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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연구의좌표1995~2025(이창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
신간증정불가
세법학연구의좌표1995~2025(이창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
저자
이창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1.16
장정
양장
페이지
67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949-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45,000원

초판 2026. 01. 16

발 간 사

 백 제 흠(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세법학의 큰 기둥이신 서울대 이창희 교수님께서 올해로 정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십 년간 조세법 학계와 실무계에 남기신 공로와 그 깊은 뜻을 기리고자, 문하생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년기념 논문집 ??세법학 연구의 좌표 1995~2025??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희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1982년부터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조세와 국제거래 분야 실무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1991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미국 로펌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1995년 귀국하시어 학계에 몸담으셨습니다. 그 이후 30년 동안 교수님께서는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시며 우리 세법학의 학문적 토대를 다지고, 수많은 후학(後學)들을 길러내어 오늘날 학계와 실무계의 중추적인 전문가들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귀국하실 당시, 국내 세법학계는 연구자와 연구성과 모두 부족하고 연구방법 또한 외국 논문의 단편적 소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께서는 후학들에게 세법을 모르고는 결코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는 지론(持論)을 설파하시며 세법학 전반에 걸쳐 굵직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적인 노력이 결과를 맺어 다수 조세법 학회가 쟁점과 논의를 주도하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저술 수준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오늘의 학문적 토양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치철학과 헌법 이론, 경제학?회계학 등 인접 학문을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을 바탕으로 세법학을 다층적(多層的)?입체적으로 탐구해 오셨습니다. 또한 10년에 이르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입법, 조세소송, 조세심판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며 학문과 실무의 유기적 결합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학문은 관념의 놀이가 아니고 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교수님의 지론대로의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의 연구는 우리나라 학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교수님의 하버드 박사학위 논문은 자본수입국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조세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룬 것으로, 이미 연구의 출발부터 공공성과 현실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정책”, “조세조약 해석방법”, “고정사업장의 과세”,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등 국제조세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다수의 역작(力作)을 남기셨습니다. 2015년 출간된 ??국제조세법??은 이 분야의 지침서이자 후학들의 필수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하버드 대(), 뉴욕대, 도쿄대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국제조세와 조세정책을 강의하시며 한국 세법의 학문적 수준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셨습니다. 2018년 개최된 IFA 세계연차총회에서는 대주제인 “Withholding tax in the era of BEPS, CIVs and the digital economy”의 총괄 보고자(General Reporter)를 맡아 글로벌 조세 논의의 중심에서 한국 학계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통일적 법질서의 하나로서의 국내 세법의 기틀을 잡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상속세?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에 참여하여 헌법적 정합성(整合性)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법인세 분야에서 합병의 과세 문제”, “조합 및 회사의 설립과 자본 출연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셨고 2000년에는 ??법인세와 회계??를 저술하시어 소득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경제학적 분석을 결합한 참신한 시각을 제시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조세정책, 조세쟁송법 등 제반 조세법 분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소비세 분야에서도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세등 논문을 발간하셨으며, “부동산 보유세제의 회고와 전망”,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등 지방세 분야까지 학문적 지평을 확대하는 등 국내 세법 체계의 정립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이 집약된 ??세법강의??2001년 초판 이후 23판에 이르기까지 세법학 연구자와 실무가들의 필독서로 자리하며 지난 사반세기(四半世紀) 세법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께서는 후학 양성에 남다른 정성과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지도교수로서 하나하나 제자들의 사정을 살피며 세심하게 논문을 지도하셨고, 학문적 성장뿐 아니라 큰 무대에서 제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말에도 청년 조세전문가들의 학술모임인 YIN, 조세미래포럼에 참여하시어 논의를 이끌어 주신 일화는 청년 연구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세법 배움의 신세계를 알려 주고 조세법학의 미래를 밝혀 주신 진정한 사표(師表)이셨습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로가 켜켜이 쌓여 오던 30여 성상(星霜)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창희 교수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과 공헌을 기리고자 문하생들이 헌정하는 본 논문집 ??세법학 연구의 좌표??는 서울대 윤지현 교수님 이하 간행위원회의 여러 분들이 장기간 기획하고 주도하여 마련된 것으로, 조세법 총론, 소득과세, 국제조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의 다섯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총 19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이 논문들은 19명의 문하생들이 각자의 연구영역에서 담아낸 깊은 성찰의 결과물로서, 교수님께서 일구어 오신 한국 세법학의 현주소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비록 정든 강단을 떠나시지만,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계의 정신적 지주이자 세법학계의 큰 어른으로서 계속 가르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속에서 학문적 통찰과 실무 경험을 겸비하신 교수님의 혜안(慧眼)은 새로운 학문적 연대와 산학(産學) 협력의 지평을 여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공적 영역에서 분주한 세월을 보내신 교수님께서는 이제는 다소 여유로운 여정 속에서 강건하신 모습으로 가족과 기쁨을 함께하시고 후학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표 편집자 윤 지 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법 교수로 봉직(奉職)하다가 20258월 말에 정년을 맞아 퇴임하신 이창희 선생의 그간의 경력과 연구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획된 것이다. “그동안 선생이 세법의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연구 업적을 남긴 논점을 추려, 선생의 제자들이 쓴 글을 모아 정년 퇴임의 시점에 맞추어 출간한다는 것이, 한 문장으로 줄인 이 책의 기획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책에는 모두 19편의 글을 모았으며, 이들을 조세법 총론(總論), 소득과세, 국제조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상속?증여세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수록하였다. 각자의 일로 바쁜 가운데 기획에 흔쾌히 동참하여 글을 보내 준 저자(著者) 분들, 특히 기획과 편집 작업에 동참하여 준 다른 간행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이 책에 수록된 각각의 글의 논의 대상은 어느 정도 이창희 선생의 연구 분야나 업적을 감안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글들 중에는 이창희 선생의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글을 풀어나가는 것도 있고, 그와는 다소 무관하게 현 시점의 학계(學界)나 실무계(實務界) 상황, 또는 저자 개인의 이해와 주장을 주로 다룬 것도 있다. 물론 이창희 선생의 연구 관심사가 워낙 다방면에 걸쳐 있었고 선생의 연구 업적은 늘 그 영역에서 가장 새롭고 적확(的確)한 시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의 글이든 간에 해당 분야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글로서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획과 편집의 과정에서 일부러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였음을 독자 여러분께 일러둔다.

