 예정의 금지, 통신비의 임금성 인정 사례,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통상임금 판단에서의 소정근로의 대가, 시급제?일급제에서 통상임금 재 산정에 따른 주휴수당의 차액 청구,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의 산입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임금 직접지급의 예외, 숙?일직 근무와 근로시간, 연차휴가의 계속근로의 기준일 및 시기변경의 기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주의 산재 손해배상에서 근로자의 과실상계의 방식, 불법파견 해당 여부 사례 및 실효의 원칙 적용,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개최 의무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한편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견한 부분들에 대해 적절히 수정했고(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 취득 여부의 효과, 정기일지급의 예외와 재직 조건, 업무상 재해의 개념,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위원회 구제에서 신청의 이익을 구제이익으로 명칭 변경 등), 저자의 종전 견해를 수정도 했다(정리해고의 근로자대표).
또한 한국노동법학회가 핵심판례로 새로이 추가한 판결에 대해서도 이를 표시하였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등).
앞으로도 법령?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연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이 책을 보완?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23판에 대해서도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3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6년 1월 30일
임종률?김홍영
머리말(제2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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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 사이에 개정된 법령이 적지 않다. 첫째, 임금체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반의사불벌죄의 제외, 재직 중 체불에 대한 특별지연이자, 체불액의 3배 배상,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금 참여나 공사입찰 제한 등). 둘째, 저출생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자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다(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산정 등).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한파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22판에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2판에서는 중요한 판례(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시 사업의 기준,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서 최초 도급인의 배제, 임금 보호를 위한 건설업 특례의 강행규정성, 근로시간 적용제외인 관리?감독 근로자의 의미,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근로자성 여부, 단시간근로자의 차별 금지, 복지포인트 미배정이 계속되는 차별인지 여부,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의 근로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 및 제척기간,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근로자 감시 설비의 의미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특히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해 종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는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를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새로이 서술했다.
한편,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적절히 수정했다. 법령 개정의 취지와 판례를 반영하여 저자의 종전 견해를 수정도 했다(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불법파업 직접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등). 또한 한국노동법학회가 핵심판례로 새로이 추가한 판결에 대해서도 이를 표시하였다(임금성 판단, 도급적 노무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등).
앞으로도 법령?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연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이 책을 보완?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22판에 대해서도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2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년 1월 21일
임종률?김홍영
머리말(제2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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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자들에게 기쁜 소식부터 전하고 싶다. 이 책은 그동안 임종률 단독저서로 발간해 왔는데 이번부터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과 공동저서로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임종률은 최근 들어 점차 저술 역량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고 김 교수님―10여 년 전부터 연구활동 등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번번이 개정판의 판례 보완 작업에 조언을 해주셨다―에게 염치도 없이 공저자 합류를 제안했는데 김 교수님이 고맙게도 승낙을 해주신 것이다. 김홍영은 강의와 연구를 반영하여 이 책이 계속 발전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향후 이 책이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제20판을 발간한 지 2년 동안 약간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결산 결과 등의 공표 방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근로시간면제 등), 산재보험법(세 차례 개정: 출산 자녀의 재해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폐기 및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과 재해 보호,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근로자참여법(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명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제21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그러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군데에서 종전의 설명을 수정 또는 보완했다. 예컨대 노동관련 국제조약, 근로의 권리, 노동3권, 근로자의 개념, 법외노조, 조직강제, 단체협약 인준투표제, 경영사항 및 인사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개념, 정치파업, 위법한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파업기간 중의 임금, 공휴일 등의 부분은 거의 전면적으로 고쳐 썼다. 그리고 직업안정법과 외국인고용법에 관한 설명은 아예 삭제했다. 편제를 바꾼 곳도 있다. 예컨대 조합활동은 이를 단체행동의 일부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기로 하면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의 장을 만들어 그곳으로 옮겨 설명하고, 쟁의조정에 관해서는 쟁의행위 전반을 살펴본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했다.
기술적인 변화도 과감하게 시도했다. 예를 들면, 곳곳에서 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한 것은 그 문헌이 너무 오래 전의 것이기도 하고 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어서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해석론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중 일부분은 학설과 판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판례를 더 중시하고 학설은 종전보다 더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문에서는 법률의 규정만 다루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관한 언급은 각주에서 다루거나 최소로 줄였다.
