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 12. 15
머 리 말
본인은 30여 년 가까이 대학 및 로스쿨에서 연구 및 교육에 임하면서, 민사절차의 주요한 분야인 민사소송, 민사집행, 도산 등 민사절차에 관한 체계서ㆍ교과서 시리즈를 완결한 바 있습니다.
꾸준히 위 저술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서 교수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사절차의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인 비송사건절차에 관하여 변변한 체계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서『비송사건절차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지만, 본서가 실무계 및 학계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공시최고절차를 우리는 현재까지도 민사소송법 제6편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독일은 공시최고절차를 이미 2009. 9. 1.부터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FamFGt) 제8편에서 규율하고 있고, 일본도 2013. 1. 1. 시행의 새로운 ‘비송사건수속법’ 제4편에서 공시최고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도 공시최고절차를 마지막 추가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인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어머니와 가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한참 부족한 본인을 후학(後學)이자, 제자로 지도하여 주시고 아껴주신 민사절차법의 대가(大家) 고(故) 이시윤 선생님(2024. 11. 9. 별세. 향년 89세)의 1주기를 맞이하여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2025. 11.
전병서
비송사건 절차법 저자 약력 추가
[저자 약력]
서울 배문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현재)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현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강의 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민사집행법[제6판], 박영사
도산법[제5판], 박영사
민사소송 가이드 · 매뉴얼[제2판], 박영사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제6판], 문우사
[e북] 민사소송법 판례,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연습,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유스티치아
[e북]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유스티치아
[플랫폼 주소] http://justitia.kr http://walaw.kr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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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편 서 론
제1장 비송사건 / 3
Ⅰ. 비송사건의 의의 3
Ⅱ.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구별 4
1. 형식적 의미의 비송사건 4
2. 실질적 의미의 비송사건 8
3. 판례의 경향 13
4. 검 토 13
Ⅲ.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차이 14
Ⅳ. 소송사건의 비송화 16
Ⅴ. 제3의 절차의 구상 17
Ⅵ. 비송사건과 소송사건 사이의 이송의 문제 18
제2장 비송사건절차법 / 20
Ⅰ. 비송사건절차법의 의의 20
1. 연 혁 20
2. 비송사건절차법 법전의 구성 22
3. 비송사건절차법의 과제 23
Ⅱ. 외국의 입법적 동향 24
1. 독 일 24
2. 오스트리아 28
3. 일 본 29
제1편 총 칙
제1장 총 론 / 39
Ⅰ. 비송사건절차의 특성 39
Ⅱ. 비송사건절차법의 특징 39
1. 직권주의 - 처분권주의의 제한 39
2. 직권탐지주의의 채택 40
3. 심문의 비공개․서면주의 40
4. 직접주의의 완화 41
5. 자유로운 증명의 허용 41
6. 변호사독점의 비채택 42
7. 간이주의 42
8. 항고에 의한 상소 42
9. 재판의 기속력의 배제 43
Ⅲ.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범위 43
Ⅳ. 용어의 정의 44
1. 넓은 의미의 신청 44
2. 좁은 의미의 신청 44
3. 신 고 44
Ⅴ.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45
제2장 법 원 / 46
Ⅰ. 관 할 46
1. 의 의 46
2. 직분관할 47
3. 토지관할 47
4. 지방법원의 단독판사․합의부 48
5. 심급관할 49
6. 합의관할 50
7. 관할의 표준시 50
Ⅱ. 우선관할 51
1. 의 의 51
2. 우선관할 51
3. 이 송 52
Ⅲ. 관할의 지정 53
1. 의 의 53
2. 관할의 지정을 하는 바로 위 상급법원 54
3. 신청의 방식 54