 

1부의 제목인 조세법 총론은 엄밀하게 말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명칭이 아닐지 모르지만, 개별 세법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 논의를 담은 글들을 여기에 모았다.

그 첫 번째 글은 헌법 전공자인 성균관대 교수 서경미 선생의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이다. 이창희 선생은 조세법 연구 방법론이라는 제목 아래 세법의 해석 방법론을 풀어간 2005년의 글아래 김성환 변호사의 제2장과, 조경준 변호사 등의 제5장에서도 논의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다룬 바 있고, 이 원칙이 세법의 해석?적용의 대원칙이라는 지위에서 종종 충돌한다고 여겨지는 조세법률주의 역시 이창희 선생이 연구 생활 초기에 극히 중요한 저작을 남긴 소재이다. 이 글에서 서경미 선생은 오랜 기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 초창기의 일부 결정례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달리 실질과세 원칙이 헌법 차원의 효력을 가진 법 원칙이 아니며 또 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십 수 년 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또 한 번의 격렬한 충돌을 낳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어느 사건 역시 조세법률주의의 바탕 위에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 있다.

 

2장은 김성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세법 해석 방법론엄격해석 원칙의 극복 방안이다. 이창희 선생의 조세법 연구 방법론의 내용을 훑어 나가는 한편으로, 우리나라 법원과 학계에 널리 퍼져 있는 도식적(圖式的)인 해석 방법론이른바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는 수사(修辭)로 대표되는을 특히 필자 개인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엄격 해석의 미신(迷信)에서 벗어나서 다른 모든 법 영역에서 그러하듯이 다양한 방식의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은 결국 효율과 공평, 그리고 나라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이창희 선생의 오랜 지론(持論)인데, 김 변호사 스스로가 짧지 않은 직업적 경력에서 바로 그러한 미신이 만연한 분위기 속에 악전고투(惡戰苦鬪)를 거듭하여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른 한편 이 글은 해석 방법론에 덧붙여서, 이창희 선생이 조세법 연구 방법론에서 다루었던 입법 방법론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 제2편 제5장의 논의에서도 다른 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3장은 윤준석 판사의 조세소송과 그 소송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이창희 선생은 조세절차법, 특히 쟁송법에 크게 관심이 없었으리라 속단하기 쉽지만 실제로 주저(主著) ??세법강의?? 중 쟁송법 관련 부분은, 실체법에 관한 부분만큼이나 정확하고 참신한 통찰과 이해로 가득 차 있다. 그 중에서도 납세의무의 개념이나 단위와, 실제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을 연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총액주의와 흡수설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는 부분은 읽을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온다. 윤 판사의 이 글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의 개념, 그리고 그 취소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범위와, 그에 관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소송물 이론 등 관련된 쟁점들을 ??세법강의??의 관련 부분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서술한다.

 

2부에는 넓은 의미의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와 법인세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 쓰인 글 일곱 편을 모았다.