지난 2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1판에서는 중요한 판례(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는 사정의 증명책임,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쟁의행위 민사책임에서 노동조합이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 위법한 피케팅?직장점거의 쟁의행위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개인의 책임 제한, 경영담당자?관리자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명령이행의 주체 인정,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의 판단,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적용 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 1주간 연장근로 제한의 기준, 연차휴가의 발생 시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의 판단,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인지의 판단, 육아휴직 후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의 금지,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무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고용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한국노동법학회는 노동법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30개의 핵심판례를 선정하고 매년 일부 판례를 교체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판례에 대해서는 각주의 판례 표시 끝부분에 ‘<핵심판례>’라고 적었는데, 제21판에서도 그동안에 교체되어 추가된 판례를 포함하여 적어두었다.
제21판에 대하여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1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4년 2월 16일
임종률?김홍영
머리말(초판)
노동법은 법학의 영역 안에서는 특수한 부문이지만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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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법의 잦은 개정은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7·80년대 우리나라 노동법은 왜곡되어 있었고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개정이 요구되었고 저자도 ’8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입법의 정상화·선진화를 주장하여 왔다. ’92년부터는 정부의 개정시안 작성기구에 참여하게 되어 많은 시간과 정열을 기울였고 때로는 무력한 학자로서 허탈감에 빠지기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97년에 여·야 합의로 노동법의 전면개정(제정의 형식을 빌렸지만)이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해석론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겠다.
이 책은 30년 가까이 노동법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틈틈이 작성·수정하여 온 강의안을 신노동법에 대응하여 대폭 보완한 노동법의 체계적 해설서이다. 총론 부분은 각론의 충실화를 위하여 최소화하였다. 노동법의 각론은 그 규율의 대상과 원리에 따라 크게 노동단체법(집단적 노동관계법), 근로계약법(개별적 노동관계법) 및 기타 부문(노사협의제도, 노동위원회제도, 고용증진제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노동단체법과 근로계약법을 동등한 비중으로 서술하되, 순서는 전자를 후자보다 먼저 다루었다. 노동법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문은 역시 노동단체법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내에 새로운 노동법 교과서도 출간되고 학자들의 참신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으며 주목할 만한 것도 적지 않지만, 개설서에 불과한 이 책에서 이들을 모두 인용할 수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가능한 한 빠짐없이(같은 취지의 판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두세 개만) 인용하기로 하였다. ’70년대부터 노동판례를 추적하여 온 저자는 쟁점이 퇴직금 등 몇몇 주제에 한정되어 있는 데 종종 실망하였으나 ’87년 이후의 판례는 쟁점도 다양하고 내용도 주목할 만한 것이 적지 않아, 노동법이 생활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판례는 법학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동법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책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60년대부터 판결문이 한글전용으로 된 것을 보면서 법률논저가 한자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왔고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주에서 인용된 국내 학자와 책·논문의 이름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례가 되겠지만, 한글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이 책의 교정을 끝낼 무렵인 ’99년 1월2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제정·개정되어 일부 내용을 긴급히 수정·보완하였다. 해설서에 법조문을 수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독자로서는 이번에 제정·개정된 법령을 손쉽게 입수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견해의 대립이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견해의 요지와 근거를 충실히 소개·비판하려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책은 법과대학에서의 강의시간·진도 등을 고려하여 면수를 한정하여 집필한 것이어서 교원, 안전보건, 파견근로자, 고용증진제도 등의 부문에서는 주요 조문을 발췌·소개하였을 뿐 설명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 없는 지적과 비판을 기대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http://dragon.skku.ac.kr/~cylim) 이용을 환영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김태정 군(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 노동법전공)의 헌신적인 노고에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김 군은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여러 달 동안 문헌·판례의 확인, 교정, 색인작성 등의 작업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다. 또 짧은 기간에 이 책을 신학기에 맞추어 출간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박영사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1999년 2월 19일
지 은 이
임 종 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김 홍 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현:성균관대학교 교수
저 서
로스쿨 노동법(공저), 2011
로스쿨 노동법 해설(공저), 2011
주요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19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6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53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53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6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3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4
제2장 단체교섭 10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9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1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3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6
제2장 단체교섭 10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9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1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3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6
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 192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192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19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17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법적 책임 233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43
제6절 조합활동 251
제7절 직장폐쇄 260
제5장 노동쟁의의 調整 267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285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5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8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16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31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337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351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364
제1절 근로계약 364
제2절 취업규칙 372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9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406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419
제1절 임금 419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52
제3절 안전과 보건 504
제4절 재해보상 510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536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60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568
제1절 해고 568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93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604
제6장 연소자와 여성 626
제7장 비정규근로자 646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672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693
제2장 노사협의제도 703
제3장 실업급여제도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