4. 지정결정의 효력 55
5. 불복신청 55
Ⅳ. 비송사건의 이송 55
1.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55
2. 적당한 법원에 이송 56
3. 이송의 효력 57
4. 비송사건과 소송사건 사이의 이송의 문제 57
Ⅴ. 비송사건과 사법보좌관 57
Ⅵ.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58
1. 의 의 59
2. 제 척 59
3. 기 피 60
4. 회 피 61
5. 절차의 정지 62
Ⅶ.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 62
제3장 당사자 / 63
Ⅰ. 절차의 주체 63
1. 당사자 개념 63
2.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 64
3. 당사자 등의 절차보장 65
Ⅱ. 당사자능력 65
Ⅲ. 비송절차능력 66
Ⅳ.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67
Ⅴ. 임의적 소송담당 68
Ⅵ. 공동당사자 69
1. 독립한 신청권자가 여럿 있는 경우 및 여러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69
2. 법률상 반드시 공동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에 의하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0
3. 필수적 공동신청인 경우 70
4. 법률의 규정상 공동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는 병합하여 심리․재판하여야 하는 경우 71
Ⅶ. 비송사건에서의 참가 71
1. 제3자 참가 71
2. 보조참가 72
Ⅷ.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73
1. 절차의 중단의 부존재 73
2. 중단사유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 73
3. 절차의 수계 75
제4장 비송대리인 / 75
Ⅰ. 의 의 76
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건의 관계인’ 77
Ⅲ. 비송대리인의 자격 78
1. 비변호사대리 허용 78
2.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81
3. 대리권의 범위 82
4. 대리권의 증명 83
Ⅳ. 대리행위의 효력 84
1. 대리권한 내의 행위의 효력 84
2. 무권대리인의 행위의 효력 84
3. 대리권의 보정․추인 85
Ⅴ. 비송대리권의 소멸 86
1. 절차대리인의 사망 86
2. 당사자의 사망 86
제5장 비송사건의 절차 / 88
Ⅰ. 절차개시의 방식 88
1. 신청사건 88
2. 직권사건 91
3. 검사청구사건 91
Ⅱ. 절차의 진행 92
1. 직권진행주의 92
2. 절차의 비공개 92
3. 진 술 93
4. 중단․중지 93
5. 진실발견주의 93
6. 법률상 공조 93
Ⅲ. 기일․기간 94
1. 기 일 94
2. 기 간 100
Ⅳ. 송 달 101
1. 원 칙(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102
2. 예 외 102
3. 송달의 방식 103
4. 공시송달 103
Ⅴ. 심 리 103
1. 의 의 104
2. 심 문 104
3. 사실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106
4. 조서의 작성 111
5. 심증의 정도 112
6. 자유로운 증명 113
7. 증명책임 114
제6장 절차의 종료 / 115
Ⅰ. 절차의 종료사유 115
1.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115
2. 재판에 의하지 않은 비송사건의 종료 116
3.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120
Ⅱ. 재 판 120
1. 재판의 종류 120
2. 재판의 방식 121
3. 재판의 고지 124
4. 재판의 효력 126
Ⅲ. 재판의 취소․변경 129
1. 취소․변경의 의의 129
2.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130
3. 재판 뒤의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134
제7장 불복신청 / 135
Ⅰ. 항 고 135
1. 총 론 136
2. 불복신청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 138
Ⅱ. 항고의 절차 138
1. 항고권자 138
2. 항고의 방식 140
3. 원심법원에서의 재도의 고안 143
4. 항고심의 심리 144
5. 항고법원의 재판 144
6. 재항고 145
Ⅲ. 준재심 145
제8장 절차의 비용 / 147
Ⅰ. 의 의 147
Ⅱ. 비용의 범위 148
1. 절차비용 148
2. 당사자비용 149
3. 변호사비용 149
Ⅲ. 절차비용의 부담 149
1. 신청인 부담의 원칙 149
2. 예 외 150
3. 여러 명의 공동부담 152
Ⅳ.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153
Ⅴ. 비용액의 재판 153
1. 의 의 154
2.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154
3. 비용에 관한 재판은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154
4. 상환할 절차비용의 확정 155
5. 비용만의 재판 155
6. 비용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 155