 

이 책의 체계에서 제4장에 해당하는 첫 번째 글은 필자(筆者)의 것으로서 소득세의 인적(人的) 과세단위를 논의한다. 이 글은 200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부부 자산(資産) 소득의 합산(合算)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건과 관련을 맺는다. 부부 합산과세가 헌법의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본 이 결정에 이창희 선생은 즉각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세법학자였고, 이 글에서 소개되어 있듯이 이창희 선생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실무연구회모임에 참석하여 흔치 않게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글은 과거의 논쟁을 세법 이론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론적 약점에 불구하고 확립된 현재의 판례가 현행 세제에까지 계속 미치고 있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결국 이창희 선생의 비판론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5장은 조경준(법무법인() 광장)?이정렬(법무법인() 세종), 두 변호사와 윤준석 판사의 3인이 함께 집필한 금융소득과세의 현황과 전망이다. 앞에서 특정 대상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연구 성과를 개관하는 것만으로도 그 대상 항목에 관한 우리 세법학때로는 외국의 세법학까지의 현황과 성과를 충분히 살펴보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세 사람이 공저자(共著者)로 나선 이 글 역시 그러한 진술이 참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글은 선생의 경력 초기인 1990년대부터 최근인 2010,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발표한 연구 성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 상황을 국내법과 국제조세 측면에서 각각 설명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세법학 연구 경향과 달리, 선생이 역사적?경제학적?비교법적 도구를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선생만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친 것에 주목하면서 (2장의 김성환 변호사의 글과 마찬가지로) 세법 연구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학계?실무계에 가져온 긍정적 영향 역시 별도의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이 결론 짓고 있듯이, 금융소득의 과세를 둘러싼 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거니와, 이 글에 언급된 이창희 선생의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이 논의가 꼭 필요로 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방식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은 선생이 연구 경력의 비교적 초기에 발표한, 그리하여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잊혀 지다시피 한 많은 저작들의 존재를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높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의 곽상민 변호사는 제6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의 의의 및 범위를 집필해 주었다. 이 글은 우리 소득세제에서 실현주의를 구현하는 주요 제도적 도구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실무적인 해석론과 소득세 이론의 두 차원에서 폭 넓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의 서술대로 양도소득세가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친숙한 세금인 만큼 선례가 많이 쌓여 있는 이 영역에서, 저자는 특히 소득세법의 양도개념이 민사법의 그것과 분명히 구별되어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 해석론에서 민사법적 시각을 탈피할 필요성이 역시 이창희 선생의 지론이기도 하다을 글의 군데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세법 고유의 양도 개념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정말로 일정한 민사법적 사건이 발생한 결과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2010년대에 들어와서 대법원이 일부 사건에서 취한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끝으로 이 글은 상속 재산을 양도한 다음 유류분(遺留分) 반환의무가 이행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문제라는 특이한 논점을 어느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에 터 잡아 살펴보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양도개념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일이 이처럼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며 마무리한다.

 

7장은 현재 미국 뉴욕의 카르도조 로스쿨(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에서 세법 교수로 있는 김영란 선생이 태평양 너머에서 보내온 글로서, ‘실현주의의 세법적 의미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실현주의는 방금 언급한 제6장에서도 언급되었고, 또 이어지는 제9장 역시 특히 법인세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만, 김영란 선생의 이 글은 100여 년 전 아이스너 대 매컴버(Eisner v. Macomber) 판결을 내어 놓음으로써 이를테면 실현주의의 원조(元祖)가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무어(Moore) 판결을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아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제국(諸國)을 넘나들며 실현주의가 소득세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실현주의가 소득 개념을 구성하는 필연적 요소라거나 헌법 차원의 법원칙이라기보다는, 행정 편의에 따라 통용되어 온 기술적(技術的) 입법 태도에 불과하다는 논의 자체는 이창희 선생의 저작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지만, 요즘 여러 나라의 상황을 소개한 부분이나, 특히 직접세(direct tax)의 주 별(州別) 배분을 요구한 헌법 조항19세기 말 미국 연방소득세의 도입을 20여 년 지연시킨 구실이 된 바로 그 조항이다이 최근의 새로운 화두인 부유세(wealth tax)의 도입에도 장애가 되면서 그 불완전한 대안으로서 미실현이익의 과세, 곧 실현주의의 폐기가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도 퍽 흥미롭게 다가온다.

 

8장은 강원대 교수 김석환 선생의 법인세의 본질법인세제 개혁의 이상과 현실이다. 아마도 이 책에 실린 글 중 가장 폭 넓고 근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을 이 글은, 법인세의 존재이유에서 시작하여, 법인세의 귀착(歸着, incidence), 소득세와 법인세 간의 통합(integration), 소비세의 소득세에 대한 우월성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소비지의 현금 흐름에 기반한 새로운 법인세(destination-based cash-flow tax)경제적 지대(地代, economic rent)에 대한 법인세를 향한 세제 개편 논의 등, 하나하나 극도로 중요하지만 이해의 난도(難度)가 매우 높은 주제들을 짧은 글 한 편 안에서 전부 개관(槪觀)하고 있다. 김 선생이 글의 말미에 언급하고 있듯이, 이 많은 중요 주제들의 대부분이 기실 이창희 선생의 ??세법강의??에 모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한데, 아무튼 이러한 개관 후 저자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知的) 성과가 오랜 기간 집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의 법인세제 개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되돌아보고 장래를 향한 약간의 전망도 덧붙이고 있다.

 

9장은 방진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법인세와 손익의 귀속시기이다. 이창희 선생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0년에 ??법인세와 회계??라는 연구서 단행본을 출간할 정도로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었는데, 이 글은 발생주의와 실현주의, 그리고 권리확정주의라는 개념들의 내용과 상호 관계를 명확히 한 선생의 연구 업적을 회고하는 한편, 그러한 논의의 틀 아래에서 ??법인세와 회계?? 출간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법제나 판례의 해석론,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앞으로 권리확정주의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시가(時價) 평가나 그 밖의 원칙들이 여러 국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리라는 향후의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교수 양인준 선생의 제10장은 기업구조조정 세제상의 부득이한 사유규정의 해석론과 그 대안의 시론(試論)이라는 제목이다. 기업구조조정 세제는 일찍부터 법인세제 안에서도 독특하게 매력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많은 훌륭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실정법이 채택한 부득이한 사유라는, 그 의미가 모호한 불확정개념의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문언의 해석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바탕하고 있는 이론적 토대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이 세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로 대립하는 사고방식형식주의실질주의로 명명(命名)들을 먼저 상세히 살피면서, ‘부득이한 사유의 해석론이 간과하지 않고 담아내야 하는 다양한 법적 시각과 가치들을 두루 고려하는 해석의 방법, 그리고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애초에 완전히 명쾌하게 해명될 수 없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는 세법의 영역이 구조조정 세제만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차선(次善)인 최선(最善)을 추구해야 하는 법률가의 과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글이다.

3부에는 국제조세에 관한 세 편의 글을 모았다.

 

필자가 쓴 또 한 편의 글인 제11고정사업장 개념을 둘러싼 논의 개관은 국제조세법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두고 이창희 선생이 쓴 두 편의 논문,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시각에서 출발하여 최근 20여 년간 국내외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놓고 벌어진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탈리아 최고법원의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판결, 우리나라 대법원의 블룸버그(Bloomberg) 판결, 그리고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의 판정에 관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새로운 접근인 AOA (Authorized OECD Approach)의 공표(公表)가 이 세 가지 사건인데, 그 내용이나 이들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은 이창희 선생이 일찍이 지적한 대로 고정사업장이라는 오래된 개념이 가지는 놀라운, 하지만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이 짧은 글은 지적한다.

 

이창희 선생의 주저(主著) 중 하나인 ??국제조세법??이제는 3인 공저(共著) 형태이다의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김정홍 박사?외국 변호사(법무법인() )가 쓴 제12장은 “EU 국가보조금과 유해조세경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국제조세법??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21세기 들어 디지털 경제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디지털?인터넷 기술 기반의 다국적 기업이 가지는 경제적 권력의 크기가 계속 늘어나면서, 20세기 후반부에 비슷하게 선진국의 지위를 사이좋게 누려왔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 아래, 특히 유럽연합(EU)애플(Apple)이나 아마존(Amazon)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이 유럽 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것이 이 글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외국 자본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를 유럽연합법이 금지하는 국가 보조금(state aid)으로 취급하여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큰 나라들이 주도하는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문제 삼고 그 결과 이들 나라들이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에 과세하도록 강제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나타났다. 이 상황을 유럽연합법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간 조세 경쟁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처의 수단으로 부상한 것이 필라 2’(Pillar 2) 기획인 만큼, 이러한 새로운 법제가 과연 현재와 장래의 조세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하는 질문까지도 던지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국제조세 영역에서 유럽연합법이 알게 모르게 가지는 중요성은 ??국제조세법??에도 지적되어 있지만, 국가보조금과 조세경쟁이라는 맥락에서 유럽연합법이 작동하는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게 하는 글이기도 하다.

 

13장은 동아대 교수 노미리 선생의 글로서, “‘필라(Pillar) 2’ 도입과 CFC 제도의 미래, ‘필라 1’ 도입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이라는 제목이다. ‘필라 1, 2’ 기획을 전후한 국제조세 질서의 변화는 최근 개정판이 나온 이창희 선생의 ??국제조세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항목이고, 그 중 특히 필라 1’ 기획과 이전가격 세제 간 상호 관계는 노 선생의 2023년 법학박사 학위논문이 논의한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노 선생은 먼저 다루는 필라 2’ 부분에서 이 기획이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당장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실무적 논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라 1’ 부분에서는 ‘A 금액‘B 금액(Amounts A, B)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이른바 공식배분법(formulary apportionment)의 성격을 가진 ‘A 금액에 관한 논의가 OECD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이 제도의 성패(成敗)에 관계없이 어차피,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건별(件別) 협상을 중핵(中核)으로 삼는 기존의 이전가격 세제역시 이창희 선생 특유의 분석이다는 계속 의미를 잃지 않고 존속하리라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재() 집권이 이러한 기존의 국제협력에 가져올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당연하게도 덧붙이고 있다.

 

4부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글 세 편이 있다.