Ⅵ.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156
1. 불복신청권자 156
2. 불복신청의 방법 156
Ⅶ. 비용재판의 집행 158
1. 의 의 158
2. 집행절차 158
3. 비용재판의 집행정지 159
Ⅷ. 절차상 구조(救助) 159
제9장 재판의 집행 / 161
제2편 민사비송사건
서 장 민사비송사건 / 165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 167
Ⅰ. 서 론 167
1. 법인의 의의 167
2. 법인에 관한 사건 168
3. 규정의 내용 168
4.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169
Ⅱ.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171
1. 의 의 171
2. 관 할 172
3. 신청인 173
4. 설립자의 사망 173
5. 신청절차 173
Ⅲ. 임시이사 선임사건 174
1. 의 의 174
2. 선임의 요건 176
3. 관 할 177
4. 신청인 177
5. 신청절차 178
6. 재 판 178
7. 불 복 178
8. 임시이사의 지위 180
9. 임시이사와 구별할 다른 제도 181
Ⅳ.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183
1. 의 의 183
2. 선임의 요건 184
3. 절 차 184
4. 특별대리인의 지위 186
5. 특별대리인의 보수 186
Ⅴ.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의 허가사건 186
1. 의 의 187
2. 관 할 187
3. 신청인 188
4. 재 판 188
Ⅵ.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188
1. 의 의 189
2. 관 할 190
3. 당사자 190
4. 신청절차 191
5. 재 판 192
6. 불복신청의 제한 193
7. 임시총회소집에서의 결의 193
Ⅶ.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감독 194
1. 의 의 194
2. 관 할 195
3. 절 차 195
4. 감독 방법 195
5. 검사 방법 196
6. 시정조치 196
Ⅷ. 검사인의 선임 사건 196
1. 의 의 197
2. 관 할 197
3. 법원의 직권 197
4. 절 차 198
5. 검사인의 보수 198
Ⅸ.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199
1. 의 의 199
2.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200
3. 관 할 201
4. 신청인 201
5. 재 판 201
6. 피선임자의 자격 201
7. 청산인의 등기 201
8. 불복신청의 제한 202
9. 청산인의 보수 202
Ⅹ.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204
1. 의 의 204
2. 관 할 205
3. 신 청 205
4. 심 리 205
5. 재 판 205
6. 불복신청의 제한 205
7. 비용부담 205
8.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206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 207
Ⅰ. 서 론 207
1. 의 의 207
2. 신탁비송사건 208
3. 신탁에서의 법원의 역할 210
4. 일본에서의 신탁비송사건의 규율 212
Ⅱ. 관 할 213
1.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214
2. 신탁비송사건에 관한 규정 214
3. 관할의 표준시 216
Ⅲ. 당사자 및 대리 216
Ⅳ. 신 청 216
Ⅴ. 심 리 217
1. 직권탐지주의 217
2. 비공개 218
3. 심문에 의한 심리 218
4. 의견(진술)의 청취 219
5. 소 명 221
Ⅵ. 절차의 종료 222
1.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222
2. 이유의 부기 222
3. 고 지 223
4. 재판의 취소․변경 224
Ⅶ. 불복신청 224
1. 원칙적으로 통상항고 224
2.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 225
3. 즉시항고 225
4. 불복신청의 제한 228
5. 집행정지 229
Ⅷ. 과 제 229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 231
Ⅰ. 서 론 231
1. 의 의 231
2. 규정의 내용 232
3. 일본 비송사건수속법에서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의 삭제 232
Ⅱ. 신청의 요건 233
Ⅲ. 관 할 233
Ⅳ. 신청의 방식 234
Ⅴ. 재 판 234
Ⅵ. 재판의 고지 236
Ⅶ. 즉시항고 236
1. 각하한 재판에 대한 항고 237
2. 허가한 재판에 대한 항고 237
3. 항고기간의 기산 237
4. 즉시항고의 효력 237
Ⅷ. 항고비용의 부담 237
Ⅸ.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238
제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239
Ⅰ. 서 론 239
1. 의 의 239
2. 검사의 불참여 240
3. 불복신청의 제한 240
4. 제4장의 제목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241
5. 일본 새로운 비송사건수속법에서의 규율 241
Ⅱ.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등 242
1. 의 의 242
2.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244