 

14장은 서울시립대 교수 강성모 선생의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라는 글이다. 이 글과 제15장 이의영 고법판사의 글은 그 논의 대상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14장은 제목 그대로 국경을 넘는 재화?용역의 공급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나라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국내사업장개념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현실에서는 조세조약에서 잘 알려진 고정사업장(PE)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그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소득과세에 나서면서 그와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의 국내사업장역시 존재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아울러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은 궁극적으로 과연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늘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의를 다양한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다.

 

아마도 이 책에 실린 것 중 가장 긴 글인 이의영 판사의 제15전자상거래(e-Commerce)와 부가가치세플랫폼 등을 통한 국제적 용역 거래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역시 부가가치세 거래의 국제적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 인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의 양상이 크게 바꾼 최근의 상황을, 장소적(場所的)으로는 부가가치세제의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의 노력을 위주로 하여 폭넓게 논의하면서, 나아가 우리나라의 입법이나 해석 작업에 관한 교훈까지 제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쌍두마차라 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주도하는 각종 지침(Directive, 또는 준칙)이나 시행명령(Implementing Regulation), 그리고 이러한 유럽연합 규범 체계와 각 회원국의 국내법 간 충돌 여부를 심리하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판결들을 최근의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CJEU의 최근 판결들을 상세하게 소개한 부분은 다른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16장에서 정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부가가치세제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용역의 과세 문제를 논의하는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의 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부수 용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寄稿)해 주었다. 이 글의 전반부에는 이창희 선생의 선행 연구도 다루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를 금융용역에 적용하는 다양한 방안가령 대출 원리금을 포함, 현금 흐름을 그대로 매출?매입액으로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을 소개하고 있고, 이러한 방안들이 썩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면세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일부 금융용역을 이처럼 면세하는 이상 경쟁 중립성의 측면에서 결국 금융업 전반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게 되고, 나아가 그 자체로는 금융용역이라고 말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금융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마찬가지로 면세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그러한 부수성(附隨性) 판단이 문제된 다양한 행정해석과 법원 판결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제5부는 상속?증여세 편으로, 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현행의 유산세제(遺産稅制)를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로 개편하는 논의는 지난 행정부에서 탄력을 받았고 정부의 안()이 공개되는 단계까지 가기는 했지만 갑작스런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일단 모멘텀(momentum)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 보아 상속세제의 개편 논의는 기업의 지배권 승계가 일반인들의 일상적 관심사가 된 현재, 정치권력의 향배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듯하고 이때 유산세제냐 유산취득세제냐 하는 비교적 기술적(技術的)인 차원의 논의 역시 계속 그 내용의 일부를 이루리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울대 교수 김범준 선생의 제17상속세 계산 방식의 전환에 관한 쟁점과 개정 방향은 이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수많은 논의를 두루 섭렵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든 세제 개편이 다 그러하지만 단순히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가지는 근본적인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각각의 제도가 세법의 나머지 부분과 맺고 있는 다양한 상호 관계를 일일이 고려에 넣고 또 그에 따른 상속인 별 조세수입 증감의 효과를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이 글은 지적하고 있다.

 

이창희 선생은 2004년에 도입된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막후(幕後) 설계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취임 이후 도입된 이 포괄주의 체계는 그 후 20여 년 동안 엇갈린 결과를 낳았지만 그 덕분에 증여세의 존재이유, 과세의 범위, 입법의 형태 등을 둘러싼 논의는 어쨌거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2004년의 최초 입법, 2015년의 보완 입법 후 다시 1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온 정광진 변호사(?장 법률사무소)의 제18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제도화와 그 여정은 이 기간 동안 (완전) 포괄주의로 지칭되는 새로운 법제를 두고 대법원이 형성하여 온 판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보완 입법을 통하여 상황이 전개?변화되어 온 과정을 살피고, 그럼에도 남아 있는 현실적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포괄주의 입법의 원래 의도를 이어 받으면서도, 이 세제가 현실에서, 특히 대법원의 법 해석 경향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감안하여, 증여세 과세에 상당한 수준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소득세가 증여세에 우선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은 포괄주의 입법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한 부분이 눈에 뜨인다.

 

이 책의 마지막, 19장 한원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소고조세회피목적에 관한 해석 및 행정벌로의 전환 필요성을 중심으로는 우리 상증세법에 특유한 제도로서, 명의신탁된 재산을 증여되었다고 의제하여 증여세를 물리는 논란 많은 조항의 입법, 그리고 해석론의 역사와, 이 조항과 관련된 현재 상황의 평가, 또 그리고 장래를 위한 제안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이 말하는 이른바 추정설(推定說)제재설(制裁說)의 대립과 같은 이론적 틀의 역사적 정립 과정은 이창희 선생도 예전부터 ??세법강의??에서 처음 소개하고 상세히 분석한 일이 있지만, 계속된 논란 끝에 특히 최근에 와서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을 한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게 된 이상 더군다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물린다는 사고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여지가 없고(‘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평가한다),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명의신탁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납세자에게 적정한 제재를 가하는 데에 증여세의 틀은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증여의제 조항을 없애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정벌(行政罰)을 부과해야 한다고 (타당하게도) 주장한다.

 

이창희 선생은 199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부임한 이래 3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다양한 과정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고 지금은 이들이 한국의 세법 실무계?학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이창희 선생이 남긴 독창적인 연구결과들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창희 선생이 서울법대에 있으면서 올려 놓은 세법 실무계?학계의 현재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세법의 주요 논점을 선별하여 각 논점마다 이창희 선생의 기여, 그리고 해당 논점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이 책의 목적이 그 덕택에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를 바랄 따름이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문체(文體), ‘스타일을 가진 각 저자들의 글을 한 자리에 모으면서,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그래도 한 권의 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일관성을 기한다는 생각에서 이런저런 편집 작업을 하였으나 능력과 시간의 한계로 충분히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 그보다 각각의 글에 담겨 있는 저자들의 연구성과와, 그 모든 글들의 막후(幕後)에 어른거리고 있을 거인(巨人)의 그림자에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창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김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김석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윤지현(대표 편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나다 순)

 

집필진

 

강성모(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곽상민(조세심판원 변호사)

김범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김석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영란(미국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Yeshiva University 교수)

김정홍(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

노미리(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진영(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경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양인준(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윤준석(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윤지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의영(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정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광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재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조경준(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원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1.1. 기준, 가나다 순)

1.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서경미]3

. 서론(序論) 3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실질과세 원칙 5

1. 초기의 결정 5

2. 그 이후의 상황 6

3. 검토 9

. 실질과세 원칙이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

1. 실질과세 원칙이 헌법상 원칙인지 여부 10

2. 실질과세 원칙이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13

. 세법의 해석적용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가능성 15

1. 이미 존재하는 유효한 법률 조항의 경우 16

2. 법률이 폐지 또는 전부 개정된 경우 19

3. 소결(小結) 23

. 요약 및 결론 23

 

2. 세법 해석 방법론
엄격해석 원칙의 극복 방안 [김성환]27

. 들어가며 27

. 세법의 해석은 오로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명제의 비판과 극복 29

1. “조세법 연구 방법론의 기본 입장 29

2. 비교법적 분석 30

3. 형법의 해석 방법론과 비교 32

4. 우리나라 법원의 법 해석에 관하여 33

. 합목적적 세법 해석의 올바른 방향 35

1. 일반론 35

2. 최근의 대법원 판결례 36

3. 문리해석의 보완합목적적 해석 37

. 덧붙여서세법의 입법 방법론 40

1. 입법 방법론 개관 40

2. 현실의 개선 방안 42

. 글을 마무리하며 43

 

3. 조세소송과 그 소송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윤준석]45

. 들어가며 45

. 조세소송의 형태 47

1. 조세법률관계 47

2. 조세소송의 형태 47

3. 소결(小結) 54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55

1. 의의 55

2. 납세의무의 성립 55

3. 납세의무의 확정 56

4. 소결 59

. 조세소송의 소송물 59

1. 의의 59

2.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 논의 60

3. 조세소송의 소송물 61

4. 소결(小結) 68

. 마치며 70

4. 인적(人的) 과세단위의 문제 [윤지현]75

. 시작하면서 75

. 논점의 내용 77

1. 도입 77

2. 대립하는 가치 78

3. 이론적 가능성과 비교법적 검토 81

. 헌법재판소의 쟁점 결정 84

1. 쟁점 조항의 내용 84

2. 쟁점 결정의 요지 85

3. 평가 87

. 이창희 선생의 비판론 89

1. ‘실무연구회발표 89

2. 실무연구회 토론 90

. 맺음말 91

 

5. 금융소득과세의 현황과 전망 [조경준윤준석이정렬]93

. 들어가며 93

. 금융소득과세의 현황 97

1. 의의 97

2. 이자소득 97

3. 배당소득 100

4. 유형별(類型別) 포괄주의 100

. 금융소득 과세 분야에서의 연구 방법론 101

1. 의의 101

2. 금융소득 과세 분야에서의 문제 제기 102

3. 역사적 접근의 모색 103

4. 경제적 기능의 분석 105

5. 비교법적 접근 107

. 금융소득 과세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 및 그 영향 108

1. 의의 108

2. 1990년대 108

3. 2000년대 112

4. 2010년대 이후 115

. 마치며금융소득 과세의 전망 117

 

6.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의 의의 및 범위 [곽상민]120

. 시작하며 120

. ‘양도의 의의 122

1. ‘양도일반 122

2. 세법상 양도여부 판단 시 몇 가지 고려사항 124

3. ‘양도의 결과로서 취득(?) 130

4. 소결(小結) 132

. ‘양도여부가 다툼이 된 경우 132

1. 양도가 무효이거나 해제(또는 취소)된 경우 132

2. 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매매의 경우 134

3. 명의신탁의 경우 138

. 마치며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 140

1. ‘양도’= 미실현이득의 과세 계기 140

2. 사망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141

3. 최근의 사례 하나 143

 