3. 공탁물보관인의 의무 247
4.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250
Ⅲ.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 251
1. 의 의 251
2. 관 할 252
3. 신 청 252
4. 심 문 252
5. 검사의 불참여 252
6. 허가에 기한 형식적 경매 253
7. 불복신청의 제한 253
8. 비용부담 253
Ⅳ.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253
1. 의 의 254
2. 관 할 254
3. 신 청 254
4. 검사의 불참여 254
5. 재 판 255
6. 불복신청의 제한 255
7. 관계법령상 행정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255
8. 감정인의 선임 256
9. 비용의 부담 256
10. 유치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257
Ⅴ.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257
1. 의 의 257
2. 관 할 258
3. 신 청 258
4. 감정절차 258
5. 검사의 불참여 258
6. 재 판 258
7. 불복신청의 제한 259
8. 비용의 부담 259
제5장 법인의 등기 / 260
Ⅰ. 서 론 260
1. 의 의 260
2. 관할등기소 261
3. 공 고 262
4. 상업등기법의 준용 263
5.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264
6.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264
Ⅱ. 이사․청산인의 등기 268
Ⅲ. 설립의 등기 268
Ⅳ. 변경의 등기 269
Ⅴ. 해산의 등기 270
1. 의 의 271
2. 해산등기의 신청 271
3. 청산인 취임의 등기 271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272
Ⅰ. 서 론 272
1. 의 의 273
2.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274
Ⅱ. 관할등기소 274
Ⅲ. 등기신청인 275
Ⅳ.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275
제3편 상사비송사건
서 장 상사비송사건 / 281
Ⅰ. 의 의 281
Ⅱ. 상사비송사건의 종류 281
Ⅲ.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의 적용 282
Ⅳ. 일본에서의 상사비송사건의 규율 283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288
Ⅰ. 절차의 규율 288
1. 관 할 288
2. 신 청 292
3. 절차에의 참가 293
4. 심 리 294
5. 절차의 종료 299
6. 항 고 302
Ⅱ.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 304
1. 의 의 304
2. 회사설립 시 검사인 -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경우 306
3. 신주발행 시 검사인 -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의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310
4. 업무검사인 -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311
5. 총회검사인의 선임-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315
Ⅲ.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320
1. 의 의 321
2. 관 할 321
3. 신 청 321
4. 심 리 321
5. 재 판 321
6. 불 복 321
Ⅳ. 주주총회에 관한 사건 322
1. 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322
2.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323
Ⅴ.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신청사건 327
1. 의 의 328
2. 관 할 328
3. 신 청 328
4. 심 리 328
5. 재 판 328
Ⅵ.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신청사건 329
1. 의 의 329
2. 관 할 330
3. 신 청 330
4. 심 리 330
5. 재 판 331
Ⅶ. 이사에 관한 사건 331
1. 직무대행자(임시이사) 선임사건 331
2. 소송상 대표자 선임사건 334
3.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사건 336
Ⅷ. 주식에 관한 사건 338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의 인가신청사건 338
2.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339
3. 지배주주의 매도가액의 결정 및 소수주주의 매수가액의 결정 346
4. 소재불명 주주의 주식매도허가신청사건 347
Ⅸ.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347
1. 의 의 347
2. 관 할 349
3. 신청인 349
4. 신 청 349
5. 대 상 349
6. 재 판 350
7. 불복신청 350
Ⅹ.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350