7. 실현주의의 세법적 의미 [김영란]149

. 서론(序論) 149

. 무어(Moore)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경위 151

. 실현주의의 세법적 의미 153

. 이창희 선생의 실현주의에 관한 학문적 논의 156

1. 내용 156

2. 개인적 소회(所懷)와 참고 문헌 160

. 한국의 실정법 및 판례: 입법정책으로서의 과세 기술(技術) 161

. 비교법적(比較法的) 연구 163

1. 유럽연합 163

2. 프랑스 164

3. 네덜란드 165

4. 벨기에 166

5. 미국의 실현주의와 그 예외 168

6. 소결(小結) 169

. 결론 170

 

8. 법인세의 본질
법인세제 개혁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 [김석환]172

. 들어가며: 글의 구조와 한계 172

. 법인세의 존재 이유 173

. 법인세 개혁 논쟁 175

1. 법인세 개혁의 주된 논거 175

2. 법인세의 귀착(歸着, incidence) 176

3. 다양한 법인세 개혁의 방안들 178

. 배당세액 공제 방법(Imputation) 184

1. 기본 구조 184

2. 1993ALI 보고서의 제안 184

. 직접소비세를 통한 법인세 개혁 189

1. 논의의 역사 189

2. 앤드루스 대() 워렌 논쟁 191

3. 영국의 논의 196

. 마무리하며 203

 

9. 법인세와 손익의 귀속시기 [방진영]208

. 들어가며 208

. 손익 귀속시기 논점의 의의 및 현행법상 규범 기준 209

.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연구 내용 211

1. 연구의 접근 방향 212

2.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의 해석론 214

3. 과세소득 계산에서 기업회계의 지위 및 법인세법과의 관계 정립 218

4. 포괄적 소득 개념을 전제로 한 현행 법인세제와 실현주의의 모순점 219

5. 결론 및 대안 221

. 현행 법제(法制)가 도달해 있는 지점 222

1. 익금의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확정의 의미의 확장 223

2. 손금의 확정 기준수익비용 대응 원칙의 선언 225

3. 권리확정 기준과 기업회계의 관계기업회계의 규범 및 관행 존중 226

4. 자산부채의 취득원가 산정 및 평가시가주의의 일부 반영 227

5. 실현주의의 모순점 완화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230

. 향후 전망 및 제언 231

1. 익금 귀속시기 관련 법리의 형성 231

2.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회계 규범의 변화 232

3. 금융시장 발달로 인한 시가 평가의 확대 233

. 마치며 235

10. 기업구조조정 세제상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의 해석론과 그 대안의 시론(試論)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측면에서의 불확정개념 규정의
비판과 재정립 [양인준]237

. 서론(序論) 237

1. 이 글의 목적 237

2. 해석 사례를 통한 문제점 모색 239

.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기본 구조 243

1. 우리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의 변천사(變遷史) 243

2. 세법 해석의 원리인 공평은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판단기준이 되는가? 245

3. 법인세법상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주요 골자 248

4. 비교법적 동향 251

5. 소결(小結) 253

. ‘부득이한 사유라는 불확정개념이 낳는 문제점 256

1. 법규정 체계의 일별(一瞥):
기업구조조정 세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법률요건을 둔 경우 256

2. 실질주의와의 부정합(不整合) 259

3. 형식주의와의 부조화(不調和)? 260

4. 소결(小結) 264

. ‘부득이한 사유의 유형화 시론(類型化 試論) 265

1. 앞선 사례들의 재검토 265

2. 불확정개념 일반론 266

3. 시론(試論)으로서의 법규정 재정립: 유형별 재분류와 규정방식 개정 268

. 결론 273

11. 고정사업장 개념을 둘러싼 논의 개관(槪觀) [윤지현]277

. 도입 277

. 고정사업장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연구 279

1. 도입 279

2. “고정사업장의 과세 279

3.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283

4. 요약 285

. ‘필립 모리스판결 286

1. 도입 286

2. 사실관계와 쟁점 287

3.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 288

4. 이창희 선생의 평가 288

. ‘블룸버그판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19229, 19236 판결) 290

1. 도입 290

2. 사실관계와 쟁점 290

3. 대법원의 판단 291

4. 평가 291

. AOA(OECD 인정 접근방식, Authorized OECD Approach) 292

1. 도입 292

2. 기본적인 내용 293

3. 평가 294

. 맺음말 295

 

12. EU 국가보조금과 유해조세경쟁 [김정홍]297

. 들어가며 297

. 유해 조세경쟁과 EU 차원의 대응 298

1. 조세경쟁과 국제조세 298

2. 조세경쟁과 EU의 대응 300

3. 조세 관련 국가보조금 사건들 307

4. 정리 317

. 유해 조세경쟁 대책과 평가 318

1. 국가보조금: 비판적 견해들 318

2. EU의 직접세 분야 개혁 논의 320

3. 보론(補論): OECD의 유해 조세경쟁 대책 324

4. 소결(小結) 326

. 요약 및 전망 327

 

13. 필라(Pillar) 2 도입과 CFC 제도의 미래,
필라 1 도입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노미리]329

. 들어가며 329

. 필라 2 도입과 CFC 제도의 미래 331

1. CFC 제도와 BEPS 기획 331

2. 필라 2의 개요 334

3. CFC 제도의 미래 336

. 필라 1 도입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340

1. 이전가격 세제 340

2. 필라 1의 개요 344

3. 필라 1 도입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347

. 트럼프 당선과 필라 1, 필라 2의 시행 348

. 맺으며 349

14.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강성모]357

. 서론(序論) 357

. ‘국내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체계 358

1.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358

2. 사업장과 납세지(納稅地) 359

3. ‘비거주자 등의 공급에 대한 과세의 체계 360

. ‘국내사업장의 의미 362

1. 관련 규정 362

2. 선례(先例) 366

3. 요약 373

. 국내사업장 개념의 기능 376

1. 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의 국내사업장 376

2. 부가가치세의 국내사업장 376

3. 둘 사이의 관계 379

.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의 판단 기준 380

1. 국내사업장 과세와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의 관계 380

2. 규정의 체계 381

3. ‘국내사업장사업장 382

4. ‘국내사업장개념을 두는 이유 385

5. ‘국내사업장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 386

6. 구체적 판단 388

. 결론 389

15. 전자상거래(e-Commerce)와 부가가치세
플랫폼 등을 통한 국제적 용역 거래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이의영]392

. 서설(序說) 392

.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부가가치세제의 변동 394

1. 이창희 선생의 혜안(慧眼): 기존 세제의 한계 394

2.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구조 및 주요 개정 경과 등 397

3.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내용 정리 420

. 플랫폼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주요 이슈로서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FE)
플랫폼의 관여 422

1.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성립요건 422

2. 플랫폼의 공급자 간주 요건으로서 관여요건 439

. 마치며 447

 

16.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의 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부수(附隨) 용역을 중심으로 [정재희]452

. 서론 452

. 금융용역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454

1. 금융용역에 대한 이론적 분석 454

2.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 461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465

4. 소결(小結) 469

. 금융용역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의 범위 469

1.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틀 469

2. 부수용역의 면세에 관한 일반론 472

3. 부수용역에 대한 판례의 유형화 474

. 결론 48

17. 상속세 계산 방식의 전환에 관한 쟁점과 개정 방향 [김범준]489

. 서론(序論) 489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비교 490

1. 유산세 방식의 요약 490

2. 유산취득세 방식의 요약 492

3. 몇 가지 입법례 493

4.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요약 및 평가 495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의 근거에 대한 분석 498

1. 조세의 목적과 입법 과정의 고려 요소 498

2. 담세력에 따른 공평 과세 499

3. 인적물적 공제에 관한 과세 형평 및 입법 취지 499

4. 상속세증여세 제도의 정합성(整合性) 500

5. 상속세 계산 방식과 부()의 재() 분배 500

6. 사회경제적 정책 목표의 고려 501

7. 상속세 세수(稅收)의 비중 502

8. 소결(小結) 503

.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할 때 고려할 몇 가지 쟁점 503

1. 세수(稅收)() 부담의 변화와 부()의 재분배 503

2. 유산취득세 방식과 인적물적 공제 505

3. 조세회피에 관한 입법행정적 대책 507

4. 연대납부의무의 적용 여부 508

. 상속세 계산 방식의 개정 방향 509

1. 객관적 실태의 조사 및 자료 축적 509

2.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합의 510

3. 유산세 방식에서 개선할 과제 512

. 결론 513

 

18.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제도화와 그 여정 [정광진]518

.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完全包括主義)’ 세제(稅制)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발자취 518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저작 520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상증세법의 입법 연혁(沿革) 523

1.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이전의 입법 523

2.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당시 입법 523

3. 2015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입법 524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형성 경과 525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527

1.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의 한계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527

2.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재적(內在的) 한계 530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보편적 적용 내지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 535

 

19.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소고(小考)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해석 및 행정벌(行政罰)로의
전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원교]537

. 들어가며 537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연혁 538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 및 구조 538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법적 성격 및 입법 연혁 540

. 조세회피목적 부존재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 및 이에 대한 검토 548

1. 들어가며 548

2. ‘조세회피의 개념 및 징수 회피의 포함 여부 549

3. 조세회피목적 부() 존재에 관한 증명의 정도 552

4. 조세회피목적 부존재를 위한 증명사항 557

.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과 행정벌로 전환할 필요성 562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근본적 문제: 제재설(制裁說)의 입장과
증여세 부과의 부조화(不調和) 562

2.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에 따른 제재와의 불균형 563

3. ‘회피되는 조세와 부과되는 증여세 간의 불균형 565

4. 행정벌(行政罰)로 전환할 필요성 566

. 결론 56

[대담] 이창희(李昌熙) 교수 정년기념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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