1. 의 의 351
2. 관 할 351
3. 신 청 351
4. 심 리 352
5. 재 판 352
Ⅺ.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사건 353
1. 의 의 353
2. 관 할 354
3. 신 청 354
4. 심 리 354
5. 재 판 355
6. 등기촉탁 355
7. 보전처분 356
8. 비용의 부담 358
9. 담보제공 359
10. 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359
Ⅻ. 합병회사의 채무부담 부분 결정의 재판 360
1. 의 의 360
2. 관 할 360
3. 신 청 361
4. 재 판 361
XIII. 유한회사 등에의 준용 361
1. 유한회사에의 준용 361
2.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363
XIV.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인가신청 및 조직 변경 인가신청 363
1. 의 의 363
2. 관 할 364
3. 신 청 364
4. 심 리 364
5. 재 판 364
XV.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365
1. 의 의 365
2. 관 할 366
3. 신 청 366
4. 재 판 366
XVI. 경매허가사건 366
1. 의 의 367
2. 절 차 367
3. 경매에 관한 절차 368
XVII. 등기촉탁 368
1. 의 의 368
2. 설립무효의 등기촉탁 368
3. 합병 등의 무효의 등기촉탁 369
4. 그 밖의 등기촉탁 369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 372
Ⅰ. 서 론 372
1. 의 의 372
2. 관할법원 374
3. 검사의 불참여 374
Ⅱ.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건 374
1.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374
2.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378
Ⅲ.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사건 380
1.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380
2.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382
3.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385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388
Ⅰ. 서 론 388
1. 의 의 388
2.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390
3. 법원의 감독 390
4. 관할법원 391
5. 검사의 참여 여부 391
6.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명령 시의 청산 392
Ⅱ.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등의 사건 393
1. 청산인의 선임 393
2. 청산인의 해임 396
3. 불복신청의 제한 398
Ⅲ.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의 사건 399
1. 의 의 399
2. 신청인 399
3. 신청절차 399
4. 심 리 400
5. 선임의 재판 400
6. 비용의 부담 등 400
7. 불복신청의 제한 400
Ⅳ. 청산인의 변제허가신청사건 400
1. 의 의 401
2. 신청인 401
3. 신청절차 401
4. 심 리 401
5. 재 판 402
6. 불복신청 402
Ⅴ. 서류 보존인 선임사건 402
1. 의 의 402
2. 관 할 402
3. 신청인 403
4. 신청절차 403
5. 심 리 403
6. 재 판 403
7. 불복신청의 제한 403
제4편 보 칙
Ⅰ. 서 론 407
1. 의 의 407
2. 사건별 적용 법령 408
3. 연 혁 409
Ⅱ. 과태료사건의 관할 409
1. 의 의 410
2. 절차의 개시 411
3. 관 할 411
Ⅲ. 과태료재판의 절차 412
1. 의 의 412
2. 과태료의 재판 413
3. 약식절차 414
Ⅳ. 과태료재판의 집행 416
1. 과태료재판의 집행력 416
2. 검사에 대한 확정 통보 416
3. 집행절차 417
4. 과태료의 시효 417
추가편 공시최고절차
Ⅰ. 서 론 421
1. 총 설 421
2. 연 혁 422
Ⅱ. 의 의 424
1. 공시최고의 의의 425
2. 공시최고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 425
Ⅲ. 절 차 428
1. 대상이 되는 권리 428
2. 관할법원 429
3. 공시최고의 요건 431
4. 공시최고의 신청 431
5. 공시최고의 재판 433
6. 공시최고기간 434
7. 공고방법 435
8.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436
9. 공시최고기일 438
Ⅳ. 제권판결 439
1. 의 의 439
2. 제권판결의 절차 440
3. 제권판결의 효력 440
4. 제권판결의 공고 440
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441
Ⅴ. 증권 등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445
1. 의 의 445
2. 공시최고의 대상 446
3. 요 건 447
4. 신청권자 447
5. 신청사유의 소명 448
6. 신고최고, 실권경고 448
7. 제권판결의 선고 448
8. 제권판결의 효력 449
판례색인